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개혁입법과제
20대 국회는 개혁입법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18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1.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연다. 20대 국회가 촛불 민심의 뜻을 받아, 개혁 입법을 힘 있게 추진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동안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공전과 파행이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면 과정에서 드러난 극한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불신과 혐오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9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된다. 그간 정쟁을 일삼았던 20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추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2. 이에 경실련은 를 발표한다. 먼저, 제20대 국회는 정치개혁과 반부패를 위한 입법과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②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법 ③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고,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④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3. 황제경영 방지, 경제력 집중 완화 등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⑤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⑥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⑦ 재벌들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4. 부동산건설 개혁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도 제20대 국회의 몫이다. ⑧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 ⑨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⑩ 직접시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⑪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5. 시민권익과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 ⑫ 집단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⑬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⑭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6. 또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⑮ 교류협력 기반 조성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실질적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분권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시·군·구의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 경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7. 한편,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동의 없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8. 20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고,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 개혁 입법과제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할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려면, 대결의 정치를 그만두고 상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붙임. 5대 분야 18개 개혁 입법과제 요약
※ 별첨.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

첨부파일 : 개혁입법 과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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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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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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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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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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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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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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