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

지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

익명 (미확인) | 토, 2019/04/13- 16:53
<div class="xe_content"><p> </p> <h1>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을 포기해선 안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p> <p> </p> <p><span style="color:#7f8c8d;">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h3>제재만능론, 현실성 없다</h3> <p>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의 향방이 어지럽다. 한쪽에선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북한 비핵화 전까지 절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소위 '제재만능론'이 나온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보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 힘을 받고 있다.</p> <p> </p> <p>과연 그러한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어도 내년쯤이면 북한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견해에서부터 '접경지역의 밀무역 확대와 북한 내부의 시장 경제적 개혁으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사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지는 누구도 증거를 가지고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p> <p> </p> <p>다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내면서 북한 주민과 접촉해본 나는 대북제재로 북한경제가 파탄 나더라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당국보다는 "국가의 자주권을 누르는 미국"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p> <p> </p> <p>주민들은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채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경제가 파탄 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 </p> <p> </p> <h3>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촉진제</h3> <p>비핵화 협상은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와 함께 모색돼야 할 과제이다. 대북제재는 대화나 교류 등과 함께 탄력적으로 사용될 때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제재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p> <p> </p> <p>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군사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국가'에서 '인권과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로 변화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회계와 세금, 부동산과 저당권 금융 등은 북한 내부 개혁의 학습장이었으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시스템화를 촉진해왔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비핵화의 촉진제인 것이다.  </p> <p> </p> <p>이렇게 큰 의의를 가진 남북경협 사업이 대북제재가 강화된 지금 쉽게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가 2016년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 이후에는 북한경제 자체에 타격을 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단독제재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현재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p> <p> </p> <p>미국의 단독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미국지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금융기관도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 등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국인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p> <p> </p> <h3>핵문제 일정한 진전있다면 제재 예외 가능</h3> <p>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대북제재도 규정상 일정한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목적이나 결의안의 목적(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유엔안보리결의가 규정한 중요한 목적이다)에 부합할 경우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97호는 25조).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는 준수 여부에 따라 강화, 수정, 중단,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97호 제28조등).</p> <p> </p> <p>결국 유엔안보리 결의는 제재의 예외, 완화, 해제라는 3단계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있다면 제재의 수정 또는 중단 사유가 되어 남북경협이 개시할 수 있다. 또, 안보리 결의 자체의 수정이 없더라도 제재의 예외 인정을 통해 남북경협을 시작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p> <p> </p> <p>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도 제재의 예외와 면제, 중단, 종료로 나누어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증진,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고, 유엔안보리결의 준수로 가는 길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제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제재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p> <h3>남북경협의 장애물 말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 필요</h3> <p>만약 대북제재의 완화가 걱정된다면 소위 스냅백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계약법은 합의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통상 보증, 담보, 위약벌 약정, 계약해제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제법적 관계의 특수성 고려해 수정·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p> <p> </p> <p>스냅백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해제 조항으로 한미FTA의 경우 스냅백이 자동차 관련 사안의 분쟁 해결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미FTA를 체결하고 이행했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경우, 관세 혜택을 없애고 되돌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p> <p> </p> <p>이란 핵 협상 결과로 제재를 해제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2321호에도 스냅백 조항이 있다. 제재 해제 후, 다시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결의를 하되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 해제 연장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제2321호 제11조)을 두고 있다. 즉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제재를 재개하고 싶으면 가능한 것이다. </p> <p> </p> <p>이처럼 복잡한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경협 사업의 어려움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남북경협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남북경협이 필요한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먼저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예외나 완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959&PAG…;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 </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a href="http://bit.ly/2VIQgM7&quot; rel="nofollow">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a></p> <p><strong>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strong></p> </blockquote></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476건이었으며 이중 49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숨겨진 위험 속에 노출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임상시험은 매주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익 창출 방안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만 간주하는 병원과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라고 하는 임상시험 대행회사 등의 임상시험 유관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8%의 성장을 통해 2018년에는 시장 수익이 5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이러한 임상시험의 활성화로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도중 발생하는 환자의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조직들에 대한 제도적 검증과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시험 대상이 된 폐암 환자들에게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폐렴 합병증으로 임상시험 초기에 사망환자들이 발생하였다. 만약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졌더라면 이후 추가적인 3명의 폐렴환자와 폐렴합병증으로 인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생활비가 다급한 청소년들의 꿀알바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임상시험에서 환자와 대상자 안전은 무엇보다 앞서야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다. 물론 임상시험 중 위험을 예측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 다급하게 임상시험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지만 이에 앞서 임상시험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알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사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발제 : 김명희 사무총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 : 네카(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재현(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장/의사)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식약처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수, 2018/04/18- 13:09
179
0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179
0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선거제도로 바꾸자!” 

