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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국군의 날 맞아 ‘차별국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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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국군의 날 맞아 ‘차별국군’ 선포

admin | 수, 2019/10/02- 00:41

군형법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QUV 행정팀장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앰네스티 및 연대 단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온라인액션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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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2301" align="aligncenter" width="1024"]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천시 선수단이 선박을 통해 경인항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 여의도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시 여의동로에 위치한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주장하며 경인운하 활성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3" align="aligncenter" width="1024"]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밝혔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임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또한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 한강시민위에서 선박운항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선박운항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전국체전을 앞세워 이를 어긴 셈.”이라며 “송영길 의원과 인천시가 경인운하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2" align="aligncenter" width="1024"]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경인운하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거철만 되면 인천시 단골 공약이 경인운하 활성화”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를 찬성했던 송영길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경인운하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합리적 판단이나 소신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만을 계산해 경인운하를 활성화하려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라며 “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와 3조 원의 경제효과를 약속하며 시작한 경인운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계산만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에 가깝다.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아무 일 없다는 듯 덮기 위해 도쿄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시장과 송 의원의 계획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졸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경인운하의 존치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토, 2019/10/0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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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종복위원회 최소 후 환경부 단독으로 방사 결정 – 새끼곰 방사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무시   환경부가...

수, 2019/10/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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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914만톤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주로 전기·열생산분야에서 배출량이 증가했다....

수, 2019/10/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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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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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기념
‘우리의 뇌를 공격하는 흥분독소, MSG를 고발한다’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이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MSG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섭취량을 줄일 것을 호소하였다.

MSG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과자, 장류(소스), 각종가공식품, 페스트푸드, 간편식 등에 첨가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산업과 외식음식문화가 일상화되며 MSG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 MSG는 음식의 맛을 강하게 하여 손쉽게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유해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MSG사용은 자극적인 맛을 내어 전통의 맛을 상실시키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또한, 몸 속의 안구세포, 뇌세포를 파괴하고 호르몬의 이상을 가져오며 칼슘흡수를 저해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아기에 MSG 섭취시 혈액장벽이 미성숙하여 MSG성분이 통과할 수 있고 노년기에는 MSG독소에 노출되어 중풍, 치매, 뇌졸중 등에 취약하다.

MSG 사용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기업들은 MSG가 마치 자연식품을 사용하여 건강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를 한 마리 살렸다는 등 MSG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대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기업에서 MSG를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는 중단해야 하며, MSG없는 건강한 식품으로 전환하기를 기업에 촉구한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수, 2019/10/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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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월), 전국의 11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총 67개)는 한국사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전국적...

화, 2019/10/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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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삼성물산 봐주기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

오늘(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증권발행 6개월 제한, 당시 재무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내렸으나, 증선위는 조치수준을 경감하여,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낮추고,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해버렸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와 거래소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삼성물산에 대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봐주기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또 다시 회계처리 위반을 일삼았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대한의 엄중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금감원이 조치한 결정까지 뒤집고 삼성을 봐주었다. 과연 이것이 자본시장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할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식시장 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거짓없는 공시와 회계처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법을 조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1.6조원이라는 거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삼성 봐주기 조치를 내린 증선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진행되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자본시장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191023_경실련_삼성물산 회계위반 증선위제재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19/10/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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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 석탄발전 퇴출과 기후위기 탈출 외치며 ‘SOS 모스부호 퍼포먼스’ 펼쳐   – 10월 31일...

화, 2019/11/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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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신규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 통해 주장 강원도 신규 발전소 짓지 않아도 26년부터 예비전력률 18%대, 신규 화력발전소...

목, 2019/1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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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화, 2019/11/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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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 14일,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민간개발의 위기에 처한 일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 국장의 고공농성은 일봉산 숲의 참나무와 아카시아나무에 의지해서 6m 20cm 높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성 첫날 전국의 환경운동가가 농성장을 찾아서 나무에 로프를 장착하여 ‘SOS일봉산’ 액션이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일봉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상옥 국장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내년 7월이면 전국 4421개의 일몰대상 공원중 당장 1766개의 공원이 해제된다”며, “일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1766개 숲마다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일봉산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05" align="aligncenter" width="361"] 사진 2. 무기한 나무위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9/11/1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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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의 장애 요인 4대강 보, 해체가 정답이다.

