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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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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h3> <p> </p> <h2 dir="ltr">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543,797명이다. 이중 산재사망 노동자는 40,217명이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어나간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84조 7,479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 원의 60% 수준이다.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통계도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통계도 없다.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ILO 가입국 110개 국가 중 3분의 2가 도입했던 출퇴근 재해도 2018년에야 도입되어,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가 대상인 사학연금 적용 노동자도 통계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착시효과만 노리고 있다. 통상 3월말이나 4월에 발표하는 수치로는 매년 1,900명 정도로 발표된다. 이는 2012년 통계기준을 바꾼 결과로, 그나마도 발표 자료에는 예방통계라고 작게 쓰여 있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duXjTko5iIMzkN7eR2aJ5KnWbFC1TvUf7V6y_…; /></p> <p> </p> <h2 dir="ltr">1988년 15살 문송면과 2018년 김용균</h2> <p dir="ltr">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15살이던 문송면은 야간에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다 몇 개월 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해는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231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7년 투쟁이 시작된 해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광주 남영전구에서 20명의 수은 중독이 발생했다. 4단계 하청으로 진행된 작업에서 말단에 있던 건설일용 노동자, 운반을 하던 덤프 운전 특수고용 노동자가 중독되었다. 2016년에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에서 불법 파견고용으로 일하던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7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르렀다. 30년 전의 역사는 하청, 특수고용, 파견 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다.</p> <p> </p> <p dir="ltr">지난 30년 동안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8년 개최된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 토론회’에서 백도명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구(15~64세) 중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일반인구 사망률이 산재사망률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 즉, 그나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산재사망의 감소조차 일반인구 중 사고사망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이나 정부의 예방사업이나 감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한국의 고용구조가 파편화되면서 산재사망이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에서 심야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열차가 운행된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다. 당진 현대제철소의 아르곤 중독 사망사고,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 추락사망,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 실명, 광주 남영전구 다단계 하청 노동자 20명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사망, 중독, 실명이 줄줄이 드러났다. 한국 사고성 산재사망의 절반에 달하는 600명 내외의 노동자가 매년 사망하는 건설현장은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로 조사되고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원청은 책임도 보상도 처벌도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10년 동안 태안화력의 9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2월에는 24살 김용균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연도별 일반인구 사고사망 중에서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wYs32oBHNtfsilCAM3l9it5NtPgZHKDd4_U78…; /></p> <p> </p> <h2 dir="ltr">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h2> <p dir="ltr">그동안 민주노총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강화로 감정노동, 정신건강의 문제였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화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공약반영,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다, 2018년 감정노동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의 국회농성, 집중집회 등이 있었으나 정치공방에 가로막혀 있다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심의 8일만에 통과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산자부, 법무부 등의 반대로 핵심 조항들이 깎이고 깎여, 국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국회는 휴업상태였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막아 나섰다. 故김용균 유족의 완강한 투쟁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추모와 분노의 투쟁이 전개되어 심의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요 내용만 9개 분야에 30여 개 항목이고, 개정 신설된 조항이 60여 개가 넘는다. 하나하나의 조항이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이 어리어있다. 커다란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그 법의 실효성은 상당부분 후퇴했다.</p> <p> </p> <h3 dir="ltr">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h3> <p dir="ltr">“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의제화 되었으나, 실질적 법률 대안의 진척은 거의 없었다, 생명안전업무의 직접 고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나, 상징적이었을 뿐이다. 특히 도급의 금지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이다, 유해위험 업무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등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p> <p dir="ltr">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계속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 금지 대상이라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일시 간헐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기술적 이유라는 미명하에 도급 금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급 승인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후퇴되어 중독성 등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협소하게</p> <p dir="ltr">예시되었다. 도급 금지에서도 적용되지 못한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 참사 등이 도급 승인에서도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입법 투쟁이 필요하고,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조건, 도급 승인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Wj9viUi_bZevF3Jh1rfe2FAF6WpNU6nW1oT64…; /></p> <p> </p> <h3 dir="ltr">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h3> <p dir="ltr">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 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청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 조선업종 등의 다단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태안화력의 경우,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보건 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위반 시나 사망 발생 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였다. 법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하나이던, 식당, 경비 등 서비스 분야이던 원청이 하청과 공동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외작업장인 경우에도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세부 대상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원청의 책임도 종전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원ㆍ하청 합동점검 등 외에도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로는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로는 사업장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규모, 겸직허용, 위탁대행 허용 등과 같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명만 채용하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되고, 선임은 되어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겸직을 허용하는 구조로는 법의 실질 이행 담보는 불가능하다.</p> <p> </p> <h3 dir="ltr">셋째, 하한형 도입 삭제로 처벌강화 실질화 무산</h3> <p dir="ltr">개정안은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배 이내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법인 벌금을 분리하여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게다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국회 이송 전에 삭제되었다. 사업장의 1%도 감독을 못하는 현재의 정부 감독 체제에서 법 개정이 되어도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개정법은 현장에서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법이 이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400만 원 내외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무혐의가 남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기에, 개정 법안의 처벌 조항 수준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고 산재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한 점,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발의 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p> <p> </p> <h3 dir="ltr">넷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h3> <p dir="ltr">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를 명시했다.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치 등 각 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구조에 현행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선회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못한다. 중개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된다. 