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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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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건가요?

admin | 토, 2019/10/12- 02:12

[먹고 입고 사랑하라]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건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24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 입고 사랑하라_ 최평순 PD님 강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 입고 사랑하라_ 최평순 PD님 강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 입고 사랑하라_ 강연 참가자분들[/caption]

우리의 일상을 즐기기 위해 먹고, 입고, 사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누리면서 동시에 나만이 아니라 지구와 지구의 생명체들도 함께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이 되지 않으셨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몇 달간 ‘공장식 축산, 수산식 축산, 패스트패션, GMO’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환경 문제를 공부해 왔고, 시민분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먹고 입고 사랑하라’라는 프로그램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매주 목요일(총4회)마다 ‘플라스틱, 채식, 패스트패션, 팜유’를 주제로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연속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10일) 첫 시간에는 최평순 EBS 환경다큐멘터리 PD님과 ‘인류세,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고, EBS에 들어가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최평순 PD는 대학생 때 신문 방송학과를 재학 중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아서 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텀블러 라이프’라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 당시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정으로 전 세계적인 큰 논의가 있어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맨날 종이컵을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새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텀블러가 보편화된 시절은 아니었지만 ‘난 왜 텀블러를 못 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텀블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자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 25분짜리 다큐멘터리였던 ‘텀블러 라이프’였습니다. 그때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분도 만나게 되고, 서울환경영화제에 상영을 하면서 환경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환경 프로그램이 ‘EBS 하나뿐인 지구’와 ‘SBS 환경스페셜’ 두 프로그램뿐이었는데 EBS에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뿐인 지구 프로그램에서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평순 PD는 알파카 라쿤, 인간과 동물특집, 어느날 갑자기 로드킬, 용의자 철새, 플라스틱 인류, 이번에 소개한 ‘인류세’ 등의 작품을 다수 만들었고, 내년 봄에는 ‘6번째 대멸종’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나올 예정입니다.

 

인류세,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건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2440" align="aligncenter" width="693"] 인류세, 4차산업혁명 버즈량 비교[/caption]

어제 강연회에서는 최평순 PD가 연출한 ‘인류세 2부, 플라스틱 화석’ 다큐멘터리를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인류세가 뭐냐’는 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프로그램 때문에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서구권의 과학계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유명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구글 검색 트렌드 사진을 보면 인류세(파란색)와 4차 산업혁명(빨간색)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류세의 버즈량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폴 클리쳐라는 대기학자가 2000년도에 처음 쓰기 시작한 지질시대 개념어입니다. 소행성 충돌이나 빙하기가 온 것처럼 큰 어떤 힘이 지구를 바꿔버리는 시기인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 이런 이름 붙인 것인데요. 인류세에는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 중 특히 플라스틱 사용 증가, 닭 소비 증가,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 급증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생물종이 멸종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공식적으로 홀로세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1950년을 기준으로 ‘인류세’를 공식 지질시대로 공식 국제 학회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 도표는 대기학자 등 여러 과학자들이 만든 도표인데, 1950년대 기준을 잡은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표를 보면 인구 수 증가, CO2의 증가, 열대우림 손실, 해양생물의 포획 등이 이 시기에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무엇을 남기고 있나?

다큐멘터리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에 남긴 흔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여 다각도로 취재하면서 스토리텔링한 작품입니다. 인류세를 3부로 제작했는데 2부인 플라스틱이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작년에 쓰레기 대란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작년에 수입을 금지해 전 세계가 난리가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가 전 세계가 플라스틱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평순 PD님은 이 일이 터질 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죠.

