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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매설 밀도 세계 1위’ 한반도 DMZ

지역

‘지뢰 매설 밀도 세계 1위’ 한반도 DMZ

admin | 수, 2019/10/16- 22:58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곳. 한반도에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익숙하고 무뎌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뢰 위험 속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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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토) 2019 안산 환경한마당에서 안산시, 안산시의회, 안산교육지원청,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모여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안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안산,
미래세대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안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환경교육도시 안산입니다.

2016년 2월,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 내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10개 단체가 모여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2019년 7월, 안산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안산은 환경교육 역사가 깊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례와 환경교육도시 선언으로 안산의 환경교육이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2370

 

월, 2019/09/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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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전면 복원은 사회적 합의 산지전용과 환경평가의 전제가 전면 복원! – 지난 정부의 일방통행, 막개발의 표상 가리왕산 -곤돌라,...
수, 2018/10/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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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일원,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 공동조사가 우선이다.

- 남북 합의사업 이외 비무장지대일원 개발 계획 중단 필요 -

 

○ 최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 및 착공식,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한창이다남북한 긴장완화·신뢰구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조사 사업을 환경연합은 환영한다.

○ 문제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들이다.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었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정부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경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10). 국제환경인들도 일찍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보고라고 명명하였고비무장지대일원 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냉전의 유적과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다분단이후 이곳의 역사문화자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또한 기억유산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미래세대 까지 기억해야 할 상징물이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방적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12월 17일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11월 21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

○ 우리는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한순간의 개발로 오랫동안 보전되어 온 환경·생태적 가치들이 훼손되어 회복불가능하게 변화되는 현장들을 목도하였다. 4대강 사업이 그 사례로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이기에 우리는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확인한 남북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들을 기꺼이 환영하였다그러함에도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무장지대일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으로 간주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 비무장지대일원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자 우리 공동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그래서 남북이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그 첫 번째 시도는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공동조사이다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이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더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그러기에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정부는 남북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이외에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에 대한 일방적 개발계획을 일단 유보하라.

대신 정부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라.

공동의 환경·생태·역사문화 조사를 토대로 합의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은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라.

수, 2018/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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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일, 2018/12/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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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정부 DMZ 내부 탐방객 출입 정책 발표 
◦(04.03) 비무장지대(DMZ) 내 3개 평화둘레길 4월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 정부 발표
- 서부 파주 21㎞, 중부 철원 15㎞, 동부 고성 7.9㎞ 등 3개 지역 총 43.9㎞로 구성
- GP철거,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체감 기회 제공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및 6월부터 상설 운영 예정 발표
- 기존 군사도로 및 철책길 등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으로 설명
* GP(GUARD POST) : DMZ 내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한 초소를 말함

▢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평화프로세스는 적극 공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
- 문재인 정부의 2018 남북 정상회담 및 군사분야 합의 등에 의한 GP 철거 적극 공감
- 갈등과 분쟁의 공간이던 DMZ 및 서해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 매우 절실 
- 남북분담의 상징이던 GOP 이북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 협력의 전환기를 상징함
- 남북 합의에 의한 GP철거 및 유해발굴 등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중요성 국민 모두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냉전의 산물 DMZ 평화 지대화 체감은 남방한계선 철책(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DMZ는 관할권 부재로 ‘공간관리 계획→생태계 보호계획→보전/활용 관리기관 미설정’지역 
-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의한,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한계선 철책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 
- DMZ 생태계 개방을 위한 충분한 보호대책 수립 이전에는 DMZ 내부 출입 계획 제척 필요

▢ DMZ는 남북 공동의 비전 필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패 되살펴야
◦2012년 DMZ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KDMZBR) 지정 실패 등 과거의 경험 되돌아보아야  
- DMZ는 남한-북한-유엔사 등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공간 
- DMZ 보전 및 활용 방안 역시 어느 정부 및 국제 기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역
- DMZ는 갈등과 긴장,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유와 소통, 공동의 비전 수립이 우선 요구되는 지역 
- DMZ 평화지대화라는 공동의 비전 역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협의와 합의 필요

▢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민간인 출입부터?
- 정부는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에게 최초 개방하는 정책 결정
- GOP 이북 DMZ는 유엔 관할지역으로, 정부차원의 민간인 안전조치와 공식적 보호관리 정책 부재
- DMZ,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등 DMZ 일원 전체의 보호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 관리기관 설정 부재 상황 
- 민간인 출입근거와 공간관리 계획 부재 상황에서, 본격적 이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탐방객 출입 결정은 모순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 (04.03) 정부 DMZ 평화둘레길 언론 설명자료에서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의미 부여
- (04.02)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DMZ 생태관광 자원화 입장 발표 
- 그러나, DMZ 일원 생택계 보전대책(2005, 환경부) 이후 정부 공식 보호관리 정책 부재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등 소재로 DMZ 활용은 사전예방적 생태계 보호관리정책 취지 어긋나