협소하게 도입된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2 dir="ltr">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 제도와</h2> <p dir="ltr">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려면 사전에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영업비밀로 한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했던 법안 중의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여전히 사업장내 노동자 권리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로 알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약받게 된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3 dir="ltr">여섯째, 작업중지권과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h3> <p dir="ltr">개정안은 매년 600명이 산재 사망하는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을 별도의 특례로 만들어 독립시켜 안전보건 조치의 실질화를 도모한다. 건설업 중대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강화가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 위험공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등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건설업 특례로 조정되면서,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별도 조문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ㆍ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타 업종에의 확대가 필요하다.</p> <p dir="ltr"> </p> <p dir="ltr">다른 하나로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동부 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법제화했다. 사업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집중되었던 조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제한조건이 늘어났다. 특히, 막판 심의에서 사업주 단체의 요구에 밀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이 삭제된 것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누락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속히 추가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준비가 신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h2 dir="ltr">해마다 370명이 과로사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에서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11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7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다. 추락사망이 95% 이상이 산재인정을 받는데 비해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이 30% 내외여서 실제 발생은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과로사, 또는 과로자살이 심각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집배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가 다르다. 이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가 공공운수 집배노조의 제기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노동부 산재통계 발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MX1fzJBv6E1wcJiwY_j-ohOURakZjnKtwzg9d…; /></p> <p> </p> <p dir="ltr">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화물운송, 택배, 건설기계, 퀵 서비스, 버스 등 운송업도 대부분이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적용제외로 통계조차 없다. 한국의 실질 과로사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p> <p> </p> <p dir="ltr">과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 중 하나가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영역에서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산재보상을 위한 조사지침에도 노동시간은 중요한 조사 기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한다. 또한, 실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28.6%는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근기법 제59조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택시를 포함한 운송업, 병원 사업장을 그대로 특례유지로 남겨놓았다. 게다가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산업, 이 한빛 PD의 죽음이 있었던 영화 방송업 등이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폐지로 이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영화 방송 현장에서는 ‘묻지마’ 탄력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도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유력한 업종으로 건설업이 거론되어 이제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될 것 같으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과로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과로사 방지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과로사 방지법은커녕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감독도 방치되어 있어서 과로사로 집배 노동자, 게임 산업 등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만 처리하고 끝났다. 일본이 2개 지점 이상의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전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들어가고, 과로사 발생 기업과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기업 명단 공표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h2 dir="ltr">서비스,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h2> <h3 dir="ltr">첫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대책은</h3> <p dir="ltr">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서비스업 노동자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은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는 사고성 재해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종 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이다.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용이 안 된다.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으로 감정노동 보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7월부터는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시행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체계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앉을 권리, 휴게실, 화장실 등의 기본 인권적인 문제도 세부 기준이 없어 짧은 휴게시간에 수십 명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동 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택배, 퀵 서비스, 검침원을 비롯해 이동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쉼터,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를 비롯한 케이블 설치 수리, 가전제품 설치 수리,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이다.</p> <p> </p> <h3 dir="ltr">둘째, 여성 노동자, 현장 실습생 노동자</h3> <p dir="ltr">여성 노동자의 비중 또한 절반이지만 2016년 산재발생 분석에서 남성은 약 80%, 여성은 20%이다. 세부적으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80:20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산재보상은 건설, 제조업 중심,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업병의 경우에도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대표적인 직업병이지만, 가사노동과의 연관성 문제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p> <p dir="ltr">2009년 제주의료원의 유산, 선천성 태아 질환 산재인정 투쟁은 수차례의 역학조사, 산재신청 투쟁, 소송 등으로 전개되었다. 간호사 노동자의 교대근무,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 산재인정이 되었지만 선천성 태아 질환은 1심 승소, 2심 패소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 후 산재보상 적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p> <p>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구미의 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지역 전체의 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듯이 철도, 지하철, 공항, 마트, 원전 등 수많은 노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라돈 침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고 노동자가 감시자로 나섰다면 라돈침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학교 석면에 대한 감시자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참여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십 년만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업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 산재사망 1위 한국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작동하는 법 제도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 노동과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이다.</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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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가능한 상세 기준, 자회사 전환의 실태 등에 대해 질의 
기획재정부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선택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건비제의 개선·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2017.9.19(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많은 우려점이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전환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총인건비제 등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용된 차선책으로 현행의 간접고용 관행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 기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 예산과 비용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전환 전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자회사’라는 방식의 전환이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 △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선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과거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현황에 대한 두 부처의 파악여부와 함께 자회사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에 대한 현황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1.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전환 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포함하여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 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 형태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2.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4.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2: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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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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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_오픈하우스 (9)

