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
시대를 역행하는 ‘은행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
KEB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KEB하나은행은 ‘SKY은행’, KB국민은행은 ‘친인척 은행’, VIP리스트까지 만들어 명단 관리
-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 요구
■ 일시 및 장소 : 2월 8일(목) 오전 11:30, 하나은행 본점(서울 중구 을지로)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내지갑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2월 8일(목)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이은 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은행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채용 비리로 입사한 부정 취업자 합격 취소와 피해자 구제 요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개요
○ 제목 : 채용 비리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2. 8.(목) 오전 11:30, 하나은행 본점(서울 중구 을지로)
○ 주최 :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내지갑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 순서
1) 이헌욱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단장) - 채용비리의 위법성
2)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심각성
3) 이수호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 채용비리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좌절감, 상실감
4) 유봉환 청년광장 컨텐츠미디어팀장 -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들의 요구
5) 조현준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 -
5)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부정채용에 대한 규탄
6) 기자회견문 낭독 - 내지갑연구소 소장 한영섭
3.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17. 12월 및 2018. 1월 2회에 걸쳐 11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였고, 2월 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 중 KEB하나은행이 13건, KB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으로 밝혀졌다.
-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누가 추천했는지,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를 담은 ‘VIP 리스트’까지 만들어 관리했으며, 광주은행에서는 임원이 자녀의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부 기준이나 규정이 없음에도 SKY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합격자 중 7명의 점수를 임의로 낮추고, 점수 미달인 SKY대학과 위스콘신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키는 ‘학벌주의’의 민낯울 보여주었다. 또한 금감원 조사결과 ‘국민은행 윤종구 회장의 증손녀가 서류전형과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고도 임원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합격했다’고 나오기도 했다.
- 국민은행은 채용비리에 대해 청년들과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지역 할당제다’라고 변명하였고, 하나은행은, ‘입점 대학 및 주요 거래 대학 출신을 감안했다’, ‘우수인력인 서울대 출신이라 합격했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해명만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은행들의 해명에 대해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해명에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해당 은행의 변명은 오히려 청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은 채용비리 관련 수사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담당한 검사는 2018. 2. 4.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측으로부터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받았고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은행 및 공공기관, 강원 랜드까지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앞으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되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채용비리 발생 시 부정 합격자의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채용비리가 밝혀진 이후에도 부정 합격자들은 계속 근무하고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과 정부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 및 부정 합격자 처리 규정을 만들고 인사서류에 보존 기한(10년)을 명확히 하며, 국회는 ‘공정한 채용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청년들의 희망과 노력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는 ‘공정한 채용보장과 채용비리 엄벌 위한 법’을 제정하라!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이어 ‘은행의 인사비리’에 또다시 절망했다. 이번 채용비리는 ‘금수저 전형’과 ‘학벌 서열주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철통같이 믿고 지원한 은행은 우리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며, 너희는 흙수저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더 나은 삶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실망감과 깊은 좌절감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들은 학교에서 이 사회는 분명히 스스로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배웠으며,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사회가 인정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은행권 채용비리는 청년들이 끊임없이 취업에 도전하지만, 번번히 입사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들이 거짓으로 일관하며, 해당서류와 전산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까지 해가며 본인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SKY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금수저 리스트’를 만들어 청년들의 희망을 유린하는 채용비리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은행들은 아직도 청년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심지어 국민은행은 “지역 할당제다”, 하나은행은 “입점 대학 출신 우대”, “우수인력인 서울대 출신이라 합격했다”, “내부 기준이나 지침은 없고, 인사부장 소관으로, 이것이 내부 기준”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며 본인들의 범죄를 부인하고 덮으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이 숨겨진 것도 모른 채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탓하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말 못할 죄송함을 느꼈을 채용비리 피해자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은 밤샘 공부를 하며 면접에서 1등을 해도 ‘흙수저’이기 때문에 탈락을 하였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합격선을 넘어도 SKY가 아니라서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였으며, 할아버지가 회장이 아니라서, 또는 아빠가 면접관이 아니라서 취업문에서 밀려났다. 청년들은 채용비리를 겪으며 이제는, 절망과 분노를 넘어 허무함과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한다. 어떻게든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자 했는데, 공정한 기회조차 부여받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감당하기 벅찬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오죽하면 '00대라 죄송합니다'는 자조의 절규까지 나오겠는가?!
