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3]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지역

[기획3]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admin | 화, 2019/10/15- 01:40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1)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시민의 기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이다.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아동복지법 제52조)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어 사적 영역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급식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보호권, 돌봄권, 더 나아가 학습권과 발달권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사업이 있다. 아동 방과후 돌봄의 사회정책적 환경은 2017년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시작,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급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9년 기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2) 설치 지원 대신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시 지원 100%로 설치비 최대 5억 원, 리모델링비 최대 8천만 원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의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 중 융합형 키움센터는 특히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기존의 우려 목소리가 종사자 처우, 돌봄환경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3) 2019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정부지침 변경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이용 가능하도록 매해 소득기준으로 이용아동 비율을 정한다.4)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자격에 따른 제한이 아닌 아동 당사자의 돌봄 필요 욕구에 따른 이용이 되도록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차별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개선 혹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 상황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마련을 통해 돌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흐름 속에서 아동 방과후 돌봄 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고 공공성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과후 돌봄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방과후 돌봄의 공공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복지 논의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공공성의 원리는 투명성과 참여성, 보편성이다. 공적가치와 사회적 시민권을 배양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데 있어 이 세 가지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신진욱(2007)5)은 공공성을 논하면서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성, 연대와 정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 개발과 공개성, 세대 간 연대와 책임을 강조한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핵심 축인 지역아동센터가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기반의 돌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 아동이 평등할 권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운영의 공공성 확보이다. 공개성과 투명성은 재정 운영에서 특히 강조된다. 이는 특히, 회계 항목의 구성,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운영에 적용되어야 하며 정보공개 정도와 활용, 회계관리 시스템 및 모니터링 현황에도 중요하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예산 항목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8%(253명)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항목은 ‘종사자 인건비 항목 분리’가 개인 운영시설 78.1%, 개인 외 운영시설 7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인건비 항목이 분리되지 않으면 아동 프로그램비 확보에 취약하고,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드러나기 어렵다. 이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 인상분이 최저임금 인상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 벌어진 연초의 문제적 상황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아동센터는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 기관으로서 교육과 복지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적응력, 심리·정서적 안정, 건강한 발달, 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아동 방과후 돌봄의 핵심 축을 이룬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연계활동, 공립센터와 민간센터 연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왔다.6) 설문조사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9%(28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네트워크 허브기관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지역아동센터 지원(후원) 기관에 대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방과후 돌봄 연계지도를 다시 그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차별점이 과연 무엇인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11호). 한편,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 6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복지 측면에서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에 비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4월 25일 열린 서울시 ‘초등 마을돌봄의 해답 찾기’ 청책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열악한 현상황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재정지원의 형평성이었고 이때의 주요 비교 대상은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였다. 이후 지자체 차원의 홍보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금지하고, 종사자 처우를 동일하게 하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적용이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민간에서 시작되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아동센터와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을 위해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지향은 공유하지만 이를 둘러싼 제반 조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나 다함께 돌봄센터는 서울시의 경우(우리동네 키움센터)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위탁이 가능하다.7) 또한, 쾌적한 공간 확보,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다함께 돌봄센터는 공간확보가 유리하다. 내용상 차이점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일시 긴급돌봄이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장단점을 모두 내포한다. 즉 그로 인해 보다 많은 아동을 포괄할 수 있지만 아동 맞춤형의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에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이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돌봄 위주의 서비스인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에 대한 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전체 방과후 돌봄 체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면, 첫째, 돌봄 안에서 아동에게 지원되는 학습, 놀이, 쉼의 내용과 효과성이다. 또한, 둘째, 다른 인프라와의 중복되는 기능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제 조치,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와 이때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한 고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등 타 방과후 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과 이때 모든 주체들에 대한 동등한 권한의 보장에 대한 사항이다.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상대적으로 방과후 일시 돌봄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을 주된 기능으로 하되,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전반을 아우른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는 돌봄, 심리정서 지원, 관심, 학습, 놀이, 건강과 영양 등 여러 요인들이 모두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아동에 쏟아야 하는 정성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아동 방과후 돌봄 지형도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시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초등연령 아동의 약 12%가 초등연령 방과후 공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 예상되는 초과수요는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로 흡수될 수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의 양적 확장으로 인한 방과후 돌봄의 보편성에 대한 복지 인식 개선 효과가 지역아동센터의 위상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방과후 돌봄, 성장, 발달을 위한 이용시설로 내실을 다지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 이용 제한 조건을 완화시키는 환경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초등 방과후 돌봄의 보편화를 더 빨리 이끌어낼 수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노력은 종사자 처우개선, 투명성 강화, 학교와의 연계 강화를 쟁점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지역아동센터마다 이용아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재정비를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아동들에게 맞춤형 성장환경을 제공한다면 오늘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표 3-1> 서울시 초등연령 돌봄의 공적 지원 현황

<표 3-1> 서울시 초등연령 돌봄의 공적 지원 현황https://lh5.googleusercontent.com/aMlKK__8aQhl3kteQKSem2kPe2jy87KxHZTNYG... />

※ 주: 아이돌보미는 이용 아동의 중복성을 제외하기 위해 2018.8월 한 달 기준 자료를 제시. 아동 수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2017. 9. 자료. 초등돌봄교실은 서울시 교육청 발표자료8)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보편화, 네트워크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국비 30%와 시비 70%로 구성된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 지원여부가 일관되지는 않으나 기본 운영비 사용기준은 존재한다. 먼저 사무비(90% 이하) 중 인건비는 종사자 채용 수에 따라 생활복지사의 기본급여 175만 원(2019년 최저임금)을 지원하되, 기본급여를 상향하여 차등 지급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10% 이상의 사업비는 반드시 프로그램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예산운영 구조는 종사자 처우와 급여, 종사자 전문성, 예산 항목 분리 가능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이 모두 긴밀하게 맞물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 지원방식, 지원형태, 지원규모와 관련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아동 방과후 돌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분담으로 공평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단가 증가는 전년대비 1.6%에서 2.4%로 센터 규모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분만을 반영하기에도 불충분하며 양질의 프로그램비 지원 등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여전히 역부족이다.