가을 하늘이 더 없이 멋진 날, 참여연대 오픈하우스행사가 열렸습니다ⓒ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서촌에 자리 잡은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참여연대의 23년 역사를 돌아보면. 용 산역 근처 낡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밤에 쥐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주변 환경도 좋 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안국동 사무실로 옮겼지만 겨울이면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고, 온수도 쓰기 힘들었습니다. 어느날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2007 년 서촌으로 옮겨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 건물 공사로 진 부채를 다 갚지는 못했지만 10 년동안 이사를 다니지 않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지 모릅니다. 십시일반 후원하는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2017년, 통인동 살이 10년을 맞아 회원 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픈하우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두둥,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 캐릭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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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캐릭커처 그림 가지고 있나요? 왠지 사람많은 거리에서 캐릭커처 그리기 참가하기란 쑥스럽죠.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하니까 선뜻 용기를 내신 분이 많아요. 오픈 하우스 행사 에서 단 연 인기가 높았습니다.. 상명대 고경일 교수님과 상명대 학생 박지현님이 애써주셨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던 나만의 특징’을 잘 살려 재미있게 그려주셨습니다. 회원님들 만족도 100%. 선착순 20명 마감이었지만 뒤늦게 온 회원님들 모두 캐릭커처 그림을 선물 받았습니다. 누가 누가 재미있게 나왔나? 살펴보아요.

