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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회 나라살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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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회 나라살림포럼

admin | 토, 2019/09/21- 01:56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_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09월 25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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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임송학 기자 [email protected]    16.9.2

 

“자체적으로 재정포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노하우 전수는 처음입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해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은 “막연하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됐던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정현 익산시 예산과 주무관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중앙부처의 예산 흐름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한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세연 군산시 기획예산과 주무관도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책의 흐름과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가 예산의 흐름을 아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필 무주군 기획조정실 주무관은 “실제 사례 위주로 예산 확보 과정의 뒷얘기를 속 시원하게 전해 줘 좋았다”면서 “예산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재정포럼에서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숙원사업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변형시키고 정부의 눈길을 사로잡을 사업명을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보좌관이 실무 서포트를 하는 만큼 서울에 상주하는 국회의원 수석보좌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오영희 지역경제과 계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를 강의했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타 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실을 부각시킬 경우 차별성이 없어 감정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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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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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천열 기자 [email protected]   16.9..9

 

“중앙정부 예산편성 방향 이해하는 계기 됐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이해하고 정부 공모사업 유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대전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포럼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포럼이 9일 대전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충청권 자치단체에서 예산 및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30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4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예산편성의 쟁점을 강의했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지자체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을,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산업경제팀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과 이해를 강의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참가자들에게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 데이터 등 자치단체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없는 자료도 배포했다.

공무원들은 막연했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정부 공모사업,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안홍기 충주시 공모사업 담당 주무관은 “이번 포럼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알게 돼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게 됐다”며 “중앙정부 예산편성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은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진기 대전시 예산지원담당은 “이런 강의는 처음이었고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강의가 매우 현실적이고 특히 중앙정부 데이터에 관해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예산편성과 확보 방법, 공모사업 선정 비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자 쉬는 시간에도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인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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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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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 목요일, 「재정학」 교재의 제3장 후생경제학 파트를 요약하며 공부했습니다.

 

 

 

 

 

 

 

<재정학(이준구 조명환 교수 저) 스터디 개강>

 

7월 1일 ~ 8월 20일까지 진행했던 "지방재정론( 윤영진 교수 저)" 스터디에 이어 9월 5일 ~ 10월 13일,

재정학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일정 : 9/5~10/13 매주 월,목(9/14 목요일 휴강)

시간 : 18:00-19:30

장소 : 나라살림연구소

강사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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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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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월) 1강에 이어 9/8(목) , 08:00시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2강을 진행했습니다.

2강의 내용은 앞서 진행했던 1강의 흐름을 이어 [총론]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예산분석종합><2015년 결산분석종합>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3~4강은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행정,경제,사회) 문제사업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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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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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0일(목),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에 앞서

 

 

 

 

10월 6일(목) - 국회 4간담회실

10월 7일(금) - 국회 8간담회실

 

2017년 예산분석 워크샵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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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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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18, 19일 1박2일로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번째인데요.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이번 학교는 우리동네 예산분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숙식제공이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400p.) 책과 강의자료도 제공합니다^^)

 

 

기초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ㅁ 참가신청 문의 : 나라살림연구소(02-723-0619, 010-8975-4903 박승만), 국회시민정치포럼(진선미 의원실 02-788-28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ㅁ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oUuJS62oYNx6fYm2

 

ㅁ 참가비 : 4만원(우리은행 1002-053-330593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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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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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2일 목요일, 9월 26일 월요일, 9월 29일 목요일.

 

 

-환경정책과 외부성

-소득분배이론과 최적분배이론

-사회복지제도, 빈곤선, 그리고 재분배 정책

 

을 공부했습니다. 차분하게 남은 3번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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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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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월요일, 9월 19일 월요일


「재정학」 교재의 공공선택과 투표로 나타나는 정치적 균형, 환경정책과 외부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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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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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강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5강은 9월 22일에, 6강은 9월 26일에, 7강은 9월 29일에 모였습니다.

 

 

 

5-6강에 걸쳐 "경제분야"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7강에서 "사회분야"를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과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발제했습니다.

강독회 분석의 성과가 10월 6-7일 예산분석 워크샵과 10월 하반기에 있을 토론회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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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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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화, 2020/1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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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포럼_법인세실효세율_이상민.pdf

2017년 1월 포럼_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_정창수.pdf

2017년 1월 포럼_저출산대책보고서_이왕재.pdf



제10회 나라예산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뒤늦은 홍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늘 아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창수 소장은 중앙정부 지출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혁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나라살림연구소 02-723-0619)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것 아시죠?

제11회 포럼은 2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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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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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예산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강사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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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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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_2월 13일_지방의회 발전과 미래 토론회.pdf

 

 

원혜영 의원과 경기도의회 주최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4:00

14:10

개회 / 내빈소개

- [사회자]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14:10

14:15

개회사 : 원혜영 국회의원

14:15

14:40

축 사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 남경필 경기도지사

- 김진표 국회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

-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 박영선 국회의원

- 안희정 충남도지사

14:40

14:50

토론 및 진행방식 소개

- [좌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14:50

15:10

발제 :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지방자치학과 교수

-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방안

15:10

16:30

토론

- 토론 1 : 권칠승 국회의원(국회안전행정위원회)

- 토론 2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 토론 3 : 조승현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토론 4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 토론 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토론 6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론 7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 팀장

- 토론 8 : 정두석 행자부 선거의회과장

16:30

16:59

상호토론 및 청중질문

16:59

17: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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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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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하, 책)에서 출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책 제2부 제4장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P212~P223)은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관련 네트워크조직입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나라살림연구소 주관으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나라예산강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나라예산강독회에서 ODA관련 문제예산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의 결과는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 자료집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책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사업의 내용의 출처는 나라예산네트워크의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출처가 누락된 것에 대해 나라예산네트워크와 참여연대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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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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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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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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