 

<표 3-2> 지역아동센터 2019년 기본운영비(국비 30%, 시비 70%) 주요 변경지원 사항

<표 3-2> 지역아동센터 2019년 기본운영비(국비 30%, 시비 70%) 주요 변경지원 사항https://lh6.googleusercontent.com/j_I8x6KQt-amoRuU78GB1GIhKi0YZt_xyHDFGl... />

출처: 서울특별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설문조사 결과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항목 1순위는 종사자 인건비(70.9%, 175명) 2순위는 임대료(38.7%, 75명)로 조사된 바 있다.

 

<표 3-3> 추가 재정지원 필요성

<표 3-3> 추가 재정지원 필요성https://lh5.googleusercontent.com/A9ImH5a6rNh9ZsfzlCpWTpjPTwmWa5PQ2Xgda2... />

 

둘째, 종사자의 처우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아동분야를 타 사회복지분야에 비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사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이 소속된 기관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잦은 이직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시비 100%)한다. 이를 통해 타 사회복지 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반영은 가능하더라도 경력반영 등의 체계화 노력은 미흡하다.

 

<표 3-4>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14년~’19년)

<표 3-4>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14년~’19년)https://lh6.googleusercontent.com/1l5bG_aMF7dJCJF-Px6vUqc-5lwS5mKgPFdgIO... />

출처: 서울특별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의 근무지속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급여 인상이 84.0%(26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회적 위상 강화가 31.0%(95명)로 뒤를 이었다. 지역아동센터의 높은 이직률을 위한 다각도의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사회적인 책무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공공성 강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서는 종사자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3-5> 종사자 근무지속성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1, 2순위)

<표 3-5> 종사자 근무지속성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1, 2순위)https://lh6.googleusercontent.com/26vUoN_ymcOHZ8HN0aNKWdr5Pns9R7yUXQPWoU... />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도 마련(혹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급여라고 응답한 사람이 251명(8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개선 중에서도 특히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2%(15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통합적인 인력 풀 제도 운영을 요구한 응답자는 28명(9.4%)이었다.

 

<그림 3-1>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

<그림 3-1>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https://lh5.googleusercontent.com/0GZUnKaNtTqZO00vP6ClBR0ZtgBRxNZ-JjW5Xp... />

 

셋째, 아동 당사자 관점에서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다채로운 맞춤형 이용이 가능하도록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돌봄, 놀이, 학습, 발달 등 아동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서 우선 지원 대상 규정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이 종합적인 복지지원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결국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네트워크화를 위한 노력이다.

 

<표 3-6>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표 3-6>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https://lh6.googleusercontent.com/LwJ1XYe9yq8MpsYHqvu220SfxQ_S_TnhqlQYWc... />

 

제도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일정 책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이나 종교단체 운영 비율이 높은 지역아동센터는 공립(구립)이나 법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투명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공공이 센터 수급관리를 하고 공립(구립)의 형태로 지자체가 공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립센터를 중심으로 민간센터와의 연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공립센터 확충은 열악한 공간 문제와 운영 부실화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 체계와 공공 주도의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역아동센터와 종사자 사회적 위상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운영비, 급식비,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민간 진입 제한 조건으로는 전세금 등 일정 자산 보유 시설 혹은 시설장 경력 자격 조건 강화, 신고제를 허가제(혹은 인증제)로 전환하는 조치 등이 고려 가능하다. 진입장벽 강화는 종사자 간의 신뢰 형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의 두 번째 사항은 종사자 처우 개선이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는 복지 노동력 조달에 있어 비상근 파견과 일관적이지 않은 임시방편의 임금제를 운영해왔다. 우선적으로 적절한 급여수준 보장, 급여에 경력 인정, 적정 상근인력 보장이 필요하다. 현재 단일임금체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모든 종사자에게 공정한 기준에 따른 급여 체계화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이를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형태 전환을 통한 상근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효율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상근 파견을 상근직 노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력 고용형태 전환은 돌봄노동의 질을 증대시키고, 이는 아동과 부모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고용안전성과 수입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직을 줄임으로써 종사자 노동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는 향상된다.

 

<표 3-7> 종사자 처우 문제와 개선방안

<표 3-7> 종사자 처우 문제와 개선방안https://lh6.googleusercontent.com/frAbzIMnAGSuEDACBpqBzYcQ1YmOlqQoVOS7Oo... />

 

보편화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대상의 보편성과 질이 담보되는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하지만 비록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된다면, 이는 보편성을 결여하게 되고, 때문에 공공성 강화에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현금지원대상의 보편성 담보이고 두 번째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재정적 부담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돌봄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다.9)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편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크게 돌봄체계 구축과 공간 활용 문제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실에서 특히 시급한 것이 돌봄 공간 환경의 질 문제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마다 공간 환경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열악한 공간과 임대료 및 재정 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 근무환경, 아동 돌봄 환경 모두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 유휴공간을 아동시설과 지역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일정비율 할당(주민센터 등)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간개선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지원 및 공공의 지원을 다각도에서 모색해야 한다. 임대료가 높고 유해환경이 없는 공간 확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서울시는 특히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보편화 노력은 방과후 돌봄 지원 기관 간의 차별은 없애고 차이와 특색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다.

 

<표 3-8> 공간문제와 개선방안

<표 3-8> 공간문제와 개선방안https://lh4.googleusercontent.com/c193hMVmyFs_IBSurdB4n9Y26SAFH0mbBkl-tJ... />

 

네트워크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접근은 네트워크화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 지역사회 연계 및 협의체 활성화가 실효성 있게 실행되려면 지역아동센터를 주축으로 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방과후 돌봄에 대한 공적, 사적인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방과후 돌봄은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역돌봄협의체 뿐 아니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드림스타트 등과의 연계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했듯이 다함께 돌봄센터의 등장은 지역 기반 돌봄의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역기반 방과후 돌봄의 주류화를 추동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교육부 주도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출범하면서 이를 통해 교육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들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일부 돌봄교실은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돌봄 모형을 만들어냄으로써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 체계 안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연계발굴로도 이어져 아동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용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방과후 돌봄은 해외에 비해 민간 비중이 크고, 공공의 기능보다는 개별 자생적 성격이 강한 편이었다. 해외 국가들의 방과후 돌봄은 점점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그 안에서 지역사회 연계와 학교 연계가 공고해지는 추세를 보여 온 것에 비해, 민간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는 제공되는 돌봄의 성격이 개별 센터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후 돌봄 영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전반 사항을 재검토하고 민관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아갈 시점이다.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은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10) 구현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이 2019년 7월 16일 출범했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 관련 중앙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중앙 지원체계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한 것이다.11)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더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의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이라는 대원칙 하에 지역아동센터 역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공공영역의 아동 방과후 돌봄 중추기관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과후 돌봄, 놀권리, 학습권은 모두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에 지역아동센터는 보호와 돌봄에 대한 아동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전반을 책임지는 아동친화도시 주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이다. 정부와 관계자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성장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서 아동 방과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어떤 방과후 돌봄 기관보다 지역기반적이며 아동 중심적이고, 포용적이다. 진일보한 방과후 돌봄의 중심추 역할을 지역아동센터에 기대한다. 