정치개혁 공동행동, 10개 이상의 릴레이 청원 접수, 청원 서명 모으는 온라인 캠페인 진행

- 민심그대로, 정치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요구 -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25) <정치개혁 부산행동>이 국회에 여섯 번째 입법 청원서를 접수하는 등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청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페이지(http://bit.ly/정치야말좀들어) 통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세 가지 방법”캠페인을 시작했다.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서명과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메일이나 트윗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청원 운동에 시민들의 지지와 힘을 모을 예정이다.  

    

2. 9월 11일 시작된 정치를 바꾸는 릴레이청원은 오늘 ‘정치개혁 부산행동’ 6번째 청원이 접수되며, 이번 주 중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청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3. 한편 시‧도별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연이어 발족하고 있다. 이미 9개 시․도(울산/강원/광주/대구/부산/대전/충북/충남/제주)에서 지역차원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발족했고, 9/26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발족하며, 9/28 정치개혁 인천행동이 발족할 예정이다. 

   새로운 방식의 시민참여도 시도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별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기초의원(시․군․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정치개혁 광주행동>에서는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선거구획정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9/27 울산에서도 “우리지역 선거제도 우리가 만든다”는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려는 시도이다. 

 

4. 오늘(/25)부터 시작하는 온라인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온라인 서명과 함께 시민들이 남기는 의견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청원 등의 형식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붙임1. 릴레이 입법 청원 순서

 

[릴레이청원 순서] 

 

1> 9/11 한국YMCA전국연맹 청원 기자회견

2> 9/12 정치개혁 공동행동 3대의제/11대과제 청원서 접수

3> 9/19 정치개혁 청년행동 기자회견 및 청원서 접수(피선거권 및 청년할당제)

4> 9/20 정치개혁 부천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기자회견 및 청원서 접수

5> 9/20~9/22 적페청산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경기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정치개혁 수원시민행동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 진행, 6개 청원 진행

6> 9/25 정치개혁 부산행동 기자회견 및 청원 예정

7> 9/26 정치개혁 경남행동 기자회견 및 청원 예정(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

8> 9/2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오후 2시 국회 정론관),

9> 9/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10> 9/26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요구 입법 청원서 접수

11> 9/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및 청원예정(국회 정론관)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청원도 진행될 예정

 

 

▣ 붙임2. 9/25-9/27 집중 홍보되는 온라인 캠페인 웹자보,

9/29 지방선거제도 개선 요구 청원 기자회견 사진

월, 2017/09/25- 22:07
179
0

 

 

‘청년공익활동가학교x청년연수x인턴’ 홈커밍데이

“청년 프로그램 10년. 모두 보고 싶어요!”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청년참여연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건

10년간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로 이어진

참여연대 청년 프로그램에 함께 했던 분들 덕분이에요.

 

돌이켜보면 참여연대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고민했어요.

 

참여연대에서 함께 놀고 함께 배웠던 나날들,

그 순간을 기억하는 모두와 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함께 만나요~

 

누구 :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연수, 인턴 출신 모두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언제 : 11/25 (토) 오후 3시 ~ 5시

 

>> 참가 신청하기 : https://goo.gl/ub6nmq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17/11/08- 22:25
178
0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도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수, 2017/09/20- 18:25
1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