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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와 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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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와 개벽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3:00

1. 어느 고려학인가?

남한학과 북한학이 아니라 한국학과 조선학이라고 해야 한다는 지적에 십분 공감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학이라고 한 것은 개벽학의 발신지가 북조선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는 의미이지, 결코 그 대상이 남한에 한정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범위는 지구학이자 미래학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개벽학이 한국학의 영역이라는 말은, 량수밍의 동서문화론을 연구하는 분야는 중국학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학과 조선학을 고려학이라고 부르자는 제안도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라학, 고려학, 조선학이라고 할 때의 고려학과 구분이 안가니까요. 확실히 외국인들이 우리를 ‘고려인’(Korean)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들이 중국을 China라고 부른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중국’을 버리고 ‘진(秦)’이라고 명칭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려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남북학자들이 합의해서요.

조선사상전사

작년에 교토대학의 오구라 기조 교수님이 『조선사상전사(朝鮮思想全史)』를 출간하셨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김대중과 김정일에 이르는 한반도의 문학·역사·철학·종교의 흐름을 개관한 역작인데, 이상하게도 책 제목을 『한국사상전사』라고 하지 않고 『조선사상전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인데, 아마도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조선사상전사’라는 이름을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한반도사상전사’라는 뜻으로 ‘조선사상전사’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라사상사, 고려사상사, 조선사상사라고 할 때의 조선사상사와 구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남북을 통칭하는 공식적인 학술용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대에 한국인들이 한반도를 지칭했던 개념이 최치원 이래로 ‘동방(東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사상사’나 ‘한국사상사’를 ‘동방사상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문제는 남을 것입니다. 지금은 ‘동방’이라는 말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그 의미도 한반도를 가리키기보다는 ‘동아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방’이라는 말에는 중국에 대한 ‘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치원 자신은 ‘동’을 중국에 대한 ‘동’이 아니라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만-.

이렇듯 개념은 언제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념이 발화될 때의 문맥과 상황을 반영할 뿐입니다. 노자가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2. 개벽은 깨어있는 자세

제가 지난 20세기의 한국 인문학이 중화와 개화의 포로와 노예가 되었다고 한 것은 중국과 서양을 배척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경계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국과 서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과 수학은 한국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초 정도는 마스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학과 과학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누군가가 개벽에 사로잡혀서 동학이나 개벽사상만이 제일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反개벽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손병희 학술대회(박길수)

지난주에 모시는사람들의 박길수대표님이 어느 학술대회에서 「손병희의 개벽사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제일 인상에 남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 리더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당장 독립이 되는 건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저는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정신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한국과 비슷하게 식민지지배를 당한 아프리카에서도 ‘흑인의식운동’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근대가 인도나 아프리카의 근대와 유사성이 있다는 뜻이지, 결코 지금의 한국이 제3세계와 비슷하다거나, 오늘날 동아시아 담론이 무용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국과 일본의 개벽파를 찾아내고 발굴하는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성적 근대론’은 그것이 한국 근대라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근대론을 포괄할 수 있다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저는 한국의 근대나 한국의 사례를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나 학설에는 이제 관심이 적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주된 연구 분야가 한국근대사상사이기 때문에 오는 한계일 것입니다.

 

3. 개벽으로 다시 보는 해방공간

‘해방공간의 재재인식’이라는 흥미로운 발상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제 요즘 관심분야도 ‘개벽으로 다시 보는 한국 근대’입니다. 덕분에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현대사의 중요한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1948년에 천도교에서 3.1운동을 재현하려 했다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도교의 정치이념

해방정국(1945~1948)에서 개벽의 입장을 대변한 건국철학이 『천도교의 정치이념』(1947)과 원불교의 『건국론』(1945)인데 둘 다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남과 북, 성과 속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천도교의 정치이념』에 수록된 임형진 교수님의 해제 「천도교청우당, 새로운 세계를 기획하다」(모시는사람들)와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에 실려 있는 백낙청 교수님의 논문 「통일사상으로서의 송정산의 건국론」(모시는사람들)이 두 문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백낙청)

『천도교의 정치이념』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1923년에 창당된 천도교청우당의 세 가지 기본이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신개벽·민족개벽·사회개벽인데, 이돈화가 『신인철학』에서 주창한 삼대개벽과 용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천도교의 정치이념』에 의하면 “실제로 청우당의 활동 목적은 민족개벽과 사회개벽의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48쪽)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정신개벽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개벽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굴레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자는 것이 제일의적이었고, 사회개벽이라 함은 자본 사회의 제도를 개혁하여 무산계급을 해방하자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우당의 현실적인 정치이념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원래 보국안민(輔國安民)은 천도교의 신조요 염원인 만큼 천도교의 그것은 곧 당의 이념이 된다. 그런데 해석상 보국(輔國)은 민족해방이 되고, 안민(安民)은 계급해방이 되는 점에서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48쪽)

저는 이 대목에서 80년대 학생운동과 비슷한 이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민족개벽=민족해방은 이른바 NL계열의 주장과 유사하고(대상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사회개벽=계급해방은 이른바 PD계열의 주장과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천도교가 고민한 보국과 안민의 문제는 한반도의 영원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천도교의 정치이념』의 경우에는 보국(민족)이나 안민(계급) 중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양자를 모두 병진하려 했다는 점인데, 이것은 원래 동학에서 ‘보국안민’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도교의 정치이념』에 나오는 도식대로라면, 1차 동학농민혁명이 ‘안민’(계급)의 문제로 일어났다면, 2차동학농민혁명은 ‘보국’(민족)의 문제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4. 천도교의 이중과제론

『천도교의 정치이념』에서는 보국과 안민의 문제를 ‘이중 과업’과 ‘양대 과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조선민족에게 부여된 정치적 사명은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민족해방이요, 둘째는 사회해방이다. 연합국의 위대한 전승으로 인하여 우리의 민족해방이 대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주독립을 완성하지 못한 만큼 아직도 이 이중적인 정치 과업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조선의 특수한 사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주밀하게 논의하여 민족 만년 대계인 이 양대 과제를 완전히 수행해야 하겠다.”(51쪽)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래 삼대개벽을 지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대개벽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양대개벽을 추진할 정신적 동력인 정신개벽은 논의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도교인 개개인이 정신수양을 게을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서의 정신개벽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80년대 운동권에 이르면 더욱 심화됩니다. 사회운동에 치중한 나머지 정신수양이나 영성수련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제 생각에 원불교에서 ‘정신개벽’을 들고 나온 것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5. 『건국론』의 중도주의

원불교의 제2대 리더인 정산 송규가 쓴 『건국론』은 『천도교의 정치이념』보다 2년 빠른 1945년 10월에 나왔습니다. 해방 직후에 나온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첫 장(章)부터 「정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치」, 「교육」에도 ‘(정신)훈련’이나 ‘정신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정쌍전’이라고 해도 천도교가 ‘정(政)’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원불교는 상대적으로 ‘교(敎)’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론』의 정신개벽의 특징은 ‘중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국은 단결로써 토대를 삼고, 단결은 우리의 심지가 명랑함으로써 성립되며, 명랑은 각자의 흉중에 갊아있는 장벽을 타파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장벽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간단히 그 대요를 말하자면, 1. 각자의 주의에 편착하고 중도의 의견을 받지 아니해서 서로 조화하는 정신이 없는 것이요…” (제2장 「정신」)

건국론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중도주의’야말로 우리가 해방 이후로 잃어버린 정신적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무위당 장일순 선생도 ‘중립화 통일론’을 주창해서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 『건국론』의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도주의이든 중립화이든, 이들이 말하는 ‘중’은 단순한 ‘중간’이기보다는 “배제를 거부하는 포함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설령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타자’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투쟁의 상대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장일순의 표현대로라면 ‘보듬으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국론』에서 말하는 “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내 마음의 장벽”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영성‘ 대신에 ’아성(我性)‘을 공고히 해 왔다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잃어버린 정신은 『건국론』이나 장일순이 말하는 ‘중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이른바 ‘혐오문화’도 이런 정신의 상실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상대의 존재를 긍정하려 들기보다는 처음부터 부정하려는 태도가 앞서는게 혐오니까요.

개벽포럼(도법스님)

지난달에 있었던 제1회 개벽포럼에 도법스님이 연사로 오셔서, 서로 생각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운데’에 서서 그들의 의견을 중재했던 경험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원효식으로 말하면 ‘화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건국론』의 중도주의나 장일순의 중립주의 나 보듬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개벽의 입장일 것입니다. 개벽은 양 극단의 가운데에 서서 ‘새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중도개벽’인 셈입니다. 19세기식으로 말하면 유학과 서학의 중간에서 양자를 아우르면서 제3의 길을 모색한 개벽파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벽포럼(청중)

 

6. 21세기의 공통가치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천도교의 정치이념』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을 소개하면서 이번 서신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보국과 안민이라는 서로 다른 과제를 추구하면서도 그 바탕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동학의 기본이념이 깔려 있는 점입니다. 80년대식으로 말하면 NL과 PD가 우선시하는 과제는 서로 달랐지만, 양자의 바탕에는 “시천주”라고 하는 공통가치가 공유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시천주는 두 말 할 것 없이 인간과 만물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점 또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일 것입니다. 각각의 진영에서 자기 주장을 외치면서 상대를 비난하려는 노력은 열심히 해왔지만, 입장이 서로 다른 상대와의 공통토대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에서 ‘공공’의 영역은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개벽’이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동학‧천도교‧증산교‧대종교‧원불교 등등이 비록 종교의 형태는 달랐지만 모두 ‘개벽’이라는 공통가치를 향해서 100년 넘게 계승하고 상생해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개벽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잃어버린 공통가치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해방정국이 ‘좌’나 ‘우’라는 편도(偏道)를 고집했다면, 그리고 해방 이후가 ‘개화’라는 편도(偏道)로 치달았다면, 지금부터는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도(中道)를 ‘개벽학’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려는 것이지요.

유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계열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학을 공부하는 ‘하늘학회’(가칭)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공통가치로 삼아서 뭇 종교들을 아우르려는 중도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과학자까지 가세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요. 앞으로 뜻있는 분들이 하나씩 둘씩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개벽학당도 그런 중도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산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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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주주지상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다국적 회사(corporation)의 무책임성과 비윤리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회사의 행위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대주주가 회사 경영에 간섭하고 회사의 잔여이익의 최종적 취득자로 됨으로써, 다국적 회사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을 부추겼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 백혈병, 림프종 등의 암으로 사망한 삼성전자의 노동자들, 삼성중공업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등에서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그 어떤 도덕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재벌가는 4% 내외의 작은 지분으로 거대 회사집단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이 누리는 이 거대한 권력과 특권에 비해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전무하다.

이러한 대주주의 책임면제는 회사법상에서 보장된 것으로서 계약권(contractual right)과 재산권(property right)이라는 모순적 권리를 둘 다 주주가 향유할 수 있도록 회사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의 비윤리성과 무책임성이 허용되고 강화된 결과이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젊은연구자 내부 연구모임에서 김종철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가 발표한 것으로서,『국제정치논총』 56집 2호에 실린 논문이기도 합니다.  

월, 2016/08/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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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3일 오후, 국회 본청 6층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밖은 의원들과 수많은 기자들이 뒤섞여 어수선했다. 회의장 밖을 나오던 남성 의원들은 회의결과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여야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엑셀로 작성된 문서를 들어 보였다. 