1) 2017, 송이은·이지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에서 일부발췌

2) 서울시 구립지역아동센터 중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자치구별 1개소에 대해 기본운영비의 50%를 추가 지원(시비100%)하고 공립형 센터는 종사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자치구, 지원단과 협력하에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함

3) 보건복지부 역시 지역아동센터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종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 운영 등의 노력

4) 2019년의 경우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 우선(일반아동은 20% 범위 내)

5) 신진욱, 2007,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시민과 세계」 11, pp.18-39.

6) 사회서비스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임

7) 서울시는 자치구 직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위탁방식이 늘고 있음(2019년 9월 현재 절반이 위탁 운영 중이며 향후 개소 예정 센터도 절반 이상이 위탁계획)

8) 안현미 2018. "서울시 영유아 아동 돌봄 정책 현황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9) 윤홍식, 2012, "사회서비스 정책과 공공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과 적용”, 「참여연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pp.7-39.

10)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2019.05.23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된다! 2019.07.1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붙잡은 손의 힘을 믿으며,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09년 5월,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총파업과 함께 공장을 점거했다. 파업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77일 만에 끝났다. 명예퇴직 등으로 1700여 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고, 끝까지 버티던 165명은 해고됐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 ‘공장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길거리에서 10년을 싸웠다. 그사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폭력 진압의 후유증으로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랜 투쟁의 결실이 보이는 듯싶었다. 2018년 9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기업노조, 쌍용자동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은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은 복직을 불과 며칠 앞두고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다.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휴직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 예정일부터 매일 일터로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출근투쟁 중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만났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ffElPG8CQf4u1HxwPTOew0_lVZjbPJKlydykJ0Qihttps://lh3.googleusercontent.com/ffElPG8CQf4u1HxwPTOew0_lVZjbPJKlydykJ0...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 2018년 노노사정 합의는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복직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파기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나.

“2018년 노노사정 합의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노동자 수와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으로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은 2019년 12월 30일에 복직과 함께 부서배치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복직한다는 믿음과 기대로 합의 이후의 무급휴직 6개월 기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렸고, 합의가 파기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월 24일,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당일 오후에 복직자를 두고 사측과 기업노조의 교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미 교섭이 이뤄지고 있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직 예정자들은 복직을 앞두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터 근처로 이주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합의 파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크리스마스이브 오후 5시쯤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

aQXsfKe-lZaW0z_Ek-o9GLkGPRpeEmIhtwzJvYIUhttps://lh4.googleusercontent.com/aQXsfKe-lZaW0z_Ek-o9GLkGPRpeEmIhtwzJvY...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 2020년 2월 3일 청와대 인근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가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2018년 노노사정 합의는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복직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파기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나.

“2018년 노노사정 합의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노동자 수와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으로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은 2019년 12월 30일에 복직과 함께 부서배치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복직한다는 믿음과 기대로 합의 이후의 무급휴직 6개월 기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렸고, 합의가 파기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당일 오후에 복직자를 두고 사측과 기업노조의 교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미 교섭이 이뤄지고 있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직 예정자들은 복직을 앞두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터 근처로 이주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합의 파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5시쯤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

 

- 참여연대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2018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노노사정 합의를 축하했다. 10년이 넘은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만큼, 합의 파기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당사자인 복직 예정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안 된다.

“10년을 넘게 투쟁했고 간절하고 절실했던 만큼 무기한 휴직 통보는 충격적이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1월 7일부터 출근투쟁을 시작했는데 출근투쟁을 하는 동료의 삼 분의 이 이상이 건강악화를 경험했다. 분노를 포함한 복잡한 감정들로 괴로워했고, 괴로운 마음이 몸에 영향을 끼쳤는지 30명 넘는 동료들이 독한 감기에 걸렸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쌍용차지부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조사·건강실태조사를 시급하게 시행했다. 조사결과 10명 중 9명이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10명 중 7명이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스스로도 아주 충격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분노를 경험했다. 10년의 투쟁 동안 힘든 경험이 많았지만, 복직 직전의 합의 파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다른 당사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걱정됐다. 당장 내일날이라도 만나자고 연락을 돌렸다. 나도 당사자이지만 지부장을 맡고 있는지라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나 자책감이 들었다. 투쟁기간 동안 함께했던 시민단체들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동 계획을 잡아나가면서 저 자신을 겨우 추슬렀다. 먼저 복직한 분들은 이 사안에 소홀할 수 있을 텐데도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고 있다. 서로가 마음을 보듬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모두들 사태를 직면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다.”

 

X7ZHmzJeWpXsTvR48zZl9KLficfHZKwKN2u6xpuphttps://lh5.googleusercontent.com/X7ZHmzJeWpXsTvR48zZl9KLficfHZKwKN2u6xp...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 2020년 1월 7일 쌍차해고자 출근투쟁 첫날

 

- 출근투쟁을 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출근투쟁 상황을 말씀해달라.

“우리의 출근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됐던 만큼 출근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출근하기로 한 날 기자회견을 하고, 공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두 모여서 약속했다. 환영받지는 못하겠지만 복직을 희망했던 공장이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폭언과 폭력을 쓰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자고, 말도 안 되는 도발과 폭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지키자고 다짐했다. 약속은 지금까지 잘 지켜졌고, 그날그날 모든 동지들이 토론을 통해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출근투쟁 첫날, 대표이사가 있는 본관 대회의실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도 출근하면 바로 대회의실에 가서 동지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계획을 토론한다. 11시부터 시작되는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 가서 현장동료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계속 알리고 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함께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출근투쟁 중인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나가고 있다.”