▢ DMZ 민간인 출입 자체가 DMZ 훼손의 출발점! 
◦분단이 만든 비극,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든 생태계 보고
- DMZ는 냉전과 전쟁이 만들어 낸 공간이나,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동서 생태축이 보전된 지역
- 한반도 동서 생태축과 남북 생태축이 만나는 한반도 유일의 야생(WILD) 지역
- 5천 종 이상의 생물상과 10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 국가멸종위기종 37% 이상 서식

◦70여 년 민간인 출입 부재는 생태적 축복. 민간입 출입 자체가 생태계 훼손의 시작
- 정부는 ‘있는 그대로’의 도로 등 활용,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친환경 사업’ 강조
- 평화둘레길 DMZ 내부 GP 출입은 DMZ 동서생태축에 남북 방향에 고정된 균열선 초래
- DMZ 동서 생태축의 분절화를 초래한 경의선 및 동해선 등 기존 균열 이외에, 새로운 균열
- 현재 필요한 사업은 탐방객 출입이 아니라, GP 출입용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군사 및 작전도로의 제거와 자연복원 사업
- 생태축 복원 사업 대신 탐방객 출입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

◦대안으로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통해 제한적 탐방이 가능한 방안으로 선회 필요

▢ 먼지털이로 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부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 제시해야
◦외래종 유입․전파를 막기 위한 먼지털이? 야생동물 이동권 확보 정책 터무니 없어
- 국내 5개부처 관할 14개 법률에 의한 30개 보호지역 유형 중 인위적 간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야생지역은 DMZ가 유일
- DMZ는 보호지역 중 관리수위가 가장 높은 IUCN 카테고리 Ⅰa 지역에 준하는 지역
- 이러한 지역에 먼지털이 등으로 생태계 훼손 대책 논하는 것은 억지
- DMZ는 국내 보호지역 관리 유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관리정책 정도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DMZ일원 생태계 보호대책 등 법정계획 수립)

▢ 정부차원의 DMZ 보전정책 확정 시급 및 개별 부처 차원 접근 중단 필요
∙  평화둘레길 사업 등에서 DMZ GP 탐방객 출입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척 필요
 – DMZ 동서 생태축 단절화 및 파편화 초래 가능성 높음(보전대책 미 확정 상황)
 – DMZ 군사지대의 평화지대화 필요성 인식증진은 남방한계선 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정부 차원의 DMZ 일원 보전방안 및 관리정책 확정 등 우선 진행 필요
 – 환경부 DMZ 일원 보전정책(6월 완료 예정) 이전에는 개별 부처 접근 중단 필요
 – DMZ일원생태계보전대책(2005, 환경부) 등 기존 정책 확고한 적용 필요
 – 정부의 보전 및 관리계획의 확정,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보호관리 주체 및 관리기관의 지정, 기본 구상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충분한 준비와 확정 필요

∙ DMZ 내부에 대한 민간인 출입 등 인위적 간섭/교란 금지한 기존 연구 결과 반영 필요
 – 70년간 인간의 간섭이 없었던 특수 공간 : 보호관리 연구 우선 진행 필요
 – 남북 화해협력 증가에 따른 공간 단편화 및 분절화 위험성 사전 대책 필요

