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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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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admin | 토, 2019/10/12- 02:12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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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 다주택자 규제완화로 ‘투기세력 꽃길’ 열더니,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
– 군사정부에서도 20여년 이상 유지되며 집값안정시켰던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포기하고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어제(10월 1일)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정해 분양가상한제를 핀셋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후퇴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서울 한 채당 2억, 강남은 5억이나 상승, 역대 정부 최고가를 기록했고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2년 전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만 제대로 시행했어도 지금 같은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늉만 낼 뿐 2년간 상한제 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 지금에서야 찔끔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재개발, 재건축 등 6개월 유예하고 행정동별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앞으로도 맘놓고 투기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135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13.1만여 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경실련 조사결과 재건축 단지 중 대다수가 상한제 적용가의 2배 가격으로 고분양,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2019.7.19 발표).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들 지역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땅값, 집값 폭등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국토부의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잇따라 분양가상한제 후퇴 발언을 내놨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올 1월 17억원에서 최근 20억원까지 1년도 안 돼 3억원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 월급은 제 자리인데 불로소득만 상승하는 투기공화국을 방관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문제를 개혁할 의지도 노력도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이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도 20년 넘게 유지되어왔다. 정부 또한 효과를 인정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등에서도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 집값이 안정됐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상승은 역대 정부 중 최고이다. 정부가 투기세력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의 막대한 특혜 등 투기조장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하지만 집값불안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뒷전인 채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등을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토건정부와 다를 게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즉각시행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도 개발관료에 휘둘리는 시행령개정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의 전면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년간 490만호 주택이 공급됐지만 이중 42%는 상위10%가 사재기했다. 부동산 소유 편중이 매우 심화된 상황에서 집값상승은 투기세력에게 불로소득만 안겨주고 불평등만 키울 뿐이다. 집값안정에 실패한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게 국민들은 다음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항상 심판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0/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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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7일,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한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주택 공시가격의 전국적 현실화율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현실화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고가주택의 경우 저가주택보다 더욱 낮게 산정된 것은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주택 공시가격의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입증하고 제기해왔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전국적 차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며, 2018년에 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소폭 인상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의 형평성이 훼손된 문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이 국토부가 제시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8%로, 국토부가 밝힌 68.1%와 소수점 단위의 미세한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광역별로 6.7%p의 편차가 있었고, 실거래가가 낮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은 수직적 역진성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한편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1.1%로 국토부가 밝힌 53.0%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광역별 현실화율의 격차는 공동주택보다 더욱 컸으며, 수직적 역진성의 문제도 공동주택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실거래가액이 15억~25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40.1%인 반면, 3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4.7%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의 공언과는 달리, 2019년 주택 공시가격에도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큰 규모로 누락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해야 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발표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NoCr2YWcgf-YF3QIXKW9S7c7rLXcRB9j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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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목, 2019/12/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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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

 

◯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0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린벨트 등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20년 7월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공원일몰로 인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혼선에 대해 매우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유예되는 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있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78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있다. 해제대상 공원부지의 노른자 땅 31제곱킬로미터 중 국공유지는 무려 10.3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오히려 국공유지가 해제대상 사유지에 대한 개발압력을 높여 도시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꼴이다.

 

◯ 국토부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낮다고 밝힌 항목도 우려는 많다. 그린벨트 45.6제곱킬로미터는 사실상 시민들이 도시공원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땅에 가깝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에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세/상속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 지자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충돌은 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비롯된다. 부지가 개발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가 진행되고, 공원의 자연숲은 조경시설로 대체되어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게 될 우려도 크다.

 

◯ 국토부는 뻔히 예고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폭탄 78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국토부는 공원 일부를 지키기 위해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근시안적 자랑보다는 도시 면적 또는 인구대비 공원녹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선 제시하고 개발에 따라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는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현행 공원녹지법으로도 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과 민간공원특례사업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나서야만 한다. 끝.

