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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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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admin | 금, 2019/09/20- 23:16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국내보안정보는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방첩, 대테러와 같은 정보로 제한되어있지만, 이 규정은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게다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등과 같은 탈법·위법 행위가 드러난 바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거나 그들 기관의 고유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반면,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쇄신TF」, 「적폐청산TF」를 운영해, 국정원이 저지른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국내정보수집 담당관제(I/O) 폐지와 국내 정보 수집 부서 폐쇄 등 조직개편 등을 진행함.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조치 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2. 입법경과


  • 2017. 11. 29. 국정원(서훈 국정원장), 대외안보정보원 명칭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 및 보고 




  • 2018. 1. 15. [2011386] 국가정보원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 1. 31.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진행




  • 2018. 1. 31. [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 7. 5. [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 6. 27. [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총 5건이 국회에 계류 중.




  •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8년 초 축조심사도 진행.  




  • 2019. 3. 12.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가 국정원법을 제외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국회 내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3. 입법⋅정책과제

1) 국정원 기능 재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 금지 : 국정원법 제3조1항1호 개정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




  •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보안실, 국가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과 국정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행정자치부 산하로 이관해야 함.



 

2)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등 신설




  •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 국정원법 13조를 개정하여 국정원장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재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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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공개 방침을 공표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민간인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방침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가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내부 TF’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정상적인 사찰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안보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해야 할 것은 민간인 사찰정보뿐만이 아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비밀기록물들이 목적했던 안보적 가치가 이미 달성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공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공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위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라도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국정원 정보공개 혁신을 위한 TF’로 확대하고 비밀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재개하고 조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전하기를 촉구한다.

금, 2020/11/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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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 없고 실천의지 의문

정의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은 축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4/9)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지난 3월 26일 원내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_위성정당 빼고)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고,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평가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권력기관이지만 국정원 법을 비롯한 제도적인 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방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을 제외한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은 취지는 동의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감시와 사찰 우려가 있음에도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에 유보적인 입장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의 입장을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에 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비롯해 다수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21대 총선공약에서 국정원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등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모두 동의했고,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이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편되도록 법개정 발의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도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부분만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민중당 역시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언제나 말잔치로 그쳤다며,  21대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이 밝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토대로, 향후 의정 활동을 모니터 할 것이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4년동안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yIY-xS8JgQj44BnKG79AktZafE1FS-Jn_L...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 : 2020년 정당별 국정원 개혁 방안 질의 응답표 

 






















































































 

권한축소방안



국정원에 대한 감독, 통제방안


 

그외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예산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동의



취지에 동의



동의



취지에 동의



동의



동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지속 추진할 것임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우선 정책 추진후 추가검토 필요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 직무범위에서 삭제


 

정보수집의 범위를 △국회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우선 정책 추진후 추가검토 필요



정보감찰관제 도입 동의 및 추진 중


 

 정보관찰관제의 임명 방법 및 직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중


 

국정원법 개정안 중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정보위 심사 강화 및 내부통제 방안 마련


 

비밀활동비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모든 예산 집행 증빙서류 첨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설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정치댓글, 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선정하고, 집권 후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 중


 

정의당



동의



동의



동의



이관 아닌 폐지 



동의



주요방안에 동의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전부법률안(고 노회찬 의원 발의)을 발의함.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 찬성. 


 

대외정보원 개편후 ‘대외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직무를 제한함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관인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전부법률안(고 노회찬의원 발의)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음.



테러방지법 폐지를 포함해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폐지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주요 방안에 동의함



제20대 국회에서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도록 법개정발의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음


 

민중당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


   

사이버보안은 국정원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무응답. 

 

 

▣ 참고 : 제21대 총선 정당별 국정원 개혁 공약

 


































정당



공약



더불어민주당



없음



미래통합당



없음



민생당



없음



정의당



국가정보원 예산 투명성 강화

-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 사실상 국정원이 사용하는 타 부처 특활비 편성 금지



국민의당



없음



목, 2020/04/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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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4/688/001/6344f... style="width:800px;height:533px;" />

 

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대통령 및 정무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부패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일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발간된 이번 팩트북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예산을 유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았는지, 국정원의 예산은 얼마인지 등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두기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란
    • 사건개요

    • 등장인물 및 범죄내용


  • 사건의 전모
    • 남재준 국정원장 시기(2013.03~2014.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기 국정원장 시기(2014.07~2015.03)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호 국정원장 시기(2015.03~2017.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및 상납

    • 특수활동비 상납 외 드러난 범죄행위 


  • 국정원장 3인 및 박근혜 대통령 선고결과

  • 평가 및 제안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으로 국정원의 그동안 불법행위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은 아직도 국민과 국회 등 외부감시 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팩트북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되새기고,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http://bit.ly/factbook3pdf" rel="nofollow">팩트북 보기/다운로드(pdf)

http://bit.ly/factbook3" rel="nofollow">팩트북 구글문서로 보기(클릭)


 

▣ 참여연대 팩트북 시리즈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339773" rel="nofollow">①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379854" rel="nofollow">②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 2020/03/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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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북 우편으로 받아보기 http://bit.ly/2wUq8Xj" rel="nofollow"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클릭!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4/688/001/6344f... style="width:800px;height:533px;" />

 

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대통령 및 정무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부패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일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발간된 이번 팩트북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예산을 유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았는지, 국정원의 예산은 얼마인지 등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두기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란

    • 사건개요

    • 등장인물 및 범죄내용



  • 사건의 전모

    • 남재준 국정원장 시기(2013.03~2014.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기 국정원장 시기(2014.07~2015.03)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호 국정원장 시기(2015.03~2017.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및 상납

    • 특수활동비 상납 외 드러난 범죄행위 



  • 국정원장 3인 및 박근혜 대통령 선고결과

  • 평가 및 제안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으로 국정원의 그동안 불법행위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은 아직도 국민과 국회 등 외부감시 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팩트북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되새기고,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https://drive.google.com/file/d/1lPC6fi_jUf8r2QnRZubOPIoRb_7uBcR_/view?u... rel="nofollow">팩트북 보기/다운로드(pdf)


 

▣ 참여연대 팩트북 시리즈 목록

①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②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팩트북 우편으로 받아보기 http://bit.ly/2wUq8Xj" rel="nofollow"> 클릭! 

월, 2020/03/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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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5/472/001/1acc... style="width:901px;" />

 

 

❏ 목적: 지난 12월 군사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무사 책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추후 이 같은 국민 사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함

 

❏ 일시장소

일시: 2월 10일(월요일) 14시

장소: 국회 제2소회의실 (150명 규모)

 

❏ 주최주관

주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주관: 박주민 국회의원

 

❏ 프로그램 

사회자: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

 

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1.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 이호영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발제2.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 류하경 변호사

발제3.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 이정일 변호사

 

토론자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황필규 변호사(가급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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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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