“200만명이 넘게 해당되네요. 이 기자는 이거 알았어? 이거 참…. 그리고 기자들도 포함될 수 있어 어떡해?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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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은 연줄과 부패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다. 많은 논란 끝에 다음달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509000906)

의원들이 들고 있던 문서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예상 적용대상을 뽑아놓은 리스트였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입법 예고하고 정부가 발의해 2013년 8월 국회에 접수된 지 10개월 된 시점이었다. 그제야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기 시작한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연줄 사회, 브로커 사회에 메스

당시 정치부를 출입하던 나는 리스트를 살펴봤다. 공공기관 300여개, 공직유관단체 868개…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공기관부터 처음 들어보는 단체들의 이름이 가득했다. 의원들 역시 법의 적용대상이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혈연·학연·지연 등 각종 연줄로 공고하게 얽혀있는 우리 사회에 메스를 댔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논란에서 한발 떨어져 서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김영란법이 갑자기 나온 것 같지는 않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듯이 그와 여성과 소수자라는 키워드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란법 역시 여성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걸어온 그의 길에 자연스럽게 놓인 결과물일지도 모르겠다. 

책읽기 즐기던 소녀…48세에 최초 여성 대법관

1956년 부산에서 1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난 그는 사실 한국 사회의 ‘주류’이자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영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유년 시절을 기억하며 “큰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다. 친구 집에서 책 읽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혼난 기억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들어간 서울대 법대에서 “기본 3법이라도 제대로 공부해보자”고 책을 들었다가 책 본 시간이 아까워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해 합격했다. 2차 시험도 “일단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응시했다가 대학 4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1978년 3월 덜컥 합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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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의 이름 앞에는 항상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대법관 시절의 모습(왼쪽). 그리고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와의 모습. 2012년 강 변호사가 대선에 출마하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일화는 유명하다.

사시합격 뒤 판사로 출발한 그는 굴곡 없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치고 2004년 48살의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고, 40대 대법관도 1988년 49살의 나이에 대법관이 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16년 만에 처음이었다. 선배 기수들을 뛰어넘는 파격인사이기도 했다. 

소수의견 대법관…여성과 소수자에 관심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꾸준히 여성과 소수자에 닿아 있었다.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적 감수성으로 소수를 이해하면서 일해 나가겠다.”고 밝힌 그는 대법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의견을 내는 등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진보 성향의 ‘독수리 5남매’(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의 강연을 최근 책으로 펴낸 <책 읽기의 쓸모>(2016·창비)를 보면 그가 엘리트이면서도 ‘여성’과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여자’판사는 종종 출산휴가를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재판장의 전화를 받고 출근해야 했고, 사무실에서 반말 전화를 받기도 했고(그때마다 항의를 했지만 사과를 받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법정에서 재판 진행권을 침해당하기도 했습니다. 판사인데도 그랬으니 다른 직종에서는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이 벌어졌을지 뻔하죠.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는 직종의 사회적 평가는 급속도로 낮아질 것이므로 판사라는 직종도 머지않아 인기 없고 존경받지 못하는 직종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말을 하는 여자 판사들을 면전에서 하는 남자 판사들도 많았습니다. (중략)

제게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은 따로 계기가 필요하거나 배워야 할 필요가 없는, 마치 평상복처럼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책 읽기의 쓸모> P.128   

김영란법이 메스를 들이댄 곳은 바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남성중심의 연줄 사회’이다.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됐다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청탁과 접대 문화는 여전히 ‘밀어주고 끌어주는’ 남성들의 연대를 유지하는 동력이다. 

‘빽없고 힘없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남성리더들이 움켜쥐고 있는 조직에서 버티고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구조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법 시행에 60~70% 찬성의견이 나오는 여론조사와 달리 공직사회·언론계·정치권 등 ‘힘 있는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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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제청·임명된 이른바 ‘독수리 5형제’. 왼쪽부터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 이들은 기수, 성별, 학벌 중심으로 대법관을 뽑던 관행에서 벗어나 뽑힌 사람들이었다. 김영란은 최초의 여성 대법관, 박시환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김지형은 원광대 법대 출신이었다. 실제로 판결에서도 이들은 소수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진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3462)

대법관 시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줬던 그의 모습과 김영란법이 겹쳐지는 이유다. 그는 법이 국회를 통과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가 “빽 사회,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소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의 개인적 스타일도 법에 그대로 투영된 듯싶다. 그는 “대법관에 제청됐으니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고 “오늘은 재판을 해야 하는데요”라고 되물은 일로 유명하다. 

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2012년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일부 언론의 발목잡기…과거 관행 끊는 계기 삼아야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과잉입법이다”, “법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부터, “국내 농가와 식당이 망하게 생겼다.” “언론자유를 침해한다” 류의 목소리까지 쏟아져 나오며 법 시행 전부터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적폐, 즉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검은 연대’에 대해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법을 비판하는 인사들이 “내가 이거(김영란법)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부연설명을 붙이는 모습을 수차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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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다시 탄력을 받은 것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이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죽인 것은 얽히고 설킨 연줄과 부패의 고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반부패대책으로 김영란법이 다시 촛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입법과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부패의 고리가 두텁기 때문일 것이다.

유감인 건 우리 사회의 적폐를 까발리고 비판해야 하는 언론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부정청탁의 범위라든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보이긴 하지만, 일부 언론과 언론인들은 “방에서 만나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한정식집이 망한다”고 엉뚱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란법 논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탄력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레기’라고 불리며 바닥으로 떨어진 언론이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성원으로서 얼굴을 들기가 민망하기만 하다. 

목, 2016/08/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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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성장률의 저하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내용인즉 IMF 위기이전에는 7 % 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하던 성장률이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5.0%, 노무현정부에선 4.2%, 이명박때에는 3.0%선, 그리고 박근혜정권인 현재 2.0%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율과 수출격감이 겹치면서 조만간 제로성장 내지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성장률추이
개발연대 시대 고도성장을 했던 한국경제의 신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지마는 이는 세계경제환경의 일반적 추세로 오히려 주변 경제국인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주로 경제관료들과 관변학자들의 강변이나, 이들의 의견을 입증하려는 듯이 최근에 국제신용기관들이 한국의 등급을 역대 최상급인 AA를 부여했다. 경제지표와 재정 및 정책의 여력이 경쟁 국가들보다 양호하다는 설명으로 역시 돈장사를 위해 존재하는 국제기구다운 평가이다.

한국경제…위기의 징후들

위의 견해들은 부분적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준으로 보면 주변 경쟁국들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들은 여러 해 전부터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하여 장기간적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0여 년간의 성장률곡선이 급격하게 기울어져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경제가 조만간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할 징후가 뚜렷해 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도한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이 세계경제의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1.0% 미만의 저성장으로 내려앉았고, 난민과 테러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

여전히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Black Swan 또는 Fat Tail 등 예외적 상황으로 돌리면서 조만간에 정상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에 서있는 신케인즈안들은 저성장현상을 정책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적정한 정책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경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양측 주장 모두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자원과 지구온난화의 명백한 환경적 제약, 국제적 금융시스템의 속성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 부익부의 수탈시스템 강화, 과학기술의 단절적 격변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통칭할 수 새로운 경향들은 이제 우리에게 일방적인 성장률 신화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주요 경제국가들에게 저성장 또는 탈성장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동시에 지난 수십년간 우리를 지배해왔던 GDP 지수의 유용성에 한계가 왔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경제운용지표에 있어서도 사회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삶에 대한 성찰과 질적인 가치을 중심주제로 삼아야 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다.

성장률 패러다임 벗어나야…근본적 개혁 절실

한국경제에 경제성장률 저하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핵심과제는 불안정성의 극복이다. 더구나 불안정성의 주요 요인들이 국제적인 외적 환경보다 한국 내부구조와 조건속에 깊이 고착되여 있다는 점이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최근 회자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들여다 보면, 지난 수년간 상장된 업체수의 30 % 수준에 달하는 기업들이 경상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이중 다시 30% 수준, 즉 상장기업수의 약 10%가 3년 이상 결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결손지속상황은 과거처럼 고성장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앞에 언급했듯이 세계경제에 저성장과 탈성장이 안착된 현 시점에서는 매우 어려운 난제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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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경제는 높은 경제성장이 고용을 낳고, 고용이 소득증대를 낳아서 다시 고도성장을 하는 선순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고성장 패러다임은 시효를 다했다. 당면한 저성장시대에 맞는 경제체질, 경제운용원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magazine.hankyung.com/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4…)

물론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하여 온 주요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억지로 붙들고 버틴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당연시해왔던 경제운영 패러다임과 산업구조 프레임에 대한 대담한 질적 변화와 차원을 달리하는 대책, 그리고 사회철학적 대전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섣불리 대책과 제안을 내놓 수 없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주제이다. 그럼에도 문제제기와 격론을 통한 대안 마련의 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마추어 수준임에도 필자는 나라걱정이라는 핑계를 방패삼아 한국경제에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초보적 수준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유연한 연성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우선 현재의 근육질 산업구조를 유연한 연성적 구조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구축된 그간의 한국경제는 가용가능한 자원을 소수의 재벌기업에 집중시켜 세계적 규모의 제조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성장의 기반을 삼아 왔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으로 가능한 가공과 조립 중심의 대규모 제조기반, 약탈적 노동조건으로 경쟁우위가 손쉬운 건설과 조선등 수주산업 등을 필자는 두뇌가 없는 근육질 산업이라고 칭하고 싶다.

미국 등 거대한 시장이 제공하는 상대적 안정기를 즐긴 지난 50년간 이러한 근육질 제조산업중심의 수출전략이 한국을 구매력기준 3만불대 선진국초입의 경제로 성장가능하게 했음은 분명히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측이 어려울 만큼 격변하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기존 산업구조의 연장과 경제운용방식으로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한국 산업구조는 이미 급변하는 외부적 조건과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고정자산에 투입된 과다한 관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등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벌써 조선산업 등에서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조만간에 석유화학, 제철제강, 해외건설 등 주요산업영역에도 어려움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한다. 이러한 충격과 부하를 완화시킬 완화장치로서 새로운 연성적 경제활동과 산업영역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제4차산업의 도래를 예견하는 오늘, 규모이익에 기반한 단순가공과 조립제조 및 노동수탈을 기반한 수주산업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서울공대 교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앞으로는 기본설계능력, 핵심기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촉발하는 혁신적 기반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응동할 수 있는 유연한 연성산업을 지원하여 기존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모와 특혜에 기초한 기업이 아니라, 시장과 수요변화에 따라 역동적 과제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재벌구조 혁파…네크워크 경제구조로의 이행

가용가능한 물적 기술적 기반과 조건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개방적 혁신생태환경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레 기본 단위가 중소규모로 분산된 네트워크 경제가 훨씬 유리해진다. 그동안 경제정책에서 무시되었던 자영업, 소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금융시스템이 요구된다.

협력, 공유, 네트워크, 상생적 금융이 핵심적 주제어가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국제적 규모의 대기업과 전문적 중기업 그리고 많은 혁신적 소기업이 서로 보완하며 건강한 산업생태적 숲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고 왕성한 시장 매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해야 혁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생기업의 시장에 대한 진출입이 자유로와야 하며 특히 실패한 기업의 퇴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국민경제가 살아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특히 gate keeper로서) 봉건영주제적 재벌구조와 특혜적 관료경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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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도성장은 국가-금융-재벌의 삼위일체로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성장모델이 21세기에는 한국 경제의 질곡이 되고 있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주제로 추가내용을 기술하기 보다는 강력한 정치적 정책적 실천의 영역이다. 일정기간의 유예를 통한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 순환출자의 금지와 지주회사제 확립을 통한 자회사 출자규정의 확립과 제한, 계열사를 통한 이익편법누출에 대한 징벌적 처벌, 대기업군의 참여 업종의 제한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정한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는 강력한 반독점규제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여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의 예에서 보듯이 대주주가 잘못하면 회사를 폐쇄하거나 냉정하게 시장에 매각하는 메카니즘이 예외없이 작동해야 한다. 주주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또는 사회기여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될 때, 지속가능성이 확장된다.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죄지은 재벌총수를 사면하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이 최고 통치자 입에서 나와서는 아니 된다.

