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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지 침수피해에 265억짜리 땜질처방이 불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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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지 침수피해에 265억짜리 땜질처방이 불가한 이유

익명 (미확인) | 일, 2014/09/07- 06:26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의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수박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2011년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수근


4대강 주변 농지의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려 265억 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4대강 보 담수 이후 강의 수심이 급격히 상승하자 강 주변 농지의 지하수위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거듭 민원을 제기했고, 정부는 이제서야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만 ㎡(68만 평)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과거에는 지표면에서부터 8~10미터 정도 아래에 지하수위가 형성됐다면, 4대강 보 담수 이후에는 지표면에서 1미터 혹은 바로 지표면까지 지하수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작물을 심어봐야 뿌리가 썩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벌써 3년째라고 하더군요. 이렇듯 낙동강 주변의 농지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 효과 없다


▲ 한창 출하해야 할 시기에 뿌리가 썩어 잎이 말라버린 수박 ⓒ 정수근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연리들의 차오른 지하수위로 수박의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렸다. ⓒ 정수근



이 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 농지에서 물을 빼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64억9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시설, 양수정(물푸기 우물), 관측 구멍을 설치하고 성토(흙쌓기), 수위 낮추기 사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 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처방에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농민들과 환경단체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류지나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 물을 퍼낸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차오르는 지하수를 양수기를 동원해서 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결국 265억 원의 추가 혈세만 탕진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관리 수위를 2~3미터만 낮추면 됩니다.

"관리수위를 2~3미터만 낮춰도..."


▲ 칠곡보 담수로 인근 약목면 덕산리 덕산들의 농지에도 지하수가 거의 농지 지표까지 차올랐다. ⓒ 정수근


▲ 4대강 조사단이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의 농지에 차오른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있다 ⓒ 정수근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놔누고 물푸기 등 대증요법식의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국민혈세만 탕진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칠곡보 주변 덕산들에서 만난 전수보씨는 "저류지나 배수시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라면서 "관리 수위를 2~3미터 낮추면 된다, 이 손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 논란, '물고기 떼죽음' 사태, '역행침식과 측방침식' 문제 그리고 보의 안정성 문제, 농지 침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20일 늦장맛비로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이처럼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낮추면 농지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정수근


이 사업으로 인한 4대강 주변 생태환경의 물리적 환경 변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해결할 방법은 있기나 할까요?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추가 혈세만 계속해서 탕진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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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범벅의 낙동강에 잉어가 죽어 떠있다. 낙동강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인근.


심상찮은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낙동강의 물고기들이 심상찮습니낙동강 곳곳에 물고기 사체가 쌓여갑니특히 더러운 물에서도 잘 죽지 않는 붕어나 잉어까지 죽어나고 있어 그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이것은 지지난해 가을 낙동강에서 목격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나 지난 7월 말 칠곡보의 강준치 떼죽음 사태와 더불어, 4대강사업 후 강 생태계가 점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3() 낙동강 정기 모니터링에서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직하류 100여 미터 구간에서만 붕어 10여 마리와 동자개, 누치의 사체, 심지어 자라까지 강변에 떠밀려와 죽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녹조띠와 함께 말이지요. 보이는 것들이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들이 썩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붕어 한 마리가 죽은 채 썩어가고 있다


방금 죽은 듯한 누치 새끼 한 마리가 녹조에 뒤덮혀 있다


비교적 장수 동물로 알려진 자라까지 죽어나고 있다. 낙동강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붕어와 잉어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붕어와 잉어 등은 수질이 4,5급수 이하의 강물에서도 살아가는 물고기들이라 이들이 죽어난다는 것은 작금의 낙동강 수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작금의 낙동강에서는 4대강 보로 인해 독성 남조류가 심각하게 번무하고 있고,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이 바위틈이나 수초, 고사목 주변 등 물고기의 서식처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니, 물고기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시급하다


그러니 환경당국은 이들 물고기이 폐사한 원인에 대해 철저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맹독성 조류에 의한 폐사인지, 큰빗이끼벌레 등의 영향으로 용존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인지, 아니면 뻘이 쌓여 층을 이룬 강바닥 생태계의 괴멸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짙게 번무한 가운데, 한 강태공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다.



낙동강은 지금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4대강 보로 인해 흐르는 강에서 흐르지 않는 강으로 바뀐 낙동강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재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인간 또한 살 수 없고, 물고기의 떼죽음 이후에는 그 화살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조 범벅인 강물 표면으로 잉어떼가 올라온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 2014/08/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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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273" align="aligncenter" width="658"] ⓒ대구MBC[/caption]  

번지수 잘못 짚은 환경부의 대구 수돗물 해명, 유감이다

- 환경부가 지금 할 일은 어설픈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 남세균 독소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 낙동강 보 상시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다.

