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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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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admin | 월, 2019/09/30- 19:32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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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 길 터주기 말고 공정경제에 힘써야

 

  1. 1. 정부는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은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소유가 가능한 ‘친재벌 1호 법안’인「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도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친재벌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개정안」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제 친재벌3법의 가장 핵심 법안인 복수의결권 도입법안까지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1. 2.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3호 법안‘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은 재벌 4세 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허울뿐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을 상정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 계약으로 필요한 경우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복수의결권 발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기업을 상장할 때이지, 비상장기업이 성장하는 단계가 아님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1. 3. 그러나 재벌 4세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후에, 재벌의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3세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4세가 벤처기업들을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어, 사실 상 증여·상속세 한 푼 납부하지 않고 세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복수의결권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고, 이 새로운 벤처기업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벤처기업을 합병하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1. 4. 이런 시나리오의 유일한 걸림돌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고, 재벌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현재의 법조항이다. 그러나 향후에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이나, 재벌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면 그만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다음 정권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1. 5.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저하를 가져오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재벌세습을 위해 수많은 일반 투자자의 손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복수의결권이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다소 어려운 내용임을 악용해서 이처럼 몰염치하고 노골적인 친재벌 입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이 친재벌 정권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 6. 지난 10월 27일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복수의결권의 이런 허점과 그 위험성에 대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극심한 민생고와 정치적 난장판을 틈타 이처럼 은밀하고 치밀하게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는 얄팍한 꼼수로 재벌 세습에 새로운 길을 터주지 말고 재벌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힘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01223_공동성명_복수의결권국무회의통과에대한입장_최종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 02-3673-2143

수, 2020/12/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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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 초래할 것
–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
–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

 

1.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내일은 관련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재벌 총수들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이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기준 공시대상 55개 기업집단 재벌총수일가들은 평균 3.6%의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4. 정부의 벤처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두고 있는 등, 언뜻 보면 복수의결권 주식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외국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2004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허용된 구글의 IPO 등 외국 사례에서, 복수의결권을 요구한 경우는 유니콘 기업이 상장 때 경영권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정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즉 벤처 기업의 성장기에는 복수의결권을 적용하고 상장 이후에는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다.

 

5. 문제는 태동 단계의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과연 벤처 기업에 선뜻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꺼릴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섣부른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6. 만일 벤처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혁신가에 대한 투자자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영개입이 혁신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복수의결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할 일은 양자 간의 교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벤처 자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공급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으려는 벤처 캐피탈에게 ‘피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벤처자금 공급준칙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7.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허용되는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에,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들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 후계자가 손쉽게 세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하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8.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봤다면, 이러한 법안이 나올 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B2B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고, 따라서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 우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정책을 관장할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 역시 복수의결권 제도가 초래할 문제의 심각성을 깊히 명심하여, 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1. 2. 2.
정의당 류호정 의원•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201_공동기자회견_비상장_벤처기업_복수의결권_도입_법안_폐기하라_최종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2/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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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1. 어제(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벤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권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 갈만한 수족관만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더 큰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머니투데이 2020. 2.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315505137897). 이러한 답변은 권 후보자가 벤처투자와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우선 권 후보자 언급한 ‘상어’라는 표현은 유니콘 기업을 두고 한 말로 추측되는데 권 후보자의 인식 중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자금에 대응하는 의결권을 포기한 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칫하면 오히려 투자 자금의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권 후보자의 비유를 이용하자면 금붕어가 상어로 크는 것이 아니라 어항의 물이 말라버려 금붕어가 죽어 버릴 수도 있다.

 

4. 권 후보자가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재 상황에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왜 활성화되지 않고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어려운지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성장 단계에서 혁신적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투자자와 창업주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 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다.

