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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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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h3> <p> </p> <h2 dir="ltr">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543,797명이다. 이중 산재사망 노동자는 40,217명이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어나간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84조 7,479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 원의 60% 수준이다.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통계도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통계도 없다.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ILO 가입국 110개 국가 중 3분의 2가 도입했던 출퇴근 재해도 2018년에야 도입되어,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가 대상인 사학연금 적용 노동자도 통계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착시효과만 노리고 있다. 통상 3월말이나 4월에 발표하는 수치로는 매년 1,900명 정도로 발표된다. 이는 2012년 통계기준을 바꾼 결과로, 그나마도 발표 자료에는 예방통계라고 작게 쓰여 있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duXjTko5iIMzkN7eR2aJ5KnWbFC1TvUf7V6y_…; /></p> <p> </p> <h2 dir="ltr">1988년 15살 문송면과 2018년 김용균</h2> <p dir="ltr">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15살이던 문송면은 야간에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다 몇 개월 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해는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231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7년 투쟁이 시작된 해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광주 남영전구에서 20명의 수은 중독이 발생했다. 4단계 하청으로 진행된 작업에서 말단에 있던 건설일용 노동자, 운반을 하던 덤프 운전 특수고용 노동자가 중독되었다. 2016년에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에서 불법 파견고용으로 일하던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7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르렀다. 30년 전의 역사는 하청, 특수고용, 파견 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다.</p> <p> </p> <p dir="ltr">지난 30년 동안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8년 개최된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 토론회’에서 백도명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구(15~64세) 중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일반인구 사망률이 산재사망률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 즉, 그나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산재사망의 감소조차 일반인구 중 사고사망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이나 정부의 예방사업이나 감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한국의 고용구조가 파편화되면서 산재사망이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에서 심야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열차가 운행된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다. 당진 현대제철소의 아르곤 중독 사망사고,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 추락사망,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 실명, 광주 남영전구 다단계 하청 노동자 20명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사망, 중독, 실명이 줄줄이 드러났다. 한국 사고성 산재사망의 절반에 달하는 600명 내외의 노동자가 매년 사망하는 건설현장은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로 조사되고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원청은 책임도 보상도 처벌도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10년 동안 태안화력의 9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2월에는 24살 김용균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연도별 일반인구 사고사망 중에서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wYs32oBHNtfsilCAM3l9it5NtPgZHKDd4_U78…; /></p> <p> </p> <h2 dir="ltr">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h2> <p dir="ltr">그동안 민주노총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강화로 감정노동, 정신건강의 문제였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화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공약반영,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다, 2018년 감정노동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의 국회농성, 집중집회 등이 있었으나 정치공방에 가로막혀 있다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심의 8일만에 통과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산자부, 법무부 등의 반대로 핵심 조항들이 깎이고 깎여, 국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국회는 휴업상태였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막아 나섰다. 故김용균 유족의 완강한 투쟁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추모와 분노의 투쟁이 전개되어 심의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요 내용만 9개 분야에 30여 개 항목이고, 개정 신설된 조항이 60여 개가 넘는다. 하나하나의 조항이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이 어리어있다. 커다란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그 법의 실효성은 상당부분 후퇴했다.</p> <p> </p> <h3 dir="ltr">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h3> <p dir="ltr">“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의제화 되었으나, 실질적 법률 대안의 진척은 거의 없었다, 생명안전업무의 직접 고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나, 상징적이었을 뿐이다. 특히 도급의 금지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이다, 유해위험 업무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등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p> <p dir="ltr">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계속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 금지 대상이라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일시 간헐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기술적 이유라는 미명하에 도급 금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급 승인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후퇴되어 중독성 등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협소하게</p> <p dir="ltr">예시되었다. 도급 금지에서도 적용되지 못한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 참사 등이 도급 승인에서도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입법 투쟁이 필요하고,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조건, 도급 승인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Wj9viUi_bZevF3Jh1rfe2FAF6WpNU6nW1oT64…; /></p> <p> </p> <h3 dir="ltr">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h3> <p dir="ltr">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 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청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 조선업종 등의 다단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태안화력의 경우,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보건 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위반 시나 사망 발생 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였다. 법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하나이던, 식당, 경비 등 서비스 분야이던 원청이 하청과 공동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외작업장인 경우에도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세부 대상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원청의 책임도 종전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원ㆍ하청 합동점검 등 외에도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로는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로는 사업장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규모, 겸직허용, 위탁대행 허용 등과 같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명만 채용하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되고, 선임은 되어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겸직을 허용하는 구조로는 법의 실질 이행 담보는 불가능하다.</p> <p> </p> <h3 dir="ltr">셋째, 하한형 도입 삭제로 처벌강화 실질화 무산</h3> <p dir="ltr">개정안은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배 이내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법인 벌금을 분리하여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게다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국회 이송 전에 삭제되었다. 사업장의 1%도 감독을 못하는 현재의 정부 감독 체제에서 법 개정이 되어도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개정법은 현장에서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법이 이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400만 원 내외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무혐의가 남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기에, 개정 법안의 처벌 조항 수준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고 산재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한 점,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발의 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p> <p> </p> <h3 dir="ltr">넷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h3> <p dir="ltr">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를 명시했다.