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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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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h3> <p> </p> <h2 dir="ltr">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543,797명이다. 이중 산재사망 노동자는 40,217명이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어나간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84조 7,479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 원의 60% 수준이다.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통계도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통계도 없다.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ILO 가입국 110개 국가 중 3분의 2가 도입했던 출퇴근 재해도 2018년에야 도입되어,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가 대상인 사학연금 적용 노동자도 통계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착시효과만 노리고 있다. 통상 3월말이나 4월에 발표하는 수치로는 매년 1,900명 정도로 발표된다. 이는 2012년 통계기준을 바꾼 결과로, 그나마도 발표 자료에는 예방통계라고 작게 쓰여 있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duXjTko5iIMzkN7eR2aJ5KnWbFC1TvUf7V6y_…; /></p> <p> </p> <h2 dir="ltr">1988년 15살 문송면과 2018년 김용균</h2> <p dir="ltr">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15살이던 문송면은 야간에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다 몇 개월 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해는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231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7년 투쟁이 시작된 해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광주 남영전구에서 20명의 수은 중독이 발생했다. 4단계 하청으로 진행된 작업에서 말단에 있던 건설일용 노동자, 운반을 하던 덤프 운전 특수고용 노동자가 중독되었다. 2016년에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에서 불법 파견고용으로 일하던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7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르렀다. 30년 전의 역사는 하청, 특수고용, 파견 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다.</p> <p> </p> <p dir="ltr">지난 30년 동안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8년 개최된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 토론회’에서 백도명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구(15~64세) 중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일반인구 사망률이 산재사망률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 즉, 그나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산재사망의 감소조차 일반인구 중 사고사망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이나 정부의 예방사업이나 감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한국의 고용구조가 파편화되면서 산재사망이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에서 심야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열차가 운행된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다. 당진 현대제철소의 아르곤 중독 사망사고,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 추락사망,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 실명, 광주 남영전구 다단계 하청 노동자 20명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사망, 중독, 실명이 줄줄이 드러났다. 한국 사고성 산재사망의 절반에 달하는 600명 내외의 노동자가 매년 사망하는 건설현장은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로 조사되고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원청은 책임도 보상도 처벌도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10년 동안 태안화력의 9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2월에는 24살 김용균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연도별 일반인구 사고사망 중에서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wYs32oBHNtfsilCAM3l9it5NtPgZHKDd4_U78…; /></p> <p> </p> <h2 dir="ltr">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h2> <p dir="ltr">그동안 민주노총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강화로 감정노동, 정신건강의 문제였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화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공약반영,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다, 2018년 감정노동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의 국회농성, 집중집회 등이 있었으나 정치공방에 가로막혀 있다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심의 8일만에 통과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산자부, 법무부 등의 반대로 핵심 조항들이 깎이고 깎여, 국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국회는 휴업상태였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막아 나섰다. 故김용균 유족의 완강한 투쟁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추모와 분노의 투쟁이 전개되어 심의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요 내용만 9개 분야에 30여 개 항목이고, 개정 신설된 조항이 60여 개가 넘는다. 하나하나의 조항이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이 어리어있다. 커다란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그 법의 실효성은 상당부분 후퇴했다.</p> <p> </p> <h3 dir="ltr">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h3> <p dir="ltr">“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의제화 되었으나, 실질적 법률 대안의 진척은 거의 없었다, 생명안전업무의 직접 고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나, 상징적이었을 뿐이다. 특히 도급의 금지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이다, 유해위험 업무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등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p> <p dir="ltr">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계속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 금지 대상이라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일시 간헐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기술적 이유라는 미명하에 도급 금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급 승인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후퇴되어 중독성 등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협소하게</p> <p dir="ltr">예시되었다. 도급 금지에서도 적용되지 못한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 참사 등이 도급 승인에서도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입법 투쟁이 필요하고,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조건, 도급 승인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Wj9viUi_bZevF3Jh1rfe2FAF6WpNU6nW1oT64…; /></p> <p> </p> <h3 dir="ltr">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h3> <p dir="ltr">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 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청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 조선업종 등의 다단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태안화력의 경우,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보건 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위반 시나 사망 발생 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였다. 법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하나이던, 식당, 경비 등 서비스 분야이던 원청이 하청과 공동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외작업장인 경우에도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세부 대상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원청의 책임도 종전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원ㆍ하청 합동점검 등 외에도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로는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로는 사업장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규모, 겸직허용, 위탁대행 허용 등과 같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명만 채용하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되고, 선임은 되어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겸직을 허용하는 구조로는 법의 실질 이행 담보는 불가능하다.