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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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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 규탄

admin | 목, 2019/09/26- 20:29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796186713/in/dateposted-public/" title="20190926_기자회견_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규탄" rel="nofollow">20190926_기자회견_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규탄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796186713_a59e159a2f_c.jpg" width="800" />

2019. 9. 26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 공식입장 규탄 기자회견 (사진=시민평화법정준비위원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에게 응답하라”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60개 시민사회단체는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 놓은 것을 규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월 26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은 그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식사과, 피해회복조치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후 5개월이 지난 9월 9일, 공식적인 답변기한인 90일을 넘겨 나온 국방부의 회신은 청원인의 요청에 대한 거절의사였습니다. 이것은 학살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청원인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03명의 피해자이자 유가족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단체 관계자들은 국방부 앞에 모여 한국정부의 답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 연명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에게 응답하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 최초 답변은, ‘못한다’였다.

 

국방부는 2019. 9. 9.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생존자, 유족 포함, 이하 위 피해자를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라고 하고, 사건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라고 함)의 진상조사 요구에 “국방부 보유 자료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 측의 단독조사가 아닌 베트남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베트남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별첨1 참조, 이하 ‘국방부 회신’이라고 함). 

 

1999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 베트남전 학살피해자 2인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진상조사와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년 가까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이번 청원회신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서면으로 된 최초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의를 갖춘 여러 표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베트남정부와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에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군이 왜 자신의 가족을 죽였는지, 왜 나를 쏘았는지 밝혀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응우옌티탄 외 102명은 2019. 4. 4. 청와대에 1) 진상조사와 사실인정, 2) 공식 사과, 3)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자필날인과 피해사실을 기재한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별첨2). 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끝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몸에 새겨진 상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고통에 마땅히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했던 불행한 시기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그러한 원칙이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자국 군대의 불법행위를 외면하지 말고,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들은 한국 사회 내에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피해자들은 청원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어떤 한국의 공무원들도 우리 생존자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원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은 사과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청원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청원서 접수 이후,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들은 청와대의 답변이 언제쯤 나올지, 어떤 내용의 답변이 이루어질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기다림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청원 접수 이후 5개월이 지나 돌아온 답변은, 결국 거절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의 요구를, 베트남 정부의 핑계를 대며 외면한 것입니다. 공론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국방부 회신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쟁범죄를 공식 문서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정원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정보를 계속 비공개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검토를 온전하게 신뢰하기도 어려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전쟁범죄의 성격을 띠는 사건입니다. 한 민간연구자는 80여개 마을에서 9천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한 대규모 전쟁범죄가 한국군 전투사료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발생 당시 은폐되었거나,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왜곡된 기록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학살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범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답변일 뿐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명확히 청취한 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장소와 일시에 한국군이 작전을 하였는지, 교전기록이 있었는지 등을 섬세하게 대조하며 검토하고 당시 작전 부대원들의 진술을 청취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기록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회신처럼 ‘관련 기록이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969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조사하였고, 현재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조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부터 그 조사자료의 ‘목록’을 두고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패소판결이 확정(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0221 판결)되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비공개사유(개인정보)를 들어 비공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정보원이 3년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의 조사자료 ‘목록’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관련 내용이 없다고 회신한 것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나. 한국 정부의 단독조사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며, 베트남의 변화도 확인됨

 

국방부 회신은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 양 정부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공동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한국 정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명확한 요구를 외면할 것입니까? 

한국 정부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및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국방부 회신과는 반대로 이와 같은 단독조사가 공동조사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와 공동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 차원의 기초적 사료의 검토는 하루 속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국내에서의 변화도 확인됩니다. 2019. 4. 17. 서울지방변호사와와 베트남법률가협회는 공동으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별첨3). 1955년 설립된 베트남법률가협회는 법률가와 법률 관련 학자 6만 3천여명이 소속돼있는 베트남의 대표 법률가 단체인데, 베트남 사회의 특성상 반민반관의 성격을 가집니다. 베트남 대표 법률가 단체가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베트남 정부의 핑계를 대면서 진상조사 요구의 목소리를 듣고도 못들은 척 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가 2015년 공동선언한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후 벌어진 한일 갈등 속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일관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시기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며 견지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사람들에게는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겁니까? 자국민이 피해자일 때 소리 높이던 피해자중심주의가, 왜 자국의 군인이 가해자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중심주의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원칙이라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오랜 시간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하고 전쟁의 고통을 삭히며 살아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고통과 피해회복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의 2가지 요구를 합니다.

