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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앗아가는 층간소음, 현주소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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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앗아가는 층간소음, 현주소를 살펴보자!

admin | 수, 2019/10/09- 02:54

아파트 공화국 코리아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인은 요즘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의 위치나 연식, 시설의 청결도, 채광 등등 집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공동주거 형태가 보편화된 요즘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건설규제를 강화하고 건축자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주민 간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상담과 방문측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의 90%이상(1587건 중 1297)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 민원처리의 월별/연도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자료들과 함께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구/동별(서울시), 피해 시간대별, 준공연도별 층간소음 민원통계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동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정보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건수는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3배 넘게 증가했고, 이 중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소음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문제였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민원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방문과 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접수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측정이 접수되어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의 중재를 거치는 등 중간단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까지 한 건수는 매우 적은데요, 층간소음을 실제로 측정했을 때 결과는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측정을 하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불편을 느끼는 정도와 기준치가 얼마나 상응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를 통해 2016.07.03.~2019.06.30.까지 3년 동안, 층간소음 민원이 언제 지어진 집에 집중되어 있는지 준공년도 통계도 받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2014년부터 대폭 강화되어 슬라브(바닥) 두께 210mm이상, 소음측정 기준치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더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2016~2018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강화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 층간소음과 관련해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층간소음 측정을 도면설계 단계에서 한다거나, 관리감독이 허술해 바닥 두께 기준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기사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더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참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지어졌는데도 왜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는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이후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벽이나 골격 등 내부구조 상 하자의 경우 5년까지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주민의 경우 더 층간소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뛰거나 걸어 다니는 소리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망치질이나 가구 끄는 소리 등 벽을 통해 울리는 충격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가 많은 것은 한국의 공동주택 건축 방식이 대부분 벽식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그대로 지탱하기 때문에 바닥의 진동이 매우 크게 다른 집의 벽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벽식구조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싼 값에 빠르게 짓는 데 최적화된 건축 방식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보편화 되었고, 현재에도 아파트 건설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벽을 허물거나 설비를 교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집을 고쳐서 살기도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지을 때부터 오래 살 수 있는 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빨리 지어서 분양하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수요 자체가 재산형성 목적인 경우가 많고 정책적으로도 한국은 20년만 되어도 재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가는 아파트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피해 시간대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에 층간소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에 들려는 시간에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 각 구별로도 전체 민원건수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택이 밀집해있는 강서구와 송파/강남구, 노원구에서 민원건수도 많았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주거세대가 많은 것에 비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적었는데요, 이는 관악구에 자녀가 있는 4인가구 형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주거형태와 건축물 자체의 요인이 크지만, 이웃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증폭 되기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범사례로 선정 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분쟁해결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기타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직면한 층간소음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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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캡쳐 [뉴스톱 편집]

2018년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2017년 비공개 처분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고, 삼성전자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온양사업장 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공개결정 이후 여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서도 공개청구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사업장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삼성 측은 급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공개를 막았다. 삼성은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에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여부 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삼성의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은 왜

논란의 쟁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영업비밀이 있는지 여부다. 이는 온양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고등법원은 어떻게 공개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생산 및 보유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영업비밀’도 이 예외사유 중 하나인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알 권리와 영업비밀 각각의 중요성을 서로 비교 한 뒤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영업비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이 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문을 풀어보면, 영업비밀은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 (경제적 유용성)
3. 해당 내용이 비밀이라는 것을 제3자나 종업원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된 정보 (비밀관리성)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할까?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측정결과는 사업장 내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꼭 알려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하는데,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크게 노출기준 및 평가방법, 예비조사, 측정결과로 구성되며, 측정결과의 내용은 ①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 ②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부서 또는 공정/단위작업장소/근로자수/ 측정위치(근로자명)/유해인자/측정치) ③종합의견이 포함된다.