대중영화속 단골주제로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재벌기업총수들의 사면이야말로 정경유착의 극치이다. 오히려 국민경제속 책임이 막중한 재벌총수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제도를 확립해서 일벌백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재벌의 족벌경영은 혁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원칙은 잘못해도 大馬不死가 아니라 잘못하면 당연하게 大馬必死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효 다한 관치 경제

대우조선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산업은행 행태와 청와대 서별관회의 사건에서 보듯이 관료들의 부패와 무책임이 무소불위라는 재벌의 폐해를 능가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조속히 민영화 시키고 일체의 관치금융과 줄세우기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개별적 특혜와 사안별 지원정책이 모두 폐기되어야만 관료적 폐해와 부패가 사라진다. 정부의 정책은 개별적 기업지원과 사안별 접근이 아니라 일반적 보편적 조건위에서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투명한 제도로서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까지 시행된 개별적 각종 산업지원정책은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특혜로 살려주면서 해당 산업내 양질의 기업경쟁력을 소진시키는 반면에, 뒷줄의 배경이 된 정치권력의 사익을 조장하고 빨대경제의 정점에 있는 재벌만 살찌웠다. 관료들의 책임문제는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만의 일국적 상황이 아니라,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이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 현상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위에 언급한 봉건영주적 재벌의 위치과 관료들의 부패와 기회주의적 무능에 민주개혁정부의 실패와 재벌 및 공공노조들의 이기적 조합주의 등이 겹치면서 세계최악의 양극화현상을 불러왔다.

새로운 경제철학 갖춘 정치세력 등장해야

이를 해소하는 것은 재벌문제에 못지않은 실천적 정치적 이슈로 차기 정권의 방향과 성격에 맞불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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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혁신은 결국 그런 철학과 의지를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한다. 경제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유이다. 경제영역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먼저 정치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 내년에는 그런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정치적 기회의 장이 열린다.

시간당 만원이상의 최저임금제, 적정 생활임금, 동종산업 및 동일사업체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민연대임금제 도입(광주, 서을 등 실험적 논의중)과 더불어 기본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구성, 미래사회가 생산과 고용중심에서 소비중심사회로 전환될 것을 예측하면서 국민경제부가가치의 20% 수준이상을 투입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등, 수많은 과제들이 미래로 가야하는 우리앞에 놓여있다.

한국경제는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사적소유경제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개인소유경제에 기초하여, 양적인 성과와 오로지 효율만을 추구하는 GDP성장률 중심의 경제운용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고양시키는 가치(development for freedom)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일상적 혁신의 기초가 되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기업민주화와 산업운용패턴으로 전환해야 한다. 절실한 시점이다.

(※ 위 내용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호균 명지대 교수, 김교성 중앙대 교수 등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수, 2016/08/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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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밝히는 한국 불교 떠나겠다.”

하버드대 출신의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불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따른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본인은 “형편없는 한국어 실력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조계종을 떠날 뜻을 밝힌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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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각 스님은 숭산 스님을 통해 부처를 만났고, 먹물 옷을 입고 한국에 왔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 불교는 너무 돈만 밝힌다”며 한국을 떠날 의사를 밝혔다. (사진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392068)

불행히도 현각 스님을 향한 조계종 주류의 비판은 “한국 불교에서 상위 1% 대접을 받아놓고 25년이 지난 이제서야 왜 비판에 나선 것이냐”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소모적 논쟁 속에 과도한 기복문화와 수행정신의 퇴락, 완고한 민족주의라는 현각 스님이 던진 화두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조계종 종권 다툼 한창이던 1998년 ‘푸른 눈 수행자’로 주목

현각 스님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소개된 건 지난 1998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방영된 KBS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다. 연이어 그 해 11월 KBS 일요스페셜 만행(卍行) 2부작이 방영되자 대중의 관심이 폭발했다.

미국 예일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과 미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철학을 공부한 ‘스펙’부터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버드대를 나온 34세 푸른 눈의 수행자가 오직 깨달음을 위해 진리를 찾아 명산고찰을 돌며 용맹정진 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신선했지만, 총무원장 선출을 앞두고 조계사 점거 사태가 재발하는 등 종권(宗權)을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가 벌어지던 당시 조계종 종단의 실상과 대비되며 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측면도 있다.

경호 용역 회사 직원, 물대포까지 동원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계종 승려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그 때, 한국불교는 “따뜻한 할머니의 품 같다”는 현각 스님의 말씀은 우리사회에 큰 울림을 전했다.

종단 사태 폭력-
1998년 11월, 조계종 총무원장 3선공방 다툼과 종단내부 갈등은 스님들 간의 물리적 폭력으로 비화됐다. 사진은 당시 폭력 사태 모습. (사진 출처: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GzOU&fldid=L…)

이듬해 출간한 책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현각 스님도 스타덤에 오른다. 책이 인기를 끌면서 대표적 TV 아침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도 나가고, 라디오도 나가고 특강도 해야 했다.

외모가 출중하다는 점은 인기를 더하는 요인이었다. 현각 스님은 2010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래서 창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수행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유혹만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에 아름다운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사랑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러자 비구니 스님이 칼로 자신의 얼굴을 난도질했다. 내가 그 비구니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 말라. 비슷한 심정이었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여자친구 청혼 뒤로 하고 입산… “죽을 때까지 한국서 수행 정진”

현각 스님(속명 폴 뮌젠)은 1964년 미국 뉴저지주 라이웨이에서 아홉 형제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부모는 자녀 모두를 카톨릭 중ㆍ고교에 진학시켰고, 현각 스님은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가톨릭 신부가 되리라는 부모의 큰 기대를 받고 자랐다.

하지만 1983년 예일대에 진학한 현각 스님은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함께 지켜보며 자란 동시대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았다. 중남미에 무기를 수출하고 뒷돈을 대주며 전쟁을 부추기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반대를 외쳤고, 인종차별정책으로 비난을 받던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던 예일대 총장을 향해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퇴진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파티와 여흥이 넘쳐나는 자유로운 미국 젊은이의 전형적 생활도 즐겼다. 현각 스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또 찾아 헤매야 했다”며 “전도 양양한 미래도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허전했다”고 20대 시절을 설명했다.

현각 스님은 1987년 대학을 졸업한 뒤 철학의 본고장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철학과로 진학했고, 이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 14개국을 유랑하며 방황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1989년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월스트리트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지만, 맞지 않는 옷이었다.

25세의 현각 스님은 물질주의의 최전선인 월스트리트의 삶에 절망을 느껴 자살을 결심했다. 미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에서 투신 직전까지 갔던 그를 돌려세운 건 한 흑인 노숙자였다.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건네자 그 노숙자는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 오늘은 네 생일이야. 나중에 내가 한 말을 떠올리면 이해하게 될 거야”라며 축가를 불러줬다고 한다.

현각 스님은 “어쩌면 관음보살의 현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저서를 통해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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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출간된 현각 스님의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미국 최고 엘리트였던 그가 번뇌의 고리를 끊는 진리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불교에 귀의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사진 출처: http://koridol.tistory.com/4379)

현각 스님은 가톨릭 신부가 될 생각에 그 해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 비교종교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강연을 위해 하버드대를 방문한 숭산 스님을 만나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인생의 항로도 달라진다.

1992년 대학원 졸업 후 여자친구의 청혼까지 뒤로 한 채 입산한다. 선종(禪宗)의 개창자인 육조 혜능 대사가 모셔진 중국 조계산 남화사에서 계를 받고 출가했다. 1996년 경남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았고, 2001년 8월 화계사에서 숭산 스님에게 공식 인가를 받았다.

현각 스님은 1999년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혜능 스님 선 수행의 전통이 가장 잘 이어져 훌륭한 고승이 많은 것은 한국불교의 자랑”이라며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수행에 정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불교의 배타성ㆍ상업화가 ‘깨달음’ 방해

한국 불교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던 현각 스님이 돌연 한국을 떠난 건 지난 2008년의 일이다. 유럽에서의 ‘만행’이 명분이었지만, 스승인 숭산 스님이 입적(2004년)한 날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수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쇼’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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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산 스님은 평생 ‘세계일화(세상은 한송이 꽃)’을 강조하며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래서 2004년 충남 수덕사에서 열린 그의 다비식에는 그를 따라 한국불교에 귀의했던 푸른눈의 스님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오른쪽, 사진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7295)

유럽으로 떠난 그는 2009년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불이(不二)선원’이라는 선방을 개원하며 독일에 정착했다. 물론 한국에서의 ‘동안거’(冬安居) 만큼은 거르지 않는 등 한국 불교와의 인연은 이어왔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좋아 출가했고, 그 때문에 한국도 좋아하게 됐다던 그는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한국 불교는 나 같은 외국인이 보기엔 아직 너무 배타적이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국 불교가 지나친 상업화의 길로 가는 현실도 번뇌를 불러왔다. 현각 스님은 특히 ‘한국 불교 세계화’를 표방하며 사찰음식 박람회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에 주력하는 조계종 종단을 향해 죽비를 세게 내리쳤다.

2014년 미주 한국일보와의 영문 인터뷰에서 “조계종 지도부는 문화상품을 ‘수출’하려 애쓰고 있다”며 “진정한 영적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허기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순전히 문화상품에 불과한 이것에 너무 많은 돈이 쓰여지는 게 나를 슬프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람회에서 홍보하는 사찰음식 메뉴를 보면 거개가 사찰에서 비구나 비구니가 먹는 음식도 아니다. 일년에 한번쯤 어떤 대사 때가 아니면 결코 구경도 할 수 없는 진수성찬 채식요리”라며 “부처님은 승려들에게 거리에서 걸식을 하라고 가르치셨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각 스님은 지난 2013년 현대불교 창간기념 인터뷰에서는 한국 불교가 주목하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해 “불교를 ‘깨달음’에서 단순한 문화차원에서의 ‘관광 상품’으로 변화 시켰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템플스테이는 중요한 경제적 기회와 대중 매체 속에서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며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상업화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현각 스님이 최근 논란이 된 페이스북 글에서 “누구나 자기 본성을 볼 수 있는 열린 그 자리는 그냥 기복 종교로 귀복시켰다. 왜냐하면 기복= $”라고 썼던 고민의 뿌리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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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발’ 좋기로 소문난 대구 동화사 갓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신도들의 모습(왼쪽). 그리고 그곳에 적힌 문구. 종교가 사바대중의 근심을 덜어주고, 작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현각은 그것이 부처가 말한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511-33/12369745)

조계종은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중앙승가대 교수인 자현 스님은 페이스북 글과 불교신문 기고문 등을 통해 “현각 스님이 주목 받은 것은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다. 출가하자마자 무슨 깨달음이 있었겠는가? 그것은 단지 하버드를 졸업한 미국의 백인이라는 측면이 작용한 결과였을 뿐”이라고 현각 스님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현 스님은 특히 “2015년 총 수입이 가장 많은 사찰은 서울 강남 봉은사인데 총 수입이 210억8,700만원에 불과하다”며 “봉은사는 수 조원의 자산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현각 스님이 한국 불교 비판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각 스님이 느낀 여러 모습에 대해 (재가모임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그가 굴종의 신앙을 유지하는 신도들과 욕심을 채우려는 종단 승려들에게 많은 실망을 느낀 것 같다”고 섰다.

목, 2016/08/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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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8. 2)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핵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발전만을 추구하거나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59쪽은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했다.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다. 1단계 경로 이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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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제정세를 잘 살핀 뒤 평화를 사오라고 시켰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mandate)은 까먹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결국 한반도 긴장과 남북관계 파탄만을 손에 들고 왔다. 더 큰 문제는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점이다. 애시당초 남북관계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른쪽 사진은 KBS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한 장면)

이후 남북관계를 희생하며 핵 문제에 집중했지만 진전이 없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 제재 말고 없는 정책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북핵 문제의 복잡성은 제재의 단순성을 넘어서지만 박 대통령은 오직 제재뿐이다. 이를 조롱하듯 김정은은 여전히 큰소리다. 그럴수록 박 대통령은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른다.