[caption id="attachment_2024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산 플라스틱 폐기물을 반송하라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caption]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받지 않자 여러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몰래 쌓아두고 버려서 쓰레기 산을 만들거나 깨끗한 페트병이라고 속이고 지저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에 보내다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물들이 먹고 죽어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은 입을 벌리고 바닷물을 들이마셔서 몸속에 먹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필터피딩이라는 방식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도 다 먹습니다. 게다가 비닐봉지 같은 것은 바다거북이 제일 좋아하는 해파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취재할 때 바다거북의 몸속에 플라스틱이 나올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찍을 수 있을까 하며 부검하는 곳에 갔는데 7마리 중 6마리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촬영이 쉽게 됐을 때 의외로 씁쓸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끔 연출한 것 아니냐는 물음을 받기도 하는데 촬영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플라스틱이 떠다니는 장면, 해외의 해변에서 20년도 더 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하는 장면 등 연출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현장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면 희생하고 불편함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실제로 플라스틱은 잘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지만, 분리수거를 해도 현실은 재활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활용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최평순 PD는 플라스틱 문제를 10년간 지켜보면서 잘 바뀌지 않아 허무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 스타벅스에서는 종이 빨대를 나눠주고, 이마트에서는 비닐을 제공하지 않게 바뀌게 된 것을 보고 희망을 봤다고 합니다.

무언가 문제의식이 있다고 느껴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희생하고 불편함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불편함을 시도해보실 건가요?

 

다큐멘터리 '인류세'를 보고 싶은 분은? https://www.youtube.com/watch?v=B-0upDsM2ak

 


 

다음주 10월 17일(목) 오후 7시~ 9시에 환경운동연합 1층층회화나무홀에서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를 주제로 자연식물식 전문의사인 이의철 베지닥터와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 1강당 6000원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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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핵발전, 혜택은 일본이 누리고 핵오염수 뒷감당은 전 세계가 같이하자고?

이서윤(서울 시민)

