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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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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admin | 금, 2019/09/27- 01:4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관련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선고 당일 재판을 방청하지조차 못한 채 판결 결과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소속 서채완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 사건 관련 책임자들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

2018고합30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권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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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세월호 참사로부터 벌써 5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묘연하다. 지난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뒤늦게 세월호참사 관련 일부 책임자들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최근에 들어서야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나둘씩 선고하고 있다.

 

법원이 가장 최근에 선고한 판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수정,'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합306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피고인 김기춘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윤전추에게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김장수, 김관진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상판결의 유, 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양형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김기춘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김기춘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세 가지의 문서의 작성경위와 허위성이 쟁점이 되었다. 쟁점이 된 세 가지 문서는 구체적으로 최초 보고시간을 사후적으로 09:30에서 10:00로 수정한 '상황보고서 1보,' 대통령비서실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작성한 보고서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국회 서면답변,' 및 '국회 대비 예상 질의응답 자료'이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기초사실로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상황보고서 1보'가 '구조 골든타임'인 10:17을 지난 10:19~10:20경이 되어서야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다른 상황보고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쟁점이 된 세 가지 문서 모두 법원이 인정한 위 사실과 배치되는데 정작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국회 서면답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만 피고인 김기춘의 범죄성립을 인정했다.

 

검찰은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된 시간이 사후적으로 수정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00에 보고를 받고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보고서 1보'가 피고인 김기춘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실과 '상황보고서 1보' 수정이 연관성이 없다며 관련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위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 김기춘이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 된 10:00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최초보고시간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과 관련하여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는 내부회의용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문서로서 공문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의 작성 목적이나 의미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는 실무에서 국회의 실제 질의를 답변하기 위해 작성되는 자료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은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서 부당하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불충분한 심리를 통해 피고인 김기춘의 '국회 서면 답변'의 작성과 행사만을 범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의 양형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 김기춘의 반헌법적인 범행 목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과 다름없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의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 당일 피고인 김장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이 10:15경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구조 골든타임'인 10:17가 지난 10:22경이 더욱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작 피고인 김장수가 10:15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이라며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최초 통화시간을 반영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가 10:15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통화내역을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즉 피고인 김장수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김장수가 최초 통화시간을 10:22경에서 7분 앞당긴 10:15경으로 허위 조작할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김장수가 10:15경을 최초 통화시간이라 주장한 이유가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17 이전 보고를 받았고, 구조를 즉각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점은 피고인 김장수의 참사 초기 발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는 퇴임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국가안보실 직원들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채택한 국가안보실 직원들의 각 증언을 살펴보면 피고인 김장수가 퇴임 전후로 직원들에게 최초 통화시간을 반영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

 

직원들도 피고인 김장수가 주장하는 최초 통화시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장수와 국가안보실 직원들 사이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김관진은 공용서류손상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로 규정하고 있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선, 가필을 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승인·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위법한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을 공용서류의 손상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장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김관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공용서류손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은 국가안보실장의 장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점, 피고인 김관진이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수차례 받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하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삭선, 가필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관진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한 허위 진술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위증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윤전추의 허위진술의 내용은 탄핵심판을 철저하게 방해했다. 피고인 윤전추는 '집무실'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시부터 '집무실'에 있었다고 허위로 주장했으며, 전달하지 못한 상황보고서도 전달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탄핵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판부와 같이 피고인 윤전추의 위증이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및 범행에 대한 불충분한 심리와 형식적인 판단으로 세월호 참사의 정부책임을 은폐한 자들의 처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대상판결은 특히  보고시간 조작 등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논리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외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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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여섯 번째 봄이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와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장벽에 부딪쳐 여전히 진상규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기억 ․ 책임 ․ 약속>이라는 다짐 아래, 어떤 난관을 헤쳐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합니다.

<기억>은 국가와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고 같이 행동하겠다는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책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그날의 다짐을 재확인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해경이 어떠한 구조 시도도 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호 급변침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7시간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법무부/검찰, 감사원, 해군, 해경, 언론과 정치인 등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행동의 결과물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명실상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한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사명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가는 사회대개혁의 전면적 시행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형적인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위원들이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 특조위 구성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결자해지입니다. 국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와 악의적인 혐오/모독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들을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올 여름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끝나고 연말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까지 끝나면 현 정부의 임기도 마지막 해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촛불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의 7시간과 관련된 기록물을 비롯하여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모든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책임지고 수사와 조사를 계속하여 임기 안에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대전시에도 요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대전시민과 함께 4월 16일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에 나서라!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사명을 다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강력히 처벌하라!

