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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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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admin | 화, 2019/10/08- 23:12

표현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주민 및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에 맞서는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Silence Hate)’ 프로젝트를 알아보자.

이주(Migration) 이슈는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감자다. 유럽으로 피난을 떠나는 시리아 전쟁 난민이든,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라틴아메리카지역 출신 이주민이든, 모든 국가의 TV와 신문, 인터넷은 타국에서 새로 정착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주 이슈에 대한 많은 말들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고정관념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심지어는 폭력까지 조장하며 혐오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된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Silence Hate)’ 프로젝트는 언론인과 교사, 유스와 함께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인종차별적 담론과 혐오표현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과 토론이다

국제앰네스티 폴란드의 인권교육 담당자 카타르지나 살레코(Katarzyna Salejko)

국제앰네스티 폴란드의 인권교육 담당자 카타르지나 살레코(Katarzyna Salejko)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새롭고 창의적인 대항내러티브(Counter Narrative)를 개발하여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과 토론이다”라고 밝혔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Silence Hate)’ 프로젝트 워크숍 중 진행되는 토론

이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목표가 있다. 첫 번째로 기자, 언론 활동가, 블로거들이 토론을 통해 함께 대화하며 모범 사례를 나누는 것이다. 폴란드 기자들은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및 교육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국내외 언론이 이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항내러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워크샵의 강사 졸라 로노스카(Jola Ronowska)는 대항표현의 경우 혐오표현과 그 속에 담긴 편견을 드러내며 차별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대안표현은 혐오 표현이 아닌 평소 침묵해야 했던 소수자의 목소리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기자 카롤리나 도마갈스카(Karolina Domagalska)는 이 워크숍이 고무적이었다며, “이주 이슈를 다룰 때 주류 언론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적 방안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도마갈스카는 폴란드 어린이와 난민 캠프의 어린이가 직접 만나,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에 특히 영감을 받았다. 도마갈스카는 “나의 목표는 기자들의 전통적인 담론을 해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이해의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인권교육 담당자 살레코의 목표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한데 모아 이주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워크숍 과정에서 만든 포스터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프로젝트는 교육에도 초점을 맞춘다. 살레코는 “교사와 교육활동가, 유스(Youth)가 온라인 혐오표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분석 및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저널리즘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화간 대화 접근법을 활용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유스가 혐오표현, 그리고 혐오표현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돕고, 혐오표현에 맞서는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프로젝트의 폴란드 담당자 미할 클로포키(Michał Klopocki)

이 프로젝트의 폴란드 담당자인 미할 클로포키(Michał Klopocki)는 이런 활동이 “유스가 혐오표현, 그리고 혐오표현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돕고, 혐오표현에 맞서는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목표는 “온라인에서 인종차별적 담론 확산의 위험성과 혐오표현에 대항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유스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살레코는 말했다. 특히, 참여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직접 워크샵을 개최해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동기부여하고, 교육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배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폴란드 비드고슈치의 유스 참여자들은 워크숍에서 큰 영감을 얻어 이주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지금도 프로젝트는 진행 중으로, 폴란드 전역에서 참여자들이 혐오표현과 차별에 맞서 행동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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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6월은 전 세계 LGBTI와 앨라이들이 스스로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프라이드 먼스자긍심의 달, Pride Month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는 자긍심 행진Pride March, 퀴어 퍼레이드 등 LGBTI와 앨라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여 자신들의 자긍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6월이 자긍심의 달이 되었을까요?

