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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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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admin | 월, 2019/10/14- 20:04

[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2018년 1월 31일 국가정보원장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30일 민변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액 17,015,200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2016년 4월경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후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5월, 6월경 12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북측 부모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종업원들을 만나고자 5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변호인접견을 거부하였고 이에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8월 12일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3월 23일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이후 1심 행정소송 계속 중이던 2016년 8월경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모두 퇴소하였기에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접견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변호인접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4월 7일 항소 및 2017년 9월 14일 항소기각 판결과 2017년 9월 29일 상고 및 2018년 1월 31일 상고기각판결로써 이 사건 종업원들이 이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퇴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민변 TF 변호사들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에게 형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이 될 자)의 접견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민변 TF 변호사들은 이 사건 종업원 및 부모들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필요성과 변호사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이 사건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자들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변호인으로서 조력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금시설에서의 보편타당한 인권보장의 문제로, 공익적 목적의 인권소송에 해당합니다.

5.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당사자가 되어 접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과 변호인으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성을 다투고 위 각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원고들로써 소송을 제기한 민변 TF 변호사들에게 실정법상의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창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 등을 상대로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경우,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서나마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받아야 한다면 부당한 제도나 입법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6. 더욱이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말에서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이유나 시기와 관련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 노력을 줄기차게 벌여왔고, 이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엔 인권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적으로도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2019년 8월말, 9월초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남과 북에서 진상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국면으로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이를 심각하게 여긴 국가정보원이 실정법을 빙자하여 민변 TF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이에 우리 TF는 국가정보원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국가정보원장은 공익적 목적의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나. 국가정보원장은 국제진상조사단이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의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납치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납치 범죄에 연루된 가해당사자로서 진상을 은폐하기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다.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권, 필요적 국선변호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2019. 10.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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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징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민변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인용하였다.

이번 판결은 학살 사건 존부에 대한 판단이나 국가책임을 다룬 것은 아니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한국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정원이 베트남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를 하는 부당한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에서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에 의해서 발생한 민간인 74여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이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신문조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중앙정보부가 퐁니·퐁넛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1972년 8월 14일경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촬영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데, 민변 TF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된 다른 학살 관련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던 시민평화법정에서는 2건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다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이었다. 이 학살 사건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을 포함한 재판부는 학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민간법정이기에 판결의 구속력은 없었지만, 50년 전 벌어졌던 위법한 국가행위에 대한 무게 있는 시민사회의 비판이었음에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살의 증거를 ‘중대한 외교적 이익의 현저한 침해’를 운운하여 감추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신문조서 목록을 넘어서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퐁니·퐁넛 사건 및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제사회의 위상을 가진 국가가 자신이 과거 자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조차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제 고령이 된 피해자들이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민평화법정에서는 퐁니·퐁넛 학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원고로서 참석하였다.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 8세의 소녀였는데, 학살 사건으로 복부에 큰 총상을 입고, 오빠를 제외한 가족 5명을 잃었다. 58세가 된 응우옌티탄은 왜 한국군이 8살짜리 소녀에게 총을 쏘았는지 묻고 싶다며 절규하였다. 국가정보원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그 답이 담겨있을 것이다.

민변 TF은 이후 보다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같은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만으로 그 전모를 확인하기란 극히 어렵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다른 국가기관 역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 그럴 때만이 한국 사회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스스로의 과오를 스스로의 힘으로 성찰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법원 “국정원, 베트남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 목록 공개하라”, 2018. 7. 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222.html

 

