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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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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admin | 금, 2019/09/27- 01:4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관련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선고 당일 재판을 방청하지조차 못한 채 판결 결과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소속 서채완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 사건 관련 책임자들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

2018고합30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권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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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세월호 참사로부터 벌써 5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묘연하다. 지난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뒤늦게 세월호참사 관련 일부 책임자들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최근에 들어서야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나둘씩 선고하고 있다.

 

법원이 가장 최근에 선고한 판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수정,'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합306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피고인 김기춘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윤전추에게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김장수, 김관진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상판결의 유, 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양형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김기춘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김기춘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세 가지의 문서의 작성경위와 허위성이 쟁점이 되었다. 쟁점이 된 세 가지 문서는 구체적으로 최초 보고시간을 사후적으로 09:30에서 10:00로 수정한 '상황보고서 1보,' 대통령비서실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작성한 보고서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국회 서면답변,' 및 '국회 대비 예상 질의응답 자료'이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기초사실로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상황보고서 1보'가 '구조 골든타임'인 10:17을 지난 10:19~10:20경이 되어서야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다른 상황보고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쟁점이 된 세 가지 문서 모두 법원이 인정한 위 사실과 배치되는데 정작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국회 서면답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만 피고인 김기춘의 범죄성립을 인정했다.

 

검찰은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된 시간이 사후적으로 수정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00에 보고를 받고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보고서 1보'가 피고인 김기춘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실과 '상황보고서 1보' 수정이 연관성이 없다며 관련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위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 김기춘이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 된 10:00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최초보고시간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과 관련하여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는 내부회의용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문서로서 공문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의 작성 목적이나 의미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는 실무에서 국회의 실제 질의를 답변하기 위해 작성되는 자료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은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서 부당하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불충분한 심리를 통해 피고인 김기춘의 '국회 서면 답변'의 작성과 행사만을 범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의 양형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 김기춘의 반헌법적인 범행 목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과 다름없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의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 당일 피고인 김장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이 10:15경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구조 골든타임'인 10:17가 지난 10:22경이 더욱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작 피고인 김장수가 10:15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이라며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최초 통화시간을 반영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가 10:15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통화내역을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즉 피고인 김장수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김장수가 최초 통화시간을 10:22경에서 7분 앞당긴 10:15경으로 허위 조작할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김장수가 10:15경을 최초 통화시간이라 주장한 이유가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17 이전 보고를 받았고, 구조를 즉각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점은 피고인 김장수의 참사 초기 발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는 퇴임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국가안보실 직원들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채택한 국가안보실 직원들의 각 증언을 살펴보면 피고인 김장수가 퇴임 전후로 직원들에게 최초 통화시간을 반영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

 

직원들도 피고인 김장수가 주장하는 최초 통화시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장수와 국가안보실 직원들 사이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김관진은 공용서류손상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로 규정하고 있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선, 가필을 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승인·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위법한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을 공용서류의 손상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장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김관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공용서류손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은 국가안보실장의 장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점, 피고인 김관진이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수차례 받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하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삭선, 가필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관진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한 허위 진술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위증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윤전추의 허위진술의 내용은 탄핵심판을 철저하게 방해했다. 피고인 윤전추는 '집무실'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시부터 '집무실'에 있었다고 허위로 주장했으며, 전달하지 못한 상황보고서도 전달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탄핵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판부와 같이 피고인 윤전추의 위증이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및 범행에 대한 불충분한 심리와 형식적인 판단으로 세월호 참사의 정부책임을 은폐한 자들의 처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대상판결은 특히  보고시간 조작 등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논리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외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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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와줬다.” -컴퓨터너머로 마주한 세월호가족들과 재외동포들 -16해외연대 <세월호의 시간> 북콘서트 겸 줌미팅 편집부 “경빈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와줬다.”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된다.” 컴퓨터 너머로 예은아빠 유경근님과 경빈 엄마 전인숙님이 말했다. 지난 4월, 화상토론을 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세월호 가족들과 재외동포들은 3시간 30여분 동안 이야기 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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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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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9월 14일에 목표 1,619명을 돌파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서명은 계속됩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자세한 내용 하단에 추가).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r4cNo6lQ_q0aIune0rdHEYvCW8Gk_kz0xY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2021. 9. 14. Update

임성근 탄핵 시민 서명 1주일 만에 1,619명 달성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하고 사법농단 단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오후 1시 현재 1,656명).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법관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임성근 파면하라.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의 오점을 씻기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법관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2019년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앞에 두고 ‘직권이 없어 남용할 수 없다’는 실정법의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명만이 유죄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 총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마저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 자세히 보러가기). 

 

이런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단죄를 요구하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입법자의 뜻, 무엇보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합니다. 임성근 전 법관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된 만큼, 권력의 헌법 위반을 단죄할 사명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법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단순히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서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예고된 서명기간이 남은 만큼 계속 서명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10월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정 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의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개혁을 위해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오는 9월 25일 심포지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20851"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를 개최합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target="_blank" rel="nofollow">법원을 감시하는 시민파수꾼 참여연대https://media.donus.org/MediaFile/peoplepower21/page/02dad2b2-fef1-4534-... />

두눈부릅! 시민의 눈으로

법원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갑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0445AF;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이 활동에 ♥ 힘보태기

수, 2021/09/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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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금, 2021/04/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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