스톤월 항쟁 활동가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스톤월 항쟁 활동가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자긍심의 달의 기원: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

자긍심의 달은 52년 전인 1969년 6월 28일에 있었던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톤월 항쟁은 LGBTI 인권 운동의 시발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69년 당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LGBTI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아웃팅을 당하면 ‘자연을 거스르는 범죄’로 체포되어 공격당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던 스톤월 주점은 이런 억압과 폭력을 피해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스톤월 주점의 과거 사진

스톤월 주점의 과거 사진

1969년 6월 28일 새벽, 스톤월 주점이 9명의 경찰에 의해 급습을 당합니다. 경찰들은 현장에 있던 손님들을 수색하고 당시 사회의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3명의 여성 마샤 P 존슨Marsha P Johnson, 실비아 리베라Sylvia Rivera, 스토메 델라베리에Stormé DeLarverie는 이런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저항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만행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스토메 델라베리에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스토메 델라베리에

현장의 군중들은 경찰의 차별적 대우에 대항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루 가스 등을 동원한 경찰의 해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 4일 동안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항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제도적 차별과 폭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70년 6월 28일,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월이 있던 크리스토퍼 거리에서 첫 LGBTI 자긍심 행진이 열렸고, 이 행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자긍심 행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스톤월 주점의 모습

현재의 스톤월 주점의 모습

전 세계로 퍼져나간 변화의 흐름

스톤월 항쟁 이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 퀴어 퍼레이드나 자긍심 행진은 매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 LGBTI와 앨라이의 목소리와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LGBTI를 향한 차별, 폭력, 혐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2019년 5월 17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들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17일,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삿포로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이었습니다.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자긍심의 달에서 자긍심 가득한 삶으로

자긍심의 달 6월에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LGBTI에게 안전한 대한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보면 어떨까요? 1969년 스톤월 항쟁 때 LGBTI와 앨라이들이 경찰의 차별과 폭력에 저향했던 마샤, 실비아, 스토메처럼 2021년 대한민국 사회 속 LGBTI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함께 대항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는 LGBT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14년 동안 무려 8번에 걸쳐 발의되었지만 단 한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10만 달성에 기여해주신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LGBTI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6월 한 달이 아닌, 1년 365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행동해 주세요!

자긍심의 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6월 24일, 닷페이스가 주관하는 온라인 퀴어퍼레이드와 함께합니다. 앰네스티 티셔츠와 메가폰을 들고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 주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국회를 움직입니다.

Q. 닷페이스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 어떻게 참여하지?

  1. 아래에 있는 ‘닷페이스 온라인 퀴퍼 참여하러 가기’ 버튼을 누른다.
  2. 퀴퍼를 위해 준비한 옷장에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골라 캐릭터를 만든다.
  3. 캐릭터의 아이템을 고를 때 ‘앰네스티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메가폰 등 앰네스티 아이템을 장착한다.
  4. 완성된 캐릭터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우리는어디서든길을열지 #모두를위한차별금지법, #온라인퀴퍼, #닷페이스, #앰네스티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린다.

Q. 앰네스티를 입고 함께 행진해요✨

아래 아이템들을 함께 입고 앰네스티와 행진해요!

퀴어 퍼레이드 참여하러 가기

※모두를 위한 인권 용어 설명

LGBTI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인터섹스Intersex의 줄임말입니다

앨라이
Ally의 국문 표기로, LGBTI 당사자는 아니지만 LGBTI의 차별을 반대하고 동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연대자를 말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더 포괄적으로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앨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적 구조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의 소수자를 구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평등을 증진시킬 의무를 명시해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목, 2021/06/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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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맞이하는 52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안타깝게도 지구촌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작년 악명 높은 산불에 이어 지난 3월에는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맞이하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너무도 다른 양상의 기후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폭염이 있었고, 2020년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한반도를 휩쓸며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식수가 오염되고 공기의 질이 나빠지는 등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오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오염이 사람의 생명과 삶의 터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급증하며 건강, 물, 주거, 생계 등에 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환경’이 쏙 빠진 이유

