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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프로젝트, 변화를 꿈꾸는 유스들이 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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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프로젝트, 변화를 꿈꾸는 유스들이 모이다

admin | 수, 2019/10/02- 23:37
*앰네스티 유스youth연령은 지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식적으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프로젝트에는 20~25세 유스들이 참여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전 세계 유스youth가 가진 긍정의 힘, 변화를 불러오는 힘을 믿고 유스와 함께 활동해왔으며 2020년까지 800만 명의 유스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더 많은 유스를 만나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며 인권을 위한 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약 15명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유스들과 함께 유스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젠더gender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인권 의제이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상에서 많이 맞닥뜨리고 고민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한 젠더 규범과 불평등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왔으며, 이는 무엇보다 개인의 다양한 권리,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젠더 이슈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벗어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맞서기 위한 활동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5개월간의 젠더 이슈 교육과 캠페인 기획 및 활동으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총 7회의 모임 중 4회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당사자로서 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낼 수 있고 다양한 내 또래의 이들이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임에서는 앰네스티가 어떤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앰네스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앰네스티 유스 전략은 무엇인지, 지역적·국제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유스 활동에 무엇이 있는지 등 앰네스티 유스 활동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임을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 함께 약속문(ground rule)을 만들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기대하는 점과 걱정되지만 동시에 극복하고 싶은 점을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비록 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앰네스티 회원으로서 앰네스티에 항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중에 마침 앰네스티에서 유스와 함께 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여성적, 남성적 젠더 박스를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된 이분법적인 젠더 역할과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이런 젠더 규범(gender norm)이 누구 혹은 어디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리고 이를 벗어나고자 할 때 맞닥뜨리는 차별과 폭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다. 그리고 젠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젠더 관련 용어를 살펴보며, 세상에는 여러 젠더가 있으며 다양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를 존중하기 위해 혼자 혹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았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각각 다른 나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가진 인물이 되어 질문에 따라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위 요건들이 어떻게 권력의 위계와 불평등을 야기하며,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탐구해보았다. 또한, 이를 실제 자신의 주변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연결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제 생활 속의 여러 요소가 어떤 이들에게는 ‘혜택’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박탈되었을 때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때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혜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곤 해요. 이 활동은 그러한 부분에서 각자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이 무엇이며 이러한 폭력이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맞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를 만나보았다. 인권옹호자가 겪는 도전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특히 여성 혹은 LGBTI 인권을 옹호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는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며,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는 인권옹호활동이 갖는 특수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임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두 분의 인권옹호자/활동가(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위티 양지혜 님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큐브 심기용 님)를 직접 만나 사람책도서관 형식으로 이들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경험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위티의 양지혜님은 어떻게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고, 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스쿨미투운동의 시작과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활동 등을 나눠주었다. 한 참여자는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동안 유스프로젝트에서 강조되었던 연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참여자들이 계속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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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의 심기용님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흐름과 큐브의 활동 전반을 이야기하고, 특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군형법 92조의 6를 알리고 폐지를 위한 운동에 대해 나눠주었다. 한 참여자는 “군형법 92조 6의 경우,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네 번의 만남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었던 것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니 설레네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은 어떠할지 기대가 됩니다.”

유스프로젝트는 남은 하반기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총 3회(+a)의 모임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자들은 남은 세 달 동안 캠페인 역량강화 교육과 기획 워크숍을 통해, 앰네스티 캠페인을 함께 배우고 관련 이슈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남은 여정을 통해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지고 깊이 공감하며 풍성한 논의들이 오갈 수 있길, 앰네스티 유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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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246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화, 2020/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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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지부 역시 오프라인 활동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과 지지자들의 연대를 모으고, 대중에게 전 세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나간 변화의 여정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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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에서
모인 총 편지 수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아날로그: 편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이 세상의 주요 소통 방식이 되고 있지만, 디지털만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속 편지 역시 우리를 계속 연결해줍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준 소중한 매개체죠. 앰네스티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연대의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집에서 사례자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W4R 키트를 만들어 국제앰네스티 회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키트에는 W4R에 대한 소개지와 사례자들을 위한 편지 세트, 누구나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페이퍼토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0 W4R 키트

