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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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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admin | 화, 2019/10/08- 19: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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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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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노 땡큐! 대통령

 

글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2009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었으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수익금을 써왔습니다.

2018년 가을, 연락이 왔다. 이틀 뒤에 대통령이 책방으로 방문하고 싶다고. 방문 목적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차원이라고.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방문 관련 사항이 이미 보고된 눈치였다. 그 시간 책방에 정해진 세미나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벌써 보고를 마친 상황인지 재차 요청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서점을 추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대통령이 소상공업에 관심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책방 및 출판계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예산안도 없이 만나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만나서 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주무 부처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랫동안 서점을 경영하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분을 추천했다. 그러나 그날 만남은, 결국 서점 방문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맥줏집에서 간담회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날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언론 1면을 장식했다.

서점 대표에게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니, 준비된 정책을 역시나 듣지는 못했다고 한다. 불과 채 반년이 되지 않아서 이 분이 경영하는 서점이 위기에 처했고, 다수 언론에 나왔으나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관심도 없었다. 대통령이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서 서점을 찾고자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2017년 이후 자영업자로서 서점 주인이 체감하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게 도통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기원부터, 이상적 민주주의, 현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혹은 비우호적인 조건들과 이안 사피로의 추고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핸드북이라 할 수 있다. 책 속에 “‘민주주의’는 이상과 실제를 모두 의미하는 단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주 이 둘을 구분하는 데 실패하곤 한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만(ought)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등의 질문을 받을 때 전자에 속한 판단을 내린다. 반면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할 수(can)있는가, 어떠한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Y가 아니라 X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등의 질문을 받는다면, 후자에 속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정부는 전자의 부분에서 실패했고 현재 정부는 후자의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들이 비민주적 통치를 하는 국가에서 일련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국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지만,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완결시키고 심화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제대로 몰랐거나 실제를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국내적으로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국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한 전쟁의 위기와 잠깐의 안정이 롤러코스터처럼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가 대한민국 존립의 과제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라고 자처하고 있다. 특수한 관계인 북한과 동맹국 미국을 중재하는 것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신세”라는 말을 북한 외무성 김계관 고문이 뱉어냈다. 전달하고, 끼어드는, ‘중재자’ 역할을 그만두라는 얘기다.

<한미동맹은 영구화 하는가>의 저자 서재정은 “북-미 협상이라는 나무 밑에 누워 입만 벌리고 있기보다는 뒷동산에 사과나무라도 한 그루 심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는 핵무기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평양을 바라보며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주먹 쥔 손을 펴야 악수를 할 수 있다고 상대를 설득하려면, 자신도 손을 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북의 정부 예산 전체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국방비에 쓰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말한다. 최전방 감시 초소를 한국군이 아무리 없앤다고 한들, 헌법상 자기 영토인 북한은 차치하고 DMZ 남쪽 통문조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조차 없으면서,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슈로 여겨서야 어찌 평화를 만들 수 있을지 난망하다. 문제는 피스메이커로서 스스로를 자임하고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반하는 한국과 대통령에게 있지 않을까.

언제부터인가,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만이 한국 역사 변동의 영향을 받고 주체인 듯 생각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힘을 잃고 남북의 긴장이 높아지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생활의 불편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생존의 위협마저 느껴야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이들의 역사를 우리는 단지 1945년 이전의 식민지 경험 속에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 1945년 식민지조선은 해방을 맞았지만, 2020년에도 일본 국민이 아니기에 이들에겐 시민권이 없고 무상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또한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일조선인 중 ‘조선적’은 시민권이 없고, 일본에서 외국인이라고 배제된 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할 지 고민조차 없는 한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일조선이 역사의 주체로서 견결히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정영환의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

 
차디찬 겨울이 깊을수록 봄날이 멀지않다

수, 2020/02/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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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곧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우리 검찰이 과시하는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지금처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절대권력을 향한 유신권력과 검찰 권력의지의 결합

본래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은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영장발부 권한은 법관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를 천명하는 헌법 조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유일한 영장청구 주체로서의 검찰’ 규정은 ‘영장주의’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그 취지와도 필연적 관계가 없는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한국 외에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의 영장청구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법관의 영장발부에 대한 재량은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 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를 앞세워 영장제도를 배제한 조선형사령