생명권, 건강권, 물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바탕은 바로 건강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제인권의 시초가 된 세계인권선언에서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940-60년대 인권과 환경 운동 연표
1940-60년대 인권과 환경 운동 연표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사람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화되면서 비교적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이 주목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둘러싼 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무려 20년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40년대 후반 각국 대표들이 모여 선언의 초안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환경문제 따로, 인권문제 따로? NO!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한 인권적 피해와 국가, 기업들의 책임이 각국 법정에서 인정되며 환경의 문제가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와 인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색칠된 카드보드 팻말들

기후와 인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색칠된 카드보드 팻말들

2020년 9월 포르투갈의 청소년 및 아동 환경운동가들은 각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청소년의 생존권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유럽 33개 국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최초의 기후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이웃 120여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부 활동가는 2018년 폭염으로 기온이 44도까지 치솟았던 리스본 출신입니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11월 원고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기후변화의 피해가 유럽인권법 제3조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지난 2015년에는 나이지리아 주민 4만여명이 석유회사 로열더치쉘(이하 ‘쉘’)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해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했으며, 강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원고 대부분은 깨끗한 식수는 물론이고 생계 수단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그러나 쉘은 환경오염을 야기한 회사가 나이지리아 내 자회사이기 때문에 영국에 위치해 있는 본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쉘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환경과 인권적 피해에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2월, 영국 대법원이 항소 판결을 뒤집고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국 법원에서 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

최종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판결 당일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는 성명을 통해 이 기념비적인 판결이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Time is Now! 건강한 환경, 권리로 인정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실의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실의 모습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The Time is Now’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도착했습니다.

호소문은 “죽은 지구에 인권은 없다”며 인권이사회가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환경오염이 일으키는 인권 침해를 즉시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계 1,1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요구에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단체들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9일 모로코, 몰디브, 스위스,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는 인권이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각국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의 모습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의 모습

인권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새로운 권리의 국제적인 인정을 시작으로 내년, 10년, 20년 후의 지구의 날에는 우리가 지구를 떠올릴 때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목, 2021/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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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가 하는 유스 인터뷰

유스가 하는 유스 인터뷰

앰네스티 유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앰네스티 유스입니다. 이번 에서는 유스 모임에 참여하신 유스분들을 코어멤버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세 분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요. 필로님, 은재님, 윤서님의 인터뷰 시작합니다!
 

 

코어멤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필로 안녕하세요! 책을 좋아하고, 고궁이나 공원(특히 창경궁과 낙산 공원을 사랑해요)에서 남은 자유 시간을 보내고, 그림 그리는 것이 취미인 평범한 대학생 1학년 필로입니다.

은재 안녕하세요! 앰네스티 유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은재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모두에게 열려있고 즐거운 공간에서 많은 분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자 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서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밖 청소년인 이윤서라고 합니다.
 
 

코어멤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필로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도서관에서 보내는 것 같네요.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러나 소설책을 펼쳐 드는 것도 이와 같지 않겠어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저를 위로하곤 하는 것 같네요…

은재 저도 여름까지는 집에만 갇혀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능한 범위 내의 자기계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타를 연습하고있고, 집에 사두고 안 읽었던 책들도 읽고 있어요!

윤서 저도 여름까지는 집에만 갇혀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능한 범위 내의 자기계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타를 연습하고 있고, 집에 사두고 안 읽었던 책들도 읽고 있어요!
 
 
코어멤버 그렇군요, 이제 유스 모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계기로 앰네스티 유스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필로 앰네스티에 정기후원을 하면서 이메일로 엠네스티 활동에 대한 소식지를 받아 읽으며 인권 활동에 직접 나서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마침 그때 유스 모임 모집에 대한 메일이 와서 이 계기를 통해서 모임에서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권 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해보자는 결심으로 유스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일정이 취소되면서 너무 외로웠었어요. 정말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아는 분이 (^^) 앰네스티 유스 활동을 소개해주시고 권해주셔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윤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후원을 알아보다가 앰네스티를 후원하게 됐고,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유스 활동 공지 문자를 통해 함께하게 되었어요.
 

