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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 국감 ‘새마을 퍼주기’ 논란에 부쳐

[성명]대구시 국감 ‘새마을 퍼주기’ 논란에 부쳐

admin | 금, 2019/10/11- 01:44

대구시 국감 ‘새마을 퍼주기’ 논란에 부쳐

– 일방적인 새마을 퍼주기가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늘(10.10)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 퍼주기와 관련된 논란이 촉발되었다. 김영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대구시가 지난 5년간 새마을단체 자녀 장학금으로 15억 6천만원은 지출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저소득층 장학금 8억원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영남대학교 새마을포럼에 지출에 대한 의문도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달서구을)과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달서구 병)이 대구시민과 대구에 대한 모욕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나 윤재옥, 조원진 의원의 이런 반발이야말로 ‘새마을’이라는 이름에 깃든 독재와 관변이라는 구 시대의 잔재까지도 대구의 자부심이라고 착각하는 낡은 사고로 시민들과 대구를 모욕하는 일이다.

새마을단체들이 독재정권의 동원수단으로 설립된 관변단체로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특혜를 받아 왔다는 사실, 이제는 시민사회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편향적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의하는 과제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관변단체에 편중된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형평적 배분을 촉구해 왔으며 2017년도에는 새마을장학금의 편향성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영남대 새마을포럼에 대한 예산지원도 자부담을 전제로 해야 함에도 서류조작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양측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개최하여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되었고, 기다리다 못해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지만 새마을 장학금은 축소 및 폐지되어야 한다.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보다 몇배나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중소기업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 보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와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경우 각종 서류 제출과 심의위원회 심사등이 있지만 새마을자녀 장학금의 경우 추천권한이 새마을회에 위임되어 있어 투명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특혜를 넘어 편파적이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대구시도 점진적으로 장학금 예산을 줄여가는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윤재옥,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두 의원은 ‘새마을’이면 무조건하고 옹호하는 낡은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대구시민 모두가 ‘새마을’ 이라면 무조건 자부하는 과거의 시민들이 아님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구시에도 촉구한다. 대구시는 약속대로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새마을포럼 행사 지원비도 눈속임하며 받아 간 것이라면 즉시 원상회복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 10.10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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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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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32년만에 국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례, 규칙 정비, 조직개편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고, 주민의 조례발안 및 감사청구 등도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개혁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으므로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한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내실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 및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만이 협의하면서 서로 간의 권한 조정에만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 TF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초청 정책간담회, 시민참여 공청회 등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협치 과정과 개방적 논의를 촉구하며 대구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 제도화 미흡 등 부족한 점은 있으나 지방의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변화, 혁신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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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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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자치경찰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에 따른 조례제정,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 사무기구 조직, 예산 준비 등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예정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3~ 4월 중 구성 완료를 목표로 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을 요청 중이며, 사무기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숙원사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치경찰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조정, 시·도별 치안 운영상황 관리, 예산편성과 조정, 재정관리 및 평가, 자치경찰 사무 및 공무원 인사 등 제반 사항을 국가경찰이 좌우할 수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행되는 바에 대구시는 자치경찰제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알차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국가경찰로부터 독립, 분권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나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치경찰 행정에 시민의 참여, 자치경찰 권력의 시민감시와 통제 등 주민참여 장치가 행정의 의지,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연구와 준비가 부족했고,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의지와 정책적 고려는 빈약해 보인다. 경기도 등은 이미 이 제도 시행 전부터 연구용역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고, 충남도는 2월초에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대구시는 그러한 준비가 없었으며, 법령이 제정된 즈음에야 준비하다 보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인사검증은 부실한 채 어느 조직의 어느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울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리고, 관계기관만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자치경찰 실현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긴장하며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숙고하는 것이고, 이는 7월이후가 아니라 현재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식조사, 시민제안 등 시민의견 수렴 ▲자율방범대, 의경어머니회 등 기존의 경찰청 시민협력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 시스템과 제도 설계 ▲자치경찰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부즈만, 시민감찰관 등의 시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지만 조례, 기구, 인사, 예산 등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시민참여’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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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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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잦은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반이슬람단체 등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선, 북구청과 대구시에 촉구한다.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예배 소음 등 실질적 피해 여부와 정도부터 조속히 조사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부터 마련하라. 대구시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조정에 나서라.

이번 사안은 대구사회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구청과 대구시의 능동적 조치를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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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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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영진 시장이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1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를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2 대구의료원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에서부터 확산방지,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던 우리로서는 권영진 시장의 용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범시민적으로 힘을 모아 제2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건립할지 추진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하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제적인 활동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있어 대구시의 역할이 당연히 크지만, 대구시의 주도로만 추진해서는 시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공공병원이 세워지기 어렵다. 제대로 된 설계와 건립, 시민적 역량 결집,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보 등을 위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범시민추진위원회에는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은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적정 표준 진료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압 병상과 중환자 병상 등 적정 병상과 충분한 의료 인력 및 의료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앞으로 세워질 제2 대구의료원의 운영 과정에서도 의료 공공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경제성의 논리로 기존 대구의료원의 운영을 압박해 온 지난날의 오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가 이와 같은 제안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2 대구의료원이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방역과 치료의 중심이 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공공병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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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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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들은 이승만 독재에 맞선 2.28민주화운동, 박정희 군사독재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4.9 인혁 열사들의 투쟁,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위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민주정신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선거로 선출된 민간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요인들을 구금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나아가 이번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살해하는 등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하여 미얀마 각지에서 시민들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독재와 인권탄압,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악명이 높았다. 8888 미얀마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에도 군부는 선거 결과를 뒤엎고 독재로 회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민주화를 진전시켜왔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여 미얀마 민주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내었다.

그러나 군부는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이행을 중단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하면서 또다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살육을 멈추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불법 구금된 정치인, 시민운동가와 무고한 시민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와 유엔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

대구참여연대 회원 일동(146명)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 강우진 고한용 곽현수 구인호 권미숙 권오혁 권택흥 권현준 김건예 김기용 김동명 김동식 김동은 김두현 김명환 김보영 김병호 김상희 김선희 김성수 김성수 김성팔 김수상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영숙 김윤상 김은경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정화 김진환 김태일 김채원 김해원 김형섭 김형진 김혜정 김효정 김희윤 나순단 나인호 남호진 노태맹 도영주 류영준 문경자 문용우 문종상 문혜선 박경로 박경순 박근식 박명리 박선형 박성미 박시홍 박옥순 박은주 박인규 박정권 박정민 박종률 박호석 박형룡 배갑기 백경록 백권기 백진욱 백차흠 서상민 서창환 송광근 신동완 신미정 신숙경 신유지 신효철 안경완 양 희 엄창옥 오규섭 오말임 오병현 우웅택 원유술 육정미 윤문주 윤병철 윤보욱 윤용희 윤종화 윤지현 윤호석 이기수 이금화 이남훈 이두옥 이명균 이명자 이범정 이선영 이석진 이소영 이승연 이연재 이원준 이윤경 이재문 이재성 이재일 이종우 이춘곤 이화정 이형석 장영훈 장지혁 장현주 정은정 정재형 정창수 정혜숙 정희선 조영태 조철용 차우미 차호준 채장수 채형복 최나래 최병덕 최병학 최봉태 최상주 최은경 최철영 하성협 한경국 허노목 황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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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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