박근혜 7시간-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2020년 4월 16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화, 2020/04/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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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고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참사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음 맞은 아침이 4월 16일 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기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하고 공개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 번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여객선 선령규제완화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 해수부 위기대응매뉴얼, 언론대응부분 (충격상쇄아이템 개발) 슬쩍 빼버려!!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세월호 6주기 관련 추모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

세월호참사 6주기 온라인 기억관

세월호는 왜

세월호 아카이브

4.16 기억저장소

4.16 모으다

목, 2020/04/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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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9월 14일에 목표 1,619명을 돌파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서명은 계속됩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자세한 내용 하단에 추가).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r4cNo6lQ_q0aIune0rdHEYvCW8Gk_kz0xY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2021. 9. 14. Update

임성근 탄핵 시민 서명 1주일 만에 1,619명 달성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하고 사법농단 단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오후 1시 현재 1,656명).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법관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임성근 파면하라.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의 오점을 씻기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법관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2019년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앞에 두고 ‘직권이 없어 남용할 수 없다’는 실정법의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명만이 유죄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 총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마저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 자세히 보러가기). 

 

이런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단죄를 요구하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입법자의 뜻, 무엇보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합니다. 임성근 전 법관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된 만큼, 권력의 헌법 위반을 단죄할 사명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법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단순히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서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예고된 서명기간이 남은 만큼 계속 서명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10월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정 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의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개혁을 위해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오는 9월 25일 심포지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20851"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를 개최합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target="_blank" rel="nofollow">법원을 감시하는 시민파수꾼 참여연대https://media.donus.org/MediaFile/peoplepower21/page/02dad2b2-fef1-4534-... />

두눈부릅! 시민의 눈으로

법원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갑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0445AF;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이 활동에 ♥ 힘보태기

수, 2021/09/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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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6일은 세월호 6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4월을 ‘추모의 달’로 선언하고 진상 규명과 추모 활동을 진행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연구사업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평가 연구> 내 일부를 발췌해 재가공한 인터뷰를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고 신호성 군의 엄마 정부자 씨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과 4·16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안산에 품는 4.16생명안전공원 조성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한국사회에 생명, 안전의 가치를 정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의 가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유가족들과 함께 달래는 것이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다른 엄마들과 함께 4·16공방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라는 수식어가 드리워졌고, 많은 이들이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죠. 그때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땅만 보고 걸어 다녔어요. 처음 우리 아이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안산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내 자식의 고향인 안산에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남겨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Q. 2014년 참사 이후에는 거리에서 투쟁을 벌였죠.
당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안산 밖 외부 투쟁을 다닐 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는가’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장시간 지역을 돌아보기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싸움만 계속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웃 주민을 한번 만나게 됐고, 늘 곁에 있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호성 엄마는 우리와 격이 안 맞고 권력 있는 높은 분들만 만난다’, 통장 모임에 갔더니 ‘보상금 받고 집을 고치고 있더라’라는 소문이 무성하더라고요. 그땐 울면서 분노를 표했죠.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삐딱한 마음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아마 세월호 피로감을 강조하는 언론매체와 정치적인 발언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주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해했던 거 같아요.

Q. 안산에서의 첫 활동 어땠나요.
지역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계기로 15명 정도 안산지역 내 팀을 꾸렸어요. 참사와 관련해 분노에 차서만 이야기해선 안 되겠다 싶어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단장님, 안산시 담당 부서 팀장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게 교육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이웃을 만나면 눈물부터 나고 그래서요.

Q. 어떤 활동을 했나요.
지역사회로 가봐야겠다 싶어 고잔동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공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엄마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수를 놓거나 가방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아이들의 아픔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 안산 주민들과 접점을 넓히는 시도를 했습니다.
2016년 외국 사례를 통해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두고 추모할 게 아니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구시 지하철 참사 관련해 도심지 내 추모공원 설립을 두고 반대여론이 높았던 것처럼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초기엔 피케팅하고, 서명 캠페인을 벌이며 안산을 돌아다녔다면, 점차 마을 주민과 각을 세우는 방식보다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소통했어요. 주민들이 처음엔 ‘뭐야’라는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 ‘괜찮아요?’라고 물으시거든요. 천천히 가더라도 잘 가보자라는 마음이죠.

