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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권력감시 팩트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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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권력감시 팩트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admin | 수, 2020/03/11- 19:49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4/688/001/6344f... style="width:800px;height:533px;" />

 

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대통령 및 정무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부패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일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발간된 이번 팩트북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예산을 유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았는지, 국정원의 예산은 얼마인지 등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두기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란
    • 사건개요

    • 등장인물 및 범죄내용


  • 사건의 전모
    • 남재준 국정원장 시기(2013.03~2014.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기 국정원장 시기(2014.07~2015.03)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호 국정원장 시기(2015.03~2017.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및 상납

    • 특수활동비 상납 외 드러난 범죄행위 


  • 국정원장 3인 및 박근혜 대통령 선고결과

  • 평가 및 제안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으로 국정원의 그동안 불법행위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은 아직도 국민과 국회 등 외부감시 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팩트북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되새기고,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http://bit.ly/factbook3pdf" rel="nofollow">팩트북 보기/다운로드(pdf)

http://bit.ly/factbook3" rel="nofollow">팩트북 구글문서로 보기(클릭)


 

▣ 참여연대 팩트북 시리즈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339773" rel="nofollow">①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379854" rel="nofollow">②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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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국내보안정보는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방첩, 대테러와 같은 정보로 제한되어있지만, 이 규정은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게다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등과 같은 탈법·위법 행위가 드러난 바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거나 그들 기관의 고유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반면,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쇄신TF」, 「적폐청산TF」를 운영해, 국정원이 저지른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국내정보수집 담당관제(I/O) 폐지와 국내 정보 수집 부서 폐쇄 등 조직개편 등을 진행함.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조치 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2. 입법경과


  • 2017. 11. 29. 국정원(서훈 국정원장), 대외안보정보원 명칭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 및 보고 




  • 2018. 1. 15. [2011386] 국가정보원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 1. 31.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진행




  • 2018. 1. 31. [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 7. 5. [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 6. 27. [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총 5건이 국회에 계류 중.




  •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8년 초 축조심사도 진행.  




  • 2019. 3. 12.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가 국정원법을 제외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국회 내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3. 입법⋅정책과제

1) 국정원 기능 재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 금지 : 국정원법 제3조1항1호 개정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




  •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보안실, 국가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과 국정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행정자치부 산하로 이관해야 함.



 

2)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등 신설




  •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 국정원법 13조를 개정하여 국정원장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재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금, 2019/09/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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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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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지난 12월 군사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무사 책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추후 이 같은 국민 사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함

 

❏ 일시장소

일시: 2월 10일(월요일) 14시

장소: 국회 제2소회의실 (150명 규모)

 

❏ 주최주관

주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주관: 박주민 국회의원

 

❏ 프로그램 

사회자: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

 

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1.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 이호영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발제2.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 류하경 변호사

발제3.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 이정일 변호사

 

토론자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황필규 변호사(가급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https://drive.google.com/file/d/1xSn2SzlSpBZclklfCPUrU_4b5Lwu_dUt/view?u... rel="nofollow">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2/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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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북 우편으로 받아보기 http://bit.ly/2wUq8Xj" rel="nofollow"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클릭!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4/688/001/6344f... style="width:800px;height:533px;" />

 

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대통령 및 정무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부패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일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발간된 이번 팩트북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예산을 유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았는지, 국정원의 예산은 얼마인지 등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두기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란

    • 사건개요

    • 등장인물 및 범죄내용



  • 사건의 전모

    • 남재준 국정원장 시기(2013.03~2014.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기 국정원장 시기(2014.07~2015.03)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호 국정원장 시기(2015.03~2017.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및 상납

    • 특수활동비 상납 외 드러난 범죄행위 



  • 국정원장 3인 및 박근혜 대통령 선고결과

  • 평가 및 제안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으로 국정원의 그동안 불법행위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은 아직도 국민과 국회 등 외부감시 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팩트북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되새기고,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https://drive.google.com/file/d/1lPC6fi_jUf8r2QnRZubOPIoRb_7uBcR_/view?u... rel="nofollow">팩트북 보기/다운로드(pdf)


 

▣ 참여연대 팩트북 시리즈 목록

①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②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팩트북 우편으로 받아보기 http://bit.ly/2wUq8Xj" rel="nofollow"> 클릭! 

