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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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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admin | 월, 2019/10/14- 20:04

[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2018년 1월 31일 국가정보원장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30일 민변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액 17,015,200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2016년 4월경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후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5월, 6월경 12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북측 부모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종업원들을 만나고자 5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변호인접견을 거부하였고 이에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8월 12일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3월 23일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이후 1심 행정소송 계속 중이던 2016년 8월경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모두 퇴소하였기에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접견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변호인접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4월 7일 항소 및 2017년 9월 14일 항소기각 판결과 2017년 9월 29일 상고 및 2018년 1월 31일 상고기각판결로써 이 사건 종업원들이 이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퇴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민변 TF 변호사들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에게 형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이 될 자)의 접견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민변 TF 변호사들은 이 사건 종업원 및 부모들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필요성과 변호사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이 사건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자들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변호인으로서 조력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금시설에서의 보편타당한 인권보장의 문제로, 공익적 목적의 인권소송에 해당합니다.

5.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당사자가 되어 접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과 변호인으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성을 다투고 위 각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원고들로써 소송을 제기한 민변 TF 변호사들에게 실정법상의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창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 등을 상대로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경우,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서나마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받아야 한다면 부당한 제도나 입법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6. 더욱이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말에서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이유나 시기와 관련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 노력을 줄기차게 벌여왔고, 이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엔 인권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적으로도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2019년 8월말, 9월초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남과 북에서 진상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국면으로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이를 심각하게 여긴 국가정보원이 실정법을 빙자하여 민변 TF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이에 우리 TF는 국가정보원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국가정보원장은 공익적 목적의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나. 국가정보원장은 국제진상조사단이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의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납치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납치 범죄에 연루된 가해당사자로서 진상을 은폐하기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다.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권, 필요적 국선변호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2019. 10.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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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1. 28.(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 시: 2019. 1. 29.(화) 10시30분

○ 장 소: 콜텍 본사 앞(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1길 59)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악기제조 업체 주식회사 콜텍이 2007년 7월 10일 자로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기타를 만들던 모든 노동자를 해고한 지 4,380일이 넘었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심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이 매우 양호하고, 대전공장도 회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1.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2월“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흑자여도 일부 사업부문을 폐쇄하고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콜텍 정리해고 판결은 기업이 흑자이더라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1. 2012년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들이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이유로 콜텍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라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그야말로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1. 법원의 사법권남용 의혹 조사과정에서 콜텍 정리해고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린 판결 중 하나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사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흑자인 기업도 미래 닥쳐올 경영상 위기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콜텍 노동자들은 13년 째 거리에서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십대였던 노동자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기타 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콜텍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치권과 협잡을 하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습니다. 콜텍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된다는 자본의 횡포와 그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용인한 사법부와 정치권의 거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1.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들이 콜텍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순서>

사회 : 신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 김유경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인근 지회장(콜텍 해고노동자)

–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후 본사에 항의서한 전달, 콜텍 해고자들과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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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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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37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7/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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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거 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꼼수 부렸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반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규모 환경평가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라는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져있는 환경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면 반려, 충족하면 동의’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맞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는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만든 「환경영향평사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반려사유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군사시설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바뀐 청와대를 통해 밝혀졌다. 2016. 6. 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을 정도였다.

오늘의 어이없는 인터뷰는 기존에 환경부가 해왔던 말과 행위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 12. 세종시 난개발에 ‘쪼개기 허가’가 문제라며,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을 고발하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다. 개발사업 쪼개기 허가받아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는 것은 문제고, 국방시설사업을 하면서 쪼개기 공여를 해서 수십 년간 사용될 지도 모르는 군사기지를 만드는 일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의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우습다.

 

 

2017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9/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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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기지 공사, 무슨 근거로 강행하는가

오늘 아침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공사장비차량 22대를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시켰다. 그 과정에서 장비반입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우리는 성주 사드 기지 공사가 현시점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더 이상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평화’국면에서 사드 기지 공사는 전혀 급한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최근 더 이상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3월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했을 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바도 있다. 사드를 들여올 때만 해도 남북미가 전혀 아무런 대화가 없을 때였으나, 지금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의 확약이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한미 정상들이 확인한 후에 사드의 운명을 재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주한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2018. 4. 21. “성주 사드 기지의 거주 구역이 장기적인 주둔 가능 시설로 개선될 때까지” 미군들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계속 주장한 것과 달리 미군은 그 목적이 어떠하든 성주 사드 기지에 장기적으로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게다가 주한 미군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았는데, 무슨 공사를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운명을 가를 중요한 대화들을 앞두고 있다. 대화들이 종결된 이후 평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할 일들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위한 새로운 미군기지의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전혀 급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사드 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부상당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물리력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4.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8/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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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5조 제2호만을 인용하여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근육병으로 현재는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이웃 안에서 고유하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내고 싶은 50대 여성이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보조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 혹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3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변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한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많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숱하게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결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보조급여는 성격, 범위, 시간 등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고 큰 차이가 있기에 제5조 제3호의 ‘비슷한 급여’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행정청이 위 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 법 제5조 제3호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자주적이고 고유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원이 비교 대상을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법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존엄권,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점도 그러하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당사자의 몸은 근육병으로 하루하루 약해져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늦지 않게, 당사자가 하루라도 실질적으로 위 제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금, 2017/07/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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