Q. 안산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4·16 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죠.
추모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지쳤어요. 저도 모르게 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서로가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갔죠.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 가요. 제가 아이를 먼저 보내지 않았다면 반대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마꿀 정도로 용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추모공원이 잘 건립되어 안산에 선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 서로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만큼 이 공간이 안산 시민을 지켜주는 공간이 돼야죠.

Q. 세월호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만드는 페스티벌 ‘엄마랑 함께하장’을 열었죠.
세월호 추모공원이 건립 예정인 안산 화랑유원지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일부 주민들이 아이들 사진이 있으니 무섭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수익금을 어르신을 지원하는 축제 ‘엄마랑 함께하장’을 열었어요. 안산 주민들도 ‘세월호’로 많이 아팠으니까 굳이 ‘세월호’를 꺼내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모여 자수를 놓고, 파우치, 냄비 받침을 만들었어요. 만들기를 통해서 소통하다 보면 주민 중 일부는 추모공원에 관심을 표하는 분이 생기고요.

Q.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사회에 관심 없었던 평범한 엄마가 사회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세상 바깥에는 아픈 사람이 있구나, ’상처가 병이 되어 세상과 닫힌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등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수록 새로운 걸 봐요. 같이 연대하는 분, 주민들이 먼저 간 우리 아이들 생일 상차림을 할 때 과일이나 조기를 사 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Q. 유가족 입장에서 행정이나 시민사회에 아쉬운 점이 있나요.
세월호 관련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많이 열리지만, ‘행사성’으로 열리는 경우도 잦아 메시지가 자라 전달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고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누군가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프로그램의 취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안산시에서도 안산 시민을 두루 살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2020-2022)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나요.
공동체 회복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때 다른 국가가 아닌 안산에 가보면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해요. 고잔동에는 단원고가 있고, 본오동에는 시를 쓰는 아이가, 반월동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봐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내가 희생자 엄마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니까 안산이 아픈 도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시민의 심리적 안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안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연구했습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유가족과 주민 간 갈등, 지역 내 유대감 상실 등 공동체 붕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안산시가 피해자와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한 사업이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7년부터 3년간 총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내 최초 공동체 치유·회복 프로그램이다.

추진 주체는 전담기관인 안산시 자치행정과 산하 ‘희망마을사업추진단’이며, 비영리단체, 공익단체, 사회복지기관, 소셜벤처,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참여자로서 함께했다. 핵심 방향은 ‘이해와 포용성 강화’, ‘대외적 가치 확산’, ‘미래세대 성장 지원’, ‘사회적 갈등 치유’, ‘지속 자립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로, 매년 30여개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해인 2017년은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기’, 2018년은 ‘프로그램 확산 및 주민 소통 확대기’, 2019년을 ‘주체역량 강화 및 성과 분석기’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월호 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자립을 도운 ‘4.16희망목공소’, ‘세월호 엄마 공방’, 유가족과 주민 간 접점을 확대한 ‘마을공동체 기억찾기 구술사업’, ‘이웃과 함께 밥한 끼 합시다’ 프로그램이 있다. 또 지역 내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응원하는 ‘꿈 드림 릴레이 프로젝트’,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한 ‘주민참여 마을재생 아카데미’ 등도 진행했다.

희망제작소는 2019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 성과 평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안산시는 지난 3년의 실행 경험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모델 정립’, ‘대외적 확산 및 공론화’를 핵심목표로 삼았다.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수, 2020/04/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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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와줬다.” -컴퓨터너머로 마주한 세월호가족들과 재외동포들 -16해외연대 <세월호의 시간> 북콘서트 겸 줌미팅 편집부 “경빈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와줬다.”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된다.” 컴퓨터 너머로 예은아빠 유경근님과 경빈 엄마 전인숙님이 말했다. 지난 4월, 화상토론을 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세월호 가족들과 재외동포들은 3시간 30여분 동안 이야기 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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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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