2020 W4R 키트

회원분과 지지자분들이 작성해주신 키트는 한국지부로 모여 각 사례자들과 탄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일러스트 그림부터 정성을 다해 쓴 편지까지 다양한 마음의 모양이 한국지부로 왔습니다. 한국지부는 모인 편지들을 정리해 지난 3월 각 탄원 대상과 사례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최초의 온라인 레터나잇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 모습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 모습

매년 함께 모여 편지를 쓰는 오프라인 레터나잇은 열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대신 온라인에서 새로운 만남의 장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 각자의 자리에 편지지와 펜을 들고 있던 지지자와 회원 분들은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에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참여자 분들은 나시마 알 사다와 METU 프라이드 옹호자들의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응원을 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온라인 레터나잇에는 특별히 임현주 아나운서님이 사회자로 참여해 함께 연대의 힘을 더하고 레터나잇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행사를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에 참여한 지지자 분들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에 참여한 지지자 분들

한편 앰네스티의 온라인 레터나잇을 기념하여 나시마 알 사다의 아들 무사 알 사다는 직접 한국에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무사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 한국에서 마음을 모아주는 지지자분들과 회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NEWNEEK X AMNESTY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앰네스티는 뉴미디어 언론사 NEWNEEK (뉴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앰네스티는 뉴닉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의 이야기와 칠레 시위에 참여했다가 눈을 잃은 구스타보 가티카의 사례를 쉽게 풀어 뉴닉 독자들에게 전하고 탄원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뉴닉 독자 분들이 두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아래는 뉴닉에서 전해준 독자들의 피드백과 연대의 응원 메세지입니다.

엠네스티의 광고가 좋았습니다. 캠페인이 실제로 인권 구호에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뉴닉의 광고에서 실제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편지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참여할 것 같아요!

뉴닉의 공익광고가 좋아요 :)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도 해보고, 특히 여성인권을 위해 제 작고 소듕한 힘을 보태볼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평소에 국제기구 활동에 관심없었는데 뉴닉 기사를 보면서 점점 관심이 많아졌고 몇 개는 참여했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에 도움 받는데 나도 참여해야겠더라고. 다 뉴닉의 친근함과 접근성 덕분이야 고마워!

W4R 일러스트

‘어둠을 탓하기 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는 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앰네스티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을 켜고 편지를 씁니다. 2020년 그 촛불의 흐름에 함께 해주신 35,000여 명의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앞으도도 함께 해 주시고 연대의 힘을 더 해 주세요.

금, 202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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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위해 디지털 시민성이 시급하다”

국제앰네스티 X 추적단불꽃

추적단불꽃과 국제앰네스티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된 2020년 3월을 되돌아보며, 지난 3월부터 <‘n번방’ 대응 1년, 남은 질문들> 콘텐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확인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매개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책임을 상기시켰으며, 이들의 불충분한 대처가 야기한 문제점을 짚었다. 마지막 4화는 계속해서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온라인 공간 내 여성 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식과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6월 24일, 활동가, 연구가, 법률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주제는 ‘온·오프라인이 하나 되는 시대, 온라인이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할 담론은 무엇일까?’. 대담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가능케 하는 고착화된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기업이 나서야 할 변화와 사회가 정립해 나가야 할 ‘디지털 시민성’을 이야기했다.

대담 참가자

신진희 성범죄피해 국선변호사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서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피해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7년 비영리 여성인권 운동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창립했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추적, 불법 포르노 사이트 고발 등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정책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가로 일했고 여성주의 연구 및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표작으로는 『가정폭력: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모먼트』, 『우리 시대 혐오를 읽다』 등이 있다.