저는 두레생협에 소속된 에코생협 대의원이자, 세 아이의 엄마이자, 일하는 서울 시민 이서윤입니다. 조금 전까지 일을 하다가 부리나케 이 장소로 왔는데요. 며칠 전부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제가 읽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의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구해서 얻도록 하게! 광대방울소리 요란한 바보가 되지 말게! 생각과 바른 뜻이 있으면 별 기술이 없어도 연설은 저절로 되네” 과학적 데이터를 끌어오고, 권위있는 학계의 입을 빌리고, 정치인의 권력을 등에 업는 방법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37"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서윤 시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한달에 한 번씩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이들과 주민들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이란 활동을 20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함께 동네 골목과 인왕산 등산로를 돌며,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 테이크아웃 커피 잔, 깨진 유리 등을 줍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 버리는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애초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생산되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주워도 주워도, 도저히 100% 깔끔하게 없앨 수 없는, 찐득찐득한 담뱃진에 절은 담배꽁초들을 길 위에 남겨두고 떠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는 무거운 마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구환경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개인들의 노력은 제도의 허점이나 법규정의 사각지대에서 무력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한 플로깅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에 대비해, 우리가 줍는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이 결코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숲 속에 고요히 피어있는 들꽃이 담배꽁초의 악취에 절여져 있는 모습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 모습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39"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중인 시민들. 이날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를 주워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값지고 좋은 물건은 쓰레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는 무조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더럽고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팔아서 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처치하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던지, 폐기물 신고를 하던지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도 이런 쓰레기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득이 되고, 팔아서 돈이 되고,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기 싫고, 더럽고, 빨리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데, 그 종량제봉투의 값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거대한, 더 이상 큰 사이즈가 없는 종량제봉투입니다. 바다입니다. 저는 이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로 진짜 무슨 심각한 인간 건강에 위해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계인 중 단 한명이라도, 바다에 사는 온갖 동식물들 중 한 존재라도 이번 오염수 투기의 악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쓰레기가 단 한 존재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육상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부담도 지지 않으려면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원자력의 혜택은 있는대로 다 누리면서, 원치 않는 사고가 났을 때의 뒷감당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나누어 지자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국제정치의 원리가 슬프게도 오로지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지배되니,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 해양투기 결정을 내렸구나하고 쳐봅시다. 더 어이가 없는게,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입니다. 8/31일자 KBS뉴스에도 나오던데, 우리 정부가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 8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0여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우리 나라의 관련 산업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금액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투입이 대체 누구 때문에 시작 된겁니까? 왜 일본의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감당을 해야하는 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을 싸잡아서, 괴담을 만들어낸다느니 불안감을 조장한다느니 비난하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지,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도자와 집권당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대통령은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더 걱정되는 건 이번 오염수 방류가 끝이 아닐까봐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말이 있죠. 법에서도 앞선 비슷한 사례들에서 어떤 판결이 실제로 내려졌던지가 현재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되어 간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 해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상당기간 우리는 해수면상승, 이상 기후의 빈번한 발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하고 있는 탄소절감 실천을 보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제로가 되긴 틀렸습니다. 지금처럼 탄소배출량을 신나게 늘려가다가는 북극곰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다가올 해수면 상승과 폭염, 폭우, 잦은 태풍, 해일, 산불, 토네이도 같은 극심한 이상기후현상들이 지금껏 우리가 해변에 잔뜩 지어놓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정말 염려됩니다. 일본이 지진대비 강국이라고 자처하지만, 자연의 움직임 앞에 그 원전이 무력하기 짝이 없던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일본 탓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현재 운전중인 원전만 422기, 건설중과 계획중인 것 까지 합하면 583기에 달합니다. 그 중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해안에 위치합니다. 우리 나라의 운행중인 한울, 월성, 새울, 고리, 한빛원전들. 한결같이 바닷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후쿠시마를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정말 중요한 시험대인 것입니다. 위험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자와, 안전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자의 싸움. 언뜻 보면 논리 싸움인 듯, 힘의 대결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논리에서, 힘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 그리고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2011년에 일어난 또 하나의 비극,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우린 기억합니다. 그때도 환경부 그리고 옥시와 같은 제조사들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거라고 초반에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673명이 사망하고 총 피해자가 7800여명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훗날 인류에게 이런 구체적인 피해자 수치를 만들어 준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 행복에 대한 추구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 꿈이 너무 야무진가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벌써 12년 전의 일이란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12년전 그 끔찍했던 날은 조용히 시간의 지층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고 현지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이 현재형이겠으나, 적어도 일본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의 음영이 이렇게나 짙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진절머리 나게 반대하고, 분통터지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의 어두움 앞에서 남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해 온 소비와 성공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 아래에는 핵 오염수와 미세플라스틱과 불에 탄 숲속 동물의 사체가 뒤엉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4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중인 시민들. 이날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계획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그 시점부터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보이고 운동에 함께 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 깊숙이 자리했던 무력감, 어차피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가 정한대로 흘러갈 거라는 허탈한 심정. 그것이 진작에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인 행보를 걷는 것을 방해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의 속마음을 충분히 내보였으니, 이젠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우리가 만들어 갈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운동은 길다. 여러분 힘내서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글은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목, 2023/09/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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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4]