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치 등 각 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구조에 현행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선회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못한다. 중개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된다. 협소하게 도입된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2 dir="ltr">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 제도와</h2> <p dir="ltr">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려면 사전에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영업비밀로 한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했던 법안 중의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여전히 사업장내 노동자 권리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로 알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약받게 된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3 dir="ltr">여섯째, 작업중지권과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h3> <p dir="ltr">개정안은 매년 600명이 산재 사망하는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을 별도의 특례로 만들어 독립시켜 안전보건 조치의 실질화를 도모한다. 건설업 중대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강화가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 위험공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등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건설업 특례로 조정되면서,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별도 조문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ㆍ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타 업종에의 확대가 필요하다.</p> <p dir="ltr"> </p> <p dir="ltr">다른 하나로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동부 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법제화했다. 사업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집중되었던 조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제한조건이 늘어났다. 특히, 막판 심의에서 사업주 단체의 요구에 밀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이 삭제된 것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누락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속히 추가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준비가 신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h2 dir="ltr">해마다 370명이 과로사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에서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11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7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다. 추락사망이 95% 이상이 산재인정을 받는데 비해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이 30% 내외여서 실제 발생은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과로사, 또는 과로자살이 심각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집배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가 다르다. 이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가 공공운수 집배노조의 제기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노동부 산재통계 발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MX1fzJBv6E1wcJiwY_j-ohOURakZjnKtwzg9d…; /></p> <p> </p> <p dir="ltr">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화물운송, 택배, 건설기계, 퀵 서비스, 버스 등 운송업도 대부분이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적용제외로 통계조차 없다. 한국의 실질 과로사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p> <p> </p> <p dir="ltr">과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 중 하나가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영역에서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산재보상을 위한 조사지침에도 노동시간은 중요한 조사 기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한다. 또한, 실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28.6%는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근기법 제59조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택시를 포함한 운송업, 병원 사업장을 그대로 특례유지로 남겨놓았다. 게다가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산업, 이 한빛 PD의 죽음이 있었던 영화 방송업 등이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폐지로 이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영화 방송 현장에서는 ‘묻지마’ 탄력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도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유력한 업종으로 건설업이 거론되어 이제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될 것 같으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과로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과로사 방지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과로사 방지법은커녕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감독도 방치되어 있어서 과로사로 집배 노동자, 게임 산업 등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만 처리하고 끝났다. 일본이 2개 지점 이상의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전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들어가고, 과로사 발생 기업과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기업 명단 공표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h2 dir="ltr">서비스,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h2> <h3 dir="ltr">첫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대책은</h3> <p dir="ltr">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서비스업 노동자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은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는 사고성 재해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종 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이다.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용이 안 된다.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으로 감정노동 보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7월부터는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시행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체계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앉을 권리, 휴게실, 화장실 등의 기본 인권적인 문제도 세부 기준이 없어 짧은 휴게시간에 수십 명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동 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택배, 퀵 서비스, 검침원을 비롯해 이동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쉼터,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를 비롯한 케이블 설치 수리, 가전제품 설치 수리,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이다.</p> <p> </p> <h3 dir="ltr">둘째, 여성 노동자, 현장 실습생 노동자</h3> <p dir="ltr">여성 노동자의 비중 또한 절반이지만 2016년 산재발생 분석에서 남성은 약 80%, 여성은 20%이다. 세부적으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80:20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산재보상은 건설, 제조업 중심,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업병의 경우에도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대표적인 직업병이지만, 가사노동과의 연관성 문제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p> <p dir="ltr">2009년 제주의료원의 유산, 선천성 태아 질환 산재인정 투쟁은 수차례의 역학조사, 산재신청 투쟁, 소송 등으로 전개되었다. 간호사 노동자의 교대근무,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 산재인정이 되었지만 선천성 태아 질환은 1심 승소, 2심 패소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 후 산재보상 적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p> <p>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구미의 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지역 전체의 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듯이 철도, 지하철, 공항, 마트, 원전 등 수많은 노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라돈 침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고 노동자가 감시자로 나섰다면 라돈침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학교 석면에 대한 감시자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참여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십 년만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업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 산재사망 1위 한국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작동하는 법 제도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 노동과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이다.</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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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는 MB 자원외교 볼레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 필요