필로

필로

 
코어멤버 유스 모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필로 정기 모임 시작 전에 각자의 에너지 지수와 요즘 관심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활동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발제 내용에 대해 개인적 경험과 같이 엮어 말하는 활동들도요. 저는 인권 활동에서 다루는 고통이 추상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루는 고통을 생생하게 다룰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 혹은 생활 환경에서 겪는 경험을 듣는 것이 무척이나 소중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맡은 발제에서 철학적 이야기들을 꺼낸 것을 후회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발표한 철학적 혹은 이론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은재 특별한 활동은 아니지만, 매시간 즐겁게 자기소개하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매번 모임마다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줬으면 하는지, 오늘의 에너지 지수, 요즘 빠져 있는 것을 차례대로 얘기한 다음에,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동작을 하나 하면 다 같이 따라 하면서 시작해요. 모임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낯선 사이여도 긴장을 풀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오프닝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는 그 생동감이 줄어들어 아쉽긴 하지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시작이라 너무 좋습니다.

윤서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유스모임에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유스 활동을 도화선으로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흥미롭고 새로운 정보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코어멤버 그럼 앞으로 유스와 함께 하고 싶은 캠페인이나 활동이 있나요?
 
 
필로 원래 직접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하기 힘들겠죠? 슬프네요… 하지만 그 대안으로 해시태그 캠페인을 한번 해보았으면 해요.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도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네요.

은재 시위, 기자회견, 행진 등 인권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거나, 길거리 부스를 통해 앰네스티와 앰네스티 유스 활동을 홍보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동안 오프라인 활동은 힘들 것 같으니 온라인 캠페인을 함께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윤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활동을 함께 하고 싶어요!

 
 
코어멤버 요즈음 관심 갖고 있는 인권 이슈와 그 이유가 궁금해요!
 
 
필로 유스 모임에 참여하고자 한 순간부터 그 관심 인권 이슈로 ‘반지성주의’는 변치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인권 활동의 성공 여부는 사람들의 공감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지금의 나 자신을 대입하여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올바르고 검증된 지성적 견해가 제시되어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많은 사람이 힘을 써주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재 최근에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대학에서 여성학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젠더와 퀴어에 대해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정말 당사자가 쉽게 지워지는 이슈이자 논의더라고요. 사람에게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편견과 오해 때문에 수위 높은 혐오 발언들이 오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저도 더 마음을 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윤서 요즘 성차별에 더욱 시선이 쏠리는데 추석 영화 특집으로 을 시청했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가정 폭력 등 여러 인권 침해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안타까워하거나 분개하데에 그치는데, 이를 좀 더 공론화하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관련 캠페인이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됐음 좋겠어요.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성립을 위한 확실한 정의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표현들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재

은재

 
코어멤버 유스 모임에 더 많은 유스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재 지금은 SNS 중 인스타그램만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도 활용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앰네스티 유스 계정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프라인 행사에 많이 참여하면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쉽네요.

윤서 더 많은 홍보이겠죠! 카페나 여러 지식인의 모임 등에 정보화 시대를 최대한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이벤트도 좋을 것 같아요.

 
 
코어멤버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으로 친목을 다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재 사실 오프라인은 시간 조정하기도 어려워서 한 달에 최대 두 번 정도 모이고 있지만,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적으니 앰네스티 유스 모임 내 독서 모임, 영화 모임(넷플릭스 파티 등) 등 취미와 관심사에 따라 소규모 모임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오프라인 모임은 서울 부근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분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윤서 저는 유스 모임에서 아쉬웠던 게 토론의 자유가 너무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많은 의견을 부딪치는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아닐까 싶네요. 다들 당돌하게 발언하는 토론이 되길 기대해요!
 
 
코어멤버 아직 한국 사회에서 유스는 동등한 시민의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이럴 시간에 공부나 해라”, “아직 네가 몰라서 그렇다”, “어린 나이에 기특하다” 등)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해요!
 