 

- 출근투쟁하면서 거의 11년 만에 공장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그 공간을 다시 마주했을 때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

“10년 7개월 만에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무척 낯설었다. 동료들도 분노의 마음이 컸을 텐데, 멋쩍고 낯설어 하는 표정이었다. 이곳에 있어도 되는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먼저 복직했던 분들이 우리가 본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식시간에 찾아와줬다. 전원이 부서배치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손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출근투쟁할 수 있었다. 내부 캠페인도 함께 한다. 출근투쟁한지 20일 정도 지나고 나니 어색함도 많이 없어지고 조합원들의 얼굴이 당당하고 밝아졌다. 간절하고 절박했던 만큼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함께하고 응원하는 일터 동료들과의 교류도 늘고 있다.”

 

- 쌍용차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통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시민이 많다. 사측이 합의를 파기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회사 경영의 어려움’ 외에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 하지만 46명의 임금 일부를 삭감한다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될리 없지 않은가. 회사의 답변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 사측은 인력배치에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공장 안 동료들은 정년퇴직한 선배들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은채 노동강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인력배치에 여력이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와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46명 노동자를 볼모로 해서 정부 지원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다.

회사가 운영되다 보면 경영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경영 위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잘 극복할지 노사가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자고 주장해왔다. 함께 고민하는 과정 없이 10년 7개월동안 힘들게 역경을 견뎌온 46명의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통보하는 것은 잔인한 폭력일 뿐이다.”

 

- 노노사정이 함께 합의한 사항을 기업노조와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 합의의 주체였던 정부는 합의 파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정부가 쌍용자동차 자본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는지 보려 해도, 특히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보니 정부가 관리감독할 만큼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것 같다. 정보가 부족하니 경영이 어렵다는 쌍용차의 주장에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다. 왜 쌍용차의 경영이 어려운지,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쌍용차가 어떻게 경영되어 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파기된 이후 1월 20일에 사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했다. 사측은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12월 24일 이후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간이다. 46명의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의 1분 1초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기약없이 시간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 결과 2018년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2018년에 자신의 역할을 찾았던 것처럼 어떠한 방식이든 역할을 찾아야 한다.”

 

- 2009년 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하는 등 무차별적인 진압을 자행했다. 이후 경찰과 사측은 파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을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2009년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1,2심 재판이 끝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심 판결 기준으로 지연이자까지 경찰손배 금액이 21억 원이 넘고, 회사가 청구한 손배 금액은 80억 원이 넘는다.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다. 해고자 복직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손배가압류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작년 초에 먼저 복직한 사람들의 월급이 가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년이 지나도록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대법원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이 크다. 2009년도 점거 파업 당시에 벌어졌던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 손해배상 이슈 때마다 힘들었던 경험을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상황도 매우 힘들다.

작년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하며 손해배상소송이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규탄했다.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경찰의 진압은 과잉진압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가압류 조치를 해제했지만 정작 손해배상소송은 철회하지 않았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을 상대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3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올해 2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 국회의원 79명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한국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비용을 손배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부당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 뿐이다. 2018년 합의 이후 동료들과 수련회를 가서 나눴던 말들이 기억난다. 해고 싸움을 함께한 동료들과 “우리들이 지난 10년 동안 잘 버텨낸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 고통을 함께 끌어안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린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우리의 투쟁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받았던 연대를 다른 현장에서 나누고 실천하자고도 결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공장이 휴업했을 때 사드 반대 투쟁 중인 소성리와 같이 연대가 필요한 공간에 동료들과 함께 찾아가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크다. 복직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는 처지가 되어서 함께 했던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출근투쟁 중인 동료들과 서로를 보듬으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10년, 정말 긴 싸움이고 긴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외면하지 않고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 끝까지 지켜봐 주고 함께해줬으면 좋겠다.”

 


[성명] 회사의 일방복직 발표에 대한 쌍용자동차지부의 입장 (2/25)

 

2020년 2월 24일(월) 쌍용자동차 회사는 노-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 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무기한 휴직을 강행했던 46명 복직대기자에 대해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즉각 복직도 아닌 5월 1일부로 복직시키겠다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부서배치 후 5~6월 2개월간 현장훈련(OJT) 및 업무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마지막 복직대기자 46명은 쌍용자동차 회사의 일방적 통보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였습니다. 

 

첫째, 2018년 9월21일 국민과의 약속인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없는 행위입니다. 쌍용자동차 회사와 기업노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온 국민이 기뻐하며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 10년을 기다려온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회적 합의 파기로 인해 마지막 해고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 임금 손실(1~4월)까지 2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복직대기자 46명중 33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휴직구제신청을 접수했고, 3월 5일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부당한 합의 파기에 대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심문기일을 앞두고 급박하게 5월 1일부터 두 달 현장 OJT 및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 배치라는 발표는 부당한 합의 파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2018년 9.21 노-노-사-정 합의는 ‘노-노-사-정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를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합의 파기 이후 회사의 요청으로 노-노-사-정 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무엇 하나 결정된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기업노조는 당사자 46명과 합의 주체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배제하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마지막 해고자 46명은 회사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고 2월 24~25일 긴급 토론을 벌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1.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물론 재발방지 약속 없는 일방적 발표에 쌍용자동차지부와 당사자 46명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즉각 복직도 아닌 5월 복직과 7월 현장배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3. 하지만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쌍용차 회사가 투자와 경영에는 소홀히 한 채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방적 발표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46명 전체가 현장으로 들어가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파기한 무기한 휴직에 맞서 공장안 동료들이 매일 함께 연대해주었고,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나서 함께 싸워 부서배치 일정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10년의 투쟁은 당사자의 복직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부족하지만 정리해고 없는 사회,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고 외면당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울림이었다고도 판단합니다. 