</p> <p> </p> <h3 dir="ltr">셋째, 하한형 도입 삭제로 처벌강화 실질화 무산</h3> <p dir="ltr">개정안은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배 이내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법인 벌금을 분리하여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게다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국회 이송 전에 삭제되었다. 사업장의 1%도 감독을 못하는 현재의 정부 감독 체제에서 법 개정이 되어도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개정법은 현장에서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법이 이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400만 원 내외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무혐의가 남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기에, 개정 법안의 처벌 조항 수준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고 산재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한 점,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발의 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p> <p> </p> <h3 dir="ltr">넷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h3> <p dir="ltr">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를 명시했다.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치 등 각 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구조에 현행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선회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못한다. 중개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된다. 협소하게 도입된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2 dir="ltr">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 제도와</h2> <p dir="ltr">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려면 사전에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영업비밀로 한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했던 법안 중의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여전히 사업장내 노동자 권리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로 알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약받게 된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3 dir="ltr">여섯째, 작업중지권과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h3> <p dir="ltr">개정안은 매년 600명이 산재 사망하는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을 별도의 특례로 만들어 독립시켜 안전보건 조치의 실질화를 도모한다. 건설업 중대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강화가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 위험공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등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건설업 특례로 조정되면서,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별도 조문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ㆍ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타 업종에의 확대가 필요하다.</p> <p dir="ltr"> </p> <p dir="ltr">다른 하나로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동부 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법제화했다. 사업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집중되었던 조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제한조건이 늘어났다. 특히, 막판 심의에서 사업주 단체의 요구에 밀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이 삭제된 것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누락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속히 추가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준비가 신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h2 dir="ltr">해마다 370명이 과로사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에서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11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7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다. 추락사망이 95% 이상이 산재인정을 받는데 비해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이 30% 내외여서 실제 발생은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과로사, 또는 과로자살이 심각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집배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가 다르다. 이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가 공공운수 집배노조의 제기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노동부 산재통계 발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MX1fzJBv6E1wcJiwY_j-ohOURakZjnKtwzg9d…; /></p> <p> </p> <p dir="ltr">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화물운송, 택배, 건설기계, 퀵 서비스, 버스 등 운송업도 대부분이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적용제외로 통계조차 없다. 한국의 실질 과로사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p> <p> </p> <p dir="ltr">과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 중 하나가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영역에서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산재보상을 위한 조사지침에도 노동시간은 중요한 조사 기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한다. 또한, 실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28.6%는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근기법 제59조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택시를 포함한 운송업, 병원 사업장을 그대로 특례유지로 남겨놓았다. 게다가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산업, 이 한빛 PD의 죽음이 있었던 영화 방송업 등이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폐지로 이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영화 방송 현장에서는 ‘묻지마’ 탄력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도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유력한 업종으로 건설업이 거론되어 이제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될 것 같으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과로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과로사 방지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과로사 방지법은커녕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감독도 방치되어 있어서 과로사로 집배 노동자, 게임 산업 등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만 처리하고 끝났다. 일본이 2개 지점 이상의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전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들어가고, 과로사 발생 기업과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기업 명단 공표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h2 dir="ltr">서비스,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h2> <h3 dir="ltr">첫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대책은</h3> <p dir="ltr">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서비스업 노동자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은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는 사고성 재해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종 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이다.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용이 안 된다.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으로 감정노동 보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7월부터는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시행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체계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앉을 권리, 휴게실, 화장실 등의 기본 인권적인 문제도 세부 기준이 없어 짧은 휴게시간에 수십 명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동 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택배, 퀵 서비스, 검침원을 비롯해 이동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쉼터,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를 비롯한 케이블 설치 수리, 가전제품 설치 수리,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이다.</p> <p> </p> <h3 dir="ltr">둘째, 여성 노동자, 현장 실습생 노동자</h3> <p dir="ltr">여성 노동자의 비중 또한 절반이지만 2016년 산재발생 분석에서 남성은 약 80%, 여성은 20%이다. 