검찰과 영장과의 깊은 관계, 그리하여 검찰이 지닌 그 뜨거운 권력의지의 기원은 멀리 일제 강점기의 조선형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했다. 그 핵심은 바로 영장제도의 배제로서 검사와 사법경찰에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세계 법률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인신구속과 구금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리해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총독이 식민지 검사를 임명하고 그 하부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인신구속과 체포를 무소불위로 자행함으로써 식민지통치 권력의 극대화를 꾀했다. 이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에 의해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다.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정치세력

10·26으로 열린 1980년의 ‘서울의 봄’, DJ와 YS의 신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들은 그리하여 헌법 개정에서 이 영장청구 조항도 중시하지 않고 단순히 유신 헌법의 “검사의 요구” 규정을 이전의 “검사의 신청”으로 돌려놓을 것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당시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대한변협은 “검찰의 신청이나 요구”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단순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6월 항쟁으로 다시 헌법 개정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에 권력에만 급급했던 야당 정치권은 오직 직선제 하나만 고치면 권좌에 오를 것이라고 다시 ‘착각’하면서 헌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독소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수식어만 앞에 붙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다시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의 권력에만 도취된 채 우리의 국회는 결국 허송세월하면서 헌법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헌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

이 땅의 정치세력은 항상 어김없이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된 채,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 국민주권주의와 국민 기본권에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도외시해왔다. 바로 이런 정치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이 나라가 “나라도 아닌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엉터리 시스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의 이 왜곡된 비극의 족쇄는 언제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민주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소준섭

화, 2020/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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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오늘(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아직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유보되었다. 이른바 ‘데이터3법’으로 불리며, 4차산업혁명, 혁신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비쟁점법안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이들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법안들이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정보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통과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논의를 요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정보인권에 대한 보완 요구로 일부 조항이 수정된 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중차대한 변화를 야기할 법개악에 반대하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국회는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세 법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누누히 지적해 왔지만 이들 법안들은 공히 가명처리만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 동의없이도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영구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반면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업들은 연일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호소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들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66702... rel="nofollow">국민여론조사보도자료 2019.11. 14. 발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사실상 발의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법제정 이후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실체도 불분명한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기업들은 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집적, 활용에 따른 유출 위험과 이로 인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증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기업의 차별적 마케팅과 서비스거절, 재식별 가능성 및 결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극대화,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여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원문http://bit.ly/37PBwli"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토, 2019/11/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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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서방국가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다분히 많은 조사연구보고서는 모두 다음 사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곧, 전 세계 범위에서 “밀레니엄* 세대(千禧一代)”와 “Z세대*”는 그들 앞 세대의 같은 연령시기와 비교해서, “서구식 민주주의 퇴조”에 대해 더욱 현저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한 세대.

**Z세대: 1995년 이후 태어나 어릴 때부터 IT기술에 자주 노출되어,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세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는 세대.

 

민주주의 퇴조”와 “청년의 동요”가 함께 흔들흔들

그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사회구성에서 양적으로 끊임없이 우세해 지고, 그에 따라 그들이 각국의 인구·노동력·유권자 단체의 주요 계층집단(제대 梯队)이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서구식 민주국가의 경제 불경기, 정치극단화, 사회권력의 “신분화 및 세습화(内卷化)” 등의 잘못된 후과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중요 피해자가(主要承压者) 되었다.

게다가 2020년 이래 신코로나 전염병 창궐이 유발한 심리적 압력과 취업의 블랙홀은(黑洞, 검은 터널), 곧이어 또는 이에 막 사회에 발을 디딘 그들 젊은 집단에게, 특별히 심각한 타격을(格外沉重)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일부 민주국가에서 방역 및 항역에 대한 정부 대처가 지체되고, 상호 책임을 떠넘기는 자태(相互推诿的姿态)를 보여 주었다.

이에 그들 젊은 세대는 자기 나라의 제도와 복리에 대한 믿음을 더 한층 유보하게(进一步透支) 되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은,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红利)”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아마투어(政治素人), 신흥정당 및 일부 비주류 정치운동 또는 주장에 까지 이끌리고 또 사로잡히게 되었다(吸引).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의 퇴조”와 “그들 청년의 동요”가 함께 요동친다는 것은, 전 세계 다수 민주국가가 최소한 제도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세대 간 위기”에 부득불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문점 3가지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 젊은 세대의 의문은 세 가지 방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점점 더 전통적 민주정치 요소를 “계륵으로(鸡肋, 닭갈비로 뼈 때문에 삼키기도 어렵고 맛이 있어 내뱉기도 힘든-역자)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의문을 가진다.