추적단불꽃: 지난 2020년은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된 해였다. 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긍정적인 변화 혹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관행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변호사이하 신진희 변호사 :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성착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기소되면 이전과 다르게 5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있다. 조주빈 검거 이후로, 조주빈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못해도 20년부터 선고가 시작된다. 구매를 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형량도 높아졌다. 단,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시청’ 부분은 여전히 증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는 경우는 시청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즉, 영상을 구매하거나 촬영한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지만, 시청한 가해자들은 유야무야되는 상황이다. 시청을 한 가해자들이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나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이하 서승희 대표 :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처리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마주한 적이 많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있고 나서야 입법이 됐다는 건 아쉽지만, 늦게 나마 법이 제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성착취물 수요 행위를 처벌하는 것부터 상습 가중죄, 합성물, 협박, 강요 등의 법률이 제정됐다. 무엇보다 법률 용어상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바뀐 것은 큰 진전이다. 이러한 인식이나 정책적 변화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판결이 만들어지는가, 양형기준도 만들어졌지만 실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하 김홍미리 연구위원 : 연구자로서 보기에 ‘n번방’ 방지법 등 디지털 성폭력 제도화의 경로와 후과들은 1980~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 경로와 그 이후 겪어온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 제도를 만들면 (가해자들은) 제도에서 벗어나는 수법들을 정교화 한다. 지난해 새로이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과연 가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는가? 보호담론이나 피해다자움을 넘어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가해자들은 이미 안전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추적단불꽃: 경찰청, 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센터, 방심위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삭제 지원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느꼈다. 결국 최종적인 삭제 권한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을 때 느꼈던 지점들을 말해달라.

서승희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기대에는 못 미치게 나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차원의) 상시 신고기능 마련, 연관 검색어 제한 및 필터링 조치 등 최소한의 규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무법천지인 상황이다. 구글과 같은 거대한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피해물이 크롤링crawling[1]되는 주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 피해촬영물 썸네일이 뜨는 문제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대처를 한다거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구글은 국제 기업으로써 이미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에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신진희 변호사: 현재 지원하는 일부 피해자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구글에서 피해물)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는 연관 검색어 관련 신고기능이 있지만, 구글에는 없다. 피해물 유통과 연관검색어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 강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응을 촉구하는 인권적,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구글이나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기업의 본령이 이윤 추구라고 해도, 온라인 세상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성적 욕망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여성이든 아니든,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을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착취를 방치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착취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누구라도 착취 ‘당할 수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안전한’ 장소를 만든다. 착취에 안전한 장소, 그 공간은 과연 누구에게 ‘안전한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안전하려면 이들에게 보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신진희 변호사: 글로벌 기업도 지사가 있는 나라별로 법 적용이 다르다. 온라인은 국경이 없기에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이뤄져서, 온라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착취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서승희 대표: 과거에는 웹하드를 통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불법포르노 사이트와 플랫폼 등에서 ‘음란물’로 불리는 영상에는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이 섞인 경우가 많다. 피해촬영물이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일부 기업들은 사업자의 권리침해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포르노그래피와 피해촬영물은 저작권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이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달라는 조치가 사업자의 권리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저작권이 존재하며 유통허가를 받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포털 사업자나 유통의 경로가 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차단조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구글에서는 삭제 요청 신고가 접수됐을 때 담당하는 처리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보통 시민들은 물론, 삭제를 요청하는 활동가들도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온라인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 또한 네이버 혹은 다음 같은 국내 포털처럼 안정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고, 이 팀이 상시로 모니터링도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신진희 변호사: 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작권 접근법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것 이외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불법을 다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스스로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문제다. 현재처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요구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라고 본다. 입증 방법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업로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해물을 올리면) 바로 삭제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게 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네이버와 같은 국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신고 처리 체계 등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플랫폼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하는 창구를 갖고는 있지만, 아동·청소년 피해물과 성인여성 피해물에 대한 대응속도나 인식 차원이 현저히 다른 실정이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물 속 인물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신진희 변호사: 어떤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인 지 알고 있다. 아동·청소년만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여성도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성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다만 현행 형사법 체계를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고 성인에 대한 성착취 또한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에 대한 디지털성착취도 형사법 체계에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방어능력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형사법이 아동·청소년보호주의에 치우쳐져 있다고 폄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 피해자를 구분하기보다 이들 모두가 ‘피해자’임에 방점을 찍어 ‘범죄 피해자’ 로 이야기하는 게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문제는 성폭력을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나누게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지 않다. 다만 오랜 시간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이야기해 왔음에도, 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침해 되었는지 보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에 방점을 두는 보호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누구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할 만 한가’ 라는 프레임은 ‘누구의 정조가 보호할 만 한가’ 라는 1980년대 정조 담론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몸적 통합성bodily integrity에 대한 침해를 호소할 때 사람들은 피해자의 ‘자격’을 물었다. 이런 프레임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도 오랫동안 ‘대상아동·청소년’이었고, 작년에야 이런 구분이 사라졌다. 성인 여성의 성착취에서도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라져야 한다.