 

5. 권 후보자는 벤처 시장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보면 일몰조항을 두고 있어 얼핏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만 우회한다면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사실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져 세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재벌 후계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면 손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

 

6.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권 후보자의 주요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벤처투자시장과 복수의결권, 재벌 세습,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안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성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여당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 스스로가 복수의결권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7.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 만큼, 대·중소기업의 격차해소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권 후보자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안이하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 인식을 되돌아보고, 섣부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4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210204_공동성명_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_복수의결권_인식에_대한_입장_최종

금, 2021/02/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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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미국 쿠팡유한회사의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

―오히려, 차등의결권 지분 때문에 쿠팡의 지배구조 주객전도부터 걱정해야 할 판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하겠다”는 던 정부의 포퓰리즘만 입증될 꼴

 

최근 쿠팡, 정확히는 미국회사인 “Coupang LLC (쿠팡유한회사)”가 Coupang Inc. (쿠팡주식회사)로 전환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은 이유가 “한국이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국내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 정치권에서 곡해를 반복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의 주식이 일반주식인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한다며, 1:29의 차등의결권 허용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를 택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곡해에 불과하다.

 

우선,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인 쿠팡(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회사인 쿠팡(주)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에 불과하다. 즉,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이다. 사업회사인 국내 쿠팡(주)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고, 미국 모회사의 상장이후에도 여전히 Coupang In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쿠팡은 아직도 적자 상태고 그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기관투자자들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유리한 미국 델라웨어주를 본사의 위치로 이미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다.

오히려 문제는, 쿠팡이 과거 롯데그룹이 “일본”의 꼬리표를 달았던 것과 흡사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한다. 당시, ロッテ(일본롯데홀딩스)가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롯데호텔을 100% 지배했고 이 롯데호텔을 통해 국내 계열사들을 지배했던 상황처럼, 주객전도의 상황이 쿠팡에게 전개될 수도 있다. 쿠팡이 국내법과 미국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박쥐처럼 이러한 맹점들을 악용할 개연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벤처기업을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던 정부의 포퓰리즘은 이번 쿠팡의 뉴욕증시 직상장을 통해 만천하에 입증됐다. 차등의결권은 투자자와 경영자 간의 지분율 계약을 통해 소유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Coupang LLC가 여실히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유니콘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나 차등의결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들 주요 유니콘기업들 모두가 미국 상장을 선택했다. 이는, 마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다. 즉,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이 없어도 국내증시에 상장했다.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차등의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했다. 반면, 이스라엘계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내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자본조달이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 기업들은 제도적 이유 때문에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차등의결권의 오남용 문제도 다소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보다 기업지배구조나 기업공시에서 더 취약한 나라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에 더 많은 규제와 투자 조건들을 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는 것이 옳다.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 마땅히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16_성명_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은 복수의결권과 무관하다_경실련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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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장관의 해당 제도의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하여서는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한 복수의결권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밝히지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장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몇몇 국가의 증권시장에서의 도입을 마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 포장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사적 투자 계약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벤처 육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더욱이 재벌대기업이 존재하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되어 재벌왕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복수의결권 도입이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당 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참여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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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라

– 복수의결권은 벤처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 있어 폐기가 바람직

–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산자위가 책임져야 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8일) 오전 경제민주주의21,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과 공동으로 국회 산자위 의원들 전원에게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청회 개최여부 회신기한은 3월 12일(금) 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 의원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 오히려 벤처 투자의 위축, 소수주주 피해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고, 자칫 추후 재벌에게까지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자본시장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볍게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작년 말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서 보여줬듯이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문제가 되는 법안을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4. 국회 산자위의 역할은 중소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과연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켜 우리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물론, 국회 산자위도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 산자위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깊히 인식하시어 공청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회신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8.

경제민주주의21•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0308_공문_비상장_벤처기업_복수의결권_도입_법안에_대한_공청회_제안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3/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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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마다 1주 초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2.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이 법안이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는 벤처 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추후 재벌에게까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이에, 3월 8일 산자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의 합의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 공청회 개최를 확정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공청회는 개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심도있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즉 이번 벤처기업법 공청회는 찬성론자 위주로 구성된 ‘허황된 선전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를 공평하게 참여시켜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는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청회를 찬반 동수의 진술인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아울러 산자위 위원들은 이번 공청회를 일회성 통과의례로 치부하지 말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독소 조항은 삭제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항은 보완하고 만일 개정안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폐기를 결정하는 등 개정법안이 초래할 수도 있는 재앙을 사전에 봉쇄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산자위가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시민 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5. 우리는 국회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공청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법안을 심의해 나갈지 면밀히 지켜 볼 것이다. “끝”

