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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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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admin | 수, 2019/10/16- 19:00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5급 이상 검찰 공무원.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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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수, 2021/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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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생산⋅배포하여,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경찰은 정보수집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청이 정보경찰관 한 명이 주 2~3회 작성하던 보고서를 5회 작성하도록 정보 수집 의무를 강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한 후 경찰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언제든지 민심 등 여론정보 수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찰청은 정보활동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산된 정보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역담당제와 관련해 “최근 우한 교민들의 아산 및 진천 격리와 같이 대규모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방역체계 정비차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이다.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역담당관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 결국 지역의 집회 시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효과적으로 집약하고 관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명분 삼아 경찰이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경찰이 축소・ 폐지해야할 정보수집 활동의 실적을 강조하며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 또는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로 세분화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범위를 세분화하고 법령상 규정된 치안정보 개념를 바꾼다하더러도 정보경찰과 정보활동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예방과는 상관없는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Cau9RvjgMh85sPwEEGNh6mdUzQg3JBds15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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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수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증거인멸 시도하고도 차관직 수행, 부적절한 행태   

 

어제(6/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택시기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6/2)된 직후의 일이다. 이 전 차관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나아가 운전자를 회유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가 법무부 차관직을 수락하고 6개월간 직을 유지했다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진상조사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수사,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 전 차관이 공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폭행동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사표를 수리한 청와대 등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은 법무부 차관직에 지명되기 불과 한달여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건직후 진행된 경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부실수사이자 봐주기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사건담당자인 서초서 경찰관이 핵심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1월에 확인되었다. 경찰진상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당시 서초서 내부에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유력 인사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편, 사건처리과정에서 이 전 차관이 단순히 평범한 변호사라고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봐주기수사에 더해 거짓해명까지 한 경찰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 단순폭행으로 종결된 경위와 영향력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전 차관의 사건과 유사한 폭행사건 등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경찰이 이 전 차관에 대해 부실⋅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은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dd-MDvbTpsGo4N9fM13EloTkvLXLbJ3yj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6/0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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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정의당)이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인한 결과, 

남성 편향, 주요 직책에 대한 경찰 출신 위원의 독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드러난 현황은 지난해 개정된 경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여성할당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고 경찰이 장악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여성위원은 18%, 위원장⋅상임위원 중 여성위원 없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 14명 중 11명이 경찰 출신

 

오는 7/1(목)부터 전면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6월 초 현재까지 구성된 전국 15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4명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의 장 14명(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자체 사무기구 없음) 중 11명이 경찰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공무원과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주요직책을 수행하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정의당)은 남성과 경찰 출신에 편향된 이와 같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다양성과 독립된 사무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은 15개 자치경찰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17(목) 현재 운영 중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별,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 보유자 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중 경찰 출신의 비중과 그 역할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추천위원회) 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추천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현황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 한편, 서울과 경기남⋅북부 등 3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사퇴하여 공석인 상황이다. 




  •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광주⋅대전⋅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이후 위원추천위원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등의 답변을 밝혔다. 이들 3개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살펴보았다. 




  • 자료제출(6/7) 이후 상황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여 보완했다.



 

분석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전체 104명의 위원을 직업/출신별로 구분하면 교수 35명(33.7%), 경찰 출신 23명(22.1%), 변호사 22명(21.2%), 공무원 12명(11.5%), 시민단체/NGO 8명(8%), 기타 4명(3.8%)이 확인되었다. 교수 35명에는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 14명이 포함되어 있다(붙임1 참고).




  2. 둘째, 전체 104명 중 19명이 여성위원(18.2%)이다. 그리고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단 1명이다. 




  •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 중 여성위원은 없다. 




  •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없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60명 중 여성위원은 1명 뿐이었다. 




  1. 셋째, 자치경찰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위원이라고 답변한 위원은 30명이다. 한편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모든 위원이 인권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상 위원의 주요이력 등에서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답변보다 적을 수 있다.




  2. 넷째, 104명의 위원 중 23명(22.1%)의 위원이 경찰 출신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4명 중 11명(78.5%)이 경찰 출신이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3. 다섯째,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불분명한 가운데,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2건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중 1건은 셀프추천이 의심된다. 



 

분석결과1: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추천위원회의 여성위원 구성 현황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여성위원은 104명 중 19명(18.2%)이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에 대한 추천몫을 행사하는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료를 제출한 12개의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60명 중 여성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1. 경찰법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준수한 자치경찰위원회는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뿐이다. 




  • 대구⋅광주⋅울산⋅세종⋅충북⋅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2명의 여성위원을,




  • 인천⋅충남⋅전남⋅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1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했다.




