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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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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admin | 월, 2019/10/07- 19:29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7일,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한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주택 공시가격의 전국적 현실화율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현실화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고가주택의 경우 저가주택보다 더욱 낮게 산정된 것은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주택 공시가격의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입증하고 제기해왔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전국적 차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며, 2018년에 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소폭 인상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의 형평성이 훼손된 문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이 국토부가 제시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8%로, 국토부가 밝힌 68.1%와 소수점 단위의 미세한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광역별로 6.7%p의 편차가 있었고, 실거래가가 낮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은 수직적 역진성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한편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1.1%로 국토부가 밝힌 53.0%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광역별 현실화율의 격차는 공동주택보다 더욱 컸으며, 수직적 역진성의 문제도 공동주택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실거래가액이 15억~25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40.1%인 반면, 3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4.7%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의 공언과는 달리, 2019년 주택 공시가격에도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큰 규모로 누락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해야 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발표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NoCr2YWcgf-YF3QIXKW9S7c7rLXcRB9j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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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7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화, 2020/07/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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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김남국, 김두관, 김윤덕, 박재호, 소병훈, 우원식, 이규민, 이용우, 진성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더불어삶, 민달팽이유니온,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거권네트워크,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청미래재단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음.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되었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부동산 특혜”정책이었음.
●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2. 개요
● 제목 : 집값 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참가자
○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발언1 :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3 :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4 :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언5: 이규민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6 :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7 :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3. 발언 주요내용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 정책의 핵심 대상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가 아닌, ‘지, 옥, 고’에 살면서도 연 600~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무주택 서민들임. 정책목표가 집값 하향 안정화라면, 오른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내놓아야 함. 집값이 올라 보유세(재산세)가 올랐으니 세금을 내리자는 건 부동산 시장에 민주당이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음. 무주택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둔 채 자산보유자의 재산세를 감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산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우려가 있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함.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함. 이들이 보유한 다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함께 세제혜택을 폐지한다면 단기간에 신규 공급 없이도 실질적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걸음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제도적인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전방위적인 면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수 보다 많은 160만채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지난 몇 년간 임대사업자의 수와 임대주택 수가 연간 몇 십만 채씩 증가해왔음.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고,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방치한 채로 공급대책을 세워봐야 무의미함.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율을 현실적으로 강화해,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일을 막아야 함.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4.7재보선결과는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민과 2030세대들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회초리를 든 것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있으며, 집값폭등으로 노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이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임.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은 지난 2014년 2월 발표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이고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여 정상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 실수요자가 집 걱정 없이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였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현 정부는 대출정책, 세제정책, 임대시장 정책 등에서 투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와 더 나아가 인센티브까지 주는 모습을 보였음. 가장 핵심적인 정책 실패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실시한 것임.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정부는 이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여 왔음. 그러나 계속 혜택을 받고 있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 효과를 억제하고 있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규제는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라가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임.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 180석을 주었는데도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 어느 정당도 부동산 망국병을 치유하기 어려울 것임.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대수술해야 함.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대사업자의 사업권이 균형있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양도세 감면, 종부세 비과세 등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이제라도 고쳐야 함. 주택임대사업이 갭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 기준을 정비하여, 임대목적의 생계형 사업자만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법과 민간임대특별법에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상한과 확대된 의무 임대기간을 규정하여 세입자 보호장치를 두텁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함.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집값폭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무주택 국민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 회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들 중에는 집값폭등으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도 수없이 많음.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10분의 국회의원들은 무주택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20~30세대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되돌려주려는 분들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 왜냐 하면 집값폭등으로 수십억, 수백억 시세차익을 누리는 다주택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그들 대다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그 세금특혜 폐지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임. 청와대와 국토부, 기재부 고위직들은 자신들이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옹호하고, 어떻게든 폐지를 막으려고 할 것이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분들은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2천만이 넘는 무주택 서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구상에 유일한 집부자 세금특혜를 기필코 폐지해주기를 부탁드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도 집값폭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벼락거지>가 되고, 수십만명 다주택자들이 <벼락부자>가 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적극 보도해주길 요청드림.

