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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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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admin | 토, 2019/10/12- 02:12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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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일봉공원 개발 강행하는 천안시장은 사퇴하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23일까지(오전08:00~09:30) 천안시청 앞에서 ‘일봉산 개발 철회와 부패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약식집회를 진행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적 정치자금법을 받은 협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확정되는 선고 공판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하여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봉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요구한다. 천안시는 들어라. -천안시는 일봉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공정하게 실시하라. -시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도시 숲 보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즉각 구성하라. 이에 우리는 일봉산 개발이 철회 될 때까지 독선행정으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천안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끝. 문의: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장  (T.010-4340-4339)
금, 2019/01/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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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제2공항설명회 강행하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산지역 주민들의 공동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묵살, 국토부 1시간에 불과한 요식설명회 개최 강행 ”
“성산읍이장협의회, 범도민추진협의회 면담 추진으로 갈등부추겨”
 결국 국토부가 최악의 갈등상황을 연출하려 하고 있다.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명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 어제 날자로 공문까지 접수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측의 입장을 동등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또한 제2공항 기본계획 절차로서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오늘 알려진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는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는다. 이에 도청에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언론브리핑을 진행하며, 성산농협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는 고작 1시간에 불과하며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의혹 등을 부정하는 국토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일방주장만 알리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대책위측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주도에서 동원된 찬성측 인사들만 배석시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국토부의 안내자 노릇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둘째날 일정에 성산읍대책위측 이장들을 제외한 성산읍이장단협의회와의 면담과 제주제2공항 찬성 관변단체로 분류되는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측에겐 사전통보나 면담일정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제2공항 강행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있는 것이다. 과연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묵살하고 제2공항 강행추진만을 위한 요식행위이자 명분쌓기용 주민설명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제주도정과 관변단체의 면담을 추진하며 제2공항 강행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토부의 불의와 만행을 알리기 위해 도민과 온 국민들에게 제2공항의 의혹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고,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의 부실을 폭로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을 강력히 저지해 도민사회의 반대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국토부가 더 이상의 갈등과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부디 극한갈등과 혼란을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2019년 2월 12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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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바깥 바다까지 오염되고 있다!

– 만경강, 동진강 최하류 수질 5~6등급으로 수질오염 심각
– 올해 5월 새만금호에서 적조 발생. 바깥 바다 오염시켜 수산업에 피해.
–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효과 없으며, 해수유통으로 정책 전환해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공한 자료와 해양수산부로 받은 자료를 통해 오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간 약 4조원이 낭비되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만경강 최하류지점(ME1), 동진강 최하류지점(DE1)의 수질 자료를 보면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18~’19)는 다시 COD가 증가하여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2011년에 비교하면 더 나빠졌다. [ME1 : 10.1(2011년) –>11.3(2019년). DE1 : 7.4(2011년) –> 9.8(2019년). 단위 mg/l]. <별첨1 참고>

그 결과 새만금호 자체의 수질도 최악의 상태이다.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ME2)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DE2)의 COD는 11.6 mg/l 로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이다. 이 두 지점은 2015년에 6등급으로 전락한 뒤 잠시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별첨2 참고>

특히, 동진강 유역의 갑문 앞쪽 지점(DL2)은 부분 해수 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6등급에 가까워지고 있어서(COD 9.9 mg/l)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는 적갈색의 적조가 발생하였다.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된 새만금호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전북의 수산업도 황폐화되고 있다<별도 송부하는 동영상 파일 참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단체가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하였다. <별첨3 참고>

4조원 가량 들어간 수질개선사업의 실패는 흐르는 강물을 막는 사업의 허상을 바로 보여주는 일이다. 바닷물이 새만금호에 다시 들어와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일이 이미 진행한 간척사업도 살리는 일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 : 조준호, 조규춘, 오창환, 고영조, 김종주, 임영택)

<문의 : 김재병 정책위원장(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20191010 (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 사라지며 바다 오염시켜 (1)

화, 2019/10/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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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산황산 지킴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에게 징역 구형은 부당하다

○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이 10월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성 전 고양시장 시절 고양시는 2014년 산황산가까이 골프장 건설계획을 진행했고 조정의장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반대 활동을 계속해왔다. 2018년 6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당선되었고 고양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활동을 계속하였다.

○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묵묵부답이었고 2018년 12월 3일 조정의장, 김영중 사무차장등이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될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때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텐트 설치를 제지하였고 이후부터 고양시의 시민행동을 막기 위한 행정적, 법적 장치들은 계속되었다. 즉 12월 4일 행정대집행 계고문 전달, 12월 5일 아침 9시 행정대집행 진행 등이 그것이었다. 이것도 부족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퇴거불응>으로 이날 행동에 동참한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고 지난 10월 26일 구형 결과는 2년전 고소에 따른 결과다. 선고는 11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 민의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에 고양시가 행정대집행도 모자라 고소까지 하는 행위는 시민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도심속 숲은 더욱 더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고양시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문’을 선포할 정도로 녹지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재인 그린벨트를 헐값에 구입해 개발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뇌물공여, 부도와 청산, 불법 회원권 판매 등은 이재준 시장에게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선언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는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고소취하는 물론 산황산 골프장 계획 건설 백지화로 답했어야 한다.

○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의 구형은 부당하다. 우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11월 13일 진행할 선고에서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활동에 지지를 표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 고양시의 나무권리선언문 1조는 “나무도 오랫동안 살아온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후위기, 팬데믹의 위기속 자연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도 아는 진실이 되었다. 나무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고 나무의 권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구형된 징역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11월 13일 제대로 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email protected])

수, 2020/10/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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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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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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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별첨 #1: 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

2. 경실련은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사유에는 ‘정보 부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소사-원시 공사비내역서에 대하여, 정보는 존재하나 공개될 경우 민자사업자가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므로 민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판단했음).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상식과 부합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각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내역 등을 기재한 각 공사비내역서를 국토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각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토록 판단했다.

3.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 돼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와 주무관청들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이렇다보니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간의 야합·밀실협상 의혹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보를 독점한 주무관청이 정보은폐를 특혜감추기용 방패막이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금번 판결 이전에도 민자사업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대법원은 경실련의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국토해양부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별첨 #2: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4.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관련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민자사업 정보비공개 처분 남용 근거인 (표준)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특혜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별첨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64293 판결문(신분당선 민자철도 등 3건)
별첨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판결(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

보도자료_대법원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판결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03/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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