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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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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admin | 화, 2019/10/15- 01:01

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지난 10월 5일,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서 제10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아시아민중기금) 총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2009년 한국에서 설립총회를 가진 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아시아민중기금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파푸아, 팔레스타인, 티모르 네팔 등 현재 아시아지역 총 9개국의 40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기금단체입니다. ‘민중교역을 넘어 기금을 이용한 다양한 융자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민중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민중기금은 현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네팔에 대해 총 11개의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분 생산공동체의 경작자금이나 생산설비 정비 및 건설, 소액대출사업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 진행한 사업활동을 공유하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이번 제10차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의 활동보고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승인한 뒤, 앞으로 한 해 동안의 활동방침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신임이사 역시 승인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아시아민중기금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 대표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는 일본 JFSA 이치카와 대표와 파키스탄 AKBG의 카뮴 사무국장


▲아시아민중기금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한살림은 기금조성 외에도 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의 민중교역을 포함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에 더하여, 마스코바도 1kg당 기금을 적립해 아시아민중기금에 출연금으로 기부할 뿐 아니라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지 내 생태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국제민중연대교류사업을 진행해 사탕수수 생산자를 직접 만나 서로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은 옷되살림운동이 처음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이 매년 모으는 옷은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일본의 JFSA와 협력해 역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파키스탄의 AKBG를 통해 현지에 전달돼 알카이르 학교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살림 조합원이 모은 옷을 파키스탄에 직접 보내지 않고 대신 한국에서 판매해 그 수익금을 보냈습니다.)

 


▲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및 ATPI, APPF 대표들과 함께


▲ 한살림과 아시아민중기금의 인연 –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내 생태순환농업 정착 프로젝트 대상 생산지인 UNIFWAC과 AMANO의 대표들,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일본 JFSA 대표와 파키스탄 AKBG 국장이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및 전무이사와 나란히 앉았다. 


▲한국과 일본의 생협 대표들이 함께. (한국의 한살림과 두레생협, 그리고 일본 그린코프생협의 연합회 및 단위생협 대표들이 한자리에)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민중기금은 다양한 융자사업과 회원단체 간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교류를 깊고 넓게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자는 의지를 모으며 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진정한 먹거리’,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 등의 슬로건을 ATPI 직원들이 들고 있다.

이후 이번 총회를 주관한 필리핀의 ATPI 직원들이 준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설탕위기 당시, 필리핀 사탕수수 농업노동자들이 가난과 기아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지주에 맞서 소농 생산공동체를 결성하고 민중교역을 통해 자신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춤과 음악으로 구성한 공연은 현재 한살림이 하고 있는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의 의미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살림은 올해 말에도 우리 사탕수수 생산자를 만나러 필리핀 네그로스 섬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소농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한 교류와 연대는 계속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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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테타 이후, 군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강경 진압과 불법 체포 그리고 무차별 발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경고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 차원의 개입을 기다리기보다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며, 긴급지원모금을 시작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안전하게 민주화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ο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196730 (사. 한국희망재단)

ο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문의 : 02-365-4673

 

* 모금액은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직접 전달합니다.

미얀마의 급박한 내부 사정상 구체적인 단체명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수, 2021/04/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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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감염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 살처분은 부당함을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범위를 일률적 반경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 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도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 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까지 인용되었음에도 그 동안 생산된 100만개 가까운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게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적 살처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재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화성시민대책위(참여단체 나열),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남농영농조합,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생태유아공동체,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농어촌사회연

화, 2021/02/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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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월, 2021/04/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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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이다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반대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 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하여 기존 규제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종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이 정교하다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인만큼 역시 GMO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GMO 중 일부를 별도로 취급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한살림은 시민사회와 함께 GMO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는 법적으로 GMO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GMO 규제의 허점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2018년 수입이 될 뻔한 GM감자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뒤늦게 확인 된 GM감자 개발자의 안전성 오류 고백 등으로 어렵게 최종 승인을 막아냈었다. 규제 절차인 안전성심사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를 밝혀내지 못해 규제 절차의 미흡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미승인 LM유채 오염도 심각하다. 2017년 처음 국내에서 LM유채가 발견되었고 한살림에서는 LM유채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을 막기 위해 매해 자체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간 약 200만 톤의 GMO가 수입되어 GMO 표시면제 대상인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GMO 문제가 산적한 국내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살림은 유기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며 이를 통해 차려진 건강한 밥상을 마주하길 바란다. 실험실에서 탄생하여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 침해, 농지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침해를 만드는 GMO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살림 76만여 조합원과 2천5백여 생산자는 한 목소리로 산자부가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월, 2021/07/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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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와 한살림청주가 함께 만든 온라인가족요리교실에 초대합니다.

 

함께할 식생활 이야기: 토종쌀과 벼이삭리스 만들기

함께할 요리: 미니 두부밥버거, 레몬쥬스

일시: 12월 19일 토요일 오전11시~오후1시

문의: 한살림청주 소통지원팀 043-213-3150

금, 2020/12/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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