붙임 1. 기자회견문

집값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문

2021년 대한민국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6년 평균 연봉의 8배였던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2021년 평균 연봉의 17배가 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호황기에 있으며,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다주택자 특혜”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더 확대되었고, 이는 부동산가격을 걷잡을 수 없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52만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1만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94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거치면서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세, 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도 깎아줍니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은 없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본 의원이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3법’을 일부 반영해 ‘7.10대책’을 발표하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고, 집값은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 혜택을 확대하는 종부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집값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집값 상승과 LH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동산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주택 소유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서민들과 2030세대에게 ‘내 집마련의 꿈’을 꾸지 못하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켜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의 폐지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금, 2021/05/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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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때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에 불과
– 거짓된 반영률로 추진되는 현실화 로드맵도 가짜, 산출근거 공개해라
– 정보 독점, 가격을 조작한 국토부 권한 박탈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경실련은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드맵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2021년 현실화율은 68.4%이고, 이후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치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 차이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9년 12월 24일부터 52만 표준지에 대한 2021년 공시지가(안) 열람을 시작했고, 2월 1일 확정 고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후 땅값 시세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구내 85개 표준지 아파트(구별로 표준지 아파트 3~4개 선정)이며, 아파트 시세는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하여 건축비(평당 100~600만원)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했다.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매년 1월 기준이다.

조사결과,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원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2,554만원으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는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취임 초보다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다.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85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2017년 평당 2,004만원(한채당 6.8억)에서 2021년 3,630만원(12.3억)으로 81%(5.5억)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는 평당 3,846만원에서 6,636만원으로 73%, 2,790만원 상승했고, 비강남은 평당 1,719만원에서 3,183만원으로 85%, 1,464만원 상승했다. 과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 지역을 앞지른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토지비는 더 크게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기준, 85개 표준지 아파트 단지의 토지비는 2017년 평당 4,200만원에서 2021년 8,328만원으로 4,128만원, 98%가 상승해 2017년 땅값의 2배가 되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2017년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55%, 902만원 상승에 그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 떨어졌다. 강남 3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43.9%에서 2021년 42.1%로 (-1.8%)하락했고, 비강남은 2017년 37.5%에서 2021년 27.5%로 (-10.0%) 하락했다.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한 비강남의 시세반영률이 강남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이 2~30%대에 머물렀다. 서초구가 43.7%로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 발표치(68.4%)에는 한참 못 미쳤다. 단지별로는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 잠실엘스가 공시지가는 4,703만원, 토지 시세는 17,207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3%로 가장 낮았고, 비강남에서는 서대문구 북아현 두산이 토지 시세는 1억 362만원, 공시지가는 1,89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3%로 가장 낮았다. 이외 성동구 한강 한신 18.9%, 동대문구 답십리 래미안위브 19.0%,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19.1%, 강북구 번동 솔그린 19.1% 순으로 낮았으며, 85개 단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하위 5개 단지 모두 비강남에서 나타났다. 비강남 22개 구 중 13개 구가 20%대에 불과했다. 마포구 월드컵파크 12단지는 58.6%로 가장 높았지만 역시 정부 발표와 10%p 차이났다.