  1. 2019. 12. 13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금, 2019/12/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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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경이 사라집니다. 제주를 살려줍서!

 

동검은이오름에서 바라본 제2공항 예정지. 멀리 왼쪽에서부터 우도와 성산일출봉, 대수산봉이 보입니다.

제주도가 포화입니다. 2005년 500만 명이던 관광객이 2016년에 1500만 명을 넘겨 연간 860만 명인 하와이의 두 배나 됩니다. 관광객이 빠르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도 토건족과 면세점, 대형 관광업소만 배불리는 상황입니다. 농지는 개발자에게 넘어가고, 서민은 생활비 상승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난개발로 중산간과 해안경관은 본모습을 잃어가고 제주의 허파 곶자왈도 개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골프장,도로, 건물 때문에 삼다수를 만들어내는 지하수의 함량은 줄고 취수량은 늘어납니다.

정화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드는 오폐수에 전복과 소라에서는 썩은내가 나고 해녀들은 구토와 피부트러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공항건설보다 관제,운영시스템의 개선으로 용량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시간당 55회로 연간 480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일대는 오름,동굴과 숨골, 철새도래지가 많아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 항공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혈세낭비, 과잉시설입니다.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될 것이 뻔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은 공론화를 통해 도민이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국토부의 일방강행은 엄청난 갈등과 상처를 만들  것입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

화, 2019/11/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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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고가 부동산 밀집지역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자 박원순 시장은 공시가격 개선의지를 여러 차례 비춰왔다. 국토부의 불공정한 표준지 가격으로 인해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 조사권한 이양 등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공시지가 개선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고가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불공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쳤지만, 서울시 행정은 부동산부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작년에도 표준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19년 1월 17일 6개 자치구에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보냈고, 지자체는 답변을 보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5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는 이번에도 민원을 핑계로 불평등 공시지가를 ‘유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이의제기를 핑계로 사실상 ‘공시지가 하향’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30~40% 수준의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자치구와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국토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하향 의견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부터 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의 불로소득 환수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작년과 동일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밝혔지만 시도별 행정동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거짓통계로 의심된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잇따라 공시지가를 개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자체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요구에 편승하는 엇갈린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1% 부자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보도자료_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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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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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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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별첨 #1: 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

2. 경실련은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사유에는 ‘정보 부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소사-원시 공사비내역서에 대하여, 정보는 존재하나 공개될 경우 민자사업자가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므로 민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판단했음).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상식과 부합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각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내역 등을 기재한 각 공사비내역서를 국토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각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토록 판단했다.

3.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 돼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와 주무관청들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이렇다보니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간의 야합·밀실협상 의혹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보를 독점한 주무관청이 정보은폐를 특혜감추기용 방패막이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금번 판결 이전에도 민자사업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대법원은 경실련의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국토해양부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별첨 #2: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4.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관련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민자사업 정보비공개 처분 남용 근거인 (표준)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특혜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별첨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64293 판결문(신분당선 민자철도 등 3건)
별첨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판결(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

보도자료_대법원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판결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03/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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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고 해제 된다. 더 이상 공원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되는 필수 시설이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서식처 제공 등 날로 열악해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며 도시민들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필수불가결한 곳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이후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이 30%이상 증가하고, 국내외 언론기사를 통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공원을 찾으며 위안과 안정을 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도시공원이 더욱더 중요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기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토부가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를 해제하겠다고 앞장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공유지 해제 대상 중 국토부가 900개, 기재부가 954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리스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사무라며, 극구 예산지원을 반대하며, 민간공원개발을 독려하고, 일몰을 방기해온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합의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 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을 하며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10년 유예를 약속한 국공유지에 대해 기습 해제를 발표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 통과를 모두 가로막은 국토부가 겨우 하나 통과된 국회 개정안 하나까지도 무력화 시킨 것이다.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7월 1일도 되기도 전에 국공유지 해제를 발표한 것은 그간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도 해제하지 않겠다”며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천안 일봉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년의 유예기간 동안 도시공원을 지키지도 못한 정부가 이제와 앞장서며 해제하겠다고 나서니, 도시공원의 상실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에 암담하기만 하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국공유지를 해제하지 않아도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의 훼손과 상실, 전체 숲·공원 면적의 축소, 이용 제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5,057곳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국공유지를 비롯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21대 국회의 과제도 가볍지 않다.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폭염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시대는 도시공원이 시민의 권리로 확보되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법안 우선 제정하라!

