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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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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46호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0:59
<div class="xe_content"><h1 dir="ltr">편집인의 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h3> <p> </p> <p dir="ltr">컵라면 세 개와 과자를 가방에 넣고, 고장 난 손전등으로 한밤중에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24살 청년 김용균은 하청 노동자였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안전교육을 받고 대형마트의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21살 청년 이명수도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삼 개월 만에 지하철 역사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숨진 19살 김군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다.</p> <p> </p> <p dir="ltr">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지난 23년 동안 단 두 해만 빼고 산재사망률 1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산재사망자 수는 연평균 2,365명이므로 주 5일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통계만 반영하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하지 않는 통계라서 은폐된 사망자가 많다는 점, 지난 수십 년간 사망률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산업용 로봇 도입률 1위 국가라는 점에서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는다. 청년 김용균이 사망한 지역발전소 5곳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40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하청 노동자가 무려 37명(92%)이었다. 반복되고 예견되는 죽음이었다. 사업장은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더욱더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당진의 한 제철공장은 지난 5년간 105억여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6명 중 4명이 원청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안전 및 보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위험을 외주화한다.</p> <p> </p> <p dir="ltr">무엇이 필요한가? 본 호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수천, 수만 명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들이 모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실효성이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투쟁은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반도체 백혈병 이슈를 주도하였던 반올림의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산업재해로 제대로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는데, 이는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저항조차 매우 힘들다는 점인데, 유해물질에 대한 지식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이며, 규제를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리고 규제가 실행되더라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일터가 취약한 국가나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김인아 교수는 산재가 발생함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산재은폐가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산재 신청과 승인에서 노동자들의 신청과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제도, 의료 전달체계상 산재 전문 공공병원 강화,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험의 예방제도 연계 강화와 상병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p> <p> </p> <p dir="ltr">아픈 노동자를 다수 양산하는 사회야말로 병든 사회이다. 그런데 그 아픔을 청년과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청년 김용균이 생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에서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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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삶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그중 주택은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동네의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작고 낡은 아파트 하나가 십억 대 이상이더라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기에 충분하다. 심각한 박탈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자신 의 자산가치가 점점 보잘것없어진다고 느끼고 있다. 강남이나 비싼 곳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금액을 보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는 닿을 수 있었던...) 격차를 실감 하게 된다.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면서라도 비싼 주택을 사는 대세(?)에 뒤늦게라도 참여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하게 한다. 먼저 과감한 편법 을 결행(?)하지 못한 성실성에 자책하게 된다. 내가 좀 더 일찍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집없이 살아야만 하나, 우리는 영원히 집을 갖지 못하는 계급에 속해버 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하게도 된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국민 모두를 투기꾼이 되도록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몇 년에 걸쳐 열심히 일해 번 1~2억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에 비교할 때, 같은 기간 집값이 올라서 벌게 된 몇 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훨씬 적다. 예전에는 살 수 있었던 집들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 혹은 내 집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다른 동네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박탈감에 속상하기도 하다. 일해서 번 돈이 더 우대 받아야 한다는 상식은 철저히 배신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 식민지 피폐화에 이은 전쟁의 참화로 그야말로 폐허 속에서 출발하여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주택의 양과 품질도 많이 좋아졌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일컫는 주택보유율은 1970년대 60% 수준에서 이제 100%를 상회한다. ‘벌집’이나 ‘판자촌’은 많이 줄어들었다. 공용화장실에 아침부터 줄 서는 풍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개의 주택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그런데 그 주택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고루 누리고 있지 못하다. 주택보유율이 100%를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60% 수 준이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더 낮다. 주거취약계층은 점점 더 고단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쪽방과 고시원도 비싸지고,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야 하는 것은 뉴스거리도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정권마다 자주 하는데, 왜 그런지 그 수치는 잘 늘어나지도 않고 내 생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체감도 없다.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서 배경이 되었던 반지하 주택과 고급 주택의 비교는 극복할 수 없는 ‘계급’을 나타내고 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일까? 어린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 ‘부동산 계급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무언가를 해보아야 한다. 물론 정책여건도 좋지 않다. 주택가격 의 급속한 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공공임 대주택을 대규모로 확충하기에는 이미 비싸진 토지가격이나 모자란 공용부지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 변하는 일부 언론도 간단히 제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진정성 있는 정책방향과 정책의지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촛불은 권력의 정치만이 아니라 생활의 정치에서 관철되어 야 한다. 

 

이번 복지동향에서는 주택의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자산 공정성을 위해 부동산과 조세에서의 문제, 누구나 이야기하는 확충 공약의 이면에 깔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느끼는 거주공간의 문제, 주거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주거권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상품’이지만, 국민의 주거권이 주택상품과 주택시장보다 우선이 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규범이다. 언젠가 영화 <소공녀>나 <기생충>을 보면서 “한 때는 우리나라가 저랬지”라며 반추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월, 2020/03/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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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안 논의 시작 전부터 기업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내용을 포함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3년 01월 09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개정 촉구 : 이용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변노동위원장)
    • 발언2. 법안 논의 거부 국민의힘 규탄 : 선재원(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 발언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4.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장석우변호사(법무법인 여는,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이제는 개정하라! 1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제대로 개정하라!
국민의 고통 외면하고 기업만을 대변하며 노조법 개정논의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부로 허망하게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고 처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는 물론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고, 1월 8일로 12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국회 회기가 끝나도록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환노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파업으로 낙인찍고, 손배폭탄을 내리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민생을 돌볼 의지가 진정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기업의 논리만을 따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왜곡하며 법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1월 9일 다시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민주당은 곧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마음과는 전혀 닿아있지 않은 듯, 속도를 내고 있지 않을뿐더러, 노조법 2조와 관련한 개정안이 불충분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배폭탄을 방지하는 3조는 동시에 개정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인정과 원청교섭을 위해 20년간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논의는 너무나도 늦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으로 내몰아 기업의 손배청구의 근거가 되는 2조를 개정하지 않고 3조만 개정한다면 현실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되기를 염원한다.

또한 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노조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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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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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노동자 피해방지 및 권리구제 법안 제정
임금체불 원천방지법 및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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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 제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90% 이상 확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월급 30% 삭감, 셀프 금지 3법 도입, 국민소환제 실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코로나19 재난적 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
교육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대학 서열 폐지, 수능 자격고사 전환, 대학 등록금 무상화)
주거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청 설립, 사회주택 확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실현 (주 35시간제 단계적 도입)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 제정 및 품목별 가격변동 직불제 확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성평등 돌봄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제정, 제로페이 수수료율 인하)
학생인권법 및 동물 기본법 제정
천안시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공영제' 도입)
천안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및 환경 개선
사회복지세 증세를 통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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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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