 
필로 “어린 나이에 인권 활동에 나서다니 기특한걸!”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칭찬받은 것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결국 나머지 중요한 일들은 우리 어른들의 소관이니 이제 그만 집 혹은 학교로 돌아가라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부조리에서 상심을 느낀다는 것은 어른이나 유스 모두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또한 그 고통을 해결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한 의미에서 “아프니깐 청춘이다.”라는 말은 유스가 겪는 고통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화하는 것 같아 불편해요. 누구나 아프면 위로와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치료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어디가 아픈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흔히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지 못하다면 의사는 절대 올바른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 해결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소위 ‘어른’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서 사회가 아직 유스모임에서 다루는 논제보다 눈앞의 진학이나 취업에 더 중요도를 두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유스 활동을 하고 나서 한 줄 평 같은 걸 남겨서 이 활동의 성과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식인들의 활동 등을 슬로건으로 해서 많은 지식인 사이에서 확실히 자리잡혔으면 해요. 그 후엔 대중이겠죠.

 

윤서

윤서

 
코어멤버 유스 모임을 다섯 글자로 소개한다면요?
 
 
필로 “무지개 용사” (파워레인저가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ㅎㅎ)

은재 “혼자가아냐” 앰네스티 유스 모임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함께 하자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다 보면 외롭고 지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스 모임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봅시다!

윤서 “세상의 이슈” 세상의 이슈를 다루니까요!
 
 
코어멤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혹은 인터뷰 소감 부탁드려요~
 
 
필로 물론 모든 유스 모임 참석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리지만, 정기 행사를 위해 준비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코어 멤버분들에게 특히 감사를 표하고 싶네요. 저는 인권 활동 모임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않고 서야 인권 증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거든요. 어쩌면 제가 유스 모임에 참석하고자 한 것도 다른 분들에게서 그 공감 능력을 배워 보고자 했던 것 같네요.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유스 모임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제 말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로요!)

은재 10번 질문 답변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유스 모임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의 어떠한 정체성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망설여지는 일이 없어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앞으로도 활발히 인권을 위해,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필로님, 은재님, 윤서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스 모임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이 진행되나요?

해외 유스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리는 “Anti-Discrimination Law, Not Discrimination(차별 말고 차별금지법)” 국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앰네스티 유스 네트워크인 Youth Power Action과 SNS에 캠페인을 공유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지금도 진행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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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기 모임 주제는 “인종차별”입니다. 정기 모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앰네스티 유스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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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1/0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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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12월 11일,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51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이하 ‘KAL기’)는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 평창군 일대 상공에서 공중 납치되었다. 납치된 비행기는 북한 원산 인근의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하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1969년 KAL기 납북사건’이다. 당시 전 문화방송 TV 프로듀서 황원은 그 여객기에 타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족들은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크게 실망하진 않았다고 해요. 민간항공기가 납치당한 거니까 조금 있으면 ‘당연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북한은 이듬 해 1970년 2월 5일 승객을 송환하겠다고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했으나, 지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송환하지 않았다. 1970년 2월 14일, 북한은 조종사, 승객 등 11명을 억류한 채 39명만을 돌려보냈다. 납북된 후 현재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 11명의 강제실종 피해자 중의 한 명이 바로 황원이다. 황원 가족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황원의 생사와 소재에 대한 정보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황원은 지난 50년간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된 상태이다.

사건 이듬해인 1970년, 북한이 통보한 11명의 미귀환자 명단에 제 아버지 이름이 올라왔을 때, 할머니는 기절하셨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죠.”