  •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1. 19명의 여성위원 중 위원장 혹은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례는 없다. 여성경찰이 위원으로 임명된 사례 또한 없다.



 

분석결과2: 자치경찰위원회의 인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보유 위원 현황 

 

대전⋅충북⋅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1.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찰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표기하도록 요구한 결과, 30명의 위원이 이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원 전체 중 대략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답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 전원이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명시된 위원의 이력은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련 답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3.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5명, 세종⋅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3명, 인천⋅전남⋅대구⋅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2명, 경북⋅충남⋅강원⋅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1명의 위원이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분석결과3: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 출신 위원 현황 

 

임명된 104명의 위원 중 경찰 출신은 23명(22.1%)이다. 이들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직, 경찰학 분야 교수직, 지역주민 중 경찰행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자격요건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경찰 출신이 사무국장 등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의 주요직책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1.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이 경찰 출신인 유일한 자치경찰위원회이다. 그런데 사무국장 또한 경찰 출신이어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경찰 출신인 유일한 사례이다. 




  2. 검토대상 15개 자치경찰위원회 중 경찰법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세종시경찰청에서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법 36호)를 제외한 14개 자치경찰위원회 중 11곳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이다. 




  3. 강원⋅전남⋅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우회 임원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강원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현직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이다.




  4. 비경찰 사무국장은 3명이다. 이중 2명(대구⋅경남)은 경찰과 관련한 학과의 교수이며 1명(충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이다. 



 

분석결과4. 국가경찰위원회와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현황

 

국가경찰위원회와 위원추천위원회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각각 1명, 2명을 추천한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은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개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한편, 위원추천위원회는 그 취지가 모호하다. 관련하여 경찰법에는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법 21조)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어렵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위원추천위원회이 추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우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15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3명,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은 5명이다. 경찰 출신은 4명이다. 




  2. 국가경찰위원회는 용산참사의 과잉진압 책임자인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사건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을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인천시장은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에 대한 위원임명을 거부하고 당사자가 사퇴하는 일이 이어졌다. 이후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출신을 다시 추천했고 해당 위원은 현재 인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장이다. 




  3. 둘째,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0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8명이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은 11명이다. 10명의 경찰 출신 위원을 추천했다. 




  4.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례가 2건 확인된다. 1건은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소위, ‘셀프추천’이다.  




  • 곽영길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이 추천하여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교수 자격(경찰행정학)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여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 백상진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추천하여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해당 위원추천위원회이 교수 자격(경찰행정학)으로 추천하여 위원추천위원회와 같은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경찰 출신 위원의 비중과 역할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 장년의 남성에 편향된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구성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위원이 일부 포함된 정도로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 구성 상 성별 균형을 맞추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일정 수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2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시⋅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는 최소한 성별 균형을 맞춰 추천하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다.




  2.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에서 경찰 출신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한다. 경찰 출신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임을 고려했을 때,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원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혹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주요직책을 독점할 경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지휘⋅감독하기 어렵다. 지난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무기구 실무자의 상당수를 비경찰 출신 공무원으로 충원하더라도 사무기구의 실무자 중 인사 혹은 기획 등의 담당자를 경찰공무원으로 파견받고, 사무기구의 장이 경찰 출신일 경우, 독립된 사무기구의 의미는 크게 퇴색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주요직책은 비경찰 출신의 위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상 경찰 출신의 비중과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3. 추천몫과 관련하여,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살펴본 결과, 다른 추천기관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특징은 없다. 그에 반해, 추천된 위원을 통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개입할 통로가 될 우려가 크다. 한편,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 경찰청장, 지방법원장,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명분화된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앞서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 등이 추천한 인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위촉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는데 반해, 관리⋅운영은 허술하다. 운영된 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4.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도 모니터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지난해 말 추진된 경찰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붙임1: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 붙임2: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구성 관련 참고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SItLYEAkVnkF3mkgt1xMgfowXPTMY0kfPac... rel="nofollow">붙임자료 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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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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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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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이어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그 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을 하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수사관행을 개혁 및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도 지난 10월 7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했다. 대검찰청도 4차에 걸쳐 특수부 축소와 검사 파견 축소,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공개소환 폐지 및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전문공보관 도입, 직접수사 사건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과제 발표 경쟁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임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보다 본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검찰을 넘어 국회가 제도화를 통해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개혁방안을 내놓는 모습은 두 기관의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현재 발표된 개혁방안들 중 특수부 축소, 형사 · 공판부 강화나 검사의 외부 파견 축소 등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중에도 권고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를 포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와 검찰 감독기능 강화는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과제이다. 이 개혁방안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입장에서도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과 결과로 국민에게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권고안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무감찰 강화 등이 제안되었으나, 감찰은 굳이 고검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검의 기능과 직무는 대검 등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만이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훈령 혹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향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개혁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만큼 국회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법안의 불완전한 기소권 부분과 취약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jkfmwrHhbD0umb815hGhhse_qeltre2EtWH...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9/10/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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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와 검찰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현직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 PD수첩 등의 보도로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사이의 유착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직 검사직에 있는 조상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총 22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가 박 모 변호사가 수사를 받았던 시기와 겹쳐,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검사들 중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 10월 16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한동수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대검 감찰본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적지않게 제기되지만 검사들에 의한 셀프 수사로 제대로 수사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검사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 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GW6-WKeA1UxiOwSDEwpVdiML9ab_pZ3axb...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9/11/0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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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혐의 등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주가조작, 합병비율 조작의 직접적 증거로 추정되는 문건 공개돼