▢ DMZ 관할부서 및 영향평가 관리 부서 확정 시급, 정부 보호관리 단일 방안 시급
∙ 각 부처차원* 개별적 DMZ 일원 개발정책 중단, 총괄부처 결정 및 통합접근 필요
 *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 산재
 – 중앙 및 지자체 경쟁적 협력정책 추진에 대한 환경 영향 사전 검토 부처 설정 필요
 – DMZ 일원 공간 전체 보호관리 정부 단일 방안 우선 수립 필요(한강하구중립수역 포함)
수, 2019/04/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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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782221b5434050fd643250de47f5b82c.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5cb3…;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1>꽃피는 봄날, DMZ 평화손잡기 함께해요!</h1> <h2>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7일(토) 오후 14시 27분, 파주 </h2> <p> </p> <p>2019년 4월 27일 14시 27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년을 맞아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DMZ민(民)+평화손잡기 :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자>가 열립니다.</p> <p> </p> <p><DMZ민(民)+평화손잡기>는 중립수역 강화에서 DMZ 고성에 이르는 500km의 DMZ 마을길(평화누리길)에서,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50만 명의 시민이 손에 손을 잡는 평화 릴레이 운동입니다. <a href="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CDtN0ViJcMy3V9hEelzshQThl…; target="_blank" rel="nofollow">평화손잡기 코스</a>는 평화누리길 500km로,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파주~고양~김포~강화로 이어집니다.  </p> <p> </p> <p>4월 27일, 참여연대도 DMZ 평화손잡기에 함께 합니다. 참여연대는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와 함께 파주 구간에서 손잡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p> <p> </p> <p>함께 하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는 <a href="http://www.dmzpeacechain.co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공식 웹사이트</a>가 아닌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주세요 :)</p> <p> </p> <p>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요!</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a href="https://forms.gle/NRPYBM9sraPdp8zH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참가 신청</a> </strong></span></p> <p> </p> <blockquote> <p><strong>일정</strong></p> <ul><li>버스 탑승, 서울 출발</li> <li>점심식사 (개별 준비) </li> <li>14시 27분 평화 손잡기</li> </ul><p><strong>참가 안내</strong></p> <ul><li>준비물 : 점심 도시락, 편한 옷</li> <li>버스 탑승 지역, 시간 등 세부 안내는 신청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li> <li>신청 마감 : 4/25(목) 저녁 6시</li> <li>문의 : 02-723-425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li> </ul></blockquote> <p> </p></div>
화, 2019/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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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민 안전 위협하는 지뢰문제 해결하라4월 4일 UN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 대한민국, 단위 면적당 지뢰매설량 가장 많은 나라 방치된 지뢰, 국민 안전 위협 4월 4일은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이다. UN과 지뢰 관련 조직들의 지원을 통해 여러 나라들의 지뢰 제거 능력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 12월 […]

토, 2020/04/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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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전협정 67년,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 67주년 비무장지대에서는 여전히 긴장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정전협정은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종결되지 않은 전쟁과 불완전한 평화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정전협정과 함께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67년 […]

월, 2020/07/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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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일) ,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입구에서 물한방울흙한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나주 삼편의 마지막 날.  물흙 회원들이 함께 탐방한 곳은 나주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우리를 안내해주실 숲해설가님을 만나,  주의할 점을 안내받고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이 만들어준 그늘 속을  걸으며 안내를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우리가 모르는 나무의 이야기가 너무도 풍성하였습니다.

초록의 숲과 바람, 그리고 구름이 만들어 준 이날의 풍경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한 회원들과 생태놀이를 즐기며,  소리 내어 웃으며 뛰어 다녔습니다.

물흙 답사일이 기다려 지는 이유,  함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월, 2021/09/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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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나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집회장■ 주최 :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내용 :사회. 박규견(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브리핑1. 나주 금성산 지뢰제거 현황 및 활용방안, 전국 대인지뢰 매설현황 / 이지수(녹색연합 활동가)브리핑2. 지뢰제거 해외모범사례 및 국제기준(IMAS) 도입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조재국 전 연세대 교수((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기자회견문 낭독. 이만실(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고문) IMAS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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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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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설훈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토론회 개최 – 유엔 국제표준에 따른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마련 시급 –20년 넘게 성과없이 진행된 군의 단독 지뢰제거 중단하고 국제 표준 따라야 녹색연합은 5월17일 오후 2시에 설훈, 안규백, 서영교, 김병주, 안호영, 이해식 국회의원, (사)평화나눔회, 시민평화포럼,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국회토론회는 국회의사당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되었다. 사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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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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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뢰행동지침 수렴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발의 환영한다군사적 목적 상실한 지뢰지대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등 12명이 동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하고, 행정안부장관이 국가지뢰행동센터의 장이 되어 범부처협력·국제협력·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녹색연합은 국제 기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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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8/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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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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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수)에 멸종위기 생물 흰발농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소래갯골로 모니터링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흰발농게 암, 수의 모습을 확인하여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찾아와 준 저어새와 청다리 도요새의 먹이 사냥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와 조류들의  보호 위해 지속적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으로 사라져 가는 생물들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 2019/09/2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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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지역에너지 정책방향과 실행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너지계획이 전문가들로만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에너지 정책을 알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고, 8월 31일부터 매주 토요일 5시간씩  3회에 걸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은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 라는 비전을 만들어 선포하였고,

‘전력자립목표 50%’ 을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전환,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에 광주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겠습니다.

월, 2019/09/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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