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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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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admin | 월, 2019/10/07- 17:49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결과,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여 사상최대 규모(2018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약 57만 명, 임금체불액 약 1조 7천억 원)임이 확인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고질적이고 심각해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 필요

 

정부는 2017.7.19.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한 바 있지만,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0/7)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근로감독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신고사건)과 관련된 2015~2018년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수령한 자료를 ‘임금체불 전체 현황,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원인별),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임금체불 전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2018년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임금체불액은 2016년 이래 1조원 후반대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약 57만 명이고, 임금체불액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로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건설업·도소매및음식숙박업 등 업종에서 다수 발생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피해 노동자 비중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78.1%, 77.2%, 76.5%, 76.7%로 대동소이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된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지목되나 고용노동부에는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금체불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불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임금체불 원인 중 ‘일시적 경영악화’ 비중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57%, 54.7%, 56.9%, 57.4%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며, ‘사업장 도산폐업’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15.5%, 16.7%, 14.1%, 12.3%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원인의 연도별 비중 을 살펴보았을 때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불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하였을 때, ‘지도해결된 신고건수 비중’이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 비중’ 보다 21.9~23.1% 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을 지도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체불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만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소액 임금체불 사건은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경향에 의한 결과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해당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벌칙조항 도입, 징벌적 부가금(손해배상) 제도 도입),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청산 업무 전담 기구 설립),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권리구제지원팀 단계적 축소,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고용노동지청-노동위 역할 분담)'을 제안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임금체불 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KTg7A5KL3mk10a2fKprhOm9GV0Qwex2qjk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YA-4WnMWNipm6-RiA-N1tcJRBhDc6oRJVQ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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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할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 시작해야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환영, 임금체불 해소 위한 첫걸음이어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2호, 2017년 7월 1일 시행). 소액체당금제도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에 한정된 제도이기는 하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소액체당금 인상을 시작으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의 인상은 긍정적인 변화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임금체불 규모가 한 해 32만여 명(2016년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기준)을 상회하는 현실은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있다. 소액체당금 운영에 있어 그 지급 수준과 더불어 더 빠르고 쉽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체불금액은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등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새 정부에서 새롭게 고민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안인 체당금 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대책도 필요하다. 임금체불 시 임금체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액에 더해 체불임금의 일정 배수 이상의 금액을 더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상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기준의 근로감독 등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미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훼손하고 동시에 그 과도한 규모로 인해 노동행정 전반을 잠식하고 있어 임금체불 외 다른 분야의 노동행정마저 부실하게 하여 다시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훼손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체불의 근절과 함께 임금체불을 처리하는 행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감독관 업무에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예컨대,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건 중에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은 노동위원회로 이관하여 신고사건의 처리에 수많은 근로감독관이 투입되고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더하여 검찰과 법원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와 관계 없이 반복,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실형 원칙을 추구해 나간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상당수 감소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동존중”과 “체불임금 제로시대”라는 슬로건 하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공약들이 이행된다면 임금체불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의 인상은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공약을 이행하는 첫걸음이어야 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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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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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봉책 아닌 근본대책으로 해결해야- 세금으로 진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은 51%이상 직접시공...
금, 2017/03/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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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노동행정 개선 방향1

 

 

송은희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2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이 지난 7월 25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언주 의원은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위 발언과 해명 모두 이언주 의원이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임금채권보장법」을 만들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방관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이미 오래 전에 선언한 것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이외에도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소송 지원제도, 고용노동부의 시도별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신고 접수와 근로감독 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임금체불액과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수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임금체불 실태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이하 ‘신고사건’) 기준, 2016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이하 ‘피해 노동자’) 수는 32만 명, 임금체불액은 1조 4천 2백억 원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의 경우를 포함하면 피해 노동자는 50만 명, 임금체불액은 1조 5천 7백억 원이다. 매해 수십만 명이 임금체불 피해를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정도3인데, 일본의 경제·인구 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최대 30배에 이른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의 한 원인을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정지시로 끝나는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다. “노동법 준수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스스로 노력과 책임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의 근로감독과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4 근로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은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등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5에 규정되어 있다. 