 

오늘(11.15)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했던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에 현재까지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해당 사업에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자 등의 명목으로 회수된 돈은 2000억여원에 불과하며, 공사 내부적으로도 계속 진행시에 약 1.2조원(1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경우 2031년이면 멕시코 정부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시점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 전체적으로도 내년에 갚아야 할 차입금만 5750억 원 이지만, 공사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이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력도 3000여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공사의 법적자본금인 2조원은 이미 턱 밑까지 차버린 상태로 정부가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11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고위험 고수익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턱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 진행은 곤란하다. 지금이라도 국민세금 손실을 줄이려면 볼레오 사업 투자를 청산해야 한다. 볼레오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상당수는 처음 시작은 단순한 지분투자였지만 이후 어떠한 과정으로 대규모 지분 인수를 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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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시민사회 집중 토론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보수진보 망라한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5개 정당 의원 공동주최

6개 주요 쟁점에 대한 각 정당-시민사회 끝장 토론 예정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9호 

 

내일(4/19) 보수⋅진보를 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헌정특위 및 여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원내정당과 개헌과 관련하여 활동해온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함께 모여 개헌 쟁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집중토론회는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회가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초정파적인 쟁점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를 위한 초정파적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최대한 건설적이고 합의지향적인 토론을 위해 각 토론주제 접점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그 후 해소되어야 할 이견에 대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 국회 안팎과 시민사회에서 제시되었고, 국민의 동의기반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다수 쟁점은 과감히 생략하고 6가지 주요 쟁점으로 집중토론의 주제를 압축하였습니다. 공동 토론주제 선정과 제언도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가 공동 팀을 만들어 함께 준비했습니다. 

6가지 쟁점은 기본권 및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남녀 동등한 기회 보장과 실질적 평등권 △토지공개념,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분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국민소환제와 법률안-헌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자치분권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총리임명-선출 방식 등 협치방안입니다. 

이번 집중토론회는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각 소위원장, 각 원내교섭단체 간사 의원, 5개 정당 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한 국가전략포럼, 대화문화아카데미, 개헌관련 연대기구 대부분이 공동주최하여 개헌안 합의에 나섭니다.  

 

⬛ 행사 순서

사전사회 :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전 국회특위 자문위원)

인사말 및 모두발언 (14:00-14:30)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헌법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관영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장(바른미래당 간사),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정의당,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간사), 황영철 헌정특위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외

 

좌장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ㅣ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주요 쟁점토론 과제 소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1차 토론> 

1차 정당별 토론 (14:40- 15:20)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1차 시민사회 토론 (15:10 – 16:00)

강상호 교수(국민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김창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이기우 교수(인하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장원석 명예교수(단국대)

최은순 변호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건국대 , 국민개헌넷 자문위원장) 

참석자 토론 (16:00-16:30) 

 

<2차 토론>

2차 정당별 토론 (16:30-17:10)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2차 시민사회 토론 (17:10-17:40)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모두 발언 (17:40-17:55) 

발제자, 정당, 시민사회토론자 순  

 

 

공동주최

<시민사회> 국가전략포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대화문화아카데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국회>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개헌소위 위원장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기획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론회 자료집 >>> [원본보기/다운로드]

현장사진

20180419_140922

<사진=참여연대>

 

문의 : 국민개헌넷 (02-723-0808, [email protected])

 

목, 2018/04/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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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

미 측, 올림픽과 이후 한반도 긴장 조성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 정부, 북미간 대화 재개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 다해야

 