 

최소한 청원인 103명이 진술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사료를 검토하고 관련 참전군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단위를 정부 공식 기구로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조사결과 한국군의 위법행위가 존재했다고 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고령인 피해자의 나이와 오랜 시간 문제해결을 방치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지역에 위령사업 등 피해회복 조치를 실시하십시오.

 

위 두 가지 조치는 103명의 청원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청원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1차적인 진상조사가 포괄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26일

 

AWC 한국위원회, 광주인권평화재단, 교육공동체 벗,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형률추모사업회, '난민X현장'프로젝트, 농민생활인문학, 다산인권센터, 도서출판 작은책,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포항공대지부 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TF,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베트남과한국을생각하는시민모임, 베트남스토리,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베트남프렌즈, 부산민예총,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사단법인 평화의길, 사단법인 피스모모,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수요평화모임, 시민의힘, 시민주권포럼, 아시아의창,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사)아시아청년예술가육성협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알바노조, 역사문제연구소, 연꽃아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평화나비,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평화나비,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사)제주작가회의,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노동자회,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평화바닥, 한국베트남영화협력센터, 한베평화재단 (총 60개 단체)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wF6iHsWBHFrkemWLVgufMSORfeGM7TP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1. https://drive.google.com/open?id=1Wy8Cw9F4y9rh5jsaCsO9hudjOtM2EMC5"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부 청원 회신 

별첨자료2. https://drive.google.com/open?id=1qyl-zZUnnHKzOWrMcXvkgKey93TMHVGk" target="_blank" rel="nofollow">서울지방변회 베트남법률가협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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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0/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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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베트남전 학살 생존자 국회 기자회견 개최

퐁니퐁넛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의 호소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이번 주말에 열리는 시민평화법정 및 국제학술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학살 생존자 2인 등 베트남 초청자들과 함께 19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 책임과 구체적인 사과를 촉구하였습니다.

 

4월 21, 22일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시민평화법정에서 본인이 겪은 학살을 직접 증언할 예정인 응우옌티탄(퐁니퐁넛 학살 생존자)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배에 총상을 입고 가족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직까지도 그 잔인했던 학살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당시 가족을 죽이고 집을 불태웠던 한국군이 학살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살 생존자들은 ‘법정에 선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들과 이웃들을 생각해 용기를 냈다’며, 평생 학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본인의 고통만큼 가해의 기억으로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참전군인에 대해서도 사과와 용서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학살 생존자들은 이번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변화가 있기를 희망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 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홍익표, 진선미, 박주민, 권미혁 의원들은 학살생존자 응우옌티탄의 호소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의 뜻을 표하고, 시민평화법정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 응우옌티탄 기자회견문

 

응우옌티탄(퐁니퐁넛사건 생존자) 기자회견문

 

 

한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응우옌티탄입니다.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 마을에서 왔습니다. 함께 온 다른 한명도 이름이 응우옌티탄입니다. 제 고향에서 가까운 하미 마을에서 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꽝남성에서 벌어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968년 2월, 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은 한국군의 끔찍한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는 학살 5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1968년 그날, 저는 여덟 살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학살로 어머니,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 동생까지 모두 다섯 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배에 총상을 입었고 오빠는 엉덩이가 다 날아갈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죽은 남동생은 한국군이 쏜 총에 입이 다 날아갔습니다. 남동생이 울컥울컥 핏물을 토해낼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 밖으로 튀어나온 창자를 부여안고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째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날의 잔인한 학살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제 옆에 있는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 열한 살이었습니다. 한국군은 탄 언니의 가족을 방공호에 몰아넣은 뒤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탄 언니의 왼쪽 다리와 허리에 수류탄 파편이 박혔고 왼쪽 귀는 영영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탄 언니도 어머니, 남동생, 숙모, 사촌 동생 등 다섯 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남동생은 수류탄에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고 결국 사흘 만에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동생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탄 언니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언니도 그날의 참혹한 학살의 이유를 여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왜 한국군은 여성과 어린아이뿐이었던 우리 가족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나요. 어째서 집까지 모조리 불태우고 시신마저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인가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다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대신하여 묻습니다. 어째서 한국군은 그러한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놓고 50년이 넘도록 그 어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저는 2015년에 처음 한국에 왔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참전군인들이 사과를 하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복을 입고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고 저는 다시 한 번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먼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트남은 물론 한국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참전군인들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최소한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학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가해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 또한 오랜 세월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더욱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품고 보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과하고 용서함으로써 이 전쟁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고 후손들에게는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3년이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이 학살을 겪은 지도 5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학살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법정에 섭니다. 한국의 친구들이 준비한 시민평화법정에 증인으로 나섭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법정에 선다는 두려움에 한국에 오기 전부터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자리도 많이 떨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용기를 내는 이유는 50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의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지난날 있었던 어둡고 고통스럽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의 친구들 고맙습니다. 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의 국회의원 홍익표, 진선미, 박주민, 권미혁 의원님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한국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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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3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앞 1인 시위가 9주차에 접어들었다. 1947년 3월 1일 제주시에서 미군정 산하 경찰에 의해 관덕정학살이 일어난 게 73년 9개월이나 된 일이다.

