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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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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admin | 월, 2019/10/14- 20:04

[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2018년 1월 31일 국가정보원장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30일 민변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액 17,015,200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2016년 4월경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후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5월, 6월경 12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북측 부모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종업원들을 만나고자 5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변호인접견을 거부하였고 이에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8월 12일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3월 23일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이후 1심 행정소송 계속 중이던 2016년 8월경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모두 퇴소하였기에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접견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변호인접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4월 7일 항소 및 2017년 9월 14일 항소기각 판결과 2017년 9월 29일 상고 및 2018년 1월 31일 상고기각판결로써 이 사건 종업원들이 이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퇴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민변 TF 변호사들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에게 형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이 될 자)의 접견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민변 TF 변호사들은 이 사건 종업원 및 부모들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필요성과 변호사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이 사건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자들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변호인으로서 조력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금시설에서의 보편타당한 인권보장의 문제로, 공익적 목적의 인권소송에 해당합니다.

5.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당사자가 되어 접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과 변호인으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성을 다투고 위 각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원고들로써 소송을 제기한 민변 TF 변호사들에게 실정법상의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창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 등을 상대로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경우,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서나마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받아야 한다면 부당한 제도나 입법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6. 더욱이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말에서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이유나 시기와 관련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 노력을 줄기차게 벌여왔고, 이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엔 인권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적으로도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2019년 8월말, 9월초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남과 북에서 진상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국면으로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이를 심각하게 여긴 국가정보원이 실정법을 빙자하여 민변 TF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이에 우리 TF는 국가정보원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국가정보원장은 공익적 목적의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나. 국가정보원장은 국제진상조사단이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의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납치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납치 범죄에 연루된 가해당사자로서 진상을 은폐하기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다.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권, 필요적 국선변호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2019. 10.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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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화, 2017/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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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3. 23. (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이 양 기관간의 권한 분쟁이 아니라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경찰 및 검찰개혁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대등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검찰/경찰 개혁과제에 민변의 의견이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18년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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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15일 간호사 태움으로 힘들어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7월 초 신입간호사 채용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이 사건을 거론하며 지원자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떻게 버틸 건지 등의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지난 30일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페이스북 제보 페이지에는 위 면접을 두고 무례하다당신들 정말 무례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대체 학생들의 입에서 무슨 대답을 쥐어짜내고 싶었던 걸까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시해야 할 병원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토록 무례하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000여명의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서울아산병원은 이 질문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인하였다.

이번 2018년 7월 18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에 따르면직장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고(인권위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2017. 11.), 정신적 괴롭힘의 유형으로 언어적 괴롭힘을 비롯하여 근거 없는 비방소문누명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들었다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국가차원의 법령규정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면서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수시 직권조사 및 감사 등을 실시하며필요시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고용노동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이에 따라2018년 8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서울아산병원은 직장 괴롭힘의 대표 격인 간호사 태움으로 인하여 간호사가 정신상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벌써 특별근로감독이나 조사감사 등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도대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이 그냥 겉으로만 외치는 구호이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인가.

채용 과정에서의 괴롭힘 역시 직장을 가질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직장 괴롭힘이고신입 간호사를 뽑는 자리에서도 지원자를 괴롭힌다는 것은 이미 직장 괴롭힘이 서울아산병원 내에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많이 늦었지만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고 박선욱 간호사와 같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기 바란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의 한 노동자가 야근을 많이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늦추어 아까운 청년노동자를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또다시 그러한 선례를 반복하여 온 국민과 노동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면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의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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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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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숱한 의혹을 뿌리며 남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북의 가족들은 딸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던 한 종업원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도 생겼다. 북 당국은 강제납치로 규정하고 무조건 송환을 요구했으며 북의 가족들은 유엔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딸들과의 재회를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 4.13 총선을 맞아 분단적대구조를 악용한 총선용 북풍몰이의 일환으로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하여 촛불혁명에 의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극히 의문이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들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하였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외에는 이들이 북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중국을 떠나 한국에 들어온 경위에 대하여 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해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업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 하고 있는 오헤아 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조차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종업원들이 북의 가족들과 재회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적십자사를 비롯한 정부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의 화합의 제전으로 만든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전례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1월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제3항은 남과 북은 공동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단적대구조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성실한 협의를 촉구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공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들이 탈북한 경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즉시 가족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강제납치된 것으로 밝혀지면 즉각 무조건 송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빠른 속도로 발전할 남북관계의 개선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에 역행하지 않도록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018. 4.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수, 2018/04/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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