이제 박 대통령의 시야에 병진노선은 없다. 핵 문제 우선 해결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김정은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새로운 목표다. 2단계 경로 이탈.

항복을 받아내려면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국의 협조는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중국과 갈등할 수 있는 문제는 피하고, 모든 현안을 제재에 종속시켜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했다. 북한 4차 핵실험 때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목표도 수정된다. 병진노선이 핵 문제 우선해결로, 핵 문제 우선해결은 대북 제재로, 그리고 이젠 자신을 실망시킨 시진핑에게 교훈을 주는 쪽으로 옮겨갔다. 3단계 경로 이탈.

박 대통령은 한번 표적을 정하면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남중국해가 중국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재재판소 판결로 중국이 궁지에 몰릴 때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2차 공세를 했다.

사드는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수단이 아니다. 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도 않다. 그래도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외교 실패가 초래한 안보 불안으로 선택의 폭은 줄었다. 북한 위협은 더 커지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재촉한다.

이미 경로를 벗어난 박 대통령 앞에는 하나의 길만이 놓여 있다. 그가 이런 말 아니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목표가 바뀐다. ‘어떻게 사드를 성공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4단계 경로 이탈.

사드 문제가 등장하면서 대치선은 북한 대 한·미·일·중·러에서 북한 대 중·러 대 한·미·일로 흩어졌다. 여기에 새로운 대치선이 교차한다. 사드 대 반사드다. 사드 편에는 한·미·일과 국내 보수세력이, 사드 반대편에는 북·중·러와 국내 비판세력, 성주 주민이 가담했다.

목표는 단순해졌지만 대립 구도는 복잡해졌다. 이때 박 대통령은 최종 해결책에 이른다. 괴담과 참외. 사드 반대 논리에 괴담이 스며들기만 하면, 성주 참외를 먹는 데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이제 괴담과의 전쟁, 참외 지키기란 두 개의 전선에 집중한다. 5단계 경로 이탈이다.

박근혜 정부의 짧은 외교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건 따라가기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남북 고위급 접촉,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전승절 참석, 시진핑과의 통화 실패와 같이 맥락이 다른 사건들을 따라 좌회전·우회전을 반복하는 과정이었다.

상대와 티격태격하다 감정 대립을 하고 결국 그것이 상황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돌발 현안을 따라 흘러가다 달도 기운 어두운 밤 어느 골짜기에 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눈앞의 일을 좇는 임기응변 외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곁가지 외교, 샛길로 빠지다 길 잃는 외교로 끝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평화의 비전과 전략이 실제 외교·안보의 실천적 지침이라고 생각했다면 도중에 길을 잃더라도 그걸 나침반 삼아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일회용 겉치레나 정권의 장식품으로 여기고 길을 가는 도중 버렸다면 돌아갈 수 없다.

예전에 어린아이에게 돈을 쥐여주며 가게에서 물건 사오라고 심부름시키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물론 게임이니 장애물이 등장한다. 가는 길에 다른 가게 주인이 아이의 시선을 끄는 것이다. 그러자 심부름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엉뚱한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아이가 꽤 있었다.

여기 평화를 사오라고 했더니 한 손에는 괴담을, 다른 손엔 참외를 들고 돌아온 이가 있다. 그도 무슨 심부름인지 잊은 걸까?

수, 2016/08/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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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8. 9)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나는 성주 사람들의 지혜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대의 ‘느린 민주주의’를 지켜볼 작정이다. 그들의 발랄한 행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이 동문과 한 몸이 되기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과 손을 잡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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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력 개입론’…시위와 저항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말이다. 이것의 근원은 독재정권시절, 그리고 식민지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위대들은 정부와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피하고, 자기 주장의 순수성을 위해 외부세력을 절단해내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고립되고, 그들의 주장은 잊혀진다. 그런데 공화국 시민은 질서를 잘 지켜서 시민인 게 아니라,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끼어들기 때문에 시민인 것이다. 그게 공론의 장이고, 시민의 덕성이다. 외부세력론은 그런 시민의 덕성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왼쪽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 학생데모가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공산폭동과 흡사”, “오열(좌익) 조종혐의 농후하다”라고 겁주면서 데모를 주저앉히려 했다. 그러나 데모는 서울과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는데, 그러면서도 학생들은 “우리는 공산 오열의 침투를 경계한다”, “학생들의 순수한 피, 민주당은 오용 말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번 성주 사람들도 사드 반대 서울역 시위에서도 “외부세력 개입” 운운한 보수언론과 정부의 공격을 피하려고 ‘명찰’을 돌려 ‘외부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이화여대생들도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반대 농성에서 ‘운동권’과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외부세력의 개입을 법으로 금지한 예가 있었다. 바로 노조활동에서의 ‘3자 개입 금지’ 규정이 그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악법이 80년에서 97년까지 노조 탄압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될 수 있었던 논거도 노동 현장의 분쟁은 노사 간의 ‘순수’ 이익다툼이므로 제3자 운동권이 ‘순진한’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오직 ‘직접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이익 문제이며 노동자들을 오직 임금과 근로조건에만 관심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것이고,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동원하는 정부, 법, 언론, 정치세력 등 모든 외부 지원은 ‘제3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자 노예화법이었다.

비록 3자 개입법은 없어졌어도, 이번 성주나 이대에서처럼 보수언론이나 정부의 ‘외부세력’론과 그에 맞선 저항세력의 ‘순수성’론은 이 사회에 그대로 살아 있으며, 저항세력은 군사정권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순수’하니 내 문제에 정치권과 운동권이 개입하지 말라”고 방어막을 쳐야만 했다.

그런데 저항세력이 방어를 위해 내세운 ‘순수성’론은 당장의 탄압을 피하는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발목을 옥죈 쇠줄을 녹여 철사로 온몸을 감는 일이기도 하다.

‘운동권’의 이념과 정치를 배격한 대기업 노조는 ‘순수한’ ‘임금인상’ 투쟁에 매진하다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귀족노조’가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중소기업 노조는 용역폭력과 경찰, 검찰, 언론, 사법부에 알몸으로 맞서는 신세가 되어 어제의 유성기업이나 오늘의 갑을오토텍처럼 처절하고 외로운 저항을 하다 하나하나씩 사라져 갔다.

일제가 조선을 점령했을 때, 채찍 다음으로 비중을 둔 일은 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정신을 노예화하는 것이었고, 그 핵심이 바로 “민도(民度)에 맞게” 교육을 한다는 것, 즉 오로지 ‘실용’에만 충실한 인간을 기르되 ‘정치’에는 일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개돼지’론의 원조는 일제인 셈인데, 식민지 백성들이게는 먹을거리만 주되 공민으로서는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리다. 성주와 이대를 향해 날리는 ‘외부세력’론, “성주 참외 사주기”론은 모두 일제와 독재정권의 백성 노예화 작업의 반복이다. 즉 “정치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 너희들의 당장의 먹을거리만 챙겨라”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성주 사람들은 이 ‘외부세력’론의 허구를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성주뿐 아니라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를 외친다. 그들은 사드가 성주 내의 외진 곳이나 김천으로 가면, 자신들은 전자파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만 살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들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에 반해 이대생의 농성은 아직 이대 안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 학생들은 이념을 먹고 살았고, 민중들은 ‘밥’의 문제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물론 이대생들의 ‘운동권 배격’ 행동을 비판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이념과 정치만 앞세우면서 민중들의 ‘밥’을 깊이 고민하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사라졌다가 자신만의 ‘큰 밥상’을 챙기려고 이념을 버리고서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주 사람들의 지혜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대의 ‘느린 민주주의’를 지켜볼 작정이다. 그들의 발랄한 행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이 동문과 한 몸이 되기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과 손을 잡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수, 2016/08/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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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임명된 날 하루만 즐겁고, 남은 임기는 내내 더없이 괴롭다고들 한다. 그래서 그 하루의 즐거움이 6년의 고달픔을 이겨내게 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들 대법관을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농담을 나누기도 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선고한 판결을 되돌아본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대법원은 수도원이나 절간에 비유되기도 한다. 6년 동안 대법원에 감금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도 있다. 대법관은 하루 종일 자료에 치이면서 끊임없이 사건기록을 읽고 동료 법관들과 토론하고 판결문을 써야 한다. 해마다 안경의 도수를 높이는 것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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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이인복 대법관이 물러나는 것에 맞춰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사진 출처: http://www.urimal.org/775)

민법 이론과 실무 겸비

그 고달픔 혹은 영광의 대열에 곧 합류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발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1일에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임명 제청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이다. 수많은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해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오는 9월2일 대법관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이름까지는 알아도 대법원장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물며 대법관은 일반 시민들에게 낯설다. 법조 출입기자나 일선의 판사들조차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전부의 이름을 대 보라고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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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관 14명 전원이 참석한 기념사진. 2013년 당시의 구성.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 소극적인 권력기관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정책의 큰 물줄기가 바뀌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다른 두 기관에 못지 않다. (사진 출처: http://blog.ohmynews.com/jeongwh59/tag/%EC%A1%B0%EB%AC%B4%EC%A0%9C%20%E…)

대법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비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도 아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대법원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많은 이들의 속을 뒤집어놓은 것도 대법원이다.

어떤 때는 진보적인 한 걸음을 내딛다가도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뛰어간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과 달리 대법원장을 필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보긴 어렵다. “대법원은 단일체가 아니다. 12명의 대법관(일상적 판결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행정을 맡는 법원행정처장 제외)들이 투쟁하는 사상과 이론의 전쟁터다.”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 후보…”부인과 법 토론할 때 가장 행복”

대법원 판결의 99.9%를 차지하는 소부(대법관 4명) 판결은 4명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데 여기서도 다수 의견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고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이력과 성향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김재형 후보자는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18기)을 거쳐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4년 서울민사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3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짧은 법관 이력 중에 ‘칵테일사랑’이란 노래의 코러스 편곡자에게 2차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코러스 편곡자의 변호인이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였다. 1995년부터는 모교인 서울대 법대로 돌아가 지금까지 학자의 길을 걸으며 법학도들을 양성해 왔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월 사직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교수 출신으로서는 두 번째 대법관이 된다. 2014년 양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교수 출신 대법관은 2년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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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퇴임한 양창수 전 대법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최초의 학자 출신 대법관이 됐다. 학계와 실무에서 ‘민법의 대가’로 꼽혔다. 현재 한양대 로스쿨 교수로 있다.

이전부터 김 후보자는 한국 민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혀 왔다. 민법론, 민법총칙 등 다양한 민사법 전공서적을 저술했다. 학계 출신 대법관이 다시 한 번 나온다면 ‘0순위’로 꼽힐 정도로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도 거명돼왔다. 2011년에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평가는 이렇다. “민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도산법·비교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과 실무계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 후보자의 학구적 면모는 주변의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평소 제자들에게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밤에 잠들기 전에 부인과 법 토론을 할 때라고 밝혀왔다고 한다. 술자리에서도 강의를 계속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평가도 좋은 편이다. 수업 스터디 모임이 팬클럽처럼 발전되기도 할 정도라고 한다.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제청 소식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언론보도를 검색해보면 김 후보자는 외부활동이나 방송출연, 언론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도 극히 일부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룬 EBS 뉴스 인터뷰에서 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경계하는 취지로 “평의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권한을 강화해서 이사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KBS 인터뷰에서 한자표기를 줄이고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민법은)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수일지, 진보일지….평가 엇갈려

어떻게 보면 다소 ‘진보 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들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2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출간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책에 실린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강제는 양심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평등한 공적 부담의 원칙은 병역거부자에게 그 부담 정도가 병역의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을 헌법불합치 결정해야 한다.”