아래 발췌내용은 노동자보건운동 단체인 일과건강의 작업환경측정교육 자료로, 조선업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담고 있다. 사례를 통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출처: 일과건강 [2017노동자건강권포럼]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 보고서는 노동자 안전과 관련하여 유해인자를 측정한 결과를 위주로 작성되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공정과 설비배치 정보는 매우 개략적이며 한정적이다.

한국경제 등 일부 보도에서는 보고서 내용에 생산라인 배치도나 설비·시설 종류와 개수, 사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배치도나 공정별 물질 역시 구체적인 배열이나 배합 등 핵심기술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온양공장의 보고서를 열람한 대전고등법원 역시 보고서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도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삼성에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측정위치도 역시 배치도가 아닌 개략적인 모식도 위에 측정위치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물론 “측정위치도와 다른 정보들을 함께 대조해 볼 경우, 유해인자가 공장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측정되었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①해당 유해인자를 함유한 화학물질이 매우 다양한 제품으로 존재하고, 여러 유해인자의 조합으로도 수많은 화학물질이 조제될 수 있는 점, ②일반적인 반도체 생산 공정이 이미 보고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부분 공개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삼성의 핵심기술이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에서는 현재 ‘측정위치도’와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가 제3자에게까지 공개되면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가 고도의 정확성과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모식도나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만으로 그 핵심기술을 중국기업이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가깝다. 게다가 첨단 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삼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특허를 국내에서 4388건, 미국에서 2566건이나 출원했다. 미국에서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 이름과 공정조건 등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삼성은 이미 이 내용들을 공개하고 특허를 통해 기술을 보호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삼성이 말하는 대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업비밀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결과를 비공개해야 할까? 

앞서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이라도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는 조항이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의 보고서가 만약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어느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 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영업활동이 ‘영업비밀’이외에 여러 제도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은 영업비밀 앞에서 오랜 시간 침해되어 왔다.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없이는 산재를 입증할 수도, 물고기 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삼성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보고서」의 문구이기도 하다.


화학물질 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나?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기업이 화학물질을 다룬다. 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고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왔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법’(REACH)등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축적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미국에서도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통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구미불산누출사고를 비롯해 화학사고가 급증하면서 1t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알권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을 기업이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MSDS에 작성된 물질의 태반이 ‘영업비밀 성분’으로 가려져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상당하다. 그동안 ‘영업비밀’은 노동자 보건이나 환경 보전등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로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뿐 아니라 가습살균제사건, 생리대 유해물질, 살충제계란 파동 등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만큼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정보 제공이나 안전성 입증에 미온적인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점점 늘어가는 시민들의 이런 물음들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산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원칙이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목적이자 역할이기도 하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8/04/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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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청와대의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상자에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가 쓰여 있었고 일부 문서 상자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등의 글씨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청와대 공식문서의 표식인 봉황 문장이 찍힌 문서파일도 200건 가량 확인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신 소유 빌딩에서 발견된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임을 시인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 밝히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한 만큼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실장, 연설기록비서관,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리를 담당했던 행정관 2명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이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이관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간접적 책임이 있는 당시 국가기록원장과 대통령기록관장 역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30조 제 4항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법률이 정한 벌칙을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분명한 법 위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민간인사찰 관련 기록 무단 폐기, 공식문서를 통하지 않은 이메일 업무지시 등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방식의 일처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재임 중 업무에서도 4대강사업, 자원외교, 민간인사찰 등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확인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명백한 의도성을 가지고 실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을 스스로 자인하기도 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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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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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내용을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집행 내역 중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관련보도 당시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제와 토론회, 정책연구, 간담회 등으로 구분된 종류, 집행금액, 개최일 까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7년 공개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지출증빙자료를 비공개 했고, 결국 한해 86억의 세금이 쓰이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는 입법 및 정책개발보고서 지출증빙내역서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년 6개월의 시간 만에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이란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과 정책에 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특수활동 및 특정업무경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별 지원범위와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지원범위]

일반수용비(210-01)

-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이하 “세미나 등”이라 한다)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 초청장인쇄비, 자료발송료, 현수막․포스터, 광고료(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전문가사례금(3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 주차료, 통행료, 물품운송료 등