외롭고 지루하고 답답한 1인 시위였지만 다른 일도 일어났다. 특별한 유족 증언대회가 노상에서 열리는 것이었다. 88세 1934년생 유족이 울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세 형제가 참여했다. 벌써 네 번이나 참석한 다른 86세 1936년생 유족은 애월면 귀덕리 1구 구장아들이었다. 바보처럼 서 있는 나에게 50년 만에 중학생 동창이 찾아 와 자기 아버지가 대구형무소에서 15년형을 통지받고 복역하던 불법 수형인이었다고 고백했다. 너무나 놀라고 충격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1996년 조성봉 감독이 만든 “빨갱이 사냥”이라는 기록동영상에 경찰의 만행을 증언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2003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모두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뼈아픈 사연들이었다. 유족들의 이런 참여와 적극적 반응은 1998년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가 창립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 한 인터넷 언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1】

 

민간인학살의 대표적 사례인 제주학살(1947-1954)

다시 말하면 국가는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부와 이행기 정의의 비용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제주학살(1947-1954)은 어떻게 일어났나?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 100년을 기념하여 한국 현대사를 인권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3권짜리 한국인권사 총서를 냈다. 유사 이래 처음 있는 대역사였다. 여기에 필자는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제주 4·3학살과 권리회복운동”이라는 글을 써 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제주학살(1947. 3. 1 – 1954. 9. 21)은 미소 강대국의 한민족 분단과 미군의 남한 점령에서 비롯되었다. 미군은 물리적, 사회경제적 민족분단을 통해 민족자결권을 전면 침해했다. 동시에 미군의 남한점령은 일본에 대한 간접점령 방식이 아닌 직접점령이었다. 특히 미군정 경무부의 철권통치와 미군정의 실정은 남한민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다. 미군정은 신탁통치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추진, 좌우합작을 통해 조선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민족분단과 미군 점령하의 제주섬에서 제주인들은 아래로부터의 자치 기구로써 제주도인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비교적 미군정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1946년 미군정은 제주섬을 중앙집권국가에 강제 편입시켜 억압적 국가기구를 강화, 증강했다.

미군정 4년 시대에 제주학살은 미군정 산하 경찰이 1947년 3월 1일 시위 구경꾼을 죽인 관덕정학살로부터 비롯되었다. 일제 강점기보다 더 많은 미군정 경찰 병력 증파와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미군 대위가 현장에 존재했던 관덕정 학살에 항의하는 3·10 민관총파업에 대해 미군정 경찰은 13개월 동안 2,500여명을 대량 검거하는 반인권 조치를 강행했다.

‘제2의 미국무부’라는 오명을 듣고 있던 국제연합 총회 결의에 의해 조선임시위원단 입국과 미군정의 남한단독선거 강제 시행에 반대하는 ‘4월 3일 인민봉기’가 일어났다. 미군정 산하 경찰과 사설폭력단체의 억압에 대한 민심 폭발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단순한 ‘소요’라고 상황을 오판했다. 더욱이 이후 일어난 학살들에 대한 미군정은 미군 연대장의 직접 지휘, 경찰 증강을 통한 물리적 진압, 미군의 군사상 지휘와 통제 책임을 들 수 있다.