  환경부가 대구 수돗물과 관련해 12월 5일과 6일, 이틀 연속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남세균 의심 신고된) 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살아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휘발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남세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RNA 분석을 하지도 않고 검출된 남세균은 죽은 것이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환경부의 발뺌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하더라도 남세균이 100%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남세균의 죽은 흔적 DNA가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은 정수과정에서 남세균 사체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남세균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더 작은 크기의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과정에서 98% 제거된다는 주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물을 직접 먹고 마시는 대구시민, 낙동강에서 생산되어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전 국민의 불안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번 공동 조사에 수돗물 필터를 제공한 시민 역시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의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검출과 관련하여 시민이 수용할만한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녹조에서 기인한 필터의 위생 관리문제로 결론지으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의 어설픈 해명자료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남세균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집착한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세균 독소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대책 마련, 낙동강 녹조의 근본 원인인 보 수문을 여는 것이다. 낙동강 보 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서둘러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면 녹조로 인한 지루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

2022.12. 07.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수, 2022/12/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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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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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카눈이 물러가자마자 <조선일보>는 “또 둑 터진 지방 하천 … ‘4대강사업’ 한 낙동강 본류는 멀쩡”이란 기사를 실으면서 4대강사업 맹신론을 이어갔다. 4대강사업 때문에 그간 낙동강 본류는 멀쩡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4대강사업식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지류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다. ○ <조선일보>가 둑이 터진 지방하천으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군위 남천이다. 12일 군위 남천을 찾아 자세히 살펴보니 제방이 터진 지점은 공교롭게도 수중보 바로 아래로 수중보에서 10미터 정도 거리에서부터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 위쪽과 보 아래가 하천의 폭이 달랐다. 보 아래부터 하천의 폭이 줄어들어 있었다. 말하자면 병목 구간인 셈이다. ○ 보로 인해 강물이 막혀 그 부분에서 수위가 일시 상승했고 그 상승한 물은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하니 수압이 더 강했을 것이고, 보 구간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은 수위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강한 수압의 강물에 의해서 우안 오래된 제방의 약한 곳을 치면서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 즉, 보와 오래된 제방, 그리고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제방의 붕괴인 것이다. 이처럼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이다.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위를 상승시키고 와류(소용돌이)를 일으켜 바로 옆 제방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은 제방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처럼 4대강사업식으로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보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보와 병목 구간, 즉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남천 제방이 붕괴한 것이다. 보가 문제의 중요한 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 4대강 보 역시 낙동강 본류 제방을 위험에 빠트린다. 실제로 제방을 붕괴시킨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7월 말 장마 때 상주보의 경우다. 당시 상주보 바로 아래 좌안 제방의 일부가 주저앉으며 붕괴됐다. 당시 강물 수위가 올라온 만큼 상주보로부터 이어진 강한 와류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됐는데, 수위가 더 올라왔다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우안의 고정보 아래도 마찬가지로 보를 지탱해 놓은 콘크리트 블록이 완전히 주저앉으며 붕괴했고, 바로 옆 어도를 따라 붕괴가 진행돼 제방으로 향해가다 붕괴는 멈췄다. 이곳 역시 강물이 조금 더 불어났다면 제방까지 침식과 붕괴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3년 전인 2020년에는 낙동강 보가 완전히 붕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합천창녕보 상류 250미터 지점 좌안 제방이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의해 제방 30여 미터가 완전 붕괴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이처럼 보로 인한 제방 붕괴 사고가 낙동강에서도, 낙동강의 지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에서는 4대강사업, 즉 보 건설과 준설로 홍수 피해를 막아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지류엔 4대상사업식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서 수해를 입었다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합청창녕보 상류 제방은 2020년 붕괴됐고, 2023년에는 상주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했다. 그리고 군위 남천의 제방은 2023년 완전히 붕괴됐다.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 바로 보로 인한 붕괴란 것이다 . ○ 이처럼 4대강 보와 같이 강 안에 설치한 구조물은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하천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구조적 결함을 보이는 상주보도 남천의 보도 결국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차제에 이번 남천의 제방 붕괴는 하천의 병목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남천의 경우 산지 아래 원래 하천의 영역이었던 땅을 개간해서 인간이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하천의 폭이 좁아져 수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산지 아래 공간은 하천으로 돌려주는 식의 근본적인 하천 복원 운동을 통해서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유럽 등 선진 하천정책을 펴는 곳에서는 ‘Room for river’라고 강의 땅을 돌려주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래 강의 영역이었던 곳을 강으로 되돌려줌으로써 홍수터를 만들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의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진정한 대안이 될 것이다. ○ <조선일보>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진실은 또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지류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류 정비를 위해 매년 1조씩 들여 끊임없이 지류의 하천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4대강사업 구간은 300km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합치면 30,000km인데 어떻게 4대강과 나머지 하천의 홍수피해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또한 하천정비는 지류인지 본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치수는 중요한 곳, 취약한 곳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다. 지류 중에서 중요한 곳은 먼저 해야 하고 본류 중에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이같은 진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그래야 4대강사업 후 4대강 본류 제방이 터진 적이 없다는 식의 이상한 오보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조선일보>는 부디 기본에 충실하길 바란다.  
월, 2023/08/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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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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