이 논문 중에서 김 교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해 “1970년대 유신독재체제와 1980년대의 정치상황은 양심범, 정치범을 양산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1980년 후반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반통일 악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처음 임명제청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대법원이 너무 보수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더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대법관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새로 임명제청된 대법관 역시 ‘50대, 남성, 서울대’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임 이인복 대법관이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온 ‘진보성향’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았다.

김 후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파렴치한 기업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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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6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옥시 재발방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077282).

그는 2012년 펴낸 <언론과 인격권>에 수록된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려고 민사책임을 이용하는 것은 법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고 본다고도 밝혔다. 형사처벌은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행사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문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가 보수적이라고 세평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사고의 폭도 넓고 개방적이다. 꼴통보수적인 의견을 그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 민법을 기초로 한 토대 위에서 개방적 판례를 기대한다.”

이번에도 “50대 남자, 서울대, 판사 출신”…다양성 아쉬워

출신이나 배경을 가지고 대법관의 판결 성향을 가늠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보영 대법관은 호남 출신, 한양대 졸업, 이혼 경력, 현직 판사가 아닌 변호사 등의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많은 언론은 박 대법관이 ‘소수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보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은 것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쌍용차 해고무효 사건에서 복직을 결정한 항소심을 뒤집었다. 재일동포 3세 정영환씨가 제기한 입국 거부 취소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대법관뿐만 아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이자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 경력만 있던 김신 대법관 역시 기대를 받았지만 대부분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돼 이른바 진보대법관으로 불렸던 ‘독수리 5형제’는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주류 중의 주류 출신이었다. 경기(여)고를 졸업한 사람이 4명, 서울대 법대 출신이 4명, 법관 경력뿐인 사람이 4명, 재판연구관 출신이 4명이다. 이런 조합은 “법원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최고급 엘리트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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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50대 남자, 서울대, 판사 출신”. 대법관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좀 더 다양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기대한다면 진짜 문제는 선출 방식에 있는지도 모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모두 10명인데 사실상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추천위에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의사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대법원장이 연수원 몇 기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검토 대상에 오른 이번 대법관 후보 역시 34명 중 33명이 남자, 1명이 여자였으며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의 50대 후반 법원장급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법원조직법 자체가 대법관의 자격을 만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교수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변호사 자격은 필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법관 자리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 남성’이 독점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대법관 85명 중 95%가 남성, 75%가 서울대 법대 출신, 89%가 판사 출신이었다.

“양심을 따랐다면, 기존 판례 존중해야”

“헌법의 미학은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것이다.” 김영란 대법관은 앞서 책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해 방한 강연회에서 한 말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리를 토대로 한 기관인 국회나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의무가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다는 자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발전하고 진화하는 헌법의 미학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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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9인 전원 사진. 미국에서는 이들을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 스칼리에 대법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우위 의회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대법관으로 뽑는지가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한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473981)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입법부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입법부의 부족하고 모자란 지점을 법 해석으로 메꿔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을 고통 받게 했지만 워낙 소수인 나머지 그들을 대변해 입법안을 제출해 줄 국회의원이 없었다. 정작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1997년 헌법재판소였다. 그러고도 법이 개정된 것은 8년이나 지난 2005년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의 10년 전 발언은 곱씹어 볼만하다. 그는 이번에 자신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2005년 대법관으로 지명될 당시 열렸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양승태 후보자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너무 소수라는 게 단점이 아닌가”라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기존 판례를 따르는 태도는 존중돼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교수’ 출신이었던 양창수 전 대법관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 신중함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보일 만큼 사건 판단을 너무 미룬 탓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김재형 대법관’에게 바라는 것도 ‘보수적’ 혹은 ‘진보적’이라는 협애한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 터다. 그저 지금, 2016년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만 바랄 뿐이다.

금, 2016/08/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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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므로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는 기본 원인은 외적인 객관적 조건보다는 민중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무엇보다 민중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개혁에 소극적인가 혹은 개혁에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중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밝히고 기본소득이 그것을 없애는데 기여함으로써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적 무관심과 기본소득

민중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고통이다. <풍요중독사회>를 비롯한 저서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강조해왔듯이 한국인들은 심각한 수준의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쉽게 말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존 불안은 돈과 관련된 근심걱정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그 결과 돈에 대한 병적인 욕망을 강제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생존 불안은 그 자체로서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에 눈길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생존 불안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 등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한국 젊은이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며 취직준비에만 골몰하고 자그마한 돈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소위 영끌투자를 하는 반면 정치에는 무관심하다. 이들에게 ‘사회 개혁’이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심각한 생존 불안은 한국인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한다. 생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은 정치가 어찌 되든, 나라가 어찌 되든, 지구촌이 어찌 되든 간에 일단은 자기부터 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생존 불안과 민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비례관계에 있다. 민중은 기본소득 – 최소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소득 – 을 통해 심각한 생존 불안에서 해방되면 자연히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즉 생존 불안을 크게 줄여주는 기본소득은 민중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고립과 무저항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 명제를 의심하게 만든다. 1대 99의 사회라는 말이 웅변하듯,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심각한 불평등 사회 속에서 여전히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민중의 저항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왜 민중은 저항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거의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어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마을 공동체 등 각종 공동체가 존재했다.

민중이 공동체, 집단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 반드시 저항을 한다 –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 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농촌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한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분노할 것이다. 그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마을 사람들은 농민봉기에 떨쳐나설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을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떨까?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그 장면을 보면서 더 겁을 먹고 더 무력해질 수도 있다. 물론 폭행과 착취를 당한 당사자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개인적 분노에 그칠 뿐 마을 사람들 모두의 분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분노감정이 건강하게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노감정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게 될 것이고 그것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타인을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명제에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제조건은 민중이 흩어져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온갖 학대, 갑질,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데도 저항을 잘 하지 못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가 전멸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민중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될 뿐 저항을 하지 못하며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민중이 하나로 단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단합시키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을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음으로써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을 촉진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많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민주노총이 개혁적인 부동산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에 주택보유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어서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주택보유자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무주택자를 하나로 묶기는 힘들다. 물론 한국인들은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은 그것을 당면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므로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은 현실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반면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웃과 사회 나아가 기본소득을 추진하거나 실시하는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호적 태도와 친사회적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이웃과 사회가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주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을 경쟁대상으로 간주하여 경계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며 사회에 등을 돌린 채 살아간다. 한국인들은 정부에게 뜯기기만 할뿐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금저항 심리가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부터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차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다. 지금까지 이웃, 사회, 국가는 생존 불안으로 신음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외면해왔다. 즉 한국인들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경험, 위기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는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줌으로써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해주고 친사회적인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식개혁과 기본소득

반복적으로 강조하건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개혁의 성패는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의 복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립된 개인의 처지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묶여야만 개인들은 비로소 개인중심적 사고가 아닌 집단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면 나의 고통이 곧 이웃의 고통이자 세상의 고통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바라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우선 의식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살아왔기에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도생의 생존전략에 기초해 각개약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각자도생이 아닌 다른 방법, 집단적 힘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생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에게 ‘이웃과 미친 듯이 경쟁하고 싸워야만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통찰과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각개약진이 아닌 모두가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그것만이 살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의식혁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기본소득의 실시는 한국인들의 의식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개혁의 분위기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또한 개혁에 대한 민중의 자신감을 강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도생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어서다. 단결된 집단의 힘은 무한대이지만 고립된 개인은 무력하다. 개인의 힘이 제아무리 크다 한들 개인의 힘만으로는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 개인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쟁에서 승리해 떼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것뿐이다. 고립되어 살아가는 개인은 무력감으로 인해 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기 힘들다. 따라서 고립된 개인은 개혁의 청사진이 아무리 멋져도 그것을 냉소적으로 대한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생존 불안을 없애고 공동체 복원을 촉진하여 한국인들을 무력감의 깊은 늪에서 구출해냄으로써 개혁을 힘차게 떠밀어나갈 수 있다. 고립된 개인들이 공동체로 묶이면 묶일수록 민중의 자신감은 백배해질 것이고 개혁에는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다.

 

국민통합과 기본소득

오늘날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는 유사 이래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과제에 나머지 사회집단이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배 아파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은 서로에게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 – 노동자들의 수입이 올라가면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 – 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그들의 아버지뻘인 중장년층에게도 이익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악화된 인간관계는 택시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버스 기사들은 싫어하고 노인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청년세대는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

민중이 다종다양한 집단으로 분열되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개혁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분열되면 국가적 개혁과제를 제기하기도 힘들고 추진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특히 어떤 개혁과제가 특정한 사회집단의 생존 불안을 자극할 경우 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감한 부동산 개혁, 토지개혁이 일부 집단의 생존 불안을 건드린다면 그들은 결사반대할 것이다. 최소한 생존 불안에서는 해방되어야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설사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고질적인 사회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개혁 추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혁의 마중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생존 불안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너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감이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위계 간 학대 현상이 근절됨으로써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개혁을 위해서도, 즉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부터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으로 생존 불안이 약화되어야 민중의 의식이 깨어나고 정치참여가 가속화되며 민중적 단합이 실현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거대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과 인권>이라는 글에서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은 민중의 저항 의지와 권리를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강화할 것이다. 위계 관계나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해고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즉 생존 불안이다. 직장상사가 갑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참는 것은 해고를 당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해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생존 불안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내도록 고무하고 격려해줄 것이다. 생존 불안에서 해방된 민중이 조직이나 직장에서 불의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조직 문화, 직장 문화, 사회 문화는 민주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나가고 각종 조직이나 직장은 조직 구성원들을 더 우대하고 존중해주는 쪽으로 변화해나갈 것이고 그 결과 민주화, 개혁이 촉진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정도로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본소득의 거대한 의의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월 지급액의 목표치를 더 높이 잡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중은 그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것의 목표치를 더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토, 2021/09/1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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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7. 12)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이사장의 독단 아래 교사와 교수가 학내의 비교육적인 일에 눈을 감는 것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자존감과 권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사학을 이사장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복종을 미덕으로 아는 ‘개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국민 99%가 개돼지”라고 말했던 교육부 관리 나향욱씨는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죽을죄를 졌다”고 말했다. 취중 진담이라고나 할까. 그의 진짜 죄는 고위 관료, 대법원 등 우리 사회 최상부의 평소 생각과 행동, 즉 ‘공공연한 비밀’을 들추어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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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는 사학비리의 아이콘이자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우리사회 1%, 족벌사학의 삐뚤어진 의식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진은 ‘상지대왕’으로 불리는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모습. (사진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94f8389c72394b2eb7d8b18162949efe)

여기 증거가 있다. 상지대 사태다. 지난 6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의 김문기 일가를 상지대 정이사로 복귀시킨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7년 동안 대학을 반교육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상지대 사태는 새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환영할 만한 결정이나,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크다.

김문기의 상지대는 한국 사학비리의 대명사였다. 그가 관선이사로 내려와 상지대 재단을 소유물로 만든 뒤 1978년부터 93년까지 단 한 차례의 이사회도 열리지 않는 등, 우리 상상력 범위 내의 거의 모든 비리가 이 기간에 일어났다.

결국 93년 김문기가 구속되고 임시이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상지대는 대학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런데 사학비리 전과자를 ‘종전 이사’라는 비법률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복귀의 길을 터준 2007년 대법원 판결로 악몽은 다시 찾아왔다. 김문기가 ‘소유권’을 되찾자 ‘비소유자’들에게는 ‘노예화’의 길이 열렸다.

2008년 이후 상지대 외의 많은 과거 비리 대학이 교육부와 사분위의 ‘구재단’ 복귀 결정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하의 교육부와 법원은 그것을 ‘좌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로 생각했다.

