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년 10월 10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최근 발생한 폐기물 대란을 겪은 후 1회용 폐기물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진다.
○ 캠페인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팀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에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은 “지난 15년간 비닐봉투 안쓰기의 결과 장바구니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단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임을 밝혔다. 이어진 퍼포먼스와 서울환경연합 문수정 여성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고, 이 후 광화문 광장 주변 스타벅스 커피숍 인근에서 30여분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주기적으로 도심 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연린 세종시 국민권익위 앞에서 '영풍제련소 공대위'의 집회모습ⓒ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caption]
이 마땅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결과적으로 영풍은 조업정지 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한 셈이다. 이처럼 영풍의 교활한 작태는 끝이 없다.
아마도 영풍은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앙행심위의 마땅한 재결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영풍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영풍이 이런 저열한 수작을 부리면 부릴수록 진실은 더 널리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영풍제련소 문제는 봉화와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영남의 문제가 되었다.
결국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남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영풍이 그간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저질러온 만행이 점점 알려지고 이에 영남 전역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풍은 이제 저 오만하고도 저열한 수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간 수차례의 국감의 단골소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개선이나 오염행위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법과 사회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기업인지를 명확히 알게 한다.
또한 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석포면 상가 주민들을 동원해 하류 영남의 시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행보에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영풍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70년대식 기업 경영과 공장 운영방식 그리고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영풍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영풍이 설 자리는 없다. 언제까지 식수원 최상류에 이런 위험한 공장을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영풍은 우선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영풍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공장의 기계를 완전히 세우고 그 기간에 시설개선과 이미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까지 받은 심각히 오염된 공장부지와 오염물질들을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고 그간의 고약한 버릇 그대로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나올 시에는 이제 전 영남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것이다. 영풍은 이점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우리 산하와 주민,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막대한 치부하는 고약한 버릇 이제 중단하고, 이 나라 재계서열 26위 대기업답게 처신해주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아 시설면적 88%에 구조물과 건축물 바닥 면적이 80%에 이른다.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부용제 습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장소성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caption]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스마트농업 육성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비와 자부담이 높아서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지역 원예농가와 농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예정 부지인 백구 부용제(지지제)가 생태적가치가 높은 습지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지라며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농민단체의 판단,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없고,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희망만 늘어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체부지 마련, 지역농업과 상생방안, 입지 환경성을 신중하게 따져 본 후 이를 새롭게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1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을 막지 못했고, 원전 운영은 안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허점투성이였다.
월성 3호기 사고 직후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배출됐다. 격납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성원전 전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삼중수소가 7.6조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월성 3호기의 배출량은 실로 엄청나다.
격납건물 안에서 26분 동안 3.63톤의 중수가 누출되고 7조 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나왔다.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에서 중수가 누출됐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뚫고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나온 것이다.
만일,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가 고온 고압인 조건에서 방대한 양의 중수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하던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했다.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성 3호기 사고로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를 연결하는 ‘균압밸브’의 확인을 지시했으나, 작업자는 균압밸브가 아닌 ‘가압기 배수밸브’를 확인한 후 ‘닫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균압밸브가 닫힌 것으로 오판하고 밸브를 ‘열어라’ 지시했고, 작업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가압기 배수밸브’를 열었다. 3분 만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는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23분이 지나서 가압기 배수밸브를 닫았다. 작업자는 5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임에도 가압기 배수밸브를 잘못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3분을 허비했다.
여기에 기기 결함까지 더해졌다. ‘가압기 배수밸브’가 열려서 중수가 비정상으로 배수되면 ‘중수 수집 이송펌프’가 작동해 잘못 배수된 중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송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수가 격납건물 내부로 3.63톤 누출됐다.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안일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안전을 믿어 달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2016년 11월 22일 발의되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당선자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린다.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caption]
특히 표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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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3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배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caption]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기본계획을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할 재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니 만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일방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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