이승만 시대의 제주도민 학살은 산간 지역 거점을 파괴하기 위해 1948년 10·17 포고령을 발동하면서 부터였다. 제주학살을 위한 군대와 경찰 출동, 피난민을 향한 군경의 가차(假借) 없는 총살형, 제주도경비사령부 창설과 공세적 운용은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했다. 제주학살 출동명령을 거부한 대한민국 육군 제14연대 장병들은 제주학살 출동명령을 거부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받게 되자마자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 국내정치용 초강수로서 학살을 방조, 조장, 지휘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드디어 제주도민 학살 광풍을 불러일으킨 1948년 11월 17일 ‘계엄’이 계엄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동되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고, 국기문란이었다. 불법 군사재판과 사체 유기가 빈발했다. 미군 철수 이후 한국 군경의 제주도민학살은 반공극우보수체제 강화를 위해 ‘잔비’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주민학살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제주섬사람들은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개발독재시대의 범죄 은폐와 왜곡, 허위와 기만은 5·16 군사쿠데타 성공이후 국가 차원의 역사말살은 또다시 강화되었다. 30년이 지나 허위와 기만의 장벽을 허무는 소설작품이 나왔으나 망각을 강요하는 신군부 독재 등장으로 또다시 진실 찾기 시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시해이후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진실운동이 일어났다. 1980년대 대학생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면서 대학내에서 ‘4·3항쟁’ 논의가 시작되었고, 사건발생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4월 운동이 일어났다. ‘4·3은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 사상 최초의 제주학살 심층기획취재와 장기연재가 이뤄졌다.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제주학살의 진실 찾기는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4월운동의 전국화, 제주도민학살의 진실과 정의, 인권을 위한 법률 제정운동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법 제정으로 나아갔다. 3년간 조사한 뒤 제주4·3에 대한 사상 처음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의 사과, 국가 추념일 지정이 이루어졌다. 제주는 민주주의와 인권, 이행기 정의 확립의 전시장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다.“【2】

많은 국민들은 제주학살(1947-1954)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2020년 10월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9주째 진행해 왔다. 그런데 내 앞을 오가는 시민들이 툭 던지는 말이 “4·3은 다 되지 않았어요?”라고 물어오곤 했다. 말 그대로 제주학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정작 이들 민간인 학살 피해 인사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대답해 주면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 재정과 이행기 정의

지난 2020년 5월 12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만심사소위원회가 열려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했다. 그러나 회의 막바지에 기획재정부 국장이 부처간 협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의원들은 개정 반대를 노골화했고, 제20대 국회에서의 4·3특별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2021년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이다. 전년 대비 43조5천억 원, 8.5% 증액한 규모이다.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국방비 예산은 2조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액하였다. 정부는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군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 군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예산 규모만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중견강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다.

<그림 1> 2021년 정부 예산안

2020년 인류를 공포와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COVID-19 방역과 퇴치를 위해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런 국가 재정 운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사실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런 사정 때문에 국가 채무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는 대위기상황에서도 실물경제운영과 국가 채무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국가채무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다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봐도 그렇다.【3】

더욱이 국가별 국가부채 순위 상위 15 개국 (1980~2024)를 보아도 한국의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괜찮은 사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행기 정의란 다른 게 아니다. 과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가해에 책임이 있다고 확인된 국가권력은 피해인사들에게 명예회복과 함께 피해회복을 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학살(1947-1954)에 대한 3년간의 정부 조사 결과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책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들이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에 따라 제주학살 피해 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주었으면 한다는 게 이번 국회 앞 1인시위의 당면요구사항이다.

국회의원들에게 피눈물을 쏟으며 지나온 한의 세월을 이제 끝장내게 해 주십사 호소한다. 더 이상 이런 노상에서 힘들게 이루어지는 4·3 유족증언을 끝내고 싶다. 국가는 과거 공권력에 의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목숨을 빼앗긴 이들의 학살피해를 구제해 줘야 한다. 그래서 불미스런 과거사를 털어내고 미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75년 된 분단과 냉전의 깊은 상처와 고통, 70년 된 전쟁의 참극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번 4·3특별법 전면 개정은 그런 이행기 정의 확립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해 구제 입법선례들을 찾아보자. 부산·마산뿐만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이들에 대한 보상법이 있었다. 민간인 학살피해구제 입법도 있다. 거창·산청·함양민간인학살사건 배상법은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국회가 제주도 민간인 학살피해회복을 위한 4·3법 개정 행동에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 말과 구호가 아니나 행동과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제주4·3”은 중대한 인권침해사안이다. 국회의원들은 이“제주4·3의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를“정당과 정파, 이념과 입장을 초월해서 피해 배상하자”는 개정 법안에 대해 동의해 주어야 한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시행하는 일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법률 가치와 정신에 밀접히 부합하는 일이다.