그 이후 비리 사학은 여야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원이, 일부 교육부 관료들에게는 ‘미래의 직장’이, 일부 사분위 위원 변호사들에게는 자기 로펌의 고객이 되었다. 그것은 사학의 자율·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으나,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는 ‘전제왕정’의 복귀였다.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가 오직 한국에서만 지난 반세기 이상 반복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역대 독재정권이 붕괴되면 그 정권과 유착되었던 사학비리가 언제나 전면에 부상했는데, 그것은 사학비리가 단순히 재단 이사장의 권위주의, 이사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사립학교법상의 문제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1%의 족벌 세습집단의 이익’과 그것을 지켜주는 여러 권력 집단의 이해가 굳건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개방이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6개월 전설적인 장외 투쟁을 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모든 사건의 분기점이 된 대법원과 교육부의 ‘재산 돌려주기’ 결정은 그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사립학교법상으로도 사학재단은 출연자의 개인 재산도 아니고,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은 이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헌법상의 가치 아래 있다. 상지대도 그렇지만 해방 후 1960년대까지 대표적인 사학재단은 거의 민간인들의 뜻있는 기부로 세운 민립대학이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이렇게 만들어진 민립대학을 족벌집단의 소유물로 만들어 주었다. 영남대, 조선대, 인하대, 덕성여대 등 유명 사립대학은 모두 민립대학으로 시작했으나, 정권 자신 혹은 정권과 밀착한 한두명의 이사가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었고, 그때부터 사학은 ‘교육’의 가치와는 멀어졌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소수 비리 대학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은 대학의 85%, 고등학교의 45%가 사립인 전형적인 사립 중심의 교육체제다. 이사장의 독단 아래 교사와 교수가 학내의 비교육적인 일을 보고서도 눈을 감는 것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자존감과 권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사학을 이사장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복종을 미덕으로 아는 개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사학의 민주화·공영화가 우리 대학 교육은 물론 사회의 정상화의 절대적인 관문임을 또다시 확인한다. 기부자가 건학의 철학과 이념을 정착시킨 다음 아름답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을까?

월, 2016/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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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아가씨> 두 작품의 관람 가능 연령은 몇 세일까? <아가씨>는 여배우 김민희의 파격적 정사장면이 있다고 하니 당연히 19금이라 여길 듯 싶다.

그렇다면 <곡성>은 어떨까? 몹시 훼손된 신체가 등장하고, 일가족 살인과 같은 끔찍하고도 잔혹한 일도 벌어진다. 그렇다면 과연 몇 세 관람이 적당할까? 정답은 15세 관람가이다.

15세 관람가, 만 15세 이상 관람을 권하는 영상물. 선정적, 폭력적 장면이 나올 수 있으나 청소년들도 충분히 관람할 수 있을 수준의 영상물을 가리켜 15세 관람가라고 부른다. <곡성>의 최종 관람 등급은 15세 관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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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스틸컷.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

<곡성>이 개봉한 이후 과연 <곡성>이 15세 관람가가 맞는가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 공포, 스릴러, 미스테리와 같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곡성>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긴장과 공포일 것이다. 긴장과 공포는 관객에게는 충격으로 흡수된다. 물론 <곡성>에는 존속살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출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살해 도구가 직접 등장하거나 살해 장면이 영화적으로 연출되지는 않는다. 직접적으로 연출된다는 점에서 찾자면 <곡성>에 연출된 가장 잔인한 장면은 아마도 닭의 목을 잘라 피를 받는 장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성>을 보고 난 많은 관객들은 15세 관람가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는 영화가 무척이나 잔혹하고 공포스러웠다는 고백과도 같다. 비록 회칼이나 도끼로 신체를 훼손하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끝내 마음을 졸인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공포란 단순히 도구의 노출이나 장면의 재연이라는 물리적 현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 영화의 등급은 이렇듯 아리송한 경우가 많다. 얼핏 보면 <곡성>보다 더 잔혹할 것도 없어 보이는 영화 <신세계>는 청소년관람불가이다. 아마도, 범죄조직이 벌이는 범죄라는 점에서 좀 더 엄격하게 폭력성을 살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신세계>에 등장했던 정청(황정민)이 했던 대사, “들어와, 들어와”는 전 연령이 보는 T.V개그 프로그램 및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대사로 차용된다. 이병헌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달콤한 인생>의 대사 중 하나인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가 전국민적인 유행어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말하자면, 패로디가 굉장한 인기를 끌어 모은 셈인데, 패로디의 원관념이 애당초 19세금이다. 영화의 장면이나 내용이 주말이면 방영되는 짜깁기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 소개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패로디는 단순히 소개된 정도가 아니라 대중적 소비가 축적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원관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문화-놀이다. 19금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패로디된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영화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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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화가 19금이 되고, 또 어떤 영화는 청소년의 관람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문제적인 것은 대개의 한국 영화의 등급이 폭력에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선정성에는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댄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선정성에는 단순히 성적인 호기심 유발이 아니라 사회경제 및 정치적 면까지 포함되어 있다.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가 청소년 관람 불가, 즉 19금을 받을뻔한 맥락도 여기에 닿아 있다. 남북한 병사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묘사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주려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천만관객이상을 동원한 한국 영화는 모두 11편이다. 이 중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단 한편도 없다. 가장 많은 관람가는 15세 관람가였고, <국제시장>이나 <괴물>과 같은 작품은 12세 관람가였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15세였는데, 왜 <국제시장>은 12세 관람가였는지 그리고 한편 동성애가 암시되는 <왕의 남자>가 지금 같았으면 과연 15세 관람가가 가능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 관람불가야 그래도 동의할 만 하지만 도대체 12세와 15세의 구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등급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영화소비자들 역시 공유하는 사회적 합의여야 한다. 관객수를 몇 백 만 명씩 가늠하는 관람 등급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나뉘고 구분되지 짐작할 수 없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검열은 한국 영화계에서 사라진 단어라고 하지만 체감상 영화 등급제도가 검열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는 비단, 영화표를 사는 데 나이가 걸려 민감한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테다. <다이빙벨>과 같은 작품의 상영에 단지 프로그래머들만의 결정이 전부가 될 수 없는 상황도 여기서 멀지 않다.

무릇 추상적인 기준에는 그림자가 많다. 좀 더 투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창작자의 견해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한다. 등급을 나누는 일이 권력은 아니기 때문이다.

화, 2016/06/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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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결과를 만들어낸 민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14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사단법인 다른백년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한 ‘여론조사로 살펴본 20대 총선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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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다른백년 리서치팀의 신승배 교수, 정완규 교수, 강흥수 센터장 등이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20대 총선 이후 최초의 전국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승배 교수는 정치효능감, 공동체의식, 기관만족도, 경제상황 인식, 정치상황 인식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정완규 교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유권자를 정당별 지지자로 구분한 뒤 각 지지자별 정당지지 이유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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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수 센터장은 “오늘은 기초적인 분석결과만을 공개했지만, 향후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분석결과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앤알(data & research)에 의뢰해 20대 총선 직후인 4월28일∼5월2일까지 실시됐다. 지역, 성, 연령별로 비례할당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수는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1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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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결과와 분석보고서는 조만간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화, 2016/06/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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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6. 1)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한 책을 검색해봤다. <세계의 대통령 반기문> <세계 위인전 WHO?- 반기문>과 같은 어린이용 책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영어 연설문도 많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밑줄 그으며 학습해야 할 텍스트가 된 것이다. 간혹 성인용도 눈에 띈다. 그중 하나를 읽어보다 그만두었다. 독자를 초등학생 취급하는 영웅담이었다. 적어도 한국에서 그에 관해 책을 쓰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를 초인으로만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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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그가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받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계속 남을 수도 있던 그가 대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결과다. ‘포린폴리시’는 사무총장 후보 시절 미국 외교협회에서 문답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2010년 이렇게 썼다. “단조롭고 어색한 영어, 공허한 답변들은 나를 깊이 잠들게 했다. 후보 때의 낮은 기대를 감안하더라도 임기 3분의 2를 마친 지금 반은 최악이다.”

‘가디언’은 사무총장 되고 처음 워싱턴을 방문, CSIS에서 연설했던 때를 회상하는 기사를 2010년에 썼다. “세계적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백명이 참석했다. 즉각 따분함과 실망감이 찾아왔다. 무미건조한 연설, 진부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되풀이되자 청중은 휴대전화와 블랙베리를 들여다보거나 허리를 굽힌 채 졸기 시작했다. 임기 4년째가 되어도 그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를 비판할 때 등장하는 용어는 항상 같다. 단조로움, 우유부단, 진부함, 소심함. 여기에 ‘어디에도 없는 사람’ ‘소재불명’ ‘무기력한 관찰자’라는 딱지가 붙는다. 분쟁, 인도주의적 위기에 적시 대처하지 못해 재앙적 사태를 초래했다는 게 이유다. 반 총장 측은 ‘조용한 외교’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막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래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곤란하다. 사무총장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치권력도 없다. 그런 건 강대국 차지다. 사무총장은 국제 규범, 정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도덕적 권위를 활용, 세계의 양심을 일깨우고,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조용한 외교만 했다면 직무유기에 가깝다. 사무총장이 가진 유일한 자원을 내다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총장은 결코 조용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반 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그만하자 사무총장은 본래 잘하기 어려운 자리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진짜 문제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한국인은 그가 국제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관심이 없다. 그저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만족했고, 그 만족 때문에 그를 대선 주자로 지지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가 국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또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이면 내년 1월1일 그의 결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세계 최대 기구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10년간 지내자마자 한 국가의 최고 권력 5년짜리를 향해 다시 욕망을 불태울지 말지는 그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최고 지도자 자격을 부여할지는 우리 시민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평가한 그와 국내에서 알려진 그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는 겸손하나 소심하고, 성실하나 결단력 없는 사람이다. 그를 관료 출신이라고 할 때 단순히 경력사항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업무 태도를 뜻하는 것이다. 관료란 주어진 목표를 잘 알려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정치 지도자란 자기 비전에 따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헤쳐 나가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덕목을 보여준 적이 없다. 노르웨이 유엔 부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대로 그에겐 비전과 리더십이 없다. 내년 대선까지 그걸 갖추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기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은 당원, 지지자, 정당 지도자들과 갈등하고 경쟁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단련되고 검증된 지도력, 이념·정책 없이 국가를 이끌어도 되는지 판단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범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결심하면 된다. 정치 밖 인기로 정치를 하고, 정당을 사적 욕망의 수단으로 써먹어도 되는지 고민하면 된다. 단기 대권 프로젝트라는 대선 지름길을 찾아내 정당 정치를 우회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퇴행을 무시할지 선택하면 된다. 정치가 좋아지지 않아도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된다.

반기문 문제는 반기문의 문제이기 전에 시민의 문제다. 공동체를 누가 대표하고 이끌지 시민이 숙의하는가의 문제이다.

수, 2016/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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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글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정치가들이 개헌론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민주정치 발전에 유익하기보다는 유해하다.

‘론’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개헌을 하면 어떨까? 지극히 재난적일 것이다. 지금 정당들의 능력이랄까 혹은 조직적 실력으로는 개헌처럼 지극히 위험한 과업을 감당할 수 없다.

반면 현행 헌법을 가지고도 정치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유익한 일은 수천, 수만 가지다. 정치가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정치는 헌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필자가 기억하는 한, 민주화 이후 지난 29년 동안 어느 한 해도 개헌론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 가운데 실제로 개헌을 하고자 했던, 이른바 ‘개헌의 정치’가 있었던 적은 단 한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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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성사될 수 있었던 때는 1990년 내각제 개헌을 명분으로 3당 합당이 이뤄졌을 때였다. 이때를 제외하면 모두 ‘말’ 뿐이었다. (이미지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2200…)

1990년, 내각제 개헌을 합의 사항으로 당시 세 정당이 득표율 합 73.4%에 의석수 217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을 때였다. 방법이 비민주적이었지만, 개헌을 위해 구체적인 정치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삼당합당 때가 유일했다. 그 나머지는 일종의 여론정치로서 ‘개헌론의 정치’가 있었을 뿐이다.