 

6.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 파기에 맞서 함께 해 준 공장 안 동료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쌍용자동차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쌍용자동차지부도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쌍용자동차 회사도 약속이 지켜지는 회사, 고용이 안정되고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을 포함한 마지막 해고자 46명 일동

 


월, 2020/03/09- 23:20
1
0

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홍혜은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이다. 아직 이 세 가지 모두 돈이 없으면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인권을 둘러싼 논의와 정책 실현의 수준을 알려 준다. 그런데 현실적인 수준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 문제나 ‘식’ 문제와는 달리, 없으면 개인의 삶을 인간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이 ‘주’의 문제, 즉 집 문제다. 주거권은 인권 문제다.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집 문제는 주거권과 부동산 이슈에 동시에 얽혀 있다. 계급의 차이에 따라서 집은 투기의 대상으로 경험되기도 하고, 소외의 장소로 경험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집을 사서 그 집을 월세 내 줘 놓고도 1-2년 안에 팔아버리고 더 비싼 집을 살 생각을 한다. 집을 사고팔아 이득을 얻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권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

집을 안정적인 주거의 공간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2018년 기준 중위주택의 전국 평균 월세보증금은 3,363만 9천 원이다.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757,194원임을 감안하면, 호화로운 주택도 아닌 집에 들어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이 돈은 극빈층 아닌 중위소득자가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돈을 모아도 꼬박 2년이 걸리는 돈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거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구입’해야 하는 세상에 산다. 특히 경제적 독립의 기회가 여러 이유로 주어지지 않는 청년 세대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얻어 살아가는 경험에서 박탈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학에서 공급하는 4인실 기숙사와 지역출신을 위한 지자체 학사, 고시원, 대학생임대주택으로 나온 원룸을 전전하다가 월세 투룸에 정착한 것은 20대를 꼬박 다 보낸 이후였다. 지금도 문제는 진행형이다. 물리적 공간에서 단순히 먹고 자는 객체로 살아가는 경험을 넘어서 보고자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 하는데, 일인 당 입주 보증금이 천만 원이 넘고 그런 돈은 수중에 없다. 정책은 2-3개월 치 월세 정도만을 보증금으로 넣어 두고 거주 가능한 민간 셰어하우스만을 셰어형 주택으로 보고 있고, 그마저도 정의가 뚜렷하지 않으며, 민간 부동산 시장의 원룸 보증금만큼 부담스러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셰어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관련 대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대비책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입주도 못한 채 제도 변경을 기다리며 꼬박 5개월째 월세만 내고 있는 중으로, 청년 주거권 문제의 당사자로 살아가고 있다.

 

청년 주거권을 둘러싼 접근과 논의의 현재

청년을 상대로 하는 민간 및 정부의 주거시설 공급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일제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학사 등 임시 주거공간으로서의 특수사회시설 공급이다. 둘째, 최저주거기준 상 4.2평 남짓의 공간으로 설계되고 공급되는 원룸의 공급 및 원룸형 임대주택의 공급이다. 셋째,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다.

이 중에서도 청년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34세로 제한해 왔으며 올해는 이 연령 제한 상한선을 39세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이 청년 대상 임대주택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입주 연령의 제한은 없다. 혼인 후 5년까지 유자녀 부부가 청약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혼인 후 7년까지 모든 부부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국토부가 2022년까지 공급할 청년주택 물량이 연평균 5만4천 가구로, LH가 공급할 예정인 15만2천 가구의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같은 기간 공급 예정인 신혼부부 주택 88만 가구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한편 민간형 셰어하우스와 최근 공급되고 있는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공간들은 청년답게 모여서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코워킹 스페이스), 사교적인 모임을 열거나(커뮤니티실과 취미모임), 지역 사회를 위해 청춘의 열정을 제공하여 행사를 여는 그림(오픈마켓)을 상상하며 제공되는 듯하다. 가령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주거공간뿐 아니라 공연장, 북카페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주어지며 이 주거단지를 청년 임대주택, 청년활동지원 공간, 창업 공간, 활력 공간이 결합한 ‘청춘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사측의 사업 의도가 있다. 청년의 ‘생산력’에 대한 기대는 노동력과 사교 능력, 봉사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셰어하우스는 흔히 젊은 남녀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읽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과 제도와 정책이 청년을 ‘주거하는 존재’로 보는 접근 방식은 복합적인데, 이는 청년을 보는 기존의 사회적 시선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이기도 하다. 원가족의 부모 세대와 다르게 상상되는 청년은 돈이 없어 임시적이고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불쌍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돈이 없지만, ‘아직’ 없지, 영원히 없을 존재로 상상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줘도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년은 다른 ‘뻔뻔’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한 복지 수혜 대상들과 이러한 이유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기초노령연금에 기대는 노인 같은 집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예측되고, 상상되며, 대우받는다.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구호가 다른 주거 문제에 비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는 이런 관념이 깔려 있지 않은지, 청년 주거 운동의 당사자와 복지 정책의 설계 및 집행자, 시장의 공급자들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임의 기준에 따라 같다는 전제로 표집된 주거 복지 대상들

한편, 이렇게 고정되고 상상된 청년의 특성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 이번 서대문구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 ‘청년미래공동체주택’ 사업일 것이다. 이름에 ‘청년미래’가 들어가지만, 이 주택에 입주한 주체는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청년이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주거 정책상 복지 대상으로 지정받았다는 것 외에는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이질적인 세 주체를 끼워 넣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 주택의 각 주체들은 동별로 분리되어 입주해 있고, 이들 중 주택의 운영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의무는 청년 입주자들에게만 부여돼 있다. 입주 주체 간의 이질성은 심사 및 계약 형태와 거주 조건, 기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국가유공자는 가족 단위로 입주하기에 가족이 심사 받고 세대주가 계약해 입주한다. 청년은 같은 호실에 2인, 3인이 입주 신청을 하는 형제, 자매, 친구의 경우에도 각각 1인 가구로서 심사받고 1인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마련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령에 상관없이 8년까지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 국가유공자는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청년은 만 39세가 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청년은 언제 입주했는지에 관계없이 나이가 차면 나가거나, 결혼을 하면 나가게 될 임시적인 입주민이지만, 젊기 때문에 ‘협동’의 주체, 시간과 열정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주체로 ‘정책적으로’ 지목되어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주택 거주민들은 사는 동안에는 서로 섞일 수 있기는커녕 입주 주체들마다 주택에 대해 갖고 있는 니즈(Needs, 필요)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밝혀진 후, 사회학적으로도 인간의 나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경험된다는 개념이 잡혔다. 여성주의적으로도, 우리가 연령이란 장벽을 넘어 평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연령을 떠나 모두 똑같기 때문이 아니며, 개인의 시간은 모두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기계적으로 연령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청년을 기다린다.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조건의 복지 그물망에 포섭될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저절로 내보내진다. 이렇게 생산력 있는 인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줬는데, 여전히 패배자라니, 지원을 끊겠다는 선언적 판단이 만 34세에 내려지기도 하고, 이제는 만 39세로 유예된 것이다.