경영권 승계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불법 정황 속속 드러나

엄정한 수사로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위법성 밝혀야

 


오늘(11/27) 한겨레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조작을 감행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여 보도(http://bit.ly/2qFGtMS)했다.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절차와 일정, 구체적인 합병 전략 등이 담겨 있으며, 당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이하 “문건”)을 통해 2015년 4월 삼성이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6년 6월 참여연대 등은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다는 추가 의혹과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나자 ▲2018년 11월 삼성 총수일가 등에 대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나 국정농단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은 온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행위,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겨레가 확보한 문건은 2016년과 2018년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주가조작 혐의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총자산에 비해 (구)삼성물산 주가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 주가는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채, 2015년 4월부터 주총 및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합병 전에는 일부러 주가를 낮추고, 합병 후에는 주가를 띄우는 전략을 짰다. 실제로 삼성은 ▲합병 공개 전 의도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축소하거나 감췄으며, ▲합병 공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구)삼성물산 건설 수주 등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조작된 주가를 통해 왜곡된 합병비율과,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조작된 회계법인들의 보고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힘입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신뢰가 훼손된 것은 물론, 부당하게 하락된 (구)삼성물산 기업가치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주가조작, 회계사기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마저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다. 이제는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을 수반한 승계작업의 위법성에 대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조작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상장주식의 합병비율은 기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주가를 평균해 계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조작 행위로 추정된다. 비록, 자본시장법상의 직접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주가의 인위적인 조작을 염두에 두고 악재성 정보와 호재성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배제한 채 임직원이 주도했을 리 만무하다.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을 수반한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위법성에 대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주가조작 혐의가 제기된 지 4년이 되도록 관련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은 물론,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바 회계사기 개입 정도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진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삼성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당합병을 위해 자행된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여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개입 정도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재차 촉구한다.

 

 

목, 2019/11/2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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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콜옵션 부채 반영 필요 인지하고도 사실조작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 드러나

그룹 전반 경영권 행사한 이재용, 승계작업 필요에 의한 공동정범

일시 장소 : 12. 12. (목) 14: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0052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1" rel="nofollow">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207200528_b8313110d8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최근(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sSiFG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이는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과 삼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줌. 회계사기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이었는지를 방증함. 




  • 또한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묻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련성 및 그룹 차원의 공모와 개입을 보여주는 ‘JY’, ‘승계’,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자행된 증거인멸 행위는 삼바 회계사기의 존재와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사안임을 능히 추정케 함.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부터 이미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자신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부당합병과 삼바 회계사기 등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2015년 9월9일 작성) 내렸다가 이를 뒤집고,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2015년 11월13일 작성)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됨.  




  •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음. 또한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정당한 회계처리의 결과물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삼성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2018.11.14. 최종 결론이기도 한 2012년부터 콜옵션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라는 것을 알고있었음이 드러난 것임. 




  • 이미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시누락의 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음. 




  • 하지만 위 고발 후 1년여가 되도록 증거인멸 사건 이외에 본류 사건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최근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정황과 문건들이 공개되어 이재용 부회장의 조속한 소환 등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분명히 하여, 삼바, 삼정회계법인(이하 “삼정”)·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함.  




  1. 개요




  • (행사제목) :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9. 12. 12. (목) 14: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취지 : 김남근 변호사 




    • 회계사기 혐의 쟁점 : 홍순탁 회계사




    • 법률적 쟁점 : 정상영 변호사




    • 회계사기, 주가조작으로 인한 폐해 : 이동구 변호사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 추가 고발 경위 


  • 고발 이후 약 1년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언론보도와 재판 등 관련 기관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음. 