이처럼 경실련 분석결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3~40%대에 불과했고, 문재인 정부 이후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현실화 로드맵을 신뢰할 수 없고 공개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또 엉터리 시세를 조사해서 가격산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초자료를 공개하며, 인근 거래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거래 시세가 아닌 인근 거래사례를 적용하여 공시지가를 낮게 결정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1000억 이상 상가업무 빌딩의 공시지가도 실거래가 대비 40%에 불과하다(경실련 보도자료 2020.9). 서울 아파트와 상업업무 빌딩 등 고가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3~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 전답임야 등 다른 유형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을 리 없고, 만일 높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엉터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로 간주하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라는 것은 건물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지 말고 토지 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취지로 정부 주장은 맞지 않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재건축으로 철거된, 나지 상태의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와 일치해야 하는데 경실련 조사결과 3~40%대에 불과하다. 최근 고분양 논란이 된 서초구 신반포3차(래미안원베일리)도 철거된 상태로 나지 상태이지만 최근까지 조합원매물이 거래되고 있고, 토지 시세는 평당 1.7억이다.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분양가(평당 5,670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토지 시세도 1.5억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12월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분양가(평당 5,670만원)에서 적정건축비(600만원)을 제외할 경우 토지비는 분양평당 5,070만원이며, 재건축 이후 용적률(299%)을 고려할 경우 토지비는 토지평당 1.5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최근 재건축이 진행 중인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등도 철거된 이후 나지 상태일 경우 공시지가와 토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각각 33%, 51%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자료비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며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시지가 현실화 요구에도 엉터리 현실화율과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작 자료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은 비공개하는 등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국민을 속이는데 급급하다. 더 이상 국토부의 과세기준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암감독관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광역단체장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가격의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차별 없이 올바른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 등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를 당장 2배 이상 올려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거짓 공시가격으로 탈세를 유발한 관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보도자료_’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1/02/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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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NG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3년이 넘게 평곡리 일대에 계획중인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또 다시 국토교통부가 사업인정을 불허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음성LNG발전소 건설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음성군, 동서발전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피해 및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추진하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토지소유주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반대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인정을 불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업인정 불허하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 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하였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수용성과 사업의 확실성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산자부 고시에 분명히 규정하고도 허가권자 스스로 이를 무시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

과연,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대로 특정 장소에서 발전사업을 할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 한 법인지 묻고 싶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허가와 변경에 따른 심사기준은 발전사업허가증을 받는 것과 동시에 허가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주민 수용성이 높을 것과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으로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도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현혹하여 주민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규정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예정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허가를 승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규정에 준하여 허가받은 면적은 121필지 187,732㎡로 발전소 건설 필요면적 246필지 325,937㎡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것은 최근의 LH 관련 부동산 투기보다 더 악날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기 수법인 것이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의 부지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위치 변경허가를 해주므로 분명히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했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가 준공되면 전기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전기용량 요금제에 의해 일 년에 약 925억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시행자인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주권마저 짓밟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수십 명을 민. 형사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강제수용 운운하며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을 자처하는 한국동서발전은 겉으로는 사회공헌 깃발을 앞세우고 뒤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능형 범죄집단이며, 이들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과 이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는 절대로 친환경 발전소가 아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천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1122MW일 때 이산화탄소(CO2)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포함 288만5천톤을 배출한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천연가스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공익을 빙자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소유권 등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를 하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다른 법령인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 사업인정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관련 법에 명시된 토지소유자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인정 절차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주덕읍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인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오늘 현재 약 18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볼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의 공익 사업인정을 불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615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음성군농민회, 괴산군농민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연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주덕읍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수, 2021/06/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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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

 

◯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0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린벨트 등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20년 7월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공원일몰로 인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혼선에 대해 매우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유예되는 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있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78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있다. 해제대상 공원부지의 노른자 땅 31제곱킬로미터 중 국공유지는 무려 10.3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오히려 국공유지가 해제대상 사유지에 대한 개발압력을 높여 도시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꼴이다.

 

◯ 국토부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낮다고 밝힌 항목도 우려는 많다. 그린벨트 45.6제곱킬로미터는 사실상 시민들이 도시공원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땅에 가깝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에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세/상속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 지자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충돌은 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비롯된다. 부지가 개발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가 진행되고, 공원의 자연숲은 조경시설로 대체되어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게 될 우려도 크다.

 

◯ 국토부는 뻔히 예고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폭탄 78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국토부는 공원 일부를 지키기 위해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근시안적 자랑보다는 도시 면적 또는 인구대비 공원녹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선 제시하고 개발에 따라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는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현행 공원녹지법으로도 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과 민간공원특례사업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나서야만 한다. 끝.

  1. 2019. 12. 13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금, 2019/12/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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