황원의 아들 황인철은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초, 황인철과 함께 황원을 포함한 납북으로 인한 강제실종 피해자를 위한 긴급행동(Urgent Action, UA)’을 진행했다. 또한 5월에는 황원 씨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Individuals at Risk, IAR)’ 사례로 등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1969년 KAL기 납북사건과 이로 인한 강제실종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서 황원의 사례를 알리고 국내외 각 지부의 사무처장 명의로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에게 황원을 비롯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저는 20여년간 납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 왔는데 마침내 한 가지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와 주신, 그리고 인권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께 저, 그리고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서울에서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과 국제앰네스티 회원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납북피해자 중 한 명인 황원의 아들 황인철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자리였다. 황인철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과 애환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설날이나 추석 때 할머니가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저도 얼마나 잘 살았겠느냐고… 그땐 그런 말이 굉장히 싫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나도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는 느낌… 그런 애틋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죠.”

황인철을 비롯한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수십 년간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감시와 납북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로 인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사건 당시 남북관계는 체제경쟁과 상호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던 대치 상황이었다. 납북 후 강제 실종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엄연히 피해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월북자로 취급되어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를 당하거나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하며 살아야 했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에 억류된 가족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북한 정부는 11명의 납북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사 및 근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치적 상황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인철은 아버지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남북 당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의 송환을 위해 황인철과 목소리를 내던 피해자 가족들은 양국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앞에 하나 둘 지쳐 포기했다. 기약 없는 싸움에 계속 매달리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컸다. 황인철 역시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가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황인철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송환될 날 만을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자 다짐하며 더욱 더 자신을 채찍질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비교적 시간에서 자유로운 단순 노무직으로 전업했다. 그의 활동에 사람들이 하나 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황인철은 오늘도 국내외에 납북피해자 문제를 알리며 아버지의 송환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지 꼭 알았으면 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해 주세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지난 50여년간 황인철과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눈물겨운 시간을 접하며 왜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송환을 위해 목청껏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황인철은 아버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보편적 권리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일상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로운 삶. 그것이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간절하고 절실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른다. 왜 그렇게 힘든 싸움을 계속 하냐고. 이제는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황인철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여기서 자신마저 포기한다면 강제실종 피해자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 것이라고. 그러기에 자신은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문제해결, 함께 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KAL기 납북피해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가족과 50년간 생이별 중이다. 현실이라는 높은 벽을 마주한 피해자 가족은 그 무엇보다 자신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 줄 사람들이 절실하다. 여럿이 함께 외친다면 언젠가는 그 목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 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의 외침에 손을 내밀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금, 2019/10/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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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로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절한 수준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과연 북한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노동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언급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 – 불합리와 모순의 공존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COICommission of Inquiry, 조사위원회보고서를 비롯한 국내외 수많은 북한인권 연구 자료는 북한 내 노동과 관련한 수많은 인권 문제를 언급해왔다. 2018년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에 관해 조사한 한 연구기관 보고서는 “북한 내에는 국가에 의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강제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주민 10명 중 1명이 사실상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북한 내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넘어 노예 생활과 비견될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수없이 혼재된 북한이기에 노동권 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참혹성의 측면에서 다른 인권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어 ‘보통의’ 인권 문제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 내 자유권 문제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국제사회의 이목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쏠려 있어 노동권과 같은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북한도 법률상으로는 주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법이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5조는“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30조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세부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으며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이어, 제12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며 건강권과 관련한 개념을 노동자의 권리에 포함해 놓았다. 또한, 제38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정해진 기준에 따른 임금지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로동보호법’ 내 다수의 조항에서 노동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며 국가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북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함이 틀림없다.

 

기형적 노동 환경과 삶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비교적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 수십 명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노동 환경 실태에 관한 증언을 상당량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이 꼽은 열악한 북한의 노동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 사람은 중등교육초급·고급중학교을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만연한 뇌물 문화로 인해 일정 수준의 뇌물을 간부에게 바치거나 인맥을 이용하면 제한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에 배치 받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을 놓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무임금 노동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군·당·행정기관의 간부나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선택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에 다녀도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먹고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 수업을 제치고 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한국지부는 최근 실시한 탈북인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내부에 일상화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직업 선택의 제한과 무임금 노동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 A 씨, B 씨, C 씨, D 씨 모두 2019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탈북인 A 씨는 20대로 김정은이 집권할 무렵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에서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최근 북한 노동자가 마주하는 현실을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학교 졸업하고 oo회사에 배치되었다. 거기서 한 3년 일했다. 월급이든 배급이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북한은 그런 게 없다. 공짜로 일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일했다.