그들이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는 배후에는, 실은 ”형식을 중시하고,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지 않는(重形式、不重实质)“ 서구의 선거중심 민주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과, 또 ”의제 지향형(议题导向型) 생활정치“를 열렬히 추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据此), 각국의 젊은이들은 정치적 쇼나(政治作秀) 정객의 낡은 수법을 배척할 뿐 아니라, 사회네트워크(SNS)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민의에 힘을 실어주는(给民意赋能) 것을 더욱 즐긴다. 또 이를 정치게임의 ”필수적인 대체물“로 만들려고 하지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려고(备选项)“ 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병폐인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에 대한 대가를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 젊은 세대들이 치러야한다는, 곧 덤터기를 쓴다는 점에서 그들은 의문을 가진다.

민주주의 만족도에서 “밑바닥”에 처한 곳은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서유럽과 앵글로색슨 “민주국가(영국, 미국, 호주) 등 4개 지역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에 휩싸였던(裹挟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제도 전환의 피로에(转型疲劳) 빠졌건, 혹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등대(民主灯塔)”라고 표방하는 서구 산업화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천장(天花板)”을 만났건 간에, 그들 젊은이들이 보기에 어쨌든 결과는 대동소이(大同小异)하다는 것이다.

곧, 일찍이 경험했던 민주적 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비록 그들 선배들에게는 비교적 좋은 대접을 해줬지만(犒劳了), 최적의 발전창구 시기를 놓친 그들 젊은이 자신들이, 오히려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 ‘부산물’에 대한 대가를 부득불 치러야한다는(买单), 곧 덤터기를 써야 한다는 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민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很大程度上) 주류 가치관과 그 운반체에 이르기까지 부정하는 반란으로 바꿔졌고, 또 좌익과 우익 포퓰리즘에 동시에 접근함으로써(靠拢)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중하위 계층을 배회하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난공불락(難攻不落, 牢不可破)과 같은 빈부 격차에 의해 계층 상승의 이상 실현을 포기했다(磨平了). 그들이 보기에는, 우익 포퓰리즘에 매달려(投靠) 문화와 신분의 불안감을 억제하는 것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식으로(救命稻草) 단단히 꽉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밀레니엄 족”은 사회정책 방면에서 자유주의를 숭상하면서도, 경제정책 상으로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전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안감을 개선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좌익 포퓰리즘이 그들의 사회정의, 공민으로서의 능동성, 자아실현으로 생각하는 대상에(自我实现的想象) 그대로 딱 들어맞는 것이다(恰恰迎合).

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值得一提的是), 특히 젊은 세대들이 포퓰리즘 이념과 정당 및 급진 후보들이 처한 곳에서 ‘질서’를 찾고 안도감을 되찾는(重拾) 방식으로 민주를 ‘징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饮鸩止渴)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방법은 실제로 국가의 장기 전략안정과 장기 발전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합법성과 유효성의 위기를 일시적으로만 해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서구 민주주의의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그렇다면, 서구 민주주의가 직면한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관련 각국의 종합국력이나 발전수준은 내던져버리고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개 요소가 그들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촉진제(催化剂)”에 일정정도(一定程度上) 해당한다(充当).

첫째(首先) 이른바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民主红利)가, “실행이 없는 말뿐인 은혜에(맆 서비스) 불과하고(口惠而实不至)”, 사회 안정망 또한 나도 모르게(有意无意)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세대”이건 혹은 “Z세대이건” 막론하고, 그들 대다수는 모두 냉전시기 엄혹한 이데올로기 투쟁과 같은 개념이 별로 없고, 전혀 상반되게(恰恰相反),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후유증” 속에서 계속 힘들게 살아온 기억만 오히려 가득하다.

그 결과는,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지(高地)나 혹은 “훌륭한 통치(良治)”의 대명사로 여기는 것이라고(引以为)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另外), 생산수단의 사유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根源于生产资料私有制) 빈부격차는(贫富悬殊) 줄곧 서구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병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날이 첨예해지는(日益尖锐)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적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곧, 사회보험·사회구제·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을 포함한 풍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근년에 이르러, 민주국가의 후예가 기력이 쇠잔해지고(后继乏力), 정당은 극화하고, 사회는 갈기갈기 분열함에(撕裂) 따라, 원래 젊은이를 위해 도움을 주고, 경제와 심리적 압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재분배 기제가 나날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日趋失灵). 그래서 사회 안정망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有意无意) 쇠약해진 것이다.

