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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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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admin | 목, 2020/02/13- 00:16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생산⋅배포하여,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경찰은 정보수집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청이 정보경찰관 한 명이 주 2~3회 작성하던 보고서를 5회 작성하도록 정보 수집 의무를 강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한 후 경찰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언제든지 민심 등 여론정보 수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찰청은 정보활동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산된 정보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역담당제와 관련해 “최근 우한 교민들의 아산 및 진천 격리와 같이 대규모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방역체계 정비차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이다.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역담당관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 결국 지역의 집회 시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효과적으로 집약하고 관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명분 삼아 경찰이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경찰이 축소・ 폐지해야할 정보수집 활동의 실적을 강조하며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 또는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로 세분화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범위를 세분화하고 법령상 규정된 치안정보 개념를 바꾼다하더러도 정보경찰과 정보활동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예방과는 상관없는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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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h1> <h2>정보국 폐지 축소 등 정보경찰 개혁 즉각 단행해야</h2> <p> </p> <p>어제(2/13) 한겨레신문은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2018년 7월 30일 작성)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정보2과장 산하 정보1계의 주요 업무로, 경찰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이행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수권 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지 않을 청와대가 경찰에게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위한 정보수집을 요구해왔다는 점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는 새 정부 들어 1년여 간 경찰이 약 4,300여건에 이르는 인사검증 대상자 보고서와 공공기관장·감사 등에 대한 복무점검을 4차례에 걸쳐 285건을, 2018년 상반기 장차관 75명에 대한 복무점검 등을 이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경찰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억지로 관련 규정을 찾는다면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수권 조항이 아니라 직무규정으로,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p> <p> </p> <p>이처럼 경찰이 인사검증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청와대는 과거와 달리 정치권 동향이 아닌 국정지원 자료만 요구해오고 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는 아니지만 ‘청장님 보좌용으로 정치, 언론, 종교, 사회단체 등 제 분야 보고서는 지속 생산’하고 있으며, ‘치안이나 국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명백할 때’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언론, 종교, 사회단체) 등’도 여전히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과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는 경찰의 이러한 정보수집은 언제나 일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의 선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p> <p> </p> <p>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작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정찰청 정보국 기능을 재편, 축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러한 권고가 이행되었거나 이행 준비를 위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보경찰이 정보를 일괄 수집하거나 축적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꼭 필요한 정보는 각각의 경찰부서에서 제한적으로 수집하면 될 일이다. 그것을 정보국에 집중하여 처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보의 남용이나 오용의 폐악이 발생하게 된다.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세평 수집은 물론, 사회동향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수집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가 경찰에게 정보수집 보고서 요구를 중단할 때 가능하다. 오는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보고회에 정보경찰 개혁 보고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pXsd0UgjbjwxPDDcr0qR3-UfOKQa8URN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목, 2019/0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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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h1> <h2>박근혜정부 경찰이 자행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과 불법사찰, 철저히 수사해야</h2> <p> </p> <p>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불법사찰,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관여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개입 전모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정보경찰의 불법성이 재차 드러난 만큼 경찰 정보국 즉각 폐지 등 경찰개혁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p> <p> </p> <p>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은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그 동향 뿐 아니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까지 수립해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 세월호 특조위원에 대해 “(유)가족들의 입맛에 움직일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세월호 특조위 위원 구성에 대해 “참여연대가 주도해 위원 추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특조위원들, 심지어 시민단체 활동까지 불법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를 이용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까지 제안하는 등 불법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p> <p> </p> <p>또한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을 뒷조사 및 성향에 따라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도되었다. 2013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로 박근혜정부와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정보경찰은 부교육감들을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나누고 특정 부교육감을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대책이 포함된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부교육감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실제 이러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p> <p> </p> <p>사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불법적 정치관여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각종 불법적 정치관여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역시 정보경찰을 음성적 통치 도구로 활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경찰조직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조위 활동을 사찰 · 방해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인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정보경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관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p> <p> </p> <p>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보경찰이 청와대를 위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법률상의 수권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은 여전히 치안과 무관한 인사검증이나 공직자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광범위한 정책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정보국 축소, 유관부처로의 업무 이관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태로 정보경찰 악용시의 위험이 재차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경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lOi6_26EksfIbgi3klNat_ndRc0xRs_KFp…;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금, 2019/04/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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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5급 이상 검찰 공무원.hwp

 

수, 2019/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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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1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수정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이하 수사권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년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다.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년간 제한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가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 송치 전 경찰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한이 커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로 검찰 피해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명목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13일)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신속하게 관련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력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중단시켜서도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인사권의 행사와 조직개편도 절차와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조서재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완화도 시행의 최대 유예기간이 무려 4년에 달한다.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긴 만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공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경찰의 수사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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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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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1.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이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국정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하 소송에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2020년 11월 12일) 이후, ‘내놔라 내파일(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운동)’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의 사찰문건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종북좌파 연계 불순 활동 혐의자 목록'이라는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과 우희종 교수 등이 적혀 있으며 주요 명단 28번, 추가 명단 10번까지 순번이 매겨져 있어 최소 38명이 사찰 대상이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건은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 시절 만들어진 특명팀 내부문건으로, 특명팀은 산업스파이 등을 잡는 방첩 우수 요원들을 투입해 스마트폰 해킹 같은 첨단 기법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한다.

  3. 이번에 공개된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사찰했던 것이 드러났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기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특명팀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역시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참여정부 비리 및 비도덕적 행위 추적' 명목으로 사찰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사찰한데 이어 이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 밖에 없다.

  4. 대공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굴 상대로, 왜 사찰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개된 문건은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문건 명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빈 껍데기 공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불법사찰이라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 작성 보관 중인 모든 사찰 문건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인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 존재를 알리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시일이 걸린다면 국내정보파트에서 작성된 문서목록이라도 즉각 공개해 사찰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찰정보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된 국정원법 따라 국정원에 사찰정보 공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금, 2021/02/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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