또한 청년이 모두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할 때, 청년 주거에 대한 똑같은 식의 상상은 청년 내부의 차이를 지워버린다. 청년 시절 주거 복지의 혜택에 문제의식을 가질 겨를 없이 일하고 사교하고 봉사하며 지냈던 청년이 그대로 ‘신혼부부’ 집단으로 이행해 갔을 때, 사회는 금융 대출과 각종 세재 혜택을 통해서 이들의 결혼을 곧 (만일 그들의 부모가 중산층 이상이라면) 부모 세대의 계층을 대물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승인하기도 한다.

주거권이 정말로 보장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20세기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1년에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이라는 통찰력 있는 한 구절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비시민의 주거권에 대해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주거권이 보장해야 하는 것은 일시적인 청년의 생산성을 가지고 일상과 일하는 공간, 파티하는 공간, 봉사활동 하는 공간을 붙여버리는 것이 아니다. 주거권의 보장은 곧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일상의 영위, 안전한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거 공간이 ‘청년’이라 상정되는 존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청년 가구의 특성이라 여겨지는 것

청년의 특성을 연령 기반으로 뭉뚱그려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다. 지금 청년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령인데, 이것이 만 19세에서 34세였다가 최근 주거 영역에 있어서는 39세까지로 늘리는 추세에 있다. 어제까지 청년이 아니었다가 청년 대오에 끼게 된 30대 중후반의 인간들은 어리둥절하다. 왜 청년 가구의 기준을 연령으로 보고 있으며, 그 연령의 기준을 늘리고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은 높아지는 초혼 연령에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표집한 1990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4.8세로, 현재 청년이라 여겨지는 34세에서 39세 여성의 경우 이미 아이를 낳아 ‘부모세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발표한 2019년 혼인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에서 성혼된 여성 초혼 연령은 33.3세다. 사실은 청년 표집은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결혼 상태로 이행해 삶을 ‘정상가족’의 형태로 옮겨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회가 유예 조건을 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행기’라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행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정책은 이 이행에의 지원을 하도록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인간이 특정 시기에 이행해야 할, 특별히 청년이라고 상상되는 존재들이 이행해야 할 정상적이고 달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생애에서 어디론가 이행해 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39세가 되는 순간 이들을 ‘드롭’해 버리면, 사회가 원하는 곳으로 이행하지 못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청년의 빈곤을 문제 삼자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퍼센트에 달하며, 1인 가구라는 점을 지원 조건으로 삼는다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35%이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과,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부재 실태조사를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치들이 있다. 생활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비율과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가족 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비율이 19-34세 청년에서 각각 12퍼센트, 23.6퍼센트이며, 65세 이상 노인층은 각각 24.5퍼센트, 47.1퍼센트에 달한다. 35-44세 가구원의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48.3%에서 2015년 74.4%로 늘었고, 45~54세는 15.5%에서 3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장년에 속하는 55~64세 1인 가구 비중 역시 3.6%에서 13.8%로 세 배 이상 상승했다. 

청년-빈곤-1인 가구와 노인-빈곤-1인 가구 사이에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이 노인들은 어느 순간에 이행에 실패해서, 혹은 이행의 기대를 배반해서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이들은 생산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두고 생산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청년만 어디론가 이행시키면 되는 것일까?

최근에는 현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을 지나치게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지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지원책의 대부분은 신혼부부를 향해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같은 ‘청년’ 계층으로 보면 청년 중에서 신혼부부가 대표 계급으로 드러나는 문제 또한 있다.

 

청년 주거 문제라는 프레임이 문제

청년 가구의 특성을 끊임없이 따로 표집 하려 하는 문제, 청년의 특성을 밝은 미래의 이행 가능성과 앞으로 남은 긴 생산시기로 보는 시각의 문제 등은 ‘청년 주거 문제’를 다른 주거 문제와 다른 것으로 분리해 내려는 시도이자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부모 세대와의 비교로 ‘더 가난한 세대’로서 청년을 조명하는 것에도 빈틈이 존재한다.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신고서 상 ‘혼외자’라는 낙인을 찍고 차별한 결과 거의 결혼 제도 안에서만 아이가 태어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결혼이라는 사회적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른 부모 아래서만 부모에 대비되는 ‘청년 세대’가 생겨난다. 청년이 경험한 바 자신들보다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이 청년 세대의 부모로 호명하면, 부모 세대의 연령대로 묶이지만 빈곤,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조명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거 문제는 모든 취약계층의 문제다. 예를 들어 주거권의 취약 계층에는 지나치게 높은 주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빈곤 계층을 제외하고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민권에서 박탈되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집에서도 객체로만 존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부부와 아이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의 울타리에서 폭력을 피해 탈주한 여성들이 존재한다.

여성가족부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주거 분과에서 분과장을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결국 우리는 주거 문제를 여성/청년/1인 가구의 문제로 표집하는 일이, 커다란 수프 통에서 국자로 한 그릇을 떠내듯 분리해 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여성청년들의 이야기에 더해 이혼 여성과 탈학교 청소년의 사례를 연속적으로 구성해 발표하는 게 우리의 문제의식을 완결한다고 판단했다. 몇 개월간의 프로젝트로도 도달할 수 있는 진실은 왜 외면받고 있는 것일까?