-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03355" align="aligncenter" width="1000"]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제(20일) 환경부는 지난 7년 동안 4대강 보 구간 여름철(6월~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예상대로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금강, 영산강 등 개방 폭이 컸던 유역은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했지만 보 개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녹조 발생이 32% 증가한 것이다. 전면적인 보 개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는 결과다. 나아가 4대강 보가 4대강 수질에 분명한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녹조는 체류 시간(유속),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 수문·기상학적 요인과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오염물질 유입이 원인이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하천 오염저감시설 확충이 획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4대강의 녹조 문제는 수문·기상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은 올해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결국, 녹조 증감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보 개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강은 낙동강보다 올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에서 녹조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대강 보가 4대강의 수질 개선에 가장 큰 난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상식을 거스른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고도의 계산으로 마련된 안이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진행 상황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올 초엔 일정을 한참 뒤로 미뤄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총선이 예정된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대강 재자연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

결정해야 할 때다. 4대강 보의 무용함, 위해함 등이 증명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안을 넘어 5개 보 모두 해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도 마찬가지다. 한시바삐 수문을 전면개방해서 우리 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지자체의 반대 등 정치적 쟁점으로 수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금강과 영산강 상황을 경험 삼아 모델링 등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4대강 재자연화에 달려있을 수 있는 이유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토, 2019/11/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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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2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생태계 환경 피해 발생에 따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이전까지 산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된 대책이 아닌 203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과 연계하여 법외 1회용품 규제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 1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환경단체들과 시민모임들이 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재도입이 결정되었다.

○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서울환경연합이 2018년 4월부터 시작한 ‘빨대 이제는 뺄 때’ 운동을 통해 국내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후 2년여만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나온 고무적인 결과다.

○ 1회용 컵, 빨대 외 계획 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된 에코머니 포인트의 자원 순환 분야로 확산,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에 따라 샴푸와 린스를 대용량 다회용기로 제공을 유도하는 방안은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저감 대책이라 판단된다.

○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 구축도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면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저감을 통하여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아직 발표된 계획의 법외 1회용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규제되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연합과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은 법외 1회용품인 플라스틱 빨대를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하도록 국민서명운동을 함께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남아있는 과제인 법외 1회용품 규제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할 것이며 1회용 플라스틱 저감 및 폐기물의 감소를 위한 활동에 앞장 설 것이다.

201911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화, 2019/1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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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일(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 3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인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의 명확한 시행이 불분명해 정책효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지금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의 운행제안을 위한 법적근거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을 전제로 서울·인천·경기 지역과 합의를 통해 올해 1월까지는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내년 2월 본격적인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로써 올 겨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도 마땅한 대책은 시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또한 그 대상도 줄어들었다. 지난 11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을 전체 247만대에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24만대)과 생계형 차량(109만대)을 제외한 약 114만대로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는 그 대상이 수도권 차량으로 한정되었으며,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 속에 결국 무늬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만 남았다. 더 이상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시민들은 기다려 줄 수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속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며,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수, 2019/1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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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 한다

 

  •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앞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오승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장직 상실 대법원 판결 6일전에 협약을 맺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 정상섭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세대, 10만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이고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면적 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2.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대책을 서로 미루는 국토부와 지방 자치 단체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16일, 단식 9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3. 정부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얹어진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4.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한다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인근 25개 아파트 포함, 약 10만명의 주민이 이용중 인 주요 그린 인프라이다. 2019년 제 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 서상옥은 일봉산 나무위에서 고공농성 15일, 단식 10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 천안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발 최대 허용치인 총 공원 면적의 30%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에게 빚을 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거나, 공원 부지의 최대 30%까지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지키는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는 광주광역시에서 개발 허용 면적 6~10%로, 청주시는 개발 허용 면적 5%로 진행중이며, 당진시 등은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진행을 포기한 바 있다.

 

  •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지방채 이자 70% 보조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크고 작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 5월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손쉬운 개발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는 일몰이 유예된 국공유지조차 고려하지 않은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 추진 절차 역시 석연치 않다.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6일 뒤인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20207,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오늘로써 214일 남았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천안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졸속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마지막까지 공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 위원회

금, 2019/1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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