올해 주인공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었다. 김무성과 문재인 등 여야 대표급 정치인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 각자의 개헌론을 반복했다. 이재오 같은 단골 내각제 개헌론자는 물론이고, 여당 내 중심 세력이라 할 친박, 친이계 인사들도 가세했다.

남경필, 박원순, 안희정 등 광역자치단체장들 역시 분권화를 위한 개헌론을 말하며 ‘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재보선 시기에 국민투표를 하자며 아예 시기까지 못 박고 나섰다.

19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내년이 적기란다. 글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그나저나 서로가 말하는 개헌안이 다 다른데, 대체 ‘어떤 헌법’이란 걸까? 무조건 새 헌법이면 되는가?

개헌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라

개헌은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헌법 문제를 갖고 함부로 실험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개헌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당론으로 개헌안을 정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중대 사안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이다. 하지만 어느 개헌론자도 자신의 정당이 헌법과 헌법 개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끌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론 혹은 언론에 대고 개헌을 이야기하지, 돌아서서 자신의 정당 안에서부터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개별 의원들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이나 다름없기에 당론과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오로지 국가의 장래만을 생각하며 논의를 이끌어 결정해 가자.”고 말하는데,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건 ‘귀족정적인 의회주의’의 원리일 뿐, 민주정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정은 그를 대표로 뽑아주고 권력을 갖게 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과 그 공약에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은, 정당의 후보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사무총장이 되었으면서도 이제 그런 책임은 끝났고 법제정 권력은 온전히 자신들의 소관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당이 책임정치의 기반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의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려서야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당의 공약 제시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의 시작을 가리킨다. ‘정치적 의제의 형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공적 논쟁’의 과정이 없다면, ‘시민이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개헌론자들의 그런 발상은 사실상 ‘중우정치’를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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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난센스다. 개헌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정치의 잘못을 헌법의 잘못으로, 대표자의 심의 책임을 여론의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93358)

국민투표는 여론동원정치를 대표하는 결정방식이지 결코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듯, 그들이 즐겨 향유한 것은 국민투표였고 야당을 협박할 때도 늘 “그럼 국민투표로 하자!”였다. 극우 선동 정치에 휘둘리고 만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국민투표의 부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개헌론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다.

글쎄, 필자가 보기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지금과 같은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낼 뿐이다.

시민들이 개헌을 열망한다? 개헌을 둘러싼 당론도 없고 제대로 된 공적 논쟁도 없는 조건에서, 개헌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란 누구인가?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이다. 시민은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하고자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에, 선출된 정치가들에게 민주적 과업을 일정 기간 맡기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 시민들에게 개헌론자들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헌법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헌의회 선거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개헌안 공약도 없이 당선된 그들이 헌법 개정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답지 못하고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답지 못하다는 것이 시민 다수의 합당한 불만인데, 그에 대한 정치가의 무책임한 대답이 “그럼 개헌을 논해 봅시다!” 라는 식이라면 솔직히 사양하고 싶다.

그들이야말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헌법’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정치’

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본 국회 개헌론자 가운데, 헌법에 대한 자각적 이해나 판단을 가진 의원은 없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얼마나 ‘헌법 때문’이고 ‘헌법 이외의 문제’는 또 어떤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각제는 문제가 없을까 혹은 이원집정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개헌이 본격화한다면 어찌될까?

누군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각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제각각일 것이다. 거기서 끝날까?

누군가는 통일헌법 만들자 하고 재벌들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연방제 개헌하자고 하자거나 지방분권화 개헌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주요 세력과 영향력이 모두 동원되어 자신들을 위한 권력구조를 만들고자 할 것이며, 학계와 언론 역시 편을 나눠 맹목적 주장을 반복할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정당들과 개헌론자들에게 그런 무한정의 갈등 확산을 통제할 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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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으로 평가받았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치의 집권을 초래하고 말았다. 문제는 헌법이 아니었고, 정치였다. 좋은 헌법이란 없다. 좋은 정치가 있을 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lideplayer.org/slide/2826705/)

좋은 헌법은 없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헌법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프랑스처럼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식 내각제를 한다고 한국정치가 독일정치처럼 된다?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가 되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앙집권은 무조건 나쁘고 지방분권은 다 좋은가? 전혀 아니다.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가 다가 아니라, 책임성의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라 하더라도 책임 정치의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지방분권도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나눠 갖는다. 그것의 좋은 효과는 제도의 법-형식적 측면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외적인 조건’, 즉 정치가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사회 속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등에 의해 영향 받는 바가 더 크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사례가 말해주듯, 최상의 헌법도 헌법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면 최악의 헌법이 된다.

전후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본(Bonn)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기민당과 사민당이 중심이 된 정당 정치 혹은 공동 결정과 직장 평의회에서 보듯 좋은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까?

좋은 헌법을 갖고 싶다는 정치가의 바람이 진짜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좋은 경제와 좋은 노동시장, 좋은 교육-문화적 조건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좋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과를 낳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맞는 헌법의 문제는 – 누가 작위적으로 개헌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 가장 빠르게 제 길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나 정치를 잘하는 데 그 매력이 있고, 좋은 헌법은 그것의 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금, 2016/07/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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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스티븐 J. 맥나미 (Stephen J. McNamee) 와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Robert K. Miller Jr.)의 『능력주의 신화 Tne Meritocracy Myth(3rd.)』(2013)를 완역한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윌밍턴 캠퍼스의 사회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로서, 미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탐구해 왔다. 이 저서 이전에도 두 사람은 『미국의 상속과 부Inheritance and Wealth in America』를 공동 편집하기도 했다.8993178615_1

공교육과 학교에 대한 논의와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미 이반 일리히(Ivan Illich)의 『학교 없는 사회(한국어판), Deschooling Society』(1970), 마이클 애플(Michael Apple)의 『교육과 이데올로기(한국어판) Ideology and Curriculum』(1979),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재생산 (La) Reproduction』 (1970) 등에서는 학교와 자본주의 체제 간의 구조적 근친성, 학교의 계급 재생산 기능, 학교내 지배적 문화자본 등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학의 몰락』(서보명, 2011), 『최후의 교수들』(Frank Donoghue, 2008) 등에서 학력 인플레이션과 대학 졸업장의 유명무실화, 대학교육의 직업교육화에 관한 일련의 논의들이 이어져 왔다.

이 책은 이러한 공교육과 학교 및 고등교육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로서, 학교의 근본적 신화이자 가정인 능력주의를 질문한다. 근대사회의 신자유의주의적 개편 및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해 졸업장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제는 바야흐로 능력주의 자체를 회의하는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교육의 몰락을 감지케 하는 바, 도대체 그간 학교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능력주의(meritocracy)는 허구다!

능력주의는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풍자 소설 『능력주의의 출현 The Rise of Meritocracy』(1958)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이 소설에서 미래 사회는 지능지수와 시험 결과 등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이른 바 인재를 선발하는 바, 그 결과는 엘리티즘(elitism)이 지배하는 또 다른 디스토피아(distopia)이다. 즉 능력이 많다고 간주되는 자들이 능력이 없다고 낙인 찍히니 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낯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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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라는 용어는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풍자 소설 『능력주의의 출현 The Rise of Meritocracy』(1958)에서 처음 등장했다.

전통적으로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보상 사이에 비례적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즉 능력이 많을수록 혹은 높을수록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 그래 마땅하다는 것이다. 즉 능력주의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며, 학교는 이러한 소질이나 재능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발현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러한 능력주의의 가정과 이에 기초한 학교 및 사회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의문을 던진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능력적 요인만이 아니라 비능력적 요인도 있으며, 오히려 전자보다 후자가 더 결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른 출발선을 제공하거니와, 출발선에서 벌어진 차이로 인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결코 부잣집 아이들을 따라잡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나 여성, 소수자들은 항상적으로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끊임없이 성취동기를 억압하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형성하는 사회적 차별 앞에서 능력만큼의 사회적 성취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직업을 얻거나 괜찮은 경력을 쌓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사회구조적 변화, 출생률, 출생시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호황기에 태어나지 못했거나 운이 나쁘면 타고난 능력치의 발휘는 지난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사회에 만연된 능력주의적 환상은 여전히 사회적 성취에서 개인의 능력적 요인을 과대평가한다. 동시에 대표적인 비능력적 요인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차별, 태어난 시기와 개인적 운, 경제상황과 거주지역 등은 본래의 능력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마치 능력적 요인만이 개인의 성공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학교는 이러한 오해를 조장하는 주된 기관이거니와, 학교에서는 중산층 학생들의 선행학습이나 사회문화적 자본, 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모두를 이들의 능력으로 합법화, 정당화한다.

또한 학교는 계급이나 젠더, 종족, 장애, 거시경제 변수와 거주지역 등 소수자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을 수업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업준비를 해 오지 않으며 장래에 대한 비젼이나 꿈이 없는 열등생으로 낙인찍는다. 이처럼 학교는 능력주의의 환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바, 그 결과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비능력적 요인들을 은폐하고 간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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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근대 능력주의를 상징하고,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렇지만 능력주의라는 근대의 믿음은 가정환경, 계급, 사회적 환경 등의 영향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이는 능력주의라는 근대의 신념이 현실의 불평등을 감추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http://allwork.me/86)

사회학 전공자들답게 저자들의 결론은 좀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지점을 향한다. 즉 지금이라도 능력주의의 환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 기회와 분배가 좀 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등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능력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불평등에 면죄부를 주고 또 그것을 영속화할 것인가, 능력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할 것이다.

능력주의, 그 필패의 운명

사실 이 이야기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찍이 알뛰세를 비롯하여, 부르디외, 애플 등 많은 논자들이 학교가 어떻게 계급을 재생산하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가를 논해 왔던 터이다. 즉 학교는 자본주의 체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바, 작동하며 그 결과 계급 재생산 기능을 충실히 대리하고 정당화한다.

사실 학교는 모든 인민에게 평등한 교육이라는 근대 부르주아지들의 이상에서 비롯되었다. 일찍이 오귀스트 꽁트(Auguste Comte)가 프랑스에서 최초로 공교육을 실험하고자 했을 때, 인민과 그의 권리는 평등하며 따라서 인민에게 교육에 다가갈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이른 바 ‘기회의 평등’으로서, 취학 연령에 다다른 모든 시민은 공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로써 빈부와 성별, 장애,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의무교육의 이상이 인류 최초로 공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이처럼 공화주의자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학교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었다. 즉 신분이 아닌 능력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으며, 학교는 능력주의적 가정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개인의 능력을 판가름하고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가 될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전 시기 신분으로 사회적 지위와 재화가 분배되는 것에 반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갈망한 상 퀼로트(sans-culotte, 상 퀼로트는 귀족들이 입었는 퀼로트를 입지 않은, 프랑스의 급진 공화주의자들을 말한다)들의 염원이 있었거니와, 이들에게 학교는 능력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사회적 평등의 기제였다. 아울러 그렇게 될 때 도래할 사회는 능력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자리잡힌 사회로서, 근대 국가 곧 리바이어던(The Leviathan)을 실현할 것이었다.