월, 2020/03/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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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 없고 실천의지 의문

정의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은 축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4/9)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지난 3월 26일 원내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_위성정당 빼고)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고,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평가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권력기관이지만 국정원 법을 비롯한 제도적인 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방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을 제외한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은 취지는 동의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감시와 사찰 우려가 있음에도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에 유보적인 입장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의 입장을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에 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비롯해 다수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21대 총선공약에서 국정원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등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모두 동의했고,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이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편되도록 법개정 발의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도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부분만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민중당 역시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언제나 말잔치로 그쳤다며,  21대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이 밝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토대로, 향후 의정 활동을 모니터 할 것이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4년동안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yIY-xS8JgQj44BnKG79AktZafE1FS-Jn_L...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 : 2020년 정당별 국정원 개혁 방안 질의 응답표 

 






















































































 

권한축소방안



국정원에 대한 감독, 통제방안


 

그외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예산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동의



취지에 동의



동의



취지에 동의



동의



동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지속 추진할 것임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우선 정책 추진후 추가검토 필요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 직무범위에서 삭제


 

정보수집의 범위를 △국회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우선 정책 추진후 추가검토 필요



정보감찰관제 도입 동의 및 추진 중


 

 정보관찰관제의 임명 방법 및 직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중


 

국정원법 개정안 중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정보위 심사 강화 및 내부통제 방안 마련


 

비밀활동비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모든 예산 집행 증빙서류 첨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설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정치댓글, 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선정하고, 집권 후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 중


 

정의당



동의



동의



동의



이관 아닌 폐지 



동의



주요방안에 동의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전부법률안(고 노회찬 의원 발의)을 발의함.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 찬성. 


 

대외정보원 개편후 ‘대외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직무를 제한함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관인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전부법률안(고 노회찬의원 발의)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음.



테러방지법 폐지를 포함해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폐지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주요 방안에 동의함



제20대 국회에서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도록 법개정발의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음


 

민중당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


   

사이버보안은 국정원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무응답. 

 

 

▣ 참고 : 제21대 총선 정당별 국정원 개혁 공약

 


































정당



공약



더불어민주당



없음



미래통합당



없음



민생당



없음



정의당



국가정보원 예산 투명성 강화

-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 사실상 국정원이 사용하는 타 부처 특활비 편성 금지



국민의당



없음



목, 2020/04/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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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공개 방침을 공표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민간인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방침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가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내부 TF’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정상적인 사찰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안보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해야 할 것은 민간인 사찰정보뿐만이 아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비밀기록물들이 목적했던 안보적 가치가 이미 달성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공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공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위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라도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국정원 정보공개 혁신을 위한 TF’로 확대하고 비밀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재개하고 조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전하기를 촉구한다.

금, 2020/11/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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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 <버닝> 등의 영화를 제작한 이준동 영화제작자,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국정원은 아예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전담 TF’를 꾸린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별다른 처벌과 제재조항이 없어 아무리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간 공공기관들은 마음만 먹으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하거나, 공개를 차일피일 미뤄 늑장 공개하거나, 아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미루어보면 국정원이 스스로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코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없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이런 변화 기류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개혁을 시작했으나, 지난 3년간 국내 첩보 업무 이관을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삭감 등의 내부 개편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국내정보수집업무 폐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에 정보위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정원이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수사권 이관은 정작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졌던 국정원 개혁의 칼자루와 책임을 다음 정권에 넘긴 것이나 다름 아니다. 즉 다음 정권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이 내재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사찰 파일 공개한 국정원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의 폐해 청산은 용두사미 우려

안보 가치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정원 마크 ⓒ김철수 기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국정원 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마저도 2014년부터 단 네 차례 이관이 이루어졌고 2018년 이후로는 아예 단 한 건도 이관된 바가 없다고 밝혀져 오히려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보면 국정원 개혁의 저의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본질적 차원의 변화’는 결국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은 대외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들을 비밀해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직전 보수 정권들의 국정원과 관련된 부정과 치부를 밝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시기부터 오늘날 국정원까지 60년에 이르는 현대사에서 정보기관 본질과 한국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오롯이 마주하게 하지는 못한 셈이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국정원 개혁의 종결도 결국 3년간 유예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3년간 국정원 개혁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대외 안보적 가치가 다한 국내업무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이들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신설될 국내업무를 전담할 수사기관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다.