세부적으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80:20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산재보상은 건설, 제조업 중심,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업병의 경우에도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대표적인 직업병이지만, 가사노동과의 연관성 문제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p> <p dir="ltr">2009년 제주의료원의 유산, 선천성 태아 질환 산재인정 투쟁은 수차례의 역학조사, 산재신청 투쟁, 소송 등으로 전개되었다. 간호사 노동자의 교대근무,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 산재인정이 되었지만 선천성 태아 질환은 1심 승소, 2심 패소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 후 산재보상 적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p> <p>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구미의 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지역 전체의 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듯이 철도, 지하철, 공항, 마트, 원전 등 수많은 노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라돈 침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고 노동자가 감시자로 나섰다면 라돈침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학교 석면에 대한 감시자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참여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십 년만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업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 산재사망 1위 한국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작동하는 법 제도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 노동과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이다.</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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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과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폐기 합의, 만시지탄이나 환영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더 철저하게 밝혀지고 처벌되어야 반헌법적 노동권 탄압 반복되지 않을 것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오늘(2018.4.17)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수년 간의 노동권 보장 호소가 오늘에서야 받아들여졌다. 많은 노동자의 희생 끝에 타결된 너무나 늦은 결정이나, 이제라도 삼성이 과오를 바로잡고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오늘 삼성이 밝힌 입장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어떤 기업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삼성이 오늘 밝힌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가 이행되는지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더하여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삼성이 글로벌 수준의 노동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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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JW20180417_현장사진_양승태대법원의국가범죄판결문제점토론회(00)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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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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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476건이었으며 이중 49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숨겨진 위험 속에 노출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임상시험은 매주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익 창출 방안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만 간주하는 병원과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라고 하는 임상시험 대행회사 등의 임상시험 유관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8%의 성장을 통해 2018년에는 시장 수익이 5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이러한 임상시험의 활성화로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도중 발생하는 환자의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조직들에 대한 제도적 검증과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시험 대상이 된 폐암 환자들에게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폐렴 합병증으로 임상시험 초기에 사망환자들이 발생하였다. 만약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졌더라면 이후 추가적인 3명의 폐렴환자와 폐렴합병증으로 인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생활비가 다급한 청소년들의 꿀알바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임상시험에서 환자와 대상자 안전은 무엇보다 앞서야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다. 물론 임상시험 중 위험을 예측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 다급하게 임상시험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지만 이에 앞서 임상시험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알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사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발제 : 김명희 사무총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 : 네카(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재현(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장/의사)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식약처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수, 2018/04/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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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최근 5년간 관련 제도 홍보 위한 예산·사업계획 없어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제도 홍보와 하도급 실태 파악 등 정부의 적극적 행정 필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2017.11.29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 청구(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99116)를,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질의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는 답변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현황과 관련한 답변·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예산이 없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률을 9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문응답 하도급업체수가 매우 적고, ‘일부수용’ 비율이 높으며, 어느 정도의 액수가 수용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원하청 간에 하도급 대금 인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건’으로 매우 적으나, 2017년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건수는 60건이며, 2016~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하도급 사업자의 비율이 4~9% 정도로, 이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제도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8.04.05. 정부가 △경제단체,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원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홍보 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서면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거나 △홍보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실태를 파악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 조사는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며, 참여연대는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더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 등) 관련 근로감독 등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의심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함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활용을 강조(https://bit.ly/2Hgwq75)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들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의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는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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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본 조정신청 제도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실태조사의 방법은  https://hado.ftc.go.kr 에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임.  2017년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28개) 법 위반 실태, 거래 조건 실태 등을 조사”(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11.29)하였다고 발표함.  