추적단 불꽃: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서 종종 불거지는 또 하나의 논의 지점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권리’에 대한 것이다. 이 둘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물을 업로드할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부르고 있는 듯 하다.

서승희 대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양립할 수 있다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서양권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가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을 넘어 다른 언어로 설득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홍미리 연구위원: n번방 이후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과, 이것을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대립구도로 설정하는 프레임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안전권’을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회의 오래된 분리 전략은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 이를 말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드는데 사용되어왔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추적단 불꽃: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온라인상의 궁극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민성’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새로운 개념과 상식은 무엇일까?

서승희 대표: 디지털시민성 논의는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향성임은 분명하다. ‘디지털 성착취’ ‘디지털 혁신’ 등 ‘디지털 000’ 이라는 조어나 새로운 개념이,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무엇이라는 막연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도의 영역이라는 허망함을 느끼시는 듯하다. 이럴수록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공간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연대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근절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시민성일 것이다. 이를테면 탁틴내일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먼저 찾아가는 온라인 아웃리치 사업[2]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성을 만들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 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온•오프라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올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3] 사건 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루다는 무엇을 학습했을까 싶었다. 대화상대의 성희롱에 친절함으로 응대하는 이루다는 성적 침해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젠더화된 사회를 ‘딥러닝’ 했다. 디지털 시민성은 비단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성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의 내용을 묻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무한 확장된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의 디지털 세상은 왜곡되게 다른 사람을 장악하는 방식, 오직 승자가 되는 것을 목표 삼은 현실이 그대로 학습 혹은 강화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컨셉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부분적으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 문제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찾고 실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디지털 시민성의 내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남은 입법 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 추적단불꽃과 인터뷰했던 피해자분 중에는 영상에 나온 얼굴과 본인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성형 수술을 감행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본인을 알아볼까 싶은 불안한 마음에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신진희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 내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부분 정신과 치료로 쓰인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가 최대 금액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비난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도, 언론 보도가 명확히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성형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기껏 개명하고, 새로운 주민번호를 만들었는데 이를 다시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피해 후 일상의 회복은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형은 대중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실 위험에 처한 삶에 대한 통제를 실천해가는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자율성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무력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서승희 대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피해자 스스로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하는) 상상력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 행복한 일상으로 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닷페이스>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하루’[4]도 같은 맥락이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정의 금액, 법률지원과 다른 방식의 일상, 자율을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피해를 경험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상상력,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


1.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2. 탁틴내일 아웃리치 사업 : ‘일탈계’, 그루밍,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상담 및 대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이전에 조기 개입하고 대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3.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파일을 전달하면 애정도를 분석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을 개발한 기업 스캐터랩이 사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대화 파일을 바탕으로 만든 AI 챗봇. 이루다는 무엇이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으로 사용자가 내뱉는 음담패설들을 흡수해 학습해 나갔고, 이를 통해 일부 플랫폼 및 카페에서는 “이루다 성노예 만들기 방법” 등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4. <우리가 만드는 하루>는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닷페이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자신이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피해자 일상 회복 프로젝트다.

수, 2021/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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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홍콩 거리에서부터 볼리비아 라파스, 포르토프랭스, 키토, 바르셀로나, 베이루트,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신의 시위할 권리를 행사하고 권력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시위는 공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가혹한 진압을 당했으며, 이 진압 행위는 대부분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까지 볼리비아, 레바논, 칠레, 스페인, 이라크, 기니, 홍콩, 영국, 에콰도르, 카메룬, 이집트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나타난 인권침해와 폭력의 징후에 대해 기록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는 집단 체포 등의 전략을 통해 시위를 빠르게 진압했다. 지난 9월, 이집트에서는 2,300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시위 관련으로는 이집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형사 재판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인 시위가 범죄가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항상 분명하게 명시한다. 이러한 시위에 각국 정부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대체로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했으며 따라서 불법이었다.