이 결과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면한 사회경쟁은 잔혹할 정도이고, 또 채무와 생활 압력은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세대나 조부세대가 일찍 처한 것보다 훨씬 높아졌다.

게다가 계층의 고착화는(阶层固化) 엄중하고, 개인이 좋아질 기회는(个人际遇) 점점 더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이나 후천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가정 출신 배경에 따라 아주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자기의 노력과 분투를 통해 자기 운명을 바꾸려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시도는(尝试) 좌절되었고(受挫), 민주주의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다. 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不言而喻) 사실이다.

셋째(其次), 풀뿌리를 이탈한 민주주의와 “이익추구의 민주주의”가 농간(作祟)을 부리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는 “민주주의가 초점을 상실했기(民主失焦)“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존하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바를 받아들이는(吸纳)“ 요지의 핵심을(精髓要义) 직관적으로 감지 및 발견하기(感受到) 어렵다는 의미다;

둘은, 더욱더 젊은이를 실망시키는 것은, 정객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오히려 “이익추구(功利化)”를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른바 정치엘리트들은 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일로 제기된 문제를 임시방편의 책략으로만 채택한다. 또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환경보호, 난민안치 등의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이들은 단지 선거 경선부분에만(竞选环节) 마구 돈을 쓰고(大肆注资), 여러 가지를 투입하고(百般投入), 심지어 권력남용까지 자행한다. 이렇게 민중의 의사를 추출하는(输出) 과정을 철저히 돈과 정치의 상호연결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현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사회 초년생이고(初出茅庐) 세상에 깊게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세밀히 볼 때, 일찍부터 “색 안경”을 끼도록 만들었다.

더군다나, 디지털화가 민주주의 문턱을 재배치하고(낮추거나 높이고), 또 정치적 분노를 싼값에 복제하는(SNS를 통해 퍼 나르기 등으로-역자) 것을 가속화하였다. 곧, 젊은 세대는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빅 데이터(大数据), 모바일 커넥션(移动互联), 인공지능(AI) 등 고급신기술이 보급되는 시기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급 정보통신기술을 다루는 데에 능숙한(谙熟此道)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정치 감독의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 정치 참여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없애버렸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자유, 평등, 다원, 탈(脫)중심화를 이용하여, 전통 민주주의의 ‘신성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여기서도 열세에 처한 젊은이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격차는(数字鸿沟) 오히려 민주적 참여의 문턱을 함께 높인 셈이다(变相拔高了). 이런 종류의 공민들의 정보 취득과 사회참여의 비균형 상태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조장(助長)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 어느 정도 색다른 정치(另类政治), 극단적인 언론, 기괴한 언사 등에(吊诡之辞) 활동공간을 제공했고, 일부 편파적인 선동정치구호가 이로부터(由此) 빈번히 젊은 집단 속에 개성화되어 공유되고 있다(예를 들면 일베의 가짜뉴스 등-역자).

또한 정치적 분노를 디지털화를 통해 ‘헐값으로 분출할 수 있는 제도’는 일부 혈기왕성한 사람들에게(血气方刚者) 대의제 민주주의를 둘러싼 번잡한 규제와(繁冗规程) 쓸데없는 논쟁을(无谓争论) 촉발하였다. 동시에 수평화(横向化), 분산화, 탈(脫)중심화 등의 직접정치 참여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출처 : 통일뉴스 , 2020-12-05.

저자: 왕총위에 (王聪悦)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학자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토, 2020/1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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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처음 제안한 지 23년만의 일이며, 검찰의 박근혜 국정농단 부실수사로 촉발되어 “검찰도 공범이다”라며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한 지 3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촉구해온 <공수처설치공동행동>_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_은 작은 규모와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되어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공수처 설치법 제정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근절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개혁을 가속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가 15대 국회때부터 입법청원, 의원과 공동발의 등을 통해 23년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했지만 매번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해왔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과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20대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이제라도 처리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 등 일부에 대해 기소권한을 부여받은 점에서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깨고, 무소불위 검찰권한에서 일부를 떼어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법 위의 검찰’ 행태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있음을 고위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공수처장 추천 등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게 제기된 문제를 시행전까지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시민사회 오랜 감찰개혁운동과 반부패운동의 결실이다.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반부패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NnIe8vHfp05ziY8s0xd4kUOoEoTr0JFLT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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