 

2021. 3. 1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316_공동성명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공청회 공정하게 구성하라 (최종)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3/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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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가 “전례가 없을뿐더러 지정한다고 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asq.kr/bofP4stUzAgDss). 만약 언론 보도대로 동일인 없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는지 우려스럽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차등의결권 적용 7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불가능해 진다. 즉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김범석 의장이 개인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규정을 만든 취지를 몰각한 것은 물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라도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황제경영 근절, 불공정행위 방지 등 재벌개혁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던 공정위가 쿠팡과 김범석 의장으로 하여금 이상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밖에 남지 않는다. 만약 이런 나쁜 선례로 인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공정위는 되새겨 보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반드시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려는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4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07_성명_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1/04/0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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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연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통합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맞춘 일정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8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자 국민혈세가 들어간 양사 통합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통합 대형항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저가항공사(LLC) 성장 환경,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 등 국내항공의 경쟁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당초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한진칼을 통해 투입한다고 밝혔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등이 담긴 방안 등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방안들은 양사간 통합을 수년 간 미루어, 저가항공(LCC)과 항공과 MRO 등의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이익까지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질 뿐이다.

 

현재 공정위는 통합에 대한 결합심사, 산업은행은 통합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향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과 결합심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이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 없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편하여 투입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정치적 이해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 놓고 지켜볼 때가 아니라,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문제, 저가항공(LCC)의 독립적 발전방안,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 항공 MRO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발전방안 등과 같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조건들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사례만 또 다시 반복될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애초 공적자금 투입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3_[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4/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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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큼

 

 

1. 어제(4/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진술인은 찬성측 3인과 반대측 2인으로 구성되어 형평성 문제도 일었지만 그나마 복수의결권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과 찬성측 논리의 문제점이 산자위는 물론, 국민들에게 드러난 점은 다행이다.

 

2. 공청회에서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저 일부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만 하였다. 나아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 새로운 재벌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우려는 인정하지만, 법에 안전장치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조차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는 점이다.

 

3.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확인 된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에 도입된 차등의결권 제도, 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과 주주간 계약을 잘 활용하면 경영권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와 큰 연관성이 없고, 다수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도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럼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십수년간 전경련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재벌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4. 공청회 이후 법안 논의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을 경청한 의원들이라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법안을 도입 할 것인지는 산자위의 손에 달렸다. 실효성 없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일 뿐이다. 이 제도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산자위 의원들이 어찌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산자위는 마땅히 이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5.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를 시켰다. 이번 복수의결권 법안까지 통과시킨다면 그야말로 재벌들이 더 살기 좋고 세습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그 무서운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

 

6. 지금 우리경제는 이러한 친재벌법안을 가지고 논쟁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개혁법안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우리 벤처시장과 기업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제대로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14.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414_공동성명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하라 (최종)

관련 공청회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55&ct1=21&ct2=386&ct3=01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6

수, 2021/04/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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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정부측 개정안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재벌 총수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에 불과하다.

 

4. 김병욱 의원은 아직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다. 라임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김병욱 의원을 만났고, 김 의원은 ‘직접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증언(https://bit.ly/2GRss6H)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일단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은 아직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5. 현재 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 캠프의 핵심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김병욱 의원과 같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고,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은 경제이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http://asq.kr/zKgjiK)라고 말한 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김병욱 의원안이 혹시 이재명 지사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이것이 본인의 경제관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니면 김병욱 의원의 개별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듯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재벌세습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만들려는 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벤처를 핑계로 들어주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후력 대선 주자의 최측근인 여당 정무위 간사까지 법안을 발의하여 지원사격과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만간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공청회와 시민사회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산자위 의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7. 김병욱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산자위 의원들이 복수의결권 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2021. 5. 28.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210528_공동성명_김병욱의원_복수의결권_법안발의에대한_입장_(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금, 2021/05/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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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26) K애드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복수(차등)의결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고, 스톡옵션 세금 부담 감축 등 벤처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도입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해 기업지배구조 왜곡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사회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벤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만능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일축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강행해왔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감면 역시 다른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의문이다. 성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로 최고경영진과 핵심기술인력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 자체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에 대한 급여만 받는 것과 대비해 큰 보상이므로, 여기에 특별히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듯 오직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등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 지배주주 위한 특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등 보충장치? 공염불 우려