 

당신의 운명을 봐드립니다- 비밀의 숲, 타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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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용기를 더 내어 보세요~” “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에 옮겨보면 좋겠어요~”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야외 테이블에서는 타로카드 상담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타로수업을 통해 배출된(?) 두명의 타로 상담사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이 럴까 저럴까 판단이 안서고, 사소한 일인데 계속 걱정되고, 지금 내리는 판단이 맞는 걸까 싶을 때가 많죠? 오신 손님들의 궁금증, 마음 속의 답답함을 김승환, 장미란, 타로 상담사가 성심껏 상담해 드렸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내가 만든 노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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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참여연대에서는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립니다. 이날은 툐요일,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오픈하우스 행사의 하나로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렸습니다. 평소 시간이 안되거 나 거리가 멀어 올 수 없었던 회원들이 함께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렇게 문을 열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동안 노란리본 만들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사무실이 궁금해 -오픈하우스의 핵심은 사무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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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일할까? 회원님들이 늘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행사에는 사무실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박근용, 안진걸 공동처장의 안내로 5층, 4층, 3 층 차례로 안내했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의 5층에는 검찰감시, 국회감시, 사법감시, 그리고 국제 활동, 평화운동 분야의 일을 하는 간사들이 일합니다. 4층에는 소상공인보호, 민생, 사회복지, 경제권력감시, 조세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죠. 3층에는 운영을 맡은 부서,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일들을 하는 부서가 일하고 있습니다. 늘 시끌시끌하고, 뜨거운 우리 사회의 쟁점이 움직이는 곳 입니다. 60여명의 상근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다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오래된 서울, 서촌 골목길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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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자리한 서촌은 유서깊은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주말이면 서촌이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참여연대는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회원님들을 위하여 전문 해설가를 모시 고 서촌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는 두코스로 나뉘어져 진행됐습니다. 한 코스는 <오래된 서울> 저자 김창희님과 함께 하는 <서촌 역사 답사>, 한 코스는 우리궁궐길라잡이 김영해 님과 함께하 는 <서촌 골목길 답사>로 진행됐습니다. 수성동 계곡, 이중섭이 살던집, 윤동주 하숙집, 사직단, 황학정, 택견 수련터, 박노수가옥 등 서촌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답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서촌의 맛집과 골목들만 익숙했는데 역사까 지 알게 되어 서촌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들 하죠. 서촌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구나 - 멋진음악과 함께 한 통인 밥상

 

요즘 카페와 식당의 트랜드는 ‘루프트탑’이라고 합니다. 전망이 탁 트인 옥상, 맛있는 음식, 멋진 음악, 멀리 인왕산이 선명하게 보이고, 고궁과 서울의 중심가가 보이는 이곳, 바로 참여연 대 옥상입니다. 서촌 최고의 루프트탑 카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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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밥상은 잡곡밥과 밤송편(조혜연 회원 제공) 여러가지 나물반찬과 불고기가 마련됐습 니다. 맑은 날 석양은 나지막한 집들과 어울려 더 멋집니다. 노을과 함께 음악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아코디언 기타 듀오 아르코디엠( 이자원,천상혁)가 연주하는 <남과 여> <장미빛 인생> <여 인의 향기> <리베르탱고>. 다들 좋아하는 음악이죠? 연주를 들으니, 이곳이 바로 파리의 하늘 아 래인가… 하는 즐거운 상상이 ^^ 어느 회원은 “구름 둥둥 뜬 노을진 옥상에서 아코디언 연주에 맥주를 마시니 지금 여기가 천 국이구나 싶었다”고 이 날의 소감을 말했습니다.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삶의 기쁨 가운데 큰 것이 벗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2017년 9월 16일, 참여연대는 저희를 응원하는 벗들과 노래하고 손뼉치고 얼굴 마주하고 웃었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서촌에 자리잡은지 10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과 이 좋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함이 아쉽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드리는 선물꾸러미를 들고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눴습니다.(드립커피백 이상호회원 제공) 앞으로의 10 년, 회원님들의 기대에 맞춰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화, 2017/09/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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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9월의 연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사회적 아픔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대하는 '불온대장정' 행사의 일환으로

돌마고 집회에 이어,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에 참가하려 합니다.

 

콜트콜텍 수요문화제는, 콜트와 콜텍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쫓겨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문화행동으로 여러 문화노동자들이 기타노동자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후 10년 넘게 투쟁하던 콜트 콜텍 기타노동자들이 밴드를 만들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날짜 : 9월 27일(수) 7시 30분

장소 : 홍대 라이브클럽 빵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2)

입장료 1만 원 (공연장 대관비 및 연대기금으로 쓰입니다)

 

>>참가 신청하기 (클릭)

>>함께 읽으면 좋을 콜트콜텍 기사 : https://goo.gl/j7Mi6V

 

<청참 10월 연대 일정>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전 : 10/12(목) 11:00~13:00, 광화문광장
- KTX 해고승무원 연대 서명전 : 10월 중
- 서촌 궁중족발을 지키기 위한 수요문화제 : 10월 중

 

화, 2017/09/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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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악의 불비례성! 표심왜곡 지방선거 개선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준) 등 풀뿌리단체들 참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다섯번째

 