- 정부는 도시공원 확보 대책 마련하라!

 

2020618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caption id="attachment_207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원에 놀러온 시민들을 가로막는 국토부와 기재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20/06/1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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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보전 대상지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금, 2020/06/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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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분야의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이유다. 또한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아, 신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어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번 국토교통부의 민간제안방식 확대발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없이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겠다는 전형적 토건국가 행태로서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의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직무유기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토건개발 부추기는 민간제안방식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은 사업제안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SOC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방식과 영리법인 민간업체가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이다. 그런데 민간제안방식은 국토의 종합적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수익성 중심으로 제안될 수밖에 없다보니 특혜시비·예산낭비·높은 사용료 등의 시비가 더 심각하고, 그렇다보니 부패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수천억 내지 수조원 민자사업이 단독제안자와 협약을 진행토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 특혜중 하나며, 유독 민간제안방식에서 빈번하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민간제안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폐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민간제안방식의 주된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위헌이다!
살펴보면 민간제안방식은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서 간략하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규정들은 시행령 등으로 포괄 위임되어져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민간제안방식이 불가피하다면 민간제안사업이 국가와 국민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함에도, 민간투자법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함으로 인하여 행정부와 재벌건설업체들간의 부당결탁을 방치하고 말았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으로 위헌이며,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막대한 세금이 무상 투입되는 민자사업,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는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이다. 사업비 부풀림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들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하여 민자사업자측 주장만을 대변(비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1년경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내역서 등 사업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는 주무관청이 전혀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약 30%∼50%를 무상지원받고, 운영단계에서는 운영비용을 정부에서 분담한다. 민자사업인데도 엄청난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희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사업비정보가 제대로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 말마따나 꼭 필요한 SOC시설물이 재정부족으로 제때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자방식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때도 정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자사업방식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SOC사업권”을 영리법인 민간업체에게 이양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포장만으로 허투루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민간제안방식은 영리법인 민간업체에게 공적영역 SOC사업권을 맘대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만약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공적영역 및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외국에선 적용하지 않는 민간제안방식을 즉각 폐지(민간투자법 제9조 삭제)해야 함을 주장한다. 다만 민간제안방식 폐지 입법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는 온갖 문제들로 점철된 민간제안방식 적용을 원칙적 금지하여 문재인정부가 토건국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도자료_민간제안 민자사업 방식 폐지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토, 2020/06/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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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7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화, 2020/07/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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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도시계획 교과서에 쓰인 그린벨트의 기능과 필요성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성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도시의 외곽은 항상 도심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도시들이 서로 붙어서 거대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침식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로서의 기능과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린벨트가 꼭 필요함.
넷째. 
그린벨트가 도시의 팽창을 억제해 그 도시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도시 내부 노후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 - [도시人]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2014. 04. 07.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적 해제 현황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중소도시권

해제

1,560 164 184 21 17 40 14 17 1,103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2020/07/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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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사뭇 크지 않을 수 없다.