  •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 정보공개청구,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2011~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확보함.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정부의 홍보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3년의 하도급대금조정신청권 및 원사업자의 협의의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009.04.01 부터 시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는 2014~2017년 조사결과 자료에서는 인지도에 대해 미기재).

  • 그러나 상세 자료가 파악되는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파악한 결과 수급사업자의 조사 응답률이 50% 미만이며(수급사업자 조사표 회수율 47.2%(44,830/95,000개(조사대상)), 조정신청제도 인지도에 대한 답변률은 전체 수급사업자의 27%(26,158개)로 답변율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 2011~2014년의 원사업자의 조사응답률(조사표 회수율)은 97~99%,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미만임. 2015~2017년 응답률은 미기재되어 있음.

    <표1>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3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인지 현황(수급사업자 답변)(단위 : 개, %, 자료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응답합계

알고 있음

모름

제조

18,835

9,883(52.5%)

8,952(47.5%)

용역

2,099

865(41.2%)

1,234(58.8%)

건설

5,224

2,590(49.6%)

2,634(50.4%)

합계

26,158

13,338(51.0%)

12,820(49.0%)

 

  • 2014~2017년의 인지도가 공개되어야 정확하겠으나,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소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답변을 수령함.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임.

 

  2) 도급거래 조정 수용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 수급사업자의 93%가 거래 원사업자가 대금 인상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했다’고 밝힘. 이 통계상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2013~2016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한 인상요청 수용률을 보임.)

    <표2>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7년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여부(단위 : 개,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제조

    272

    96

    35.3

    174

    64

    2

    0.7

    694

    317

    45.7

    337

    48.6

    40

    5.8

    용역

    4

    1

    25

    3

    75

    0

    0

    62

    19

    30.6

    34

    54.8

    9

    14.5

    건설

    4

    2

    50

    2

    50

    0

    0

    58

    15

    25.9

    35

    60.3

    8

    13.8

    합계

    280

    99

    35.4

    179

    63.9

    2

    0.7

    814

    351

    43.1

    406

    49.9

    57

    7

     

  • 하지만 실효성을 진단하기에는 답변 하도급업체 수(851개 업체)가 너무 적다고 판단됨. 원사업자는 280개 업체로 전체 설문 대상의 5.6%, 수급자업자는 814개 업체로 설문대상의 0.85%가 응답함.

  •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었다고 답한 경우에도 ‘일부수용’했다고 답한 경우가 원사업자는 63.9%, 수급사업자는 49.9%로 높아, 제도의 실효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서면실태조사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는지를(△100%,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수용하지 않았음) 조사하고 있음. ‘일부수용’ 설문의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 있음.

      <표3> 서면실태조사 설문 내용 중(2017년 설문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관련 내용

20.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관하여(원재료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마세요)

 

  1. 2016년도 하반기에, 제조 위탁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가. 있었음   나. 없었음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귀사의 수급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위 (2), (3)에서 모두 “가.”로 답한 경우는 답변하지 말 것] 2016년도 하반기에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였습니까?

가. 5일 이내     나. 6일~10일 이내   다. 11일~15일 이내  라. 15일 이상 마. 협의하지 않았음

* 협의 신청 건이 여러 건이 있었을 경우, 협의 개시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을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4)번 질문에서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답변한 경우만 작성] 귀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하였습니까?

가. 100% (수급사업자가 인상 요청한 비율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

나. 75%~100% 미만

다. 50%~75% 미만

라. 25%~50% 미만

마. 25% 미만

바. 수용하지 않았음

 

     3)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 하도급대금 인상 신청을 하지 않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2011~2014년)에 따르면 50~60% 가량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인상폭이 작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함. 그러나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은 비율도 최대 18%에 달함(2015~2017년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표4> 2011-2014년 하도급대금 인상 미신청 사유(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원재료 가격

인상폭 작아

대금 조정 불요

계약시기

조정

조정가능성

없음

다음 계약에 반영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

보복 우려

기타

2011

57.6

15

14.2

10.9

2.3

-

2012

51.3

16.7

15.1

8.9

3

5.1

2013

59.3

13.1

12.4

6.8

2.5

5.9

2014

61.6

12.8

10.1

5.4

2.9

7.2

 

     4) 보복금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간(2013~2017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2 제8항에 근거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한 경우가 ‘2건’이라고 정보공개함. 통계로 확인된 2017년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 미수용 건수만 60여 건이고,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9%임(2013~2016년은 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건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2017년 한 해의 조정 미수용 건수가 60여 건인데 5년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된 건수가 2건이라는 것은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일 수 있음.