20188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 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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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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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여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 국민의 열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실제 사법농단의 핵심관여자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검찰은 양승태가 강제징용 재상고심과 관련하여 전범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여러 차례 독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론을 제기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도 양승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을 직접 지시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하여 격려금을 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혐의 내용이다. 위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은 향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모두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된 것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중대한 범죄 혐의의 윤곽이 드러났고 추가로 서기호 전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적극 개입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법원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승태 사법부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내쫓겼고,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났다. 국민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하는 사법부는 이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찰과 기밀유출,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양승태와 박병대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오늘이 단순한 ‘사법부 치욕의 날’이 아닌, 법원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 법원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과거의 관행과 불법적 행태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의 폐해를 끊어내고 진정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하루 빨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양승태를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손에 다시 재판을 맡길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의미의 해결을 맞을 때까지 법원과 검찰, 국회 모두 엄중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019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190124_논평_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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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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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4.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가 디지털 전문증거에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형소법 제313조 1항을 개정해 진술이 담긴 일반 종이 서류에 더하여 ‘피고인 등이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돼 있는’ 디지털 증거까지 전문증거 대상에 포함시키고, 같은 조 2항을 개정해 전문증거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환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그 수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은 당연히 관철되어야 하며,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진실발견의 원칙 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전문법칙이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분야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전문법칙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폭넓고 깊이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짚어둔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임은 이번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효율성과 수사편의에만 치우쳐 적법절차 원칙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나아가 전문법칙의 본질에 대하여 균형잡힌 접근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만 받아들여 땜질처방한 것으로써 전문법칙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수정안은 디지털 증거를 전문증거 대상에 포함시키고,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진술자 내지 작성자에 의한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한 증거능력 부여라고 하는 전문법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을 증거능력 부여의 한 방편으로 인정함으로써 그간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오래된 민원을 해소하여 준 것이다. 사실 디지털 증거가 고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일종의 과장적 미사여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미사여구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증거가 본래적으로 조작·변개되기 쉽다는 점을 은폐하는 훌륭한 장식이 되어 왔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조작가능성 내지 변개가능성을 제도 내·외적으로 막아야만 디지털 증거 또한 온전히 증거능력의 세계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사위 제1소위는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바와 같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인 요건으로 원본 동일성·무결성·보관의 계속성·해시값 산출 등을 같이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어떤 문건을 수색, 추출, 출력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입회권 및 이의권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진실발견 원칙을 조화시키는 헌법합치적 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조작, 변개의 용이함에 대한 방지 및 당사자 절차참여권에 관하여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오히려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을 증거능력의 한 방편으로 인정하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단지 수사기관의 편의성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포렌식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일원이다. 조직논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혐의에 대하여 같은 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법사위 제1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은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만 이러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출력된 유인물 등 오프라인의 전문서류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바, 도대체 어떤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디지털 증거이면 전문법칙이 무력화되어도 좋고 아날로그 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어떤 이유에서 정당하다는 것인지 제1소위는 답하기 바란다. 가령, 같은 내용이 컴퓨터 안에 파일로 존재할 때에는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프린트된 유인물 형태로 압수된 때는 작성자 진술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 적용의 논리성, 일관성이라고 하는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제1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른바 반대신문권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금의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전문증거에 대하여 변호인 내지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에 거의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신문권의 명시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 모임은 이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완화 방안에 대법원이 찬동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조작하였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령, 서울고등법원 2013.2.8. 선고 2012노805 판결 등)가 있음을 모르지 않을 대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조작에 대하여는 아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전문법칙의 뼈대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정안을 용인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 더 지적할 것은 19대 국회의 임기는 이제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20대 총선으로 새로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임기 개시만을 기다리면서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때에 임기종료를 목전에 둔 제19대 국회가 우리 형사사법의 중요한 뼈대를 수정하는 의제를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전문법칙의 문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에 관하여 제19대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 방금 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받은 제20대 국회 당선자들이 그 소임을 이어받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헌법합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그리고 향후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디지털 자료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보호와 증거사용, 정보공개 등 그 사회적 필요를 조화하여 체계적, 종합적인, 그리고 헌법합치적인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둔다.

2016년 5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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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상임위 충분한 논의, 국민 공감대, 투명하게 해야 한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키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이 후안무치한 것이야 국정농단 사태와 뒤이은 말도 안 되는 담화로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자신이 한 말과 모순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박근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더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어제(2016. 11. 14.) 국방부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2016. 10. 27. 협정의 논의를 재개했다고 발표한 지 겨우 보름정도 지난 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때, 그것도 단 보름만에 졸속적으로 체결해야 할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급한 일이었는가.

 

이런 졸속 행보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2012년 협정문의 말미에 있다. 2012년 당시 체결하려고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간에 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법제처에 검토 의뢰도 하였는데, 모두 정본이 아닌 한글 번역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그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였으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즉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국방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인 것이다. 한민구 장관도 인정하였듯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0년 일본이 요청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2013년 미 의회보고서는 미국의 MD를 완성하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한국 국내정치 문제로 협정에 서명하지 못해 MD체계 공동 구축도 난항에 빠졌다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어느 국책연구소 연구원도 2014년 보고서를 통해서 ‘한미일 MD 협력은 2012. 6.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으로 공식적 제도화 진입의 직전단계에서 좌초되고 말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우리의 미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순전히 미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체결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휘하여 한반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장한다.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한미와 협력하겠지만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미국에만 사과하고 한국민들에게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일본이 자신의 군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협정을 통해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배치 결정을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국방부와 정부는 단 한번도 국민이나 국회에 의견을 물은 바가 없다. 오히려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인하기만 했다. 이번 협정은 국가간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과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아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일본과 협상 및 가서명에 이른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에게 조약 체결권한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 이를 행사하여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여 국가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을 완전히 잃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끝도 없는 군사적 대결로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남북의 화해와 평화, 주권이 펼쳐지는 미래는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가 퇴진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탄핵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6/1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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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긋지긋하게 옭아매고 있던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아래에서부터 끝없이 꿈틀거리던 민족의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강하게 움트고 있다.

 

최근 남과 북은 제3차와 제4차에 걸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북과 미국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오늘로 18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 동시에 같은 걸음을 내딛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체제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남과 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협력과 화해를 바라는 선량한 많은 민중들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였던 참담한 현실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더 이상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바람과 열망이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자양분 삼아 생명력을 연장해가는 정치인들의 획책에 그 의지가 꺾이고 힘을 잃어서는 아니 되며, 다시 한 번 그들의 말장난과 눈속임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하여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측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이틀 앞두고 치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들고 나오며 분열을 조장하는 수구세력들의 작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투표로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 순간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맺어지는 결실이다. 그 지난한 과정 중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냉전적 사고를 떨쳐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처음으로 뜨겁게 손을 맞잡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8. 6.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목, 2018/06/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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