복숭아를 주는 마음

시무

   지금은 이미 <비건 지향 일기>의 원고 마감일을 훨씬 넘긴 시점이다. <비건 지향 일기>에서 비건과 논 비건이 어떻게 연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나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원고를 마감할 수 없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싸웠고, 서로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시간이 필요했다. 가까스로. 겨우겨우. ‘우리’로써 지난한 시간을 견디다가 어느새 알아차려 버린 것이다. 우리 사이의 끈이 너무나도 가느다래진걸.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다. 큰 것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우선 나이 차이가 크게 났고, 그 친구와 나는 MBTI도 네 글자가 다 달랐다. 그 애를 처음 알게 되고 두 번째 만나던 날을 떠올려 본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나란히, 느릿느릿 걸으면서 이야기했다.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른지 실감했다. 매일 웹툰을 보고, 끊임없이 친구들과 연락하며 만나고, 많은 신곡을 듣고, 운전하고, 대학교에 다니며, 누아르 영화를 좋아하는 너와, 웹툰을 하나도 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듣던 노래만 듣고, 매일 걷고, 회사에 다니는, 잔잔하고 의미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나. 무엇보다 나는 비건이었고 그 친구는 논비건이었다.      “누나는 딱복이 좋아 물복이 좋아?”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도 좀처럼 맞는 걸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나는 무조건 딱복파였기 때문에 딱딱한 복숭아만큼이나 단단한 목소리로 당연히 딱복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애는 자기도 딱복이 더 좋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우리 처음으로 맞는 거 찾았다.”    올라간 입꼬리 위로 튀어나온 동그랗고 통통한 볼이 귀엽다고 생각했다. 사귀기도 전인 그 순간이, 묘하게도 자주 기억이 나더란 말이지.     언젠가 한 번은 남자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었다. 현금은 없었고 카드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하철 2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지점에서 보기로 했는데, 만나자마자 나에게 큰 비닐봉지 하나를 안겨줬다. 봉투 안을 보니 복숭아가 담겨있었다. 딱딱한 복숭아가. 데이트를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만 원을 빌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역 근처 과일가게에서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 왔다고. 그날 집에서 딱딱한 복숭아를 씻어 먹으며 생각했다. 비건과 논 비건이라는 장벽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네가 나에게 복숭아를 주는 마음 덕분일 거라고. 내가 못 먹는 걸 강요하는 대신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걸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만나는 동안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비건과 논 비건의 차이로 인해 싸운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비건과 논 비건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다.     아무도 미리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바로 헤어지는 날이란 걸 직감한 밤. 시간은 이미 열두 시이고. 동네에는 비건 식당이나 술집도 없고. 함께 두어 번 가봤던 술집에 들어가 안주로 부추전을 시켜 먹었다. 참 웃프지만, 그 아이는 내가 논 비건이었으면 마지막으로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고 말하며 울었다.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하며 울었다. 그날 그 애는 ‘몇 없는 선택지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골라 먹는 음식’ 대신 복숭아 같은 걸 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남이 되어버린 그 애를 생각하며 올해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딱딱한 복숭아를 한입 베어 문다. 그 안에 들었던 말랑말랑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는 동안 참 많이 배웠다고, 고맙고 재밌었다고 말하던 그 애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화, 2023/09/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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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협약 서명 환영한다.

○ 정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이하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BBNJ는 올 6월 19일 유엔에서 공식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번 서명으로 83번째 참여국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BBNJ 협정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함께 공해·심해저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2030년까지 30%의 국내 해양보호구역 확대라는 중요한 과업이 있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 정부는 BBNJ 협약 서명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바다의 약 64%를 차지하는 공해는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동시에 책임의 주체도 없어 환경·생태적 파괴만이 행해져왔다. 지난 20년간 논의된 BBNJ 협약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온 공해의 해양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최초로 결의한 다자간협약이다. BBNJ 협약은 지난 6월 19일 유엔에서 채택되고 9월 20일 협약 서명과 함께 68개국이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협약이 채택된 뒤에도 서명을 미뤄왔지만 환경단체의 촉구를 통해 결국 BBNJ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의 서명은 앞으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환경을 보전하겠다고 약속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공해상 3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BBNJ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세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인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있어 해양 환경 보전 이행 차원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BBNJ 협약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서명한 본 협정을 책임감 있게 이행함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힘쓰는 추세다. 특히 바다는 남획과 혼획, 서식지 파괴와 해양폐기물 오염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바다 산성화 등 다양한 인간의 간섭으로 전례없이 파괴되고 있다. 망가져가는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 활동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 중 하나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2030년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 및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보호구역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우리는 바다를 무한하고도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면서 그 책임은 외면했다. 이번 BBNJ 협약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11월 2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1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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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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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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