그들에게 학교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었으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을 그의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오오, 꿈은 얼마나 야무졌던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대 공교육은 능력주의를 차용함으로써 그 태동에서 이미 근본적인 모순을 배태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영의 소설이 그리고 있는 대로, 능력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이는 소질과 재능의 위계라는 또 다른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바, 능력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에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위계가 되고 서열이 될 것이었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타고난 능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으며,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주되게는 부모의 재산,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S.E.S.)가 개입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령 이른 바 금수저로 태어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관심을 받고 학업적 성취를 이루기에 유리할 것이며, 소질이나 재능이라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한정된 개념이 되고 말 것이다.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난 학생들은 소질이나 재능을 발견할 기회도 갖기 어려울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은 애초에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즉 학교교육만으로 모든 학생을 ‘결과적 평등’에 이르게 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바, 즉 잘 사는 집 아이는 잘 살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공부 잘 하는 우등생과 모범생이 되고 못 사는 집 아이는 못 살기 때문에 부진아와 부적응아가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는 기껏해야 입학이라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수 있을 뿐, ‘결과적 평등’은 애시당초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

이에 대해 낙관적인 학교 개혁가들이 소수자들이나 그들이 속한 ‘게토 학교’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Start Proogram, 1960년대 중반 미국 정부가 사회경제적 소수자 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보건, 복지 등에서 시도했던 일련의 ‘보상 교육(compensatory education)’)이나 양질의 교육환경과 교수자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불리한 조건들을 상쇄하거나 만회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이것이 이른 바 ‘보상적 평등’이나 ‘과정적 평등’의 개념이다),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음을 지난 역사들이 예증한다.

결국 학교는 학생이 속한 사회경제적 유리함을 성적이나 소질,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치환하여 합법성을 부여하였을 뿐으로, 사회경제적 보상의 차등화된 분배의 기준을 귀족이라는 신분적 변수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백 여 년만에 위대한 사회적 평등의 기제가 되고자 했던 학교의 이상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클 영의 소설에서 그려진 미래 사회가 능력에 기초한 또 다른 위계적, 서열적 사회로 귀결된 것은 다만 우연이 아니거니와, 능력주의에 기초한 근대 사회란 필연적으로 신분에 기초한 중세사회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비근하게 영화 가타카(Gattaca)는 바로 이러한 우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바, 능력이라는 변수가 유전인자로 바뀐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신분사회, 계급 사회가 도래한다. 근대의 장밋빛 출발선에서 오래된 미래는 앞서 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셈.

어쩌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이 상상한 모든 아름다운 이상은 필연적으로 타락한다는 비관론을 수긍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순정했던 이상이 제도로 실체화하면서 거기에는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유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개입한다. 그 결과 애초의 드물고 귀했던 이상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원래의 고왔던 얼굴빛을 잃는다.

이미 우리는 사회주의의 실험에서 이를 목도하였으며, 능력주의의 기치를 걸고 야심차게 내달렸던 공교육의 실험 역시 그 수명이 다하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오늘날 근대 공교육이 처한 보편적인 우울한 자화상이라는 것을.

사회적 연대의 정신, 아무도 굶어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그러나 경솔하게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인류를,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패한 능력주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무엇을 질문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 지난 능력주의를 붙들고 불가능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삽질”할 것이 아니라, 능력주의를 회의하고 능력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평등과 분배를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능력주의는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구성원 상당수가 중산층으로 상향적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산업자본주의 초기에나 적합한 아이디어였다. 당시에는 이른 바 개천 용이 가능했던 사회로서, 학교는, 결혼과 로또를 제외하는, 그러한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매개가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는 이러한 능력주의에 기초한 분배와 계층 상승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괜찮은 사회경제적 보상이 극도로 축소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대졸자의 상당수가 무난히 중산층으로 편입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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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없으면 굶어죽어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능력을 절대화하는 환상에서 깨어나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꾸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http://www.earthtimes.org/politics/international-human-solidarity-day-2…)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능력주의에 기초한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아니라,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는가, 혹은 능력이 없으면 분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능력이 없어도 굶어죽지 않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일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근대 초 상 퀼로트들의 고민과 궁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도 그럴 것이 평등과 인권의 의제는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한 폐기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라진 시대상에 따라 다만 그 고민의 방식과 전략의 수정이 있을 뿐, 더 나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

공화주의자들은 공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도모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공교육을 우회하지 않고 곧장 사회적 평등으로 가는 직선의 길을 상상해야 한다. 소비자본주의의 후기 근대에서도 근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없으며 또 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인권과 평등,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이름으로.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일은 계층상승을 하지 않아도 개인의 생존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단 한 번도 제도적으로 실현한 적이 없었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만들어나가는 일이 될 것이며, 계급과 젠더, 장애와 다문화,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급박하고 실천적인 아젠다들, 곧 기본소득과 의료보험, 의무교육 강화 및 공공보육 확대, 최저 임금과 최저 생계비, 남녀고용 평등, 차별 금지법 등을 끊임 없이 문제제기하고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학력과 학벌을 통한 지위경쟁은 현저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죽은 능력주의를 붙들고 불가능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사회적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층 상승의 합법적 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여전히 중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 한정해서라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역자 김현정은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경제·경영 전문 번역가로 일했으며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이 강연에 기초하여 대중 일반을 대상으로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문장 역시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덕분에 번역 역시 술술 읽힌다. 사회과학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이라도 책장을 넘기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목, 2016/07/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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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을 읽다 보면 없던 두통이 느껴진다. 지난 세월도 늘 그러했지만 박근혜정권의 말기적 현상이 심해지면서 아픈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 때마침 평소 존경하는 채현국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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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채현국을 가리켜 “거리의 철학자, 당대의 기인, 살아있는 천상병”이라고 평했다.

채현국 선생님의 전화

채 선배님은 젊은 시절 광산업을 중심으로 20여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대기업 수준의 그룹을 소유하시고 직접 경영하셨던 분이다. 그러던 중 동학을 알게 되면서 유무상자(有無相資)정신을 몸소 실천하시고자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대부분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남는 재산으로 효암재단이라는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남은 여생을 봉사와 육영사업에 전념하고 계신 분이다.

동학의 참뜻을 알리는 자리에는 팔십을 넘긴 노구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과 출세에 오염된 시대를 꾸짖으시며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며 살아 가신다. 참으로 귀한 우리시대의 의인이시고 스승이신 분이다.

그런 분이 뒤늦게 전해들은 아래의 이야기에 그만 화가 나셔서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불호령을 내리시는 모양이다.

내용인즉 국무총리 산하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자가 공식적인 모임자리에서 ‘나는 친일파다’라고 커밍아웃하면서 “천황만세“를 세 번이나 외쳤다는데 이런 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없던 일로 무마해버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왜 항의하지 않느냐고 다짜고짜 저에게 마구 호통치신다 ([Why뉴스] ‘천황폐하 만세’ 외친 이정호 왜 징계조차 안하나? 참조) 

이 글은 채 선배님의 호통에 답하는 글이다.

아직도 ‘일왕의 나라’에 사는 듯한 착각

우선 퍼뜻 떠오르는 장면이 박정희가 대통령시절에도 일본의 지인들을 만나면 일본군가를 즐겨 불렀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였다.

일제시절 만주군관학교의 모범생으로 일왕이 내린 표창까지 받았으니, 그 시절 부르던 일본군가야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됐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해방되고 독립된 국가의 현직 원수가 치욕의 역사였던 식민지제국 점령당사자인 일본국 군가를, 비록 일본 지인들과의 사석에서 불렀다면, 이는 반국가행위에 해당되는 되지 않을까 ?

행여나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가 부르는 일본노래를 듣고 자라면서 일본제국에 향수를 느끼지는 않았을까 ? 사실이 아니라면 공시적인 자리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세 번이나 외친 자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위안부라는 사건을 알리고 교육하는 주제는 단순히 한일 정부간의 외교적 현안을 떠나서 아우츠비츠 수용소내 대량학살 등의 홀로코스트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류적 패륜범죄에 대한 고발이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과정이다. 이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어야 마땅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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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네덜란드 등 8개 나라의 14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결성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서울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위안부 관련 자료 2744건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1/0200000000AKR2016060103…)

그런데 최근 일간지 기사를 보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뜻있는 해외 동포들이 스스로 연대해  위안부 문제를 후대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매우 못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간섭과 방해를 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위안부 당사자 할머니들을 거추장스러워하며 해외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교포들의 한국 입국을 불허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의 립서비스 수준의 사과와 재단 설립을 위한 소액기부를 받아들임으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로 이제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조차 포기한 듯하다.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 영원히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반인류적 사건을 단지 10억엔으로 불가역적으로 청산했다고 선언한 한일 정부의 황당무계한 역사적 코메디를 직접 외무장관과 대통령이 나서 국민들에게 알렸던 배경이 궁금해진다. 그래서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박근혜 정권은 무엇을 위한, 누구의 정권인가 ?

조폭만도 못한 ‘오야붕의 나라’

최근 숨겨졌던 또 하나의 사건이 시민사회에 알려졌다. 누구나가 부러워할 서울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잘나가는 서울남부지청에 근무하던 김홍경이라는 젊은 검사가 자살한 사건이다. 

시시비비를 더 밝혀야 하겠지만, 김 검사의 자살원인으로는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가 행한 참을 수 없는 패악과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과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김 검사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가운데 사법연수 동기생들을 포함하여 700여 법조인 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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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경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지난 6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내가 이 사건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검찰, 군대 그리고 공무원 내부에 만연한 잘못된 조직문화이다. 소위 일본말로 ‘오야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패거리 조직문화는 그 뿌리를 일본제국주의의 역사, 그중에도 ‘천황 폐하’주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조폭 문화라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내가 아는 한, 한국 조폭의 양아치 문화에는 나름대로 축적된 의리와 폼생폼사라는 얄랑한 규칙이 존재한다. 양아치 규율을 분명히 하되 서로를 감싸주고 재물과 이권이 생기면 함께 나누고 서로를 살필 줄 아는 문화이다.

그런데 김홍경 검사가 겪은 한국 검찰의 조직문화는 한국식 조폭의 양아치 문화만도 못한 일본식 오야봉 문화였던 것이다.

오야봉 조직문화의 특징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까라면 까야하는’ 식으로 무조건 상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뿌리는 서구 제국주의의 아류로, 더욱 저급하고 악랄해야만 서구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탄생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제의 근성이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문화는 해당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 역할과 근거와 당위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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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위계와 철저한 상명하복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오야붕 문화는 야쿠자는 물론, 일본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오야붕 문화는 국가 단위의 오야붕인 일왕을 전후에 존속케 하는 문화적 토양이 됐다. (사진 출처: http://hambara.tistory.com/80)

지난 30여 년간을 기업활동에 종사해온 필자는 여러 번 일본 중공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거래한 적이 있었다. 꽤나 큰 거래여서 일본측에서 십 여명씩 내한해 계약이 끝난 뒤 회식자리를 갖곤 했다. 내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국기업의 분위기는 술이 몇잔 들어가면 ‘야자타임’으로 넘어간다. 이쯤되면 상사와 부하 관계를 넘어서 형, 동생으로 변하고 평소 가슴에 담아온 이야기를 뱉어낸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는 한국에서의 매우 중요한 소통방식이고, 활력 요소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문화는 전혀 달랐다. 모두의 시선이 오야봉에게 쏠렸다.  오야봉이 술잔을 들어야 잔을 들고, 젖가락을 사용해야 식사를 시작하는 식이다. 대한민국 남자가 겪은 군대문화 그대로였다.  

대동아 전쟁의 전범이었던 일왕이 전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오야붕 문화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오야붕 문화가 한국의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공식모임에서 ‘이정호’라는 몹쓸 인간에 의해 재현되고, 친박 인사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면, 몹시 쓸쓸하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정부인가”

행여나 일본 제국주의와 유신의 추억 속에서 엉뚱한 대답이 나오지 않기를 ! 이 땅위에서 또다시 ‘덴노 만자이’가 나오지 않기를 !

목, 2016/07/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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