“4·3 해결”은 더 이상의 정쟁의 제물이 아니다. 경상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14개 전국시도의회와 전국교육감협의회가 4·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조속히 참여하여 인사치레나 말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대한민국이 인권국가, 정의국가, 공정한 국가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부디 올해 2020년 이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제주도민학살에 대한 이행기 정의 실현이 지체되거나 부실해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 이 처절하고 안타까운 대비극의 참상이 가해자 측에 의해 왜곡되거나 부정, 폄하되는 몰골을 방치할 수 없다. 피해인사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더 이상 정의 실현의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4·3보상 요구 비상행동을 하는 이유

2020년 12월 14일부터 제주4·3유족회는 제주와 서울의 시민단체와 함께 4·3 보상 요구 비상행동에 돌입하였다. 추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엄동설한의 날씨에 연세가 많은 제주4·3유족들은 왜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4·3보상요구행동을 선언,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지난 10월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촉구 1인 시위를 해 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4·3유족들이 직접행동을 해야 할 절박한 사정에 닥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9주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온 덕분인지 제21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1월 17일, 18일 양일간 여야 의원들이 깊이 심의하여 많은 합의를 했다. 그런데 4·3 학살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조문은 잘 되지 못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4·3보상 요구 비상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0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의결된 피해자 권리장전은 민간인 학살이나 강제실종,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은 이들은 피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다.

둘째, 이번 4·3특별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민들이 당한 학살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자는 것이다. 국가는 민간인 학살을 가한 이승만 정권시절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4·3학살 피해 유족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번 4·3 보상 요구는 학살 피해 유족이 지닌 채권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과거 공권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셋째, 이런 4·3 보상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국가 재정 탓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과거사가 많은데 제주 유족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 말은 학살 피해 유족을 위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피해 유족들이 4·3보상 요구 비상행동에 나서게 된 가장 이유요 배경이다.

넷째, 4·3 유족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함께 4·3보상을 약속한 공약을 지켜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나 제주4·3평화공원에서 유족에게 거듭 사과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시절 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도민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지난 11월 3일, 4·3특별법 개정을 “미래입법과제”에 포함시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므로 이제 4·3유족들이 나서서 이런 약속들이 지켜져 서둘러 4·3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야 할 때라고 보았다.【5】

다섯째, 1947년 3월 관덕정학살이 일어난 지 벌써 73년 9개월이 지나고 있으니 이번처럼 좋은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4·3보상법으로 개정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유족들이 살아 온 너무나 서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이제 끝날 낼 때이다. 어떤 이들은 4·3보상이 피해 인들의 희생당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집안싸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4·3학살 보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금은 4·3보상권리를 주장해야만 할 호기이다.

 

【1】 박진우 2020 “70여 년의 한, 4·3특별법 개정 통해 풀어 달라” [현장] 국회 앞에서 40일 넘게 하고 있는 1인 시위자들의 외침

“야만적인 제주4·3학살의 주범이 미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연구를 하는 학자이자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허상수(65)씨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허씨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전환비용을 부담해 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 재정 탓을 하며 보상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관료들의 생각과 발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두 분의 대통령이 네 번씩이나 사과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선언한 마당에 “이제는 기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기 정의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대승적 조치를 주문하였다.“

【2】 허상수 2019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제주 4·3학살과 권리회복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제2권 국가폭력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향하여』 pp. 39-79.

목차

1. 민족분단과 미군정 치하의 제주도

 

I. 제주인민위원회

II. 제주도민족민주주의전선

III. 미군정, 제주도를 중앙집권국가에 강제편입

2. 미군정 3년 시대의 제주학살

I. 시위 구경꾼을 죽인 관덕정학살

II. 관덕정학살에 거도적으로 항의하는 3·10 민관총파업

III. 미군정 산하 경찰의 2,500여명 대량검거와 3건의 고문치사

IV. 미군정의 남한단독선거 강제 시행에 반대한 ‘4월 3일 인민봉기’

V. 제주학살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문제

3. 이승만 시대의 제주도민학살

I.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과 10·17포고령

II. 제주학살 출동명령을 거부한 대한민국 육군 제14연대 장병

III. 제주도민 학살 광풍을 불러일으킨 1948년 11월 17일 ‘계엄’

IV. 미군 철수 전후 한국 군경의 제주도민학살

4. 개발독재시대의 범죄 은폐와 왜곡, 허위와 기만

I. 5·16 군사쿠데타와 망각의 강요

II. 국가 망각과 연좌제

III. 허위와 기만 그리고 금기의 장벽을 허무는 소설작품

5. 민주화 이후의 제주학살에 대한 이행기 정의 실현 운동

I. 사건발생 40년 만에 시작된 4월 운동

II. 평화적 정권교체와 제주학살의 진실 찾기 제도화

III. 제주4·3에 대한 사상 첫 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의 사과, 국가 추념일 지정

【3】 중앙일보 2019. 05. 23 국가채무비율 40% 논쟁, 정해진 기준은 없다. 종합 5면.

【4】 국가별 국가부채 순위 TOP 15 (1980~2024)

【5】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4·3특별법 연내 개정을 약속했다.

 

허상수

화, 2020/12/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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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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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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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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