 

청년 주거 문제는 가족주의의 문제

청년에게 삶의 기본을, 주거권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주거를 지원해서 정상성의 지점들을 더 잘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정책은 그렇게 해 왔다.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창업에 성공하도록, 봉사 활동을 하도록, 거기에 더하여 시끌벅적한 청춘 드라마 같은 추억을 남기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의 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이 아닌 이벤트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며, 따라서 이 시절을 잠깐 버텨 다른 데로 ‘이행’해 갈 사람들만을 청년 주거 복지의 수혜 공간으로 적극 초대할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 주거란 이름만으로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의제화 해야 한다면, 결혼 이전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이후에는 일시적인 주거지에 살다가 결혼해야 제대로 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반박해야 한다. 이런 관념 안에 사람들이 살 것이라 가정하고 국가와 사회가 아무 부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현실 자체에 문제제기하고 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청년의 정의를 연령 기반이 아니라, 독립된 동시에 관계의 주체로서 타인과 연결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경험이 전무한 계층으로 다시 정의한다면 말이다. 부모로부터, 사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 주체 되어 보기를 결정한 이들에게 사회는 어떤 주거지를 제공하고, 그 주거지에선 어떤 경험이 주어지며 발생할 것인가? 2년간 셰어형 주택, 혹은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개방형 사무실)가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단지에서 매일매일이 엠티의 연장선인 삶을 살다가 커플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삶이며 그런 삶들로 이루어진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는가?

 

현재 눈 밝은 이들은 가족 문제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중이다. 가족은 환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닫힌 공동체이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문화 자본, 금융 자본, 학벌 자본을 비롯한 모든 것을 대물림해 계층을 재생산하고, 강자의 결정이 약자의 사고 능력과 의지를 억압하는 식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따라서 많은 불합리와 폭력을 은폐한다. 지금의 가족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늘어나는 것이 사회 전반에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청년 주거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가족의 보수성, 가족을 만들어 모든 사회 안전망을 대체하게 하려는 지금까지의 제도, 정책적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편견에 맞서 새로운 식의 관계 맺기, 공동체의 경험을, 일회성 이벤트가 계속되는 비일상 속에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해 나가는 주체로서 청년이 다시 사유되기를 바란다. 주거권의 보장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보장이고, 주거 문제는 곧 이 사회를 어떤 공동체들이 채워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월, 2020/03/09- 23:21
1
0

편집인의 글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삶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그중 주택은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동네의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작고 낡은 아파트 하나가 십억 대 이상이더라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기에 충분하다. 심각한 박탈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자신 의 자산가치가 점점 보잘것없어진다고 느끼고 있다. 강남이나 비싼 곳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금액을 보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는 닿을 수 있었던...) 격차를 실감 하게 된다.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면서라도 비싼 주택을 사는 대세(?)에 뒤늦게라도 참여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하게 한다. 먼저 과감한 편법 을 결행(?)하지 못한 성실성에 자책하게 된다. 내가 좀 더 일찍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집없이 살아야만 하나, 우리는 영원히 집을 갖지 못하는 계급에 속해버 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하게도 된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국민 모두를 투기꾼이 되도록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몇 년에 걸쳐 열심히 일해 번 1~2억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에 비교할 때, 같은 기간 집값이 올라서 벌게 된 몇 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훨씬 적다. 예전에는 살 수 있었던 집들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 혹은 내 집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다른 동네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박탈감에 속상하기도 하다. 일해서 번 돈이 더 우대 받아야 한다는 상식은 철저히 배신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 식민지 피폐화에 이은 전쟁의 참화로 그야말로 폐허 속에서 출발하여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주택의 양과 품질도 많이 좋아졌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일컫는 주택보유율은 1970년대 60% 수준에서 이제 100%를 상회한다. ‘벌집’이나 ‘판자촌’은 많이 줄어들었다. 공용화장실에 아침부터 줄 서는 풍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개의 주택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그런데 그 주택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고루 누리고 있지 못하다. 주택보유율이 100%를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60% 수 준이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더 낮다. 주거취약계층은 점점 더 고단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쪽방과 고시원도 비싸지고,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야 하는 것은 뉴스거리도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정권마다 자주 하는데, 왜 그런지 그 수치는 잘 늘어나지도 않고 내 생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체감도 없다.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서 배경이 되었던 반지하 주택과 고급 주택의 비교는 극복할 수 없는 ‘계급’을 나타내고 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일까? 어린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 ‘부동산 계급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무언가를 해보아야 한다. 물론 정책여건도 좋지 않다. 주택가격 의 급속한 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공공임 대주택을 대규모로 확충하기에는 이미 비싸진 토지가격이나 모자란 공용부지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 변하는 일부 언론도 간단히 제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진정성 있는 정책방향과 정책의지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촛불은 권력의 정치만이 아니라 생활의 정치에서 관철되어 야 한다. 

 

이번 복지동향에서는 주택의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자산 공정성을 위해 부동산과 조세에서의 문제, 누구나 이야기하는 확충 공약의 이면에 깔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느끼는 거주공간의 문제, 주거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주거권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상품’이지만, 국민의 주거권이 주택상품과 주택시장보다 우선이 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규범이다. 언젠가 영화 <소공녀>나 <기생충>을 보면서 “한 때는 우리나라가 저랬지”라며 반추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월, 2020/03/09- 23:22
1
0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4&...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8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 혐오와 사회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3&... rel="nofollow">[기획1] 사회복지실천은 평등을 실현하는 활동인가 │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1&... rel="nofollow">[기획2]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혐오와 사회권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0&... rel="nofollow">[기획3] 위기로부터 공존을 모색하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보장 │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38&... rel="nofollow">[기획4] 혐오가 아닌 관용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사회 │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36&... rel="nofollow">[동향1]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34&... rel="nofollow">[동향2] IMS헬스 사건 무죄판결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악과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의 문제점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051&... rel="nofollow">[복지톡]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권리, 청소년부모의 부모권 실현을 위한 제언 │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복지칼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047&... rel="nofollow">[복지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이 비껴간 공간들 │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목, 2020/04/02- 06:04
1
0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활동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백일이 넘었다.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민불복종운동(CDM)을 하고 있다. 목숨을 건 일이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5월 19일 현재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80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1) 쿠데타 이후 5,270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4,274명은 여전히 구금 상태다. 미얀마 군부는 무차별 총격에 박격포, 중화기까지 동원해 전쟁을 치르듯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복을 입고 곤봉을 휘두르며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거리에 나선 시위 참여자들의 머리를 조준 사격하고 있다. 부상자들을 도우려는 의료진을 구타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민가에 들이닥친 군은 집에 시위대를 숨겼는지를 추궁하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던 7살 어린 딸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기도 하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한 시위대의 모습을 공개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군부 반대 활동을 해온 미얀마의 한 시인은 장기가 사라진 채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또 다른 한 시인은 몸에 휘발유가 부어진 채 산채로 불태워졌다. 잔인한 폭력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실시간으로 타전되는 끔찍하고 잔혹한 소식들에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미얀마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인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세 손가락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모금과 펀딩,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국경 너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아 보인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 한국 기업 포스코가 있다.