공개채용은 기업들이 사회와 약속한 일종의 계약이다. 이번 채용비리는 공정함을 믿고 지원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노력을 증명할 기회를 박탈한 중대 범죄행위이며, 취업이라는 무기로 청년들의 정당한 실력과 노력을 짓밟은 갑질이다. 은행은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인사서류 보존 기한(10년)을 명백히 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나아가 청년들을 피 멍들게 하는 ‘학벌주의’와 ‘금수저 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의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에 관한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채용비리 사태로 눈물을 흘렸을 취업준비생들에게 패배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들은 청년들과 국민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정부의 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며 성실하게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구성원에게 누구나 스스로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지난해 천만 명의 손으로 들었던 촛불혁명의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은행들을 엄벌해야 한다.
2018년 2월 8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넷/내지갑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청년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청년참여연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방기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0차 긴급 특별 세션에서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A/ES-10/L.23)에 기권했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120, 반대 8, 기권 45로 최종 채택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유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총회에서 다시 제안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외면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한반도의 국경에 멈춰 있다는 말인가.
비무장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학살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30일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비폭력 시위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행진 첫날부터 저격병과 탱크를 배치해 비무장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에 따르면, 시위가 시작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135명이 사망하고, 약 8,5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 기자, 심지어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5월 14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개관식이 열렸던 날에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최소 5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해왔고,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현실을 앞에 두고, 도대체 결의안에 기권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한국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최소한의 동참도 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탄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행위가 반복된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비판에 소극적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더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스라엘군의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자지구 봉쇄와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2018.06.1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발전대안 피다, 4.9통일평화재단,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과현장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 43단체)
▣ 표결현황
찬성 (120개국) : Afghanistan, Algeria, Andorra,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bodia,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sta Rica,Cote D'ivoire,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jibouti,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Finland, France, Gambia, Georgia, Greece, Grenada, Guinea, Guinea-Bissau, Guyana,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aq, Ireland,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banon, Lesotho, Lichtenstein, Luxembourg,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pal,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eru, Portugal, Qatar,Russian Federation,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ierra Leone,Slovenia, Somal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Yemen, Zambia, Zimbabwe
반대 (8개국) : Australia, Israel, Marshall Islands, Micronesia(Federated States of) , Nauru, Solomon Islands, Togo, United States
기권 (45개국) : Albani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ustria, Bulgaria, Cameroon,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Ethiopia, Fiji, Germany, Ghana, Guatemala, Honduras, Hungary, Italy, Latvia, Liberia, Lithuania, Malawi, Mexico, Monaco, Netherlands,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Korea, Romania, Rwanda, Saint Lucia, Samoa, San Marino, Singapore, Slovakia, South Sud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valu, United Kingdom, Vanuatu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수, 관행 탈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긍정적
법원 행정 개혁과 인권 증진 판결에 대한 기대감 높여
어제(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전현직 대법관 출신 가운데에서만 대법원장을 임명해온, 기수와 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한 인사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자들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고 법관이 행정관료처럼 승진을 위해 '윗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재의 사법부 관료화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대법원장이 된 후에 행사할 대법관 제청과정에서도 기수나 서열중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인권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만큼, 전체 법관들에게도 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판결이 더 많이 선고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대법원도 국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스스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작년 박근혜 퇴진 2차범국민대회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예정
2017년 8월 25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오늘(8월 2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2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집회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예정인 취소소송 대상 사건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20,000명 인원이 집회 및 행진하는 제2차 범국민 대회를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사건입니다.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이어지기 시작하던 때, 5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생태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내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말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총23회의 촛불집회가 진행됩니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예정 시각이 임박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4부는,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후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시기까지 총23여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23회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번번히 금지통고로 맞섰습니다. 경찰의 반복되는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인용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부동의하여 오늘 본안소송의 선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편집인의 글
2018년 1월 제231호_이은주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기획주제
미래세대의 미래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2 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기획3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민선영 |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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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동향2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
김형모 |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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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복지칼럼
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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