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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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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admin | 화, 2019/10/01- 05:09

[보도자료] [다운로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식민지역사박물관

때 : 2019년 10월 4일(금) 13:00∼18:00
곳 :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3·1운동 100주년인 올 한 해, 자유 평등 민주 평화라는 3·1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세력과 뉴라이트 등 한국 내 동조자들의 역사부정과 과거로의 퇴행은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만큼 이들의 궤변을 원천 봉쇄할 연구 성과의 축적과 활용도 절실해지고 있다.

강제병합 10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전 민족적인 3·1운동은 일제와 그 계승자들의 식민지미화론이 완전히 허구임을 입증해 준다. 3·1운동 100주년을 정리하면서, 1919년 그 때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추구했던 독립정신과 민주공화주의를 다시 한 번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10월 4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리는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학술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의 대미를 장식할 행사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의 3·1운동 연구가 주로 일제의 보고서와 증언·회고 등 2차 사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일본에서 새로 발굴된 「2·8독립선언 서명자 ‘취조기록’」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함경도 지역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을 처음으로 집중 분석한다. 이 문서들은 1차 관변자료로 3·1운동의 발상에서 지방으로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과정과 구체적 실상은 물론 일제의 탄압상과 대응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 ⓒ 민족문제연구소

특히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는 일제 검사 이시카와가 191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일어난 함경도 지역 3·1운동 참여자를 기소하기 위해 작성한 115개 사건, 총 95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한 기록으로 재판자료가 거의 멸실된 북한지역 3·1운동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희귀 자료다. 발표자들은『대정8년 보안법사건』문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3·1운동 당시 함경도 지역에서 전개된 지하조직 결성, 지하신문 발간, 관공서 방화, 관공리 퇴직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항쟁과 새롭게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구체적 행적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난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독립기념관은,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을 탈초·번역하고 내용 분석을 거친 뒤 해제를 붙여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자료』Ⅰ,Ⅱ 두 권의 책자로 펴냈다. 원사료의 난해함이 해소되어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대정8년 보안법사건』기소 준비자료에 등장하는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층 검증과정을 거친 뒤, 독립기념관과 함께 공동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북한 학계와도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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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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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2탄>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종로!

도롱뇽과 함께합니다!

일시 : 201645()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프로그램

  • 백사실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퍼포먼스
  •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4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_도롱뇽과 함께하는 먼지털이단 투표참여 캠페인

월, 2016/04/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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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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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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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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