화, 2020/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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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1.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이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국정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하 소송에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2020년 11월 12일) 이후, ‘내놔라 내파일(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운동)’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의 사찰문건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종북좌파 연계 불순 활동 혐의자 목록'이라는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과 우희종 교수 등이 적혀 있으며 주요 명단 28번, 추가 명단 10번까지 순번이 매겨져 있어 최소 38명이 사찰 대상이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건은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 시절 만들어진 특명팀 내부문건으로, 특명팀은 산업스파이 등을 잡는 방첩 우수 요원들을 투입해 스마트폰 해킹 같은 첨단 기법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한다.

  3. 이번에 공개된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사찰했던 것이 드러났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기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특명팀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역시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참여정부 비리 및 비도덕적 행위 추적' 명목으로 사찰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사찰한데 이어 이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 밖에 없다.

  4. 대공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굴 상대로, 왜 사찰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개된 문건은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문건 명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빈 껍데기 공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불법사찰이라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 작성 보관 중인 모든 사찰 문건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인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 존재를 알리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시일이 걸린다면 국내정보파트에서 작성된 문서목록이라도 즉각 공개해 사찰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찰정보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된 국정원법 따라 국정원에 사찰정보 공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금, 2021/02/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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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사찰정보를 직무범위이탈 정보로 공식 명명하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사자가 문서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사자들이 사찰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확인한 바 없는 사찰내용과 문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찰정보목록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률 제정 ・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에게 문서목록과 함께 향후 국회의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 발전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들의 조사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2021/02/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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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노웅래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강성국 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참여연대 이은미 간사(02-723-5302) 혹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김남주 변호사(010-8997-3653)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 순서

 

사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인사말: 김윤태 (우석대 교수,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인사말: 노웅래 국회의원   

좌장: 곽노현 전 교육감 

발제1 : MB 정부 4대강사업 반대 환경 단체 사찰 피해 사례 발표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제2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안 / 김남주 변호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토론(가나다라 순)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공보간사

수, 2021/03/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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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금, 2021/03/0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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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적 사찰 활동을 자행한 국정원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앞서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하여 법무법인 도담을 대리인으로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 내용은 4대강 사업반대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에 국정원은 총 8개의 문건을 공개하였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을 벌인 국정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도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당시 국정원의 보고 대상이었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붙임자료 1. 사찰문건 취득 경과 및 내용 요약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법무법인 도담을 대리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함

*청구 내용은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 정보에 관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을 청구 대상으로 함

*구체적인 청구 항목은 ’국정원 개혁발전위 활동 결과에 따라 검찰에 한 수사 의뢰와 관련 검찰에 보낸 정보 중 청구인(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정보‘,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하여 감찰한 결과 불법사찰 명세 일부 확인한 것과 관련한 감찰보고서·조사 문건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문건‘,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검찰에 제출한 정보‘ 등임

*이에 국가정보원이 8개의 문건을 청구인에게 공개함

*한편, 국가정보원은 공개한 8개 문건 이외에도 다수의 관련 문건을 확인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했음을 적시함

 

문건1. 4대강 살리기사업 반대 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1. 개요
  • 청와대(국가위기상황팀장)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동향과 활동 계획을 종합함
  • 현 상황 및 전망, 각계 반발 동향,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구성하고 4대강 사업반대 주요단체 현황을 요약표 형태로 붙임
  • 2008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1. 주요 내용
  • 기공식 이후 반대 활동 본격화를 예상하고 중앙환경단체, 종교계, 지역 환경단체 등의 활동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적시함
  • 정부 고위 인사가 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환경개선 등 효과와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좌파단체와 좌파 언론에 대서는 반박자료와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함
  •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종교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활동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단체 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부국환경포럼, 친환경물길잇기전국연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문건2. 4대강 살리기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1. 개요
  • 청와대 정무민정·국정기획 수석, 기획관리비서관 등을 배포 처로 함
  • 4대강사업 반대 연대 운동 형성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와 전망을 함
  1. 주요 내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전국교수모임 등 반대 연대에 대해 사찰한 내용을 적시함
  • 반대단체들의 연대가 커지면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 등 각 계의 취약점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함

