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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는 #혈세 먹는 하마인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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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는 #혈세 먹는 하마인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중단하라.

admin | 금, 2019/09/27- 02:20

#대전시  #혈세 먹는 하마인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중단하라.

 

어제(7일) #권선택 #대전시장 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마케팅과 미래먹거리 선점 차원에서 #세종, #충북 과 함께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검토를 통해 추진을 강행한다면 시민의 #혈세 를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아시안게임을 치룬 #인천시 의 경우 경기장 건립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지방채 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을 치룰 #강원도 역시 경기장 건설 등으로 이미 1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사후 운영에도 심각한 수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온 국민의 축제였던 2002년 #월드컵 을 치루기 위해 건설했던 #대전월드컵경기장 도 아직 운영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대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14.25%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룬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3.40%로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종 #국제대회 를 유치해서 치루는 것이 #지방재정 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을 치룬 후 발생한 지방채로 인한 재정난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일부 복지서비스를 동결 또는 축소했다고 한다. 이런 선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볼모로 도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도시마케팅과 미래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일회성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권선택 시장이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시장이 될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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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반면 세종시 의회는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타시도 교육청과 의회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대전지부는 공동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결 방안을 위한 공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교육청과 시의회에 보냅니다. 많은 보도 부탁합니다.

 

– 아 래 –

1. 지난 8월 9일 (사)대전교육연구소는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2. 세종시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내용은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교원 전보계획, 다음연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계획,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시켜 사립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지독·감독권을 강화시켰고,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보조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 시켰습니다.

 

4. 타시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충북)이나 “법정부담금 미전출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전북) 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에 아래와 공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둘째,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의 운영비 삭감 등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첫째,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단계시,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사립학교 스스로 법인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세종시의회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대전교육연구소(김중태 연구실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염대형 정책홍보팀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신정섭 정책실장)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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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하 21개 단체)


20160616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규탄 성명서.pdf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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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전국서명운동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서명이 가능합니다.
http://goo.gl/forms/2mjh849nEJS4hMZu2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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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사업위원회 함께하는 회원만남

 

“자주자주 만나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사업위원회가 회원들과 함께

대전시티즌의 시원한 슛팅과 골을 통해 더위를 완전히 날리고,

가을의 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대전을 축구특별시로 만든 대전시티즌을 회원님과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2016년 9월 7일 수요일 19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회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자주자주 만나요^^~~~~~~~~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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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새 학교급식이 시작되었다. 급식 단가가 500원 인상되고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작년 9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무려 3개월 동안 학교급식 비리 감사에 나섰지만, ‘물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이럴 거면 감사는 왜 했나?”라는 맹비난을 받았다. 이를 두고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교육청이 뭘 밝혀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업체 입장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데 대해 한편으로 감사해 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117쪽에 이르는 ‘학교급식 납품[짬짜미] 관련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번 감사 결과는 이례적으로 ‘특별’했다. 양적으로만 보면 “경찰 수사 의뢰 4건, 총 89명 신분상 조치” 등 요란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제대로 밝혀낸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적발한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봉산초, 대덕고 불량급식 사태를 겪고도 대전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초등 11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7곳 등 전교조대전지부와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총 20개교를 특정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학교급식 운영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총 92건을 적발하였고 중징계 2명, 경징계 14명, 경고 42명, 주의 31명, 변상조치 1천2백7십여만원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중징계 처분 대상인 A초, B초 교장과 경징계 대상자 14명 중 5명(행정실장 1, 영양사 4)은 이미 퇴직하여 징계의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 감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종 급식비리 의혹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숙지하여 비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단적인 예로 P초등학교에서 단가 200원짜리 김을 6,000원에 구매하고, 1kg에 6,000원인 사과의 단가를 10배 가격인 60,000원에 납품받았으며, 4,800원짜리 죽염 1kg의 단가를 ‘0원’으로 kg 당 16,000원에 달하는 연어의 단가도 ‘0원’으로 책정했지만,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은 ‘경고’ 처분에 그쳤고 해당 영양사 역시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교육청은 학교예산 손실금 1천1백4십여만원에 대해 변상조치 요구하였을 뿐, 경찰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비리 혐의자가 ‘실수’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2015년 1월 19일, 업체 선정 권한이 없는 급식소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점수에 따른 변별력이 적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업체 모두를 현장평가 업체로 임의 선정하였으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서조차 현장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육류의 경우, 학교장이 당초 선정된 업체 수 5개를 초과하여 G와 H업체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학교 영양교사는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죄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반면, 추가 선정된 납품업체에 총 3회에 걸쳐 3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학교장은 ‘직권남용’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지만 ‘퇴직불문’에 그쳤다.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4건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C초등학교 전 교장은 2015학년도 육류 지명경쟁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D학교 영양교사는 급식 식재료 선정 시 특정업체를 과다 지정하였으며, E중학교 및 F중학교 영양사는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와 가족동반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 한 학교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납품업체 취급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 홍보 영양사와 관내 영양(교)사들이 함께 제주도여행을 다녀온 의혹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리 혐의는 전교조와 경실련이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납품업체의 부정 투찰 의혹과 업체와 학교, 업체와 교육청, 그리고 업체와 영양사협회 간 짬짜미 및 부정 거래 의혹은 물론이고 학교급식 핵심 브로커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 밝혔다. 무엇보다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영양사 월회비 및 간접납품업체들이 낸 후원금 가운데 모두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영양사협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의 회장이 근무하고 있고, 감사를 나간 공무원의 부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S초등학교의 경우 이번 급식감사의 칼날을 비켜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대전교육청은 ‘봐 주기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이번 특별감사는 납품업체 간 담합 및 투찰 방해, 업체지명경쟁을 둘러싼 부정 거래 의혹, 납품업체의 금품․향응 제공 의혹, 설동호 교육감 최측근의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된 급식 브로커의 개입 의혹 등 학교급식 비리의 구조적 사슬에는 단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였다. 그 대신 힘없는 일선 학교 영양(교)사들의 부적정 행정 사례를 특화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제 식구가 포함된 ‘조직적 비리’는 덮는 대신, 일부 영양(교)사 ‘개인의 일탈’로 의도적으로 몰아간 의혹이 짙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대전교육청의 이러한 생색내기 면죄부 감사는 대전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시교육청이 학교급식 관계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영양(교)사들에게 ‘반부패 청렴 서약’을 강요한 것은 얼마나 공허한가. 대전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2,570원에서 3,07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전혀 가시지 않고 있다. 500원 인상액이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납품업체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학교급식 비리의 ‘몸통’을 단죄할 책임은 대전 경찰로 넘어갔다. 일부 간접납품업체의 금품․향응 제공 의혹과 식재료 납품업체 간 담합 및 투찰 방해 의혹, 영양사협회의 공금 횡령 의혹, 급식 브로커의 부당 개입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밝혀야 할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대전 경찰 역시 학교급식 비리의 구조적 사슬을 끊기는커녕,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벌써 몇 명은 구속자가 생겨났을 것이고, 급식 납품업체들 사이에서 “이래서는 장사를 못해 먹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이러한 세간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

 

하나, 대전 경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학교급식 비리의 몸통을 찾아내 엄벌에 처하라.

하나,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면죄부 감사에 대해 대전 시민 앞에 사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학교급식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

 

2017년 3월 9일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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