– 탈북인 A 씨

50대 탈북인 B 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모두 거치며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B 씨 역시 직장을 배치받고 일을 했으나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처음에는 oo공장에 다녔다. 여기서 한 5~6년 일했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는 로임을 받았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못 받았다. 그 전에는 배급도 나오고 로임도 나왔는데 김정일, 김정은 때는 직장을 다녀도 돈을 안 줬다.

– 탈북인 B 씨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갓 넘은 탈북인 C 씨 또한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직장 생활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임금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 북한에는 월급이 없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직장에 바쳐야 한다. 어느 직장이든 돈을 안 내라고 하는 곳이 없다. 북한에서는 직장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준다.

– 탈북인 C 씨

탈북인 D 씨는 2020년 이후 한국에 입국했다. D 씨는 북한의 노동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일 년 내내 직장을 나가도 쌀 한 톨도 안 준다. 배급은 1995년도 이후 없어진 지 오래고 월급도 없다. 배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당기관, 법기관 등 힘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반 공장·기업소 다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꼬박꼬박 직장 출근해도 쌀 한 톨도 못 탄다.

– 탈북인 D 씨

앞서 탈북인 B 씨의 증언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북한이 애초부터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배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며 소련의 붕괴와 지도자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잘 알려진 대기근이 발생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가 연이어 닥쳤다. 사회 전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실상 국가 운영이 마비된 것이다. 탈북인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70년대 까지는 배급도 주고 로임도 나오고 상점에도 사탕이 넘쳐날 정도였다고 들었다. 그런데 김일성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워졌다. 내가 그 시기에는 학교 다닐 나이였지만, 학교도 못 다녔다. 쌀도 없고 농사지을 것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다 보니 쑥떡 같은 거 먹고 살았다. 잣나무 껍질을 벗긴 후 삶아서 우려낸 다음 다른 것과 섞어서 떡 만들어 먹고는 했다. 그 시기부터 북한 사람들이 타격받았다. 일하기 싫어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때 다 굶어 죽었다고 보면 된다.

– 탈북인 A 씨

탈북인 B 씨는 본래 노동자였지만 배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해 배고픔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농장원으로 자원했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농장에서 일반 직장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장에서 농장 가는 것은 수월하다. 농장원은 대를 이어 일해야 한다. 농장원으로 일하는 것은 직장 다니는 것 보다 훨씬 힘들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는 농장에서 일하면 일단 먹을 수는 있으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농장원으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배급을 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 다 굶어 죽곤 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미공급’이라고도 한다.

– 탈북인 B 씨

이제는 나라에서 배치해 준 직장에서 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물자 부족으로 공장과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일은 나가야 한다. 나가서 할 일 없이 앉아서 시간을 때워도, 다른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 나가도 출근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의욕 저하를 불러온다. 출근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도 생겨났다. 몇몇 노동자들은 직장에 돈을 상납하고 회사에 이름만 걸어 놓는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사나 소토지 경작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8·3노동자’라고 부른다. 북한의 기형적인 노동 환경이 낳은 결과물이다. 탈북인 C 씨는 다니던 직장에 돈을 바치고 직장을 나가는 것으로 위장한 후 그 기간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러 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8·3벌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벌이조’8·3노동자 등 8·3벌이를 하는 자를 통칭이다. 당조선로동당 간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 되기 힘들다. 벌이조는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직장에서 1년 동안 아예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60세 이하의 남자들이나 결혼하기 전 청년들이 직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단련대로 보내 벌을 준다. 그러나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나라에서 찾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 지배인과 협의해서 중국 돈으로 700원을 내고 내 이름을 oo공장에 올리면 직장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1년 동안 출근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거다. 그 기간에는 놀거나 자기가 원하는 돈벌이를 하면 된다. 그래서 벌이조라고 하는 것이다.

