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재정포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노하우 전수는 처음입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해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은 “막연하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됐던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정현 익산시 예산과 주무관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중앙부처의 예산 흐름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한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세연 군산시 기획예산과 주무관도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책의 흐름과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가 예산의 흐름을 아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필 무주군 기획조정실 주무관은 “실제 사례 위주로 예산 확보 과정의 뒷얘기를 속 시원하게 전해 줘 좋았다”면서 “예산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재정포럼에서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숙원사업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변형시키고 정부의 눈길을 사로잡을 사업명을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보좌관이 실무 서포트를 하는 만큼 서울에 상주하는 국회의원 수석보좌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오영희 지역경제과 계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를 강의했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타 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실을 부각시킬 경우 차별성이 없어 감정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하, 책)에서 출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책 제2부 제4장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P212~P223)은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관련 네트워크조직입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나라살림연구소 주관으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나라예산강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나라예산강독회에서 ODA관련 문제예산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의 결과는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 자료집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책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사업의 내용의 출처는 나라예산네트워크의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출처가 누락된 것에 대해 나라예산네트워크와 참여연대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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