사람들이 시위 참여하는 것은 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이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의 대부분이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여 거리에 나온 과테말라 시민들

 

부패

칠레, 이집트, 레바논에서는 정부 부패에 대한 의혹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9월 말에는 이집트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곳은 2011년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전 대통령을 실각시켰던 시위로 유명한 장소다. 이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이집트군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바이럴 동영상이었다.

또한 레바논에서는 현 정부의 퇴진, 더 광범위하게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계의 부패 의혹과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권리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공적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장관 및 관련 공무원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패로 인한 공적 자금 남용은 형사적으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주로 필수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레바논 시위에서 국기를 들고 있는 아이

 

생계

부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계의 문제를 낳는다.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 데 칠레의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가 시작됐다.

그 이후로 시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시위에서는 칠레 국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에 부담을 주는 정책 대부분을 다루게 되었다. 칠레는 수입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는 만큼,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사람들의 생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에콰도르 등 다수의 정부는 엄격한 긴축 정책까지 부과했고 이에 따라 생계비 상승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갔다.

에콰도르에서는 정부가 연료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긴축 정책은 논란을 낳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긴축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 보고서는 2021년이면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 이상이 저성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약 60억 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대체 고용 전망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긴축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백만 명이 포함된 것이다.

파리에서 기후위기 시위에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시위대

 

기후정의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급박하고 부당한 문제에 주목하는 시위가 부쩍 증가해 왔다. 환경 파괴 고발을 이끌고 있는 선주민 활동가도 있었고, 한 시민 불복종 주도 단체는 영국의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산불에 대한 정부 대응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은 지난 9월, 185개국에서 기후변화 동맹 파업 주간에 76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시위는 스웨덴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가 함께하는 단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 주최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불과 1년 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던 인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앰네스티 최고의 영예인 양심대사상을 수여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수상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상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라는 운동을 함께 만들어 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미래를 위해 투쟁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미래는 누구나 당연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홍콩에서 우산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민들

 

정치적 자유

바르셀로나와 그 외 카탈로니아 지역에서는 카탈로니아 정치 지도자 및 활동가 12명에게 스페인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인도에서는 잠무와 카슈미르의 특별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도 헌법 370조를 폐지하고 별도의 연방 직할령 2개로 분리한다는 인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 모든 수정 및 변경 조치는 철저한 통신 통제, 이동 제한, 해당 지역 지도자와 활동가의 대규모 구금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콩은 올해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 장기간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 가장 대표적 지역이다. 이 시위는 2019년 4월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로의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기록적인 숫자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홍콩 정부는 법안 도입 계획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더욱 넓은 범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에는 경찰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홍콩의 직접 선거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치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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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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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편지를 쓴다. 국제앰네스티의 창립자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이 ‘잊혀진 수인’들을 위해 탄원 편지를 제안했던 1961년부터 지금까지, 편지는 국제앰네스티의 핵심 캠페인 콘텐츠였다.

국제앰네스티의 Write for Rights는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편지쓰기 행사로, 매년 12월에전 세계 수십만 명의 참여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편지를 쓰고 온라인 탄원에 서명을 한다.

2001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18년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파악된 편지수만 약 2천3백여만 통, 이를 통해 수백명의 삶이 변화했다. 편지의 힘은 놀라웠다. 무고한 사람이 석방되었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더 안전해졌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불공평한 제도를 바뀌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처음부터 세계 최대의 인권 행사였던 것은 아니다. 이 캠페인은18년 전 폴란드의 작은 축제에서 시작되었다.