정치개혁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준)과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20)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정도)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광역지방의회(17개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갤러거 지수’가 세계최악의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거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선거결과가 비례적이고 <표의 등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별 국제비교연구에서 세계최악인 국가가 24.07인 반면, 한국의 부산, 울산은 30이 넘는 상황이었다. 50%대의 득표율로 9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광역지방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무소속당선자를 제외한 2,621명의 기초의원 당선자중에 거대 양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2,570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대정당만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다보니 다른 정당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무투표당선될 정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현재 2-4인으로 되어 있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local party)을 인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이 인정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강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폐지,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청소년 정치활동의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폐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의 법정유급휴일화,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다섯번째 청원이다. 해당 청원안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될 예정이다.   

<첨부> 표심왜곡 지방의회 선거 실태

 

선거의 불비례성을 보여주는 지수인 갤러거 지수(Gallagher Index)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 선거결과를 평가해보면, 가장 낮은 제주특별자치도가 9.35 수준이고, 부산은 33.60에 달한다. 참고로 갤러거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비례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선거의 불비례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단위 국회선거의 불비례성이 최악인 경우가 24.07수준(세인트키츠네비스)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 광역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세계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갤러거 지수는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개발된 것이다. 

 

g7phtmbdd.jpg

* 오늘(9/20) 지방선거제도 개선 청원 기자회견 사진

 

 

<표> 광역지방의회 선거결과의 불비례성(2014년 지방선거 기준)

 

지역

갤러거 지수

지역

갤러거 지수

서울

23.39

부산

33.60

대구

23.97

인천

12.18

광주

19.37

대전

22.39

울산

32.81

경기

14.00

강원

22.58

충북

11.56

충남

18.17

전북

21.74

전남

19.13

경북

12.70

경남

29.09

제주

9.35

세종

11.99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불비례성이 가장 심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50% 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도 불비례성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라남도의회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7.14%의 득표율로 89%가 넘는 의석을 차지해서 득표율에 비해 과다한 의석을 획득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71.34%의 득표율로 95.45^%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정당이 의회내에서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의회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불비례성이 심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부산광역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8.14%

45석(지역구42석 + 비례3석)

95.74%

새정치민주연합

32.84%

2석(비례2석)

4.26%

통합진보당

4.01%

-

 

정의당

2.86%

-

 

합계

 

47석

 

 


 

 

2014년 경상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9.19%

50석(지역구46석 +비례4석)

90.91%

새정치민주연합

28.87%

2석(비례2석)

3.63%

통합진보당

5.30%

-

 

정의당

2.51%

-

 

노동당

2.89%

1석(지역구1석)

1.82%

녹색당

1.25%

-

 

무소속

-

2석

3.63%

합계

 

55석

 

 

 

 

 

2014년 전라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10.36%

1석(비례 1석)

1.72%

새정치민주연합

67.14%

52석(지역구48석, 비례4석)

89.6%

통합진보당

12.31%

1석(비례 1석)

1.72%

정의당

5.27%

 

 

무소속

 

4

6.89%

합계

 

58석

 

 

 

 

 

2014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45.39%

29석(지역구24, 비례5)

27.35%

새정치민주연합http://

45.38%

77석(지역구 72석, 비례5석)

72.64%

통합진보당

3.04%

-

 

정의당

3.92%

-

 

무소속

 

-

 

합계

 

106석

 

 

 

 

 

2014년 경기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47.59%

50석(지역구44석, 비례6석)

39.06%

새정치민주연합

43.78%

78석(지역구 72석, 비례6석)

60.93%

통합진보당

3.13%

-

-

정의당

3.80%

-

-

무소속

 

 

 

합계

 

128석

 

 

 

▶ 이 밖에 시도의회 선거결과는 아래 보도자료 원문 참고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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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2)

 

9월 19일(화)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소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는 동안 참여연대에 대해 궁금했던 것,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서로 인사 나누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잘못을 나 혼자 고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재벌에 대해 할 말 하는 모습이 좋았다. 집회에 나가면 항상 함께 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촛불집회를 하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의 지금까지 쌓아온 힘이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만드는 공동체에 함께 힘을 보태고 세상이 좀더 나아지는 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힘을 모으면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요? 이날은 멀리 천안에서 온 회원도 있었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은?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3)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 가능하다!”