<표5> 5년간(2013~2017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신청 건

관련법 조항

분쟁조정 신청금액

처리결과

처리사유

1

16조의2 8항

1억2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피신청인 소제기

2

16조의2 8항

7천1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신청인 주장이유 없음

 

  • 또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하도급법 제16조2 제7항 위반사례는 1건(2013.5.28~2017.12.31)이며,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하도급법 제19조)을 위반을 이유로 한 벌칙(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건수와 내용, 벌금 액수 등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하도급법 법시행일부터 답변일 현재(2018/2/21)까지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관련한 보복조치 금지 적발 사례는 없음”이라고 답변.

  • 법집행의 건수가 작은 것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수준이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조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보았을 때  보복조치가 없어서 법집행의 건수가 작다기보다 제도 자체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일 것으로 판단됨.
     

2.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

  • 2011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4.5%, 2012년에는 29.2%, 2013년에는 17.1%이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제조업에 한정)는 2011년 56.7%, 2012년 53.9%, 2013년 32.4%임.

  • 2014~2017년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11~13년 자료만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2014~2017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각각 11.8%, 8.0%, 7.2%, 13.3%임) .

  •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조정신청 대상이 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표6>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제조업)(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연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받았음

없었음

인상요청

요청하지 않음

2011

93

7

56.7

43.3

2012

68.3

31.7

53.9

46.1

2013

21.3

78.7

32.4

67.6

 

       2)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2018.04.05.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등에 홍보하고 △위탁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보복 억제를 촉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https://bit.ly/2HslP6C)를 발표함. 정부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은 환영함.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① 인지도 제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18.04.05)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총, 전경련 등)와 협조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내용 등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겠다며 수탁기업협회의 소속사는 약 1만개(2018년 2월 기준)라고 밝힘.

  •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왔던 정부가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나,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정부가 현재 상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홍보대상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서 밝힌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이 없었음. 조정신청 대상이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어 공정한 원하청 거래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만큼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례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책정한 바 있음.
     

 <표6>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자료 : 참여연대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

1.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예산액 : 40억

2. 홍보 세부사항

- 언론 : TV(KBS 외 7개 채널), 라디오(SBS 외 6개 채널),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국, 문화, 매경 등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2회 게재)

- 온라인 : 네이버, 다음에 광고 배너

- 옥외광고 : 버스, 지하철, KTX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

 

②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높일 방안 필요

  • 하도급업체들의 실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짐. 응답률을 높여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활성화 할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임.
     

③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함. 2016.12.14.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방안>이라는 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16-2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 구축가동(‘16.12)”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제작)” 가 제시된 바 있음.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6.12.부터 현재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가 통보받은 내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통보 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역, △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위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사항이 없”으며,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는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활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개 여부는 노동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수령함(2018.2.21).

  • 위에서 정부가 계획했던 내용과 같이 정부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확보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직권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제도 등 하도급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문제나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가 있기 전이라도 공정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유관 부처와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행위를 줄이기 위해 강구하고 있는 정책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등으로 원사업자가 보복행위 시 손해 발생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과 함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감시 및 혐의 확인 시 엄중 조치”라고 답변함(2018.02.21).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직권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수, 2018/04/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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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수, 2018/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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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aur River Dam Project and lives of the peopl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rea Eximbank) made a contract in 2012 with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provide 250 billion w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the largest amount in Korean EDCF history, for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JRMP II). Korea Eximbank said it has applied EDCF Safeguard policy to JPMP II in the Philippines. 

 

The indigenous people and local organizations, however, have opposed the project and carried out a movement raising awareness of various problems such as submerging communities, validity of procedures, human rights infringement on indigenous people and destroying the environment. 