비텍 헤바노브스키와 함께 서 있는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직원들

비텍 헤바노브스키와 함께 서 있는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직원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18년전 폴란드의 지역 축제에서 시작되었다. 앰네스티 폴란드에 있는 한 그룹의 코디네이터였던 비텍 헤바노브스키(Witek Hebanowski)는 지역 축제에서 앰네스티 행사를 준비하던 중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소녀는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참여했던 행사에 대해 비텍에게 얘기해주었다. 소녀가 참여한 행사는 24시간 동안 정부에 항의서한을 작성해 보내는 행사였다. 소녀의 이야기는 비텍에게 여러모로 흥미로웠다. 비텍은 그룹 모임에 소녀를 초대했고, 그룹원들과 함께 24시간 동안 총 몇 장의 긴급 행동 탄원편지를 쓸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이후 이메일을 통해 다른 앰네스티 그룹에도 전해지게 된다. 이 행사는 퍼지고 퍼져 몽골, 일본, 나이아가라 폭포 옆까지 전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탄원 편지를 쓰는 것으로 확산되었다. 하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풀뿌리에서 시작해 점점 자라게 된 것이다.

  • 편지지들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들
  •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는 앰네스티 폴란드 지부 회원들
  • 편지를 쓰고 있는 한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
앰네스티 폴란드 지부에서는 아직도 처음처럼 24시간 내내 편지쓰기 마라톤을 진행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밤새 열려 있으며, 참가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가는 장이 된다.

Write for Rights에서 아직도 풀뿌리 활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편지쓰기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역사회와 앰네스티 그룹이라고, 폴란드 지부의 제고쉬 주코브스키는 말했다. 작은 규모의 그룹들, 특히 학교의 그룹에서 많은 탄원 편지를 쓰고 있다. 2011년에는 인구 1000명의 비르차(Bircza) 라는 작은 도시에서 13,000장이라는 기록적인 숫자의 편지가 작성되기도 했다. 무료 1인당 13장의 편지를 써낸 것이다.

Write for Rights가 매력적인 이유는 쉽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지부 제고쉬 주코브스키(Grzegorz Zukowski)

누군가는 ‘고작 편지 한통’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맞다. 편지지와 펜만 있다면 편지는 누구나 쓸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Write for Rights가 매력적인 캠페인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웃집의 누군가도, 편지를 쓸 수 있다.

우리가 편지를 써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 하나 모두 중요하다.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어려운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해준다. 일 년에 한번이라도 마음을 열고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GOOD NEWS
  • 2011
    파푸아의 독립을 외치다 감옥에 간 양심수 필렙 카르마는 65,000여통의 연대 편지를 받고 석방되었다

    미소를 짓고 있는 필렙 카르마

  • 2012
    15세 마리아 이사벨 프랑코는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었다. 전 세계 수천명이 연대 편지를 보냈고 그 결과 과테말라 부통령으로부터 ‘여성폭력 문제를 조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마리아 이사벨 프랑코의 사진을 들고 있는 그의 어머니

  • 2013
    대통령 취임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볼로트나야의 3인에게 전달된 17만여통의 연대 편지 덕분에 3인 중 1명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석방된 볼로트나야 3인 중 1명이 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2014
    인종 차별로 고통받는 파라스케비 코코니와 로마족을 위해 8만여통의 편지가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되었고, 장관은 파라스케비에게 인종차별 반대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라파스케비 코코니가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8만통의 편지를 전달했다

  • 2015
    억울하게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40년간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우드 폭스를 위해 전세계 24만명이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2015년 6월 우드 폭스는 마침내 석방되었다.

    우드 폭스가 손을 불끈 쥐고 웃고 있다

  • 2016
    기자로 일하다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어 5년간 수감되었던 사진 기자 샤칸은 44만통의 연대 편지를 받았고 2019년 결국 석방됐다

    샤칸이 환하게 웃고 있다

  • 2017
    페이스북으로 정부의 문제를 비판했다가 교도소에 갇혔던 마하딘은 69만 통의 연대 편지를 받고 2018년 석방되었다

    마하딘이 자신에게 온 편지들 앞에 앉아 있다

  • 2018
    마리엘 프랑코는 인권 옹호 활동을 하다 살해되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전 세계 56만명이 연대 편지를 보냈고 수사를 약속한 경찰은 2019년 3월 마침내 용의자 경찰 2명을 체포했다

    마리엘 프랑코가 앞을 바라보고 있다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편지쓰기

금, 2019/11/1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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