    • 삼바, 에피스 증거인멸 관련 삼성 전자 부사장 등 3명 징역 2년 내지 징역 1년 6월 포함 전원 유죄판결 선고(2019.12.9.)




    • 삼정, 2015. 9.  삼바 콜옵션 부채 누락 결론 내고도 2015. 11. 삼성물산에 분식 회계 제안(2019.12.2.자 보도)




    • 삼성과 회계법인들이 공모한 구체적인 증거들,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삼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관여한 증거들


      • 안진 회계사들, 2015. 5. 합병비율 보고서 작성 당시 삼성 쪽 요구로 1 : 0.35 맞추었다고 자백(2019.7.11.자 보도)




      •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를 하면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회계처리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 확인(2019.12.2.자 보도)




      • 삼바가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내부문건 증거 공개(2018.11.2.자 보도)





    •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과정에 관여한 증거 발견(2019.5.24.자 보도)


      • 에피스가 2014년도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고,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증거 발견





    • 안진과 삼정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증거(2019.5.23.자 보도)


      • 삼바 지분가치와 관련하여 합병 직전 일정 시기에 발간된 여러 증권회사의 가치평가 리포트를 평균하고,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부채 누락,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 과대평가,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에버랜드 보유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린 반면, (구) 삼성물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영업규모나 이익규모의 측면에서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하는 (구)삼성물산 영업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






  1. 외감법 위반(공시누락의 점) 혐의




  • 언론 보도(http://bit.ly/2X7ALOx"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7ALOx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 삼성은 그동안 2015년 이전까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었다며 부채인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처리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삼바의 가치는 4.5조 원 가량 부풀려짐. 또한, 안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을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했고, 1조 5천억 내지 2조원의 부채로 평가해야 하는 콜옵션은 숨겼으며, 삼성물산 가치를 축소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 1조 7천억 원을 평가하지 않았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할인율과 성장률도 조작함. 




  • 2016년 4월 1일 공시된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삼바는 약 1조 8,400억 원의 콜옵션 손실과 부채를 인식함. 이는 삼바의 2014년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삼바가 1년 만에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시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콜옵션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더라면 국민연금이 1:0.35 합병비율로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콜옵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함. 




  1. 외감법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혐의




  • 거짓으로 재무제표 작성


    • 삼바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 등 새로 발견된 증거(http://bit.ly/2PvlXGQ)에 의하면, 2015년 11월 삼바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삼성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고, 삼바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바의 감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 삼정과도 함께 논의함. 삼바는 이 가운데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일주일 뒤 확정함. 이를 통해 삼바는 기업가치가 2,905억 원에서 4조 8,086억 원으로 탈바꿈하는 효과를 봄. 




    • 삼바는 그동안 자회사 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야했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삼바가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이 확인된 점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임. 





  • 허위공시


    •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6년 3월 16일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함. 





  • 이와 같이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인식한 4조 5,400억 원의 이익은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인 약 1,000억 원의 45배에 해당하며, 2014년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장부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익을 반영하려면 지배력 상실의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함과 동시에 에피스 기업가치에 대한 매우 신뢰할만한 평가결과가 있어야 함.  




  • 그러나 삼바가 2015년 시점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물론, 비상장회사였던 에피스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결과도 존재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고 지배력 상실 시점의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약 5조 2,700억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가액과의 차이인 4조 5,400억 원을 일시에 삼바의 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한 것은 외감법 위반에 해당함.  




  1.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삼바가 2016년 10월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2016년 상반기 삼바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2조 6,96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1년 설립 이후 1조 1,700억 원의 자본금 증자에도 누적 영업적자가 약 5,300억 원에 달하던 삼바가 증권신고서에 약 2조 6,964억 원의 자기자본을 기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해 약 4조 5,400억 원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임.  




  • 삼바가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콜옵션에 대한 손실을 반영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의 자기자본은 (-)8,200억 원이 되었어야 함. 삼바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삼바는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 아니었다면 삼바는  ▲증권신고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거나, ▲상장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데다,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통한 이익이 2.2조원 상당에 이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야 함. 




  1. 결론



 


  • 삼바의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은 고의성이 추단됨. 2015년 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변경하여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계상한 것은 불공정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사후 정당화 작업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삼바의 상장을 위한 회계사기라는 점이 잘 드러남.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사로서 활동한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핵심 경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남. 




  • 특히,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하여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섰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공개되었음. 이를 통해 삼성 측이 2018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삼바가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를 삼정에 제공하여 삼정도 이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과정을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남.  




  • 참여연대는 삼바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했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삼바가 2014년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결국 삼바 회계사기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핵심과정이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그룹 전체에 경영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삼바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호 또는 3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며, 삼바 이사들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을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루어진 삼바 회계사기가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됨. 