-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

사업추진비(240-01)

-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등

-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숙박비

정책연구비(260-02)

-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실시

특수활동비(230-00) 및 특정업무경비(250-03)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출처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_국회사무처>

출처 : 2016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_국회사무처

이번에 공개된 지출증빙내역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에 사용되는 ‘정책연구비’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정책연구용역은 338건으로 총 집행된 예산이 1,209,827,040원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공개된 지출증빙서류를 취재한 결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 돌려 받은 경우와 국회의원실 전∙현직 직원이나 관계자 지인 등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 연구용역보고서 100% 표절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1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입법 및 정책개발비 세부 집행내역을 비공개 한 이유를 이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국회의원 쌈짓돈 사용하듯 집행한 것 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으로 만들어진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비리혐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전체가 공개되어야 앞서 문제가 된 표절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입법과 정책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국회의원들은 방대한 자료를 공개 받고 정부부처를 감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진행한 연구용역이나 예산집행이 법과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바로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본인들의 예산지출증빙자료와 의정활동내용은 숨기고 있습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어디에 세금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감시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국회는 예산사용 내역과 의정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을 대신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가 될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와 함께 2018년 10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내역공개 및 비리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건수를 선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지급된 예산 중 환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또한 요구할 것입니다. 공개 없는 국회는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 전체 파일과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전체파일은 용량상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합니다. 

소규모정책용역리스트(공유용).csv

드라이브 바로가기(클릭)

입법및정책개발지원예산집행지침(12년~17년).pdf

20181019_기자회견문과 첨부자료.hwp




금, 2018/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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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권리 감시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알권리 감시단에서 진행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그 내용을 분석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글 : 2018/05/1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유권자의 날, 기초의회 살피러 알권리감시단이 간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시민의 알권리가 상당부분 침해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액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기준 통보를 확인해본 결과 2014년부터 매년 변동 없이 의장 330만원, 부의장 160만원, 상임위원장 110만원의 월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회 운영업무추진비_서울시 기준 통보_1인당/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014

3,300,000

1,600,000

1,100,000

2015

3,300,000

1,600,000

1,100,000

2016

3,300,000

1,600,000

1,100,000

2017

3,300,000

1,600,000

1,100,000

▲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총 419명입니다. 이중 129명이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에서 총 44개월 동안 85억 5,7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자치구에서 3년 8개월 동안 평균 약 3억 4,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금액입니다. 관악, 노원, 송파, 성북구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상임위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구성 상임위 개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구별 총액 차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북구의 경우 2017년 7월 의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공석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자치구