– 탈북인 C 씨

나라에서 배치해 주는 직장에서 일해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무임금 강제노동이다. 탈북인 A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노동자의 삶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거기서 농사를 따로 짓고 살아야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받아서 농사짓고 그랬다. 보통 직장 반장보고 며칠간 시간 좀 달라는 식으로 부탁한다. 반장도 우리 다 농사지어 먹고 사는 거 아니까 서로 교대제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소토지 일을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직장에서 배급을 못 주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 무슨, 안 그래도 공짜로 일하는데… 나라에서 일하라니까 그러지, 일 안 하면 단련대 쳐 넣으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일을 형식상으로라도 하는 것이다.

– 탈북인 A 씨

 

벗어날 수 없는 노동 착취의 굴레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비단 일반적인 직장에서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자발적 지원이라는 형태를 빙자해 다양한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 조직을 구성해 노동 착취를 자행해왔다. 그 중 ‘돌격대’는 외부에도 잘 알려진 노력동원 조직으로서 국가적 건설사업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식 편재의 노동 조직을 말한다. 돌격대는 ‘반군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규 돌격대와 비정규 돌격대로 나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 조직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직, 동원된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 차출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삼지연 건설현장 돌격대’ 인원이 석 달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각 기업소마다 몇 명씩 차출할 인원을 할당한다. 내가 기업소에서 일하는데 내 순번이 되면 돌격대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잘 산다고 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돌격대로 넣는다. 그 사람은 석 달 동안 나 대신 돌격대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한다.

– 탈북인 D 씨

최근의 노동력 동원의 예로는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평양에서 조직된 ‘수도당원사단’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평양의 당원에게 물난리를 복구하기 위한 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공개한 이후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인력만도 무려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간 북한 당국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번 동원이 순수하게 자원 인력으로만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문제는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강제적 성격의 노력동원에서 노동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 지역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몇 주에서 몇 개월에 이르는 기간 일해도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파견 기간 소요되는 식량이나 비용을 노동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외에도 동원 기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것이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에 동원된 사람들의 모습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다른 지역으로 돌격대를 나간다고 하면 자기 집에서 쌀을 매고 가야 돌격대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일하러 가는데 자기 식량도 챙겨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석 달씩 간다. 그래서 돌격대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잡아다가 때리고 다시 보내고 그런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삼지연을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의 고향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평양, 사리원 이런 곳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돌격대가 다 와서 일한다. 돌격대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 엄마 할 것 없이 다 포함된다.

– 탈북인 D 씨

 

개인보다 국가를 위한 노동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헌법과 노동법 등 성문화된 법령으로서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경험한 수많은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현실 속 노동자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강조해 온 ‘사회주의노동생활’의 핵심은 결국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집단주의 노동’과 같은 사회·집단·국가 우선의 전체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인권은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시기에 정착한 탈북인의 증언을 비교하며 알 수 있는 점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인권 수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정체되거나 오히려 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탈북인은 북한의 노동권에 대해 서로가 거의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노동권은 법률로써 규정된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철저히 무시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없다.”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노동 환경을 놓고 볼 때 여느 국가와 달리 겉으로 보이는 고용률이 높다고, 또는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북한 내 노동환경의 건전성이나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노동 시간, 보상 수준,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동 여부, 휴식권과 같은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노동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진 의무 부담자로서의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자발적인 인식 및 태도 변화를 당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상 많지 않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방안 중 현실적인 것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권고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내 노동자의 권리 역시 국제사회에서 더 깊이 있게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수, 2021/02/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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