지난 2016년 12월 3일, 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행진은 늘 일정한 거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마침내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가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애쓴 결과이지만 한편으론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4)

 

시민참여팀 정세윤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독립원칙, 재정자립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0% 입니다. 아직 참여연대는 회원이 1만 5천 명 내외입니다. 만약 회원이 5만 명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 5만 명이면 우리는 더 큰 세상을 꿈꿀 수 있어요.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5)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6)

 

참여연대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사무실을 돌아보며 활동가들과 인사도 나누고 건물 곳곳에 걸린 사진을 보며 참여연대를 이뤄낸 사람들과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참여연대의 오늘이 있습니다. 회원, 자원활동가, 임원, 상근활동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8)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9)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0)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1)

참여연대 신입회원만남의 날에 오면 “참여연대와 어울리는 이미지는 무엇인가?”하고 카드를 고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참여연대는 복잡한 인생사에 구수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상처를 보호하는반창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를 때 느끼는 시원한 기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를 방문하시면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을 얘기주세요.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

 

지난 9월 10일, 참여연대는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했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9월에 만난 신입회원들은 다른 때보다 더 뜻깊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약자의 상처를 보듬고,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여러분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벗이 되겠습니다. 뚜벅뚜벅 함께 걸어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수, 2017/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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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15회 / 자서전, 회고록 특집

 

책사이다 15회 <자서전/회고록 특집> 입니다. 자서전/회고록은 외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장르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자서전/회고록 분야보다는 전기/위인전 쪽이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피터 버거, 장 지글러, 에릭 호퍼, 버틀란트 러셀, 에드워드 사이드의 자서전과 함께 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책사이다와 함께 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urQV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KNDjw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CoU0sxW2H0

 

# 9월의 주제 : 자서전/회고록 특집

  •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피터 버거)
  • 《인간의 길을 가다》(장 지글러)
  • 《에릭 호퍼 자서전》(에릭 호퍼)
  • 《인생은 뜨겁게》(버틀란트 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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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김종대)

 

 

금, 2017/09/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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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 담   당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신미지 사무국장 / 홍석인 전 사무국장
  • 소속단체 :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수, 2017/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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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는 늘 그렇듯이 7시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만나요

 

 

 

수, 2017/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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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997년 전국 15개 지역의 독립적인 주민자치 및 권력감시 단체들이 참여해 발족한 정책연대 네트워크이다. 지방권력 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21세기 지역시민사회발전의 의제 선도,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 결집 등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정책정보를 교류하고, 정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적 성격을 띠었으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지속적인 정책공유가 가능한 정책 연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14년 현재 참여연대를 포함해 20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족선언문>


우리는 오늘 전국의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발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게 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서로간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대기구이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치행정과 의정을 펼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개발논리에 치우쳐, 많은 경우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서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한뜻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참가하는 단체들간의 경험과 정보, 정책과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시민운동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지역별로 쌓아온 경험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단체들의 한정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인 조건에서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위해 전국적 공동행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특별히 민선지방자치 2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제도의 확대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5가지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조그만 출발이 향후 커다란 연대와 참여의 흐름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 일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요 사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운동, 자치정부 정책과정 및 행정절차 개선운동, 지역운동 경험 및 사례공유, 상근자 공동교육, 전국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연대, 월 1회 집행위원회/연 2회 공동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별도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지역 자치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선거 시기 정책연대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전국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5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 전국 단위 연대사업
- 2000 총선시민연대
- 2004 탄핵무효국민행동, 총선시민연대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 2006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2005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200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2010 밥과강을위한지방선거연대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
- 2013 지방자치포럼
- 2013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
- 2013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모임
- 2013 혁신자치포럼
- 2013 국가기관대선개입시국회의: 국정원 사건 관련 지방순회 거리강연회(청주, 대전, 춘천) 
- 2014 도심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2014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 2015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참여자치연대 주요 독자사업
- 2006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제법 도입운동
- 2006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
- 2006-2007 지방의원 겸직 조사 및 이해충돌 
- 2013 정보공개 교육사업
- 2015~ 활동가 여행 프로그램

 