  •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법원이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한 바, 이제는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 및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때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0063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3" rel="nofollow">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3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207200638_46f496d7a9_c.jpg" width="800"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2wOdoAK9DaoQFqDaP9wSAvfc3LMYfQeMYwN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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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12월 30일) 국회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판사, 검사 등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K0q3UowMggw7zNHp-RFYSBxfqb_mcg=... style="color:#2980b9;">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11월 7일 독립적인 수사·기소 기구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3년만의 일이다. 긴 시간동안 검찰의 반대와 방해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권한을 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촉구해 국회를 움직인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 발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거대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수사, 수사와 기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검사범죄 수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식' 검찰 수사 등 역사를 되돌아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수사·부실기소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이번에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사실상 재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적지않은 경우들에서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오남용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수처가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과 함께 기소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직 경찰만 수사 후 기소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맡긴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해 공수처가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및 기소로 미진했던 검사 비리 척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검사 비리 부실수사는 한두건이 아니지만 김학의 전 검사(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사건으로 지정되었지만 결국 성폭력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된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의 초동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기에 가능했던 무죄였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한다. 동시에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므로 두 권력기관의 견제를 통해 공수처 소속이든, 검찰청 소속이든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을 잘 뽑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회의 역할이다.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1, 2기 등 정부위원회, 시민사회가 제안해온 수많은 검찰개혁 과제 입법화와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가 부패문제, 검찰의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지난 23년동안 독립적인 수사기구, 즉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은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불공정한 수사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 삼각 관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가 척결되고 사정기관이 보다 바로서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운동과 공수처에 대한 감시 또한 이어갈 것이다. 선의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권력기관은 없다. 결국 시민의 감시가 중요하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0JCDbXmK67ITNQaAeuALWBV0pXfJzFx7VX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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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및 임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사이 이견이 생겨 수사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경우 삼성 관련 임원 등의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으면서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또한 지난 9일에서 10일 정도로 잡았지만 미뤄져 수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권력의 범죄를 엄벌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권력을 견제해야하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친재벌적 행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그간 재벌 총수는 막강한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법부와 검찰과의 유착으로 3․5법칙, 유전무죄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라고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고, 21대 총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사법정의로의 길은 멀고, 진정한 검찰개혁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사법정의 실현과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겠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인사로 교체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월, 2020/05/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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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언 4 ․․․․․․․․․․․․․․․․․․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 노웅래 국회의원
발언 6 ․․․․․․․․․․․․․․․․․․ 민주당 국회의원(1명)
발언 7 ․․․․․․․․․․․․․․․․․․ 류호정 국회의원
• 회견문 낭독 ․․․․․․․․․․․․․․․․․․ 조수진(민변사무총장),강훈중(한국노총대협본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김태동(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동맹, 대외협력본부장)
장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특위, 국장)
(민주당) 노웅래․박용진․신동근․이용선․조오섭․윤재갑․임오경․이수진․양경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말인가!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스모킹 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도 들먹인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다.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사회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학 계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목, 2020/07/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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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막강한 칼잡이 집단의 어지러운 검무(劍舞)에 매일의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다.

법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검(檢)이라는 칼과 진실의 전달이라는 사명의 허울 뒤에 ‘진실을 제조’해내고 ‘사실을 가공’해내는 언(言)이라는 칼, 이 두 개의 칼이 한 몸으로 어울려 불러대고 추어대는 이중창과 2인무의 파열음과 광무(狂舞)가 귀를 찢고 눈을 산란케 한다.

검란(檢亂)과 언란(言亂),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낳고 그 다른쪽이 다시 상대를 키워주는 상인상과(相因相果)의 관계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의 두 개의 칼의 등등한 기세는 또한 그 전성(全盛)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치닫는 것이기도 하니, 그 점에서 우리는 애써 낙관의 위안을 스스로에게 각오하듯 가질 필요가 있다.

‘亂’에 어지럽다는 뜻과 함께 다스리다는 정반대의 뜻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든 그것이 극성해질 때 비로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의 이치다.

다만 亂이 어지러움에서 다스려지는 상태로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난(亂)을 난(亂)으로 보는 눈이 없이는 난은 거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개의 위험한 칼의 난무(亂舞)에 홀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어떻든 진일보의 궤도를 걸을 것이라는 낙관,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것은 저 두 개의 칼잡이 집단의 광포한 흉기로서의 칼에 맞서고 제압할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의 이성의 칼, 양식의 칼, 그럼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활인(活人)의 칼을 벼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명재

목, 2020/12/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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