임금체불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근로감독’은 매우 중요하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아래와 같다. 

2016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은 14,776건, 피해 노동자의 규모는 17만 5천 명으로, 임금체불 관련 주요 근로감독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1-2>에서 보듯이 2016년의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에 대한 ‘사법처리’6 비율은 10% 미만으로, 90% 이상이 시정지시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사법처리된 사건도 80% 가량이 특정한 근로감독(이랜드파크 수시감독)7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2016년의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끝났다.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적발된 이후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다른 법적 책임,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파악 미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준법의식 결여(일본과 비교)”,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경시 풍조(경영악화 시 사업계속 위해 우선 임금부터 체불하는 의식)”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8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만연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사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임금체불 원인은 ‘일시적 경영악화’, ‘사업체 도산폐업’ 등이 대부분이며 ‘고의에 의한 임금체불’ 항목은 없다. 참여연대가 통계산출 방식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었다.

사업주에 대한 설문에 기반 하여 만들어지는 고용노동부의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와는 달리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 가량의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임금체불이 사용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9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

노동시민사회계는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지방고용지청에 체불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지청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다. 실제 알바노조의 설문조사(2016.01) 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이 ‘근로감독관이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게 유도했다’고 답한 바 있다.10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 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에서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지방고용노동청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비율보다 높은 상황이다(20~40% 차이). 그러나 ‘임금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 일 수 있다. 합의종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식시키려면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 노동행정 개선 방향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드러난 사업장, 적발된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적발된 이후,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기간 안에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 책임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으로는 낮은 준법의식을 고착시킬 뿐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앞으로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 지급 등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물론 모든 책임을 근로감독에만 돌리기 어렵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11은 반의사불벌이어서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함께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확대, (징벌적)부가금의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늘리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접근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고용노동부가 분류한 임금체불의 기준으로는 현실에서 다수 적발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행’과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의 재산의 은닉과 도피, 위장폐업 등 고의·악성·상습 체불을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소위, ‘꺾기’, 30분 단위 근로계약, 연장수당·연차수당 미지급과 같은 유형의 임금체불의 경우, 그 원인을 현재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임금체불의 원인인 사업장 도산폐업, 일시적 경영악화보다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용자의 의도적인 인사노무관행’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고용노동부 통계로 인해 ‘사업장 도산폐업’, ‘일시적 경영악화’ 부분이 실제보다 강조되어, 임금체불을 합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임금체불의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통계로 축적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고의·상습·악성적인 유형의 임금체불을 분류하여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의 효율화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노동행정 전반의 과부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임금체불의 증가, 그로 인한 신고사건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교한 타겟팅(혹은 근로감독 대상의 다양화), △임금체불 적발(‘피’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정 기간 내 추가점검 혹은 재(再)근로감독, △동일 사업장에 대한 반복적인 근로감독 등으로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고의·악성·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기준과 정확한 통계가 요구된다.

또한,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법률적인 조력에 앞서 빠르게 권리구제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을 구분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건은 고용노동지청에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하여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는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현재 고용노동지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임금체불 사건 전체에 대한 업무량 줄이기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1.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임금체불 관련 논평, 보도자료 등과 2017.9.11.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을 수정·요약한 것임. 임금체불 보고서의 상세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Labor/1525970) 참조. 

2. 국민의당 홈페이지 https://goo.gl/KonuPm(검색일: 2017.10.14.)

3. 이승욱,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임금체불행정시스템 개편 방향”,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고용노동부, 2016.12.21., p.4.

4.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제도”,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4호, 2013.12., p.572.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훈령으로 근로감독의 종류와 방식, 적발 시 조치 기준과 내용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직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의미함.

7. 2016년 소위 임금꺽기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된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었음. 