 

In April 2018, Ms. Remia C. Castor of TUMANDUK, Ms. Cynthia A. Deduro of Dagsaw-pgipnet and Mr. John lan S. Alenciaga of JRPM visited Korea to inform the negative impact of JRMP II. The group met with a lawmaker as well as officials from the Korea Eximbank and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They had an open talk with Korean people and interviews with Korea newspaper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will continue to monitor against JRMP II. PSPD will work in solidarity toward to legislating a safeguard to prevent bad effects caused by large-scale development aid projects on environmental, social and human rights.

 

Jalaur River Dam Project Advocacy Trip

 

JRPM (Jalaur River for the People’s Movement)

SNS : www.facebook.com/notojalaurdam/

 

 

The Philippines visiting group

○ Ms. Remia C. Castor (Representative, the TUMANDUK Organization)

○ Ms. Cynthia A. Deduro (Executive director, Dagsaw Panay-Guimaras Indigenous People’s Network)

○ Mr. John Ian S. Alenciaga (Coordinator, JRPM)

 

 

Official Schedule

 

5 April 2018

 

[Meeting with Korea Eximbank]

 

Korea Eximbank introduced their JRMP II progress and their monitoring activities about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Korea Eximbank said that they are well aware of the related concerns and problems, based on their 12 monitoring missions in the Philippines from 2015 to 2017.

 

However, they did not answer how they have solved the problems they identified through the monitoring nor how they reflected on the project the opposition of the residents. When PSPD asked Korea Eximbank to open their monitoring report, Korea Eximbank said they cannot because the ownership of the monitoring report was to the Philippin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t was positive to hear that Korea Eximbank may stop funding if the measures to minimize negativ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are not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EDCF Safeguards.

 

(Photo = JPRM)

 

 

[Open Talk]  "Why does Korea ODA cause suffering in the Philippines?"

 

○ Date: 5th April (Thu) 2018, 7pm - 9pm

○ Venue: Space Noah Connect Hall

○ Panelist

- Voices from IPs / Ms. Remia C. Castor

   · Translator from Local Language to English / Mr. John Ian S. Alenciaga

- Main Issues and Challenges of JPRM II / Ms.Cynthia Deduro

- Problems of Korea ODA in Philippines and Suggestion / Mr.Jung Bubmo (Professor, Bukyung University)

 

20180405_필리핀할라우댐공개간담회6

(Photo = PSPD)

 

 

6 April 2018

 

[Meeting with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Daewoo E&C has received a US$193 million to build a multipurpose dam in the Philippines.The advocacy group from the Philippines had a meeting with Daewoo to tell them about the negative impact of the dam will cause on their village. 

 

Daewoo E&C answered that the meeting was a good opportunity to fully understand the issues and concerns. However, they also pointed out that the Philippin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resolve the problems and that they are rather hesitant to clarify their position because they have not signed the final contract yet.

 

[Meeting with lawmaker]

 

The advocacy group visited the office of National Assembly member Shim Kijoon (Democratic Party of Korea), informed the issues raised by JRMP II and concerns of local residents and aske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join in solving the problems.

 

 

Press release

 

5 April 2018 [Kyunghyang] “Please stop the dam construction funded by Korea”(Korean)

6 April 2018 [News 1]  “Your taxes are being wasted in the Philippines”(Korean)

6 April 2018 [Consumer Business newspaper] The Controversy about Korea ODA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JRMP II) in the Philippines (Korean)

9 April 2018 [Ohmynews]  “Please don’t take our land and our life”(Korean)

15 April 2018 [Korea Herald] Locals call for stop to Korea's ODA protect in Philippines (English)

 

 

PSPD’s activities  

 

2018.04.05 [Open Talk] Why does Korea ODA cause suffering in the Philippines (Korean)

2018.04.05 [Open Letter] A Briefing Paper on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Korean)

2018.02.28 [Pod Cast] Indigenous people are suffering because of Korea ODA (Korean)

2016.09.12 [Open Letter] Inquiries on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in the Philippines (English)

2016.08.02 [Column] The Struggles of the Tumandok and Ilonggos Against the Jalaur Mega Dam (English)

2016.07.18 [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 Declarat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gainst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Phase II (English)