구분

사용액

총액

강남구

의장

135,697,390

347,678,634

부의장

65,647,900

운영위원장

49,610,530

복지도시위원장

49,467,790

행정재경위원장

47,255,024

강동구

의장

149,213,360

350,917,970

부의장

62,483,280

운영위원장

44,884,340

건설재정위원장

47,477,590

행정복지위원장

46,859,400

강북구

의장

147,774,060

348,656,750

부의장

69,975,790

운영위원장

46,167,230

복지건설위원장

48,142,920

행정보건위원장

36,596,750

강서구

의장

144,067,790

358,197,415

부의장

69,556,535

운영위원장

48,967,340

복지건설위원장

47,326,600

행정재무위원장

48,279,150

관악구

의장

135,738,760

378,065,600

부의장

63,788,350

운영위원장

44,347,300

도시건설위원장

44,331,660

보건복지위원장

44,572,000

행정재경위원장

45,287,530

광진구

의장

127,375,910

324,779,976

부의장

61,557,386

운영위원장

44,984,270

기획행정위원장

45,334,810

복지건설위원장

45,527,600

구로구

의장

138,624,140

356,798,326

부의장

71,288,151

운영위원장

48,496,215

복지건설위원장

49,845,420

행정기획위원장

48,544,400

금천구

의장

127,839,072

334,671,628

부의장

58,947,560

운영위원장

55,746,840

복지건설위원장

45,015,970

행정재경위원장

47,122,186

노원구

의장

144,864,480

402,502,636

부의장

71,734,410

운영위원장

47,863,400

도시환경위원장

44,869,850

보건복지위원장

46,578,330

행정재경위원장

46,592,166

도봉구

의장

147,427,290

369,721,360

부의장

72,784,600

운영위원장

50,593,330

복지건설위원장

45,920,260

재무건설위원장

4,265,000

행정복지위원장

2,315,400

행정기획위원장

46,415,480

동대문구

의장

136,601,730

355,723,630

부의장

74,655,210

운영위원장

48,997,870

복지건설위원장

48,614,280

행정기획위원장

46,854,540

동작구

의장

142,867,720

345,151,840

부의장

61,156,000

운영위원장

47,629,950

복지건설위원장

47,269,150

행정재무위원장

46,229,020

마포구

의장

140,454,030

351,285,402

부의장

69,599,770

운영위원장

45,456,610

복지도시위원장

45,358,290

행정건설위원장

50,416,702

서대문구

의장

139,763,120

348,124,290

부의장

68,523,090

운영위원장

43,809,800

재정건설위원장

47,230,150

행정복지위원장

48,798,130

서초구

의장

138,032,383

345,595,043

부의장

64,077,430

운영위원장

48,809,620

재정건설위원장

48,247,540

행정복지위원장

46,428,070

성동구

의장

94,289,250

308,863,102

부의장

65,022,800

운영위원장

45,412,700

복지건설위원장

51,595,052

행정재무위원장

52,543,300

성북구

의장

43,674,490

235,736,840

부의장

52,733,010

운영위원장

46,002,810

도시건설위원장

28,037,720

보건복지위원장

33,182,040

행정기획위원장

32,106,770

송파구

의장

114,303,400

399,493,180

부의장

67,074,236

운영위원장

56,566,335

도시건설위원장

54,360,280

재정복지위원장

50,156,919

행정보건위원장

57,032,010

양천구

의장

139,318,090

345,224,500

부의장

67,338,400

운영위원장

46,540,670

복지건설위원장

45,945,750

행정재경위원장

46,081,590

영등포구

의장

135,548,860

337,521,450

부의장

65,184,350

운영위원장

45,161,700

사회건설위원장

46,835,290

행정위원장

44,791,250

용산구

의장

114,067,270

329,693,096

부의장

70,284,289

운영위원장

49,142,340

복지건설위원장

47,266,654

행정위원장

48,932,543

은평구

의장

139,026,551

351,223,280

부의장

69,367,120

운영위원장

47,276,580

재무건설위원장

47,926,970

행정복지위원장

47,626,059

종로구

의장

103,408,000

281,530,040

부의장

56,652,640

운영위원장

39,773,020

건설복지위원장

40,690,490

행정문화위원장

41,005,890

중구

의장

140,152,049

358,026,453

부의장

70,100,105

운영위원장

48,271,129

복지건설위원장

50,740,600

행정보건위원장

48,762,570

중랑구

의장

103,540,760

292,149,578

부의장

60,096,040

운영위원장

37,405,218

복지건설위원장

48,286,400

행정재경위원장

42,821,160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전체 합계액

8,557,332,019


하나의 기초의회 당 매월 820만원에서 930만원 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역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 발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천태만상으로 쓰이고 있는 내역을 시리즈로 공개합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구글드라이브(클릭)를 통해 공유됩니다.

2015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6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7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_서울시.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00001).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_[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

수, 2018/05/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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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기각 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정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시민 모두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슈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보도해명이 따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 왜 사법부가 그동안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없는 홈페이지



법원행정처는 6월 5일 공개된 문서 98건에 이어 어제 196건의 문서를 다시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건이기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말 중복 문건이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건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어제, 뉴스타파가 사법 남용 의혹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6월 5일, 7월 31일에 공개한 문건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대법원의 민낯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




수, 2018/08/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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