 

사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함께 언급한 혁신적 기술창업의 활성화나 M&A(인수합병) 시장활성화와 무관할뿐만 아니라 모순되기까지 한 제도이다. 입법조사처의 연구 및 국회 공청회 등에서도 밝혀졌듯이 복수의결권은 창업이나 기술개발 등 자금이 필요한 초기의 단계를 지나 상장을 앞둔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기업 경영인들의 요구에 맞춘 제도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보호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주요 지지 근거는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 및 상장 이후에도 개발·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나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IPO 이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반드시 감소하는 등 벤처기업의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 상법상 다른 종류주식 발행을 통해 경영권 보장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벤처창업의 활성화, 지배주주 의결권 보장을 통한 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주장에 대한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동의없이 논란이 많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복수의결권은 지배주주에게 특혜적 추가 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수준의 외형과 자산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전횡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여러 재벌총수들의 회사 이익 사익편취 행위 등을 통해 목격해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복수의결권 보장 기간 10년 제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복수의결권 도입시 주주총회 ¾ 이상 동의 등 보완책이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책은 벤처기업의 창업 정신과 혁신의 지속성을 상장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 자체와 모순되며,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구실로 향후 지배주주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 허용하는 것 역시 타기업 대비 특혜 소지도 있으며, 기업세습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우려사항은 많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이 제도를 주장함에 있어 과연 명확하고 정교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투자활성화에 경도된 정부 정책, 건전한 시장질서 훼손 우려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은 경제회복 및 투자활성화 재벌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도입 형해화, 재벌 세액공제 혜택,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등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지난 정부의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와 규제완화의 폐해를 잊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랫폼반독점법이 논의되는 등 IT벤처기업에 대해서 역시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와는 반대로 독점기업에 대한 제재는 고사하고 이들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특혜성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선순환은 반칙없는 공정경제, 건전한 시장 질서의 형성으로 각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위와 정정당당한 경쟁 토대를 마련한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지배주주의 기업 지배력 확보는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성장 비전 제시 등을 통한 우호지분 확보로 스스로 해낼 일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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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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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친재벌 정부로 기억될 것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 복수의결권의 재벌세습 악용과 투자시장 신뢰 저하 등의 매우 큰 부작용으로 학계·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우려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벤처투자와 고용을 핑계 삼아 복수의결권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고 강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법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비상장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이 복수의결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 극소수의 특정 벤처기업의 재벌 4세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손으로 꼽아도 몇 없는 극소수의 특정 유니콘 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 특혜, 스톡옵션 발행과 세제 특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총수일가 등 주변 특수관계인들에게 스톡옵션 및 세제 혜택까지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지분희석과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왜곡시키고, 벤처투자자의 합리적인 경영권 참여를 배제하여, 결국엔 재벌 4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습의 길까지 열어주어 황제경영체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는 재벌의 악용을 방지토록 일부 장치를 도입하여 당장에는 그러한 우려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정책실패로 인해 친재벌 정책으로 변질돼버린 ‘인터넷전문은행’ 및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 부작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벤처투자를 빌미로 결국 재벌에게도 금융업을 허용해 지배구조 악화와 사익편취의 가능성만 열어줬던 한편, 은행의 일자리 축소와 중금리 대출 실패까지 가져온 정책실패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는 그 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서 오히려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줘 사익편취의 지름길만 깔아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밀어붙이려는 복수의결권 역시 실패했던 친재벌 정책들과 똑같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에 재벌의 사익편취와 세습의결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다고 해도, 한 번 도입되면 향후 안전장치가 제거되어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물며, 현재 벤처시장에서 과연 몇 개의 극소수 특정 유니콘 기업만이 이 복수의결권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몇 명의 특정 창업주만이 상장을 앞두고 “무자본” 복수의결권의 특혜와 지분희석으로 사익편취를 누릴 수 있는지 이 시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노골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간 학계‧노동‧시민사회는 국회와 함께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실질적은 어려움이나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막무가내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 도입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예고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끝>

2021년 8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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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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