40여년간 지속된 세계 유일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후진적 제도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경쟁력강화보다는 물량 다툼에만 치중케 되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말았다. 1974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애초 목적은 수명을 다했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개별 업종협의체들은 소모적이고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위기에 내몰린 건설산업이 국민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추진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업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여,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모든 전문업종 등록시),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전문간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단계적 확대일정에 따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야 능력있는 업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면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분명한바, 국토교통부는 개별 업종협의체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보도자료_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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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국토환경관리 증액 2,460 416
2. 생태계 훼손지 복원 증액 15,000 1,500
3.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증액 21,178 9,180
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증액 565,561 513,326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증액 31,438 30,108
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증액 1,119,584 80,000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감액 440,083 △ 337,500
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증액 14,555 2,845
9.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증액 14,013 5,299
10.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증액 520 839
1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증액 11,500 11,500
12.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9,577 5,326
1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삭감 30,923 △ 23,933
14.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삭감 3,953 △ 553
1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삭감 36,225 △ 12,525
1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삭감 452,555 △ 180,925
1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삭감 2,000 △ 2,000
합계 2,771,125 660,339 557,436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석탄비축자산구입비 감액 2,273 △2,273
2. 대한석탄공사출자 감액 28,469 △28,469
3. 유전개발사업출자 감액 46,578 △38,310
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감액 34,929 △33,113
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증액 5,834 1,943
6.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증액 1,620 3,132
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증액 313,340 34,228
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증액 6,000 35,650
9. 무연탄발전지원 감액 12,960 △12,960
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조정
합계 452,003 74,953 115,12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개발제한구역관리 증액 150,024 10,007
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증액 32,892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삭감 47,330 △ 47,330
6,850 △ 6,850
4. 국가하천유지보수 삭감 412,928 △ 90,000
합계 650,024 10,007 144,180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해양보호구역관리 증액 5,112 7,508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삭감 1,030 △ 1,030
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증액 125,413 9,987
합계 131,555 17,495 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삭감 6,500 △ 3,000
2.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 삭감 5,800 △ 5,800
3.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 삭감 3,500 △ 3,500
4.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삭감 56,518 △ 20,000
5.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삭감 3,500 △ 3,500
6.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조정
7.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삭감
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조정
합계 75,818 0 35,800

 

 

금, 2020/1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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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과정에서 실시한 시민위원회 의견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시민위원회 의견, 이에 앞선 지역 인식조사와 물류분야 연구용역결과, 시나리오워크샵 당시 물류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은 폐기가 정답이다. 이제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되었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3월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아라뱃길의 기능전환방안 검토 권고에 따라 2018년 9월 구성되었다. 이미 국토부는 운하로서의 경인아라뱃길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3차례 시민위원회에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은 물류 기능을 ‘주운 축소, 여객터미널의 문화관광시설로 전환과 김포화물터미널 컨테이너부두의 친수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안이었다. 비록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야간 주운 허용의 주운축소’를 선택했지만 또 시민들이 선택한 ‘김포화물터미널 컨테이너부두를 숙박시설, 박물관과 같은 친수문화공간으로 바꾸고, 김포·인천여객터미널을 해양환경 체험관과 같은 문화·관광시설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운수로의 물류기능은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은 향후 아라뱃길의 기능으로 물류가 아닌 문화관광, 친수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을 폐기하고 적어도 김포터미널의 항만기능과 제도를 문화관광, 친수기능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론화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지역 인식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은 불필요한 기능으로 ‘운하 화물선 이동(28.5%)’, ‘물류단지(김포ㆍ인천터미널)의 활용(20.5%)’, ‘여객선과 유람선의 운행(17.5%)’을 차례로 꼽았다. 또한 아라뱃길의 물류가 예측 대비 6.0%라 하지만 주운수로를 이용하여 김포터미널까지 이송된 컨테이너는 고작 3TEU로 이미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물류업계 관계자도 김포터미널뿐 아니라 인천터미널도 물류기능이 사실상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경인아라뱃길은 실패한 사업이다. 시민들과 함께 미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실패가 예견되었음에도 강행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권교체기마다, 선거철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나팔을 불었던 지역정치꾼들, 사업 추진 시에는 앞서 나서다 실패의 책임을 논의할 때는 ‘국책사업’, ‘손실보상’ 운운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그 첫 번째 책임이 있음은 만천하가 알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책임자들의 책임지는 모습, 정부와 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도입 등을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20201124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수, 2020/11/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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