평창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평창 올림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한미 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으로 당장의 군사적 위기는 완화되었다. 하지만 평창 이후 한반도 위기를 다시 우려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매우 절박한 일이다.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준 남과 북의 대화를 더 확대하고, 반드시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평창을 방문하는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을 찾는다. 그러나 호전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군사적 대결과 위협 수준을 높여 왔던 북미가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펜스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말해왔다”고 언급하면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언술로 대화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한적인 대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 가능성을 비치고, 대화 재개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는 한국민들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우리는 북미 양측 모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 역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빙하기로 들어설지 여부가 판가름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안고 살아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북한과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8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목, 2018/0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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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사안별로 짚어보고, 완화된 건전성 규제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913_토론회_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_이대로 괜찮은가_01

 

오늘(9/13)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 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7.7.16.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https://goo.gl/VK6Fux)고 밝혔다.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성인 교수는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우리은행 또는 ㈜KT의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은행법 위반 개연성과 정확한 동일인 범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서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I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현재 은행법의 소유 규제는 수치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당초 규제 취지인 “사실상의 지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규제의 유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점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집중된 현재의 규제 체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에 하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예금자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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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목, 2017/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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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핵심부역,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권력형비리 주범 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2. 5(월) 11시 광화문 KT사옥 

 

    1.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수 십 명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 30일 mbc에서는 KT 임원 40여 명이 미방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 20여 명에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깡으로 현금화하여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씩 쪼개서 기부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방영하였다. 익일인 1월 31일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광화문과 분당 소재 본사건물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정치자금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3. 또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황창규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8억을 불법으로 헌납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에 달하는 광고비를 몰아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하였으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KT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소고발 되어 있다. 

 

    4.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불법정치자금 기부나 국정농단 부역행위는 방법상으로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회장이 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한 권력형 비리가 명백하다. 황회장은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2017년 초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황창규회장의 국정농단 부역행위에 대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기자회견 직후 제출할 것이다. 

    

    5. 이에 KT민주화연대·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는 KT가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하여  회사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권력에 빌붙어 온 황창규 회장을 적폐로 규정하며 황청규회장 스스로 퇴진할 것과 검경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8. 2. 5(월) 11시 

       - 장소 : 광화문 KT사옥 앞 

       - 주최 :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 기자회견문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부역자 
 KT황창규회장은 퇴진하고 검경은 즉각 구속수사하라!! 
최순실게이트 부실수사,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KT가 2016년 9월 경,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정무위, 미방위 중심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방위 로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1월 30일 mbc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계기로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던 KT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종 보도를 종합해 보면 KT는 회사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받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상무 이상 40며 명의 임원들 명의로,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5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쪼개서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KT의 조직적 범죄 정황을 파악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1월 31일 KT광화문, 분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곧 관련 KT 임원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우리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황창규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기부정황을 파악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황창규 회장 퇴진과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이렇듯 이미 오래 전부터 KT 안팎에서 황창규 회장 이후의 권력유착형 비리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지만 황 회장은 이를 ‘외부세력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치부하고 회사 내 소수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나 몰라라’식의 버티기로 일관했다. 

 

현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KT의 국회 불법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KT내부적으로는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규모 임원진을 동원하여 쪼개기 입금을 했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한 조직적 지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매우 조직적 비리라는 점에서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최종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정치후원금이 제공이 시작된 2016년 9월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KT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돈을 동원하고 제공한 방식만 불법적인 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해 회사의 자금과 조직을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황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1월 연임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익히 알려진 대로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 원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특히 18억 지원금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급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추후 승인을 받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다. 결국 황창규 회장은 회사의 돈을 갖고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 재단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회장직을 유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의 돈과 조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하는 경영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경영 아닌가!

 

황창규 회장은 이렇듯 권력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면서 거액을 뿌리고 다닌 것과는 대조적으로 KT와 그 계열사 경영에서는 매우 반노동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심지어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진 KT노조 선거에서조차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경영진이 낙점하는가 하면, 계열사 노조 선거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또한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행위, 임금체불 등의 불법사례가 속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KT는 적폐경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 기업의 돈과 조직을 갖고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적 바람막이를 추구하는 경영은 적폐경영일 뿐이다. 국민기업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제고 등 사회 공헌을 중심에 놓고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CEO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황창규 회장이, 또 그의 적폐경영을 뒷받침한 임원진들이 KT에 존재하는 한, KT는 결코 국민기업일 수 없다.  

 

이에 KT내부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일동은 KT를 국민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비리 관련 임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황창규회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검경은 각종 권력형 비리의 주범 황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미르재단 출연 등 KT의 국정농단 부역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2018. 2. 5

 

KT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KT민주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소속단체 :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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