2019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익(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2) 111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부와 그 작전에 기여하거나 이익을 얻는 군 기업과 국내외 사업들에 대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 범죄 행위는 2개의 대표적인 군 재벌, 즉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미얀마경제공사(MEC)를 포함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MEHL과 MEC이 건설에서 제약, 제조, 보험, 관광, 은행까지 최소 120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밝힌 미얀마 군부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14개의 해외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6개에 이른다. 특히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대표적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포스코의 미얀마 법인 포스코강판(POSCO C&C)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MEHL과 합작사업을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3)에 따르면, MEHL은 1991년부터 20년간 배당금으로 약 20조 1,240억 원(180억 달러)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는데, 이 중 약 17조 8,880억 원(160억 달러)이 미얀마 군부로 송금되었다. 실제로 퇴역 군인들이 MEHL의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로힝야 학살 및 미얀마 시민학살에 동원된 미얀마의 군사령부와 사단 및 대대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쿠데타의 중심인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MEHL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6일, 포스코는 MEHL과의 합작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MEHL의 지분 30%를 인수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 것인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MEHL의 경제특구 부지에서 철강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와 완전한 의미에서의 관계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도 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했을 정도다.4) 지난 4월 27일 미국 상원의원들도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로 알려진 MOGE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고, 미 재무부가 MOGE의 모든 수입원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포스코는 가스전 사업을 통해 MOGE에 15%를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우리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다.5)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강제 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심각한 인권침해도 이뤄졌다고 한다.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을 군부에 지원한 것도 다름 아닌 포스코이다.6)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7년 9월 미얀마 수도 양곤에 5성급 롯데호텔을 열었는데 땅 주인은 다름 아닌 미얀마 국방부 병참장군실이다. 포스코는 토지 임대료로 매년 군부에게 180만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을 최장 70년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롯데호텔의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 63%, 롯데 21%, 미얀마 현지 기업 IGE(International Group of Entrepreneurs)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합작 사업을 하고 있는 IGE는 미얀마 군부 가족 기업이다. IGE의 창립자는 네 아웅과 피 아웅 형제로 이들은 미얀마 해군 총사령관인 모 아웅의 동생들로 이들은 로힝야 학살 작전에 3만 5천 달러를 군부에 기부하기도 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해군의 요청을 받아 군함을 판매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군함을 판매하고, 학살의 주범들과 기념식까지 개최했다.7)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포스코는 군함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민간 상선과 비슷한 다목적 지원선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포스코는 똑같은 기종의 배를 인도네시아 해군에도 상륙지원함으로 수출한 적이 있었다. 군함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려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사실 포스코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8) 이들은 2002~2006년 미얀마에 105mm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 기술자료를 수출했다. 공장을 지어주고 포탄 제조·검사 장비 총 480여 종을 수출한 데 이어, 기술자를 보내 국방과학연구소의 포탄 제조 기술까지 넘겨줬다. 당시 미얀마는 방산물자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 국가였음에도 적발을 피하고자 위장계약서를 작성해 산업용 기계를 수출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듯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얀마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단체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포스코를 주시하는 이유다. 알려져 있듯이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까지 움켜지고 미얀마 시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군부는 천연가스, 원유, 보석, 목재, 광물 등 핵심 자원 12개 분야를 독점하고 있고, 국영경제기업법을 만들어 독점을 아예 법으로 명시해 미얀마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그 자금은 의회의 예산 심의 밖에 있어 민주적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막대한 이익은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과 군 상층부로 흘러 들어가 군의 힘을 강화시키고, 인권 유린의 검은 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인권 유린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경영이념을 내세우며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에 더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공감하고 기업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강조하는 윤리경영은 미얀마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포스코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미얀마의 전쟁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포스코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 시민사회단체가 보낸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 계획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중대성 평가결과와 기금 보유지분율 및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조정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신을 발송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방안 등 기업의 입장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인 추이는 이와 다르다.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미얀마 기업과 연계된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공적연기금(APG) 역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09년에도 덴마크 국영 연금 다니카(Danica)는 미얀마 군부와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포스코는 미얀마 이슈 외에도 산재, 온실가스, 불공정관행, 노동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기금을 수탁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는 법

“한국 기업들은 돈벌이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기업윤리는 지킵시다”, “포스코와 가스공사는 학살에 동참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104개의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진행한 온라인 서명캠페인에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들이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여겨지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http://bit.ly/poscostop"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서명을 진행했고, 총 10,48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 서명 캠페인에는 “한국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코는 군부가 저지르는 학살에 공모하면 안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돈이 미얀마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의 관계를 끊어주세요”라는 미얀마 시민들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져 있었다. 

 

오늘도 친 주 민닷 시에서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자신의 누나들과 여동생, 그리고 부모를 지키겠다며 자기 몸보다 큰 수렵용 총을 메고 휘청거리며 걷고 있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국경 너머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의 자금이 미얀마 군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언젠가 미얀마 활동가가 남긴 글을 다시 읽는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업을 할 방도는 없다”. 포스코가 부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쿠데타 세력의 공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1. https://aappb.org" rel="nofollow">https://aappb.org

2.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 19 September 2019.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rel="nofollow">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3. Amnesty International, MYANMAR: 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 10 September 2020.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rel="nofollow">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 rel="nofollow">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

5. Justice for Myanmar, Mapping the Myanmar Military Cartel's Global Reach Through POSCO, March 22, 2021. https://www.justiceformyanmar.org/stories/mapping-the-myanmar-military-c... rel="nofollow">https://www.justiceformyanmar.org/stories/mapping-the-myanmar-military-c...

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6_34936.html"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6_34936.html

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6754

수, 2021/06/02- 01:0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