문건3. 주요 환경단체 관련 자료

  1. 개요
  • 청와대 요청으로 4대강사업 반대 단체와 인사에 대한 신원 자료와 비리 의혹 등을 종합한 문건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민정수석을 배포처로 2009년 1월에 작성함
  1. 주요 내용
  • 주요 환경단체의 현황, 핵심 인물 신원 자료, 단체와 인물의 비리 자료라고 구분한 내용을 정리해 붙임
  • 단체에 대해선 주요활동, 관심사, 특이내용 등을 구분하고 개인에 대해선 인적사항, 주요 경력 등을 상세히 서술함
  • 공금유용, 뇌물 수수, 금품요구 침 경영 개입 등 비리 의혹을 증거와 정황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단정해서 서술한 것이 특징임

문건4. ’4대강 사업·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1. 개요
  •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 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된 문서임
  •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반대 단체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의 관리 방안을 검토함
  1. 주요 내용
  •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법조계, 농민단체 등 4대강 사업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사찰해 적시함
  • 4대강사업 찬성단체들의 운동 취약성을 사실적으로 서술함
  • 반대단체를 제압하고 동시에 찬성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리방안을 제시함

문건5.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

  1. 개요
  •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
  • 4대강 사업반대를 주도하는 주요인물 20명을 특정해 전담관을 매칭해서 관리방안을 검토했다고 명시하고 있음
  1. 주요 내용
  • 사회단체 3명, 환경단체 4명, 종교단체 4명, 지역 환경단체 6명, 기자교수 3명 등 20명을 특정하고 있음
  • 각 구분에 따라 친분 인사 관리, 환경부 전담관 운용, 신자를 통한 압박, 개인적 애로사항 확보, 정정 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적시함
  • 개인별 사찰 내용과 관리방안도 별도 자료로 붙임

문건6. 종교계의 ’4대강 살리기반대 활동 실태 및 순화 방안

  1. 개요
  •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의 4대강 사업반대 활동에 따라 수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임
  • 4대강 살리기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계 각 단체와 주도 인물을 사찰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붙임
  1. 주요 내용
  • 종단별 반대 활동 상황을 기술하고 종단 간 연대 활동 상황과 전망을 적시함
  • 종교계 반대 활동의 원인을 각 종단의 교리에서 찾고, 각 종단의 고위층을 설득과 순화 대상으로 상정함
  • 반대 활동 주도 인물들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비리를 발굴해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문건7. 4대강 사업반대 교수 견제조치로 활동 위축 유도

  1. 개요
  • 총리실장, 대통령실장, 민정경제·교문수석을 배포 처로 하고 있음
  • 학계를 특정해 견제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1. 주요 내용
  • 교수 개인에 대해 휴강 일수, 행사 참석 등 구체적인 사찰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 교과부가 해당 대학의 복무규정 준수를 감사하고 교원평가 실태 등을 점검해 활동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함
  • 해당 교수들의 국고 지원금 및 연구영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문건8. 국가 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

  1. 개요
  • 2010년 3월 작성 문서로 주요 추진 실적과 중점 추진 방향을 적시함
  • 유관부서별 좌파 척결 실적 종합을 별도의 자료로 붙여 각 기관의 실적을 명시하고 있음
  1. 주요 내용
  • 청구 단체인 녹색연합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용이 삭제되어 있음
  • 청구 단체들을 제외하고 다른 대상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붙임자료 2_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10년, 우리 강은 16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다.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202131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 붙임자료 3_ 기자회견 사진

화, 2021/03/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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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 한겨레)

 

  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2.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3.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화, 2021/06/2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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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사찰 정보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 진상규명을 가로 막는 것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사찰정보 공개 필요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4.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5.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21/07/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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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21/07/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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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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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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