8. 이승욱, 각주3, p.8.

9.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2. 4., p.76.

10. 한국일보 2016.01.18. 기사, goo.gl/MLw5LT(검색일:2017.10.16.)

1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고문헌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2. 4.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제도”,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4호, 2013.12.

이승욱,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임금체불행정시스템 개편 방향”, <임금체불개선을 위          한 전문가 토론회>, 고용노동부, 2016.12.21.

수, 2017/1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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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 도입되어야

 

2019.1.17.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http://bit.ly/2CoMzmC)을 발표하였다. 개편 방안에는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사후구제에만 방점이 있어 예방감독 개선이 소홀할 뿐 아니라, 사후구제에서도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보다 진전된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폐지,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 임금대장 작성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을 보완하고,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임금체불 근절방안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체당금 제도의 개선이다.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확대(도산ㆍ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재직자 포함),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만 원→1,000만 원)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7개월→2개월),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1,800만 원→2,100만 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개편방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2014년-2016년 기준)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일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방안이 소액체당금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고, 가장 중요한 일반체당금에서는 지급한도를 약간 인상한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이다. 일반체당금 지급에서 사업체의 도산사실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피해 노동자에게 큰 부담을 지움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액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체당금도 노동부 자체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령대별 체당금 지급한도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체불임금에 대한 전액지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체불예보시스템’ 도입,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은 임금체불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는 필수적이며, 근로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불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근로감독관은 2017-2018년 765명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이 증원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감독관이 증원된 만큼 사전적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을 기존의 퇴직노동자에서 재직자까지 넓힌다는 내용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벌칙조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개선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당해 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의적 재산 은닉 또는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 개선, 임금체불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변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12.에 주최한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30배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2012년 1조 원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http://bit.ly/2MaRlIZ)에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10.18에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https://bit.ly/2RBL3Il)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8. 1. 발표한 권고안(https://bit.ly/2vfgriD)에서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체불청산 업무 개편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방안, △사건 당사자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처리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을 근절할 해법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임금체불 근절 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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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7.19.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지만,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일부 개편한 것 외에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9)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2020년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이하 ‘근로감독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이하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수령한 자료를 ‘임금체불 전체 현황,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원인별),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임금체불 전체 현황(신고사건+근로감독) 분석 :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 사실상 규모 여전해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며 50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약 41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임금체불액도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1조 8,391억 원이라는 사상최대액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1조 6,393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감독 실시업체가 1/5 수준으로 감소하여 임금체불 적발사례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임금체불은 피해노동자 약 41만 명, 피해금액 1조 6,393억 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이고, 사실상 임금체불 규모는 여전하다고 평가됩니다.

     

  • 업종별 신고사건 분석 : 제조업·건설업 분야 체불문제 고질적

    : 신고사건 기준 2016년 ~2020년 업종별 임금체불액 비중은 제조업(평균 37.1%)·건설업(평균 17.4%)·도소매및음식숙박업(평균 14%)·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평균 10.2%)· 운수창고및통신업(8.5%)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임금체불이 많은 업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규모별 분석 :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 5인 미만 사업장 증가 추세

    :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 비중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40.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체불액도 2016년에 26.7%에서 2020년 32.3%로 약 5.6%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원인별 분석 : 임금체불 원인 구분 자의적 해석 위험성 있어

    :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고,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임금체불 규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불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 분석 :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합의 종용 줄일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지도해결된 사건 수의 비율’과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체불액 비율이 약 15.8%~22.4%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을 지도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체불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만을 받았거나 소액 임금체불 사건은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도해결된 사건 수 대비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이 낮은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과도한 합의 종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10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이 필요하며,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청산 업무 전담 기구(임금채권보장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권리구제지원팀 단계적 축소,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고용노동지청-노동위원회 역할 분담, ▲임금체불 통계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하고,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촉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이슈리포트[http://bit.ly/36Vicn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bit.ly/3tHSq0b"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2/1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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