❏ 참여연대-참여자치연대 공동사업
- 2009 중소상인살리기운동네트워크 공동 활동
- 2013 국정원 사건 지역순회 국민설명회: 안산, 청주, 대전, 춘천에서 개최
- 2013 전국 시민사회 순회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설명회: 대구, 충북, 울산, 전북, 인천, 광주, 평택, 대전에서 개최
- 2014 전국 지역순회 강좌: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청주, 창원, 울산, 전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체계

❏ 공동대표(5명)

-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법인(참여연대 공동대표)

- 남기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장수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간사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공동집행위원장(2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사무국

- 사무국장 : 신미지 간사(참여연대 정책기획팀 선임간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4층

- 연락처 : 02-725-7105

- 사이트 : www.peoplepower21.org/Local

- e-mail : [email protected]

수, 2017/09/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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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은 20년!

1997년 6월 23일 발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2017 참여자치하계워크샵 홈커밍데이 (61)

 

발족 20년을 맞아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자축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현직 활동가 80여명이 참석해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소회를 나눴습니다. 더불어 더 강력한 연대와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 <함께 걸은 20년>을 발간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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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각지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행 가서 만나는 한국 기업의 로고를 보고 반갑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한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MQboi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d5WZ5cy37w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같이보기 

수, 2017/09/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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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천명해야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연설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핵무기 철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발언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내세우며 군사옵션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핵 선제공격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적대적 정책은 북한 핵개발의 명분이 되어 왔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는커녕 다만 북한의 핵무장 강화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이 기초로 하고 있는 공통된 가치이자 원칙이다. 북한을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남한의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시 남북한과 미군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과 전쟁 시 800만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군사 옵션을 고려하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뉴욕 현지시간 오늘(9/20)부터 유엔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서명을 받는다. 50개국 이상이 서명할 경우 조약이 발효된다. 무차별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지구상에 더 이상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말자는 평화의 서약이 막 발을 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위협으로 한반도는 더욱 핵전쟁의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일 유엔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부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얻는 평화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 2017/09/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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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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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주식저가매각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고, 9월 12일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재판부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례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의 부당한 거래를 규율하고자 도입한 공정거래법 23조2의 입법취지에 반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한화S&C의 판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회사이익 유용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대기업의 지배권 확보와 관련하여 한화S&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내부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부당성’이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며 제23조2제1항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에 관련해서는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은 경제력집중 등의 공정거래제한성, 즉 부당성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대기업 집단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규모 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부당성의 증명책임을 공정위에 돌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입법 취지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논의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및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2. 대법원은 2010년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는 2005년 5,100원의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한화S&C 지분 전부(한화S&C 지분의 66.67%)을 김동관에게 매각하였으며,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거래 당시 적정가격은 122,736원입니다.


이러한 매각 등을 통해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화S&C는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50% 수준에 이르는 등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법을 통해 2001년 순자산 83억원, 매출액 1,222억원에서 2016년 순자산 9,475원, 매출액 8,579억원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세가 다수 지분을 차지한 회사를 성장시키고 주식 매입·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S&C의 지분을 김동관 등 2세에게 헐값 매각한 사안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재벌의 회사기회 유용 등 편법적 경영에 대한 면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9. 28.(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의원회관 208호)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1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판결의 문제점

- 한경수 변호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한화 S&C 대법 판결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토론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종합토론

수, 2017/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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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_가맹점대리점불공정피해사례발표및제도개선토론회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4시 - 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좌장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피해사례발표

사례1. 피자헛 (상생협약 미준수와 가맹계약 해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2. 르노삼성자동차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조덕근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장

사례3. 미스터피자 (과다물류마진 문제의 해법-구매협동조합)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4. 샘표식품 (보복출점의 희생양 대리점) 이호열 경인지점 인천 서구 대리점

사례5. 남양유업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장성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사례6. 이동통신대리점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기획실장

 

- 발제

발제1.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적 대안,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정책국장

발제2. 대리점 불공정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 토론
토론1 :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공정경쟁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토론2 :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개선방안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양기만 팀장
토론3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토론4 : 가맹점·대리점 지원정책방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
토론5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우 변호사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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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도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수, 2017/09/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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