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지역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admin | 금, 2019/09/20- 23:16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국내보안정보는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방첩, 대테러와 같은 정보로 제한되어있지만, 이 규정은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게다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등과 같은 탈법·위법 행위가 드러난 바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거나 그들 기관의 고유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반면,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쇄신TF」, 「적폐청산TF」를 운영해, 국정원이 저지른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국내정보수집 담당관제(I/O) 폐지와 국내 정보 수집 부서 폐쇄 등 조직개편 등을 진행함.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조치 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2. 입법경과


  • 2017. 11. 29. 국정원(서훈 국정원장), 대외안보정보원 명칭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 및 보고 




  • 2018. 1. 15. [2011386] 국가정보원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 1. 31.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진행




  • 2018. 1. 31. [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 7. 5. [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 6. 27. [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총 5건이 국회에 계류 중.




  •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8년 초 축조심사도 진행.  




  • 2019. 3. 12.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가 국정원법을 제외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국회 내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3. 입법⋅정책과제

1) 국정원 기능 재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 금지 : 국정원법 제3조1항1호 개정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




  •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보안실, 국가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과 국정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행정자치부 산하로 이관해야 함.



 

2)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등 신설




  •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 국정원법 13조를 개정하여 국정원장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재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a304... />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GxwU2xsQaTPXVLBD0b4_tCoNeV-AFgiBst7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7/09- 23:03
4
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4/688/001/6344f... style="width:800px;height:533px;" />

 

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대통령 및 정무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부패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일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발간된 이번 팩트북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예산을 유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았는지, 국정원의 예산은 얼마인지 등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두기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란
    • 사건개요

    • 등장인물 및 범죄내용


  • 사건의 전모
    • 남재준 국정원장 시기(2013.03~2014.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기 국정원장 시기(2014.07~2015.03)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호 국정원장 시기(2015.03~2017.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및 상납

    • 특수활동비 상납 외 드러난 범죄행위 


  • 국정원장 3인 및 박근혜 대통령 선고결과

  • 평가 및 제안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으로 국정원의 그동안 불법행위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은 아직도 국민과 국회 등 외부감시 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팩트북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되새기고,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http://bit.ly/factbook3pdf" rel="nofollow">팩트북 보기/다운로드(pdf)

http://bit.ly/factbook3" rel="nofollow">팩트북 구글문서로 보기(클릭)


 

▣ 참여연대 팩트북 시리즈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339773" rel="nofollow">①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379854" rel="nofollow">②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 2020/03/11- 19:49
4
0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사찰 정보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 진상규명을 가로 막는 것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사찰정보 공개 필요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4.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5.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21/07/12- 22:16
4
0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지원하고,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브리핑까지 했다는 의혹과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혐한의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09년 교토 제1초급학교에 몰려가 폭력을 휘두른 극우들이 아닌가? 게다가 강제동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6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행위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정부와 국정원은 재일동포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3.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


20210819 보도자료(수정 최종) (3).pdf
0.20MB

월, 2021/08/30- 23:52
3
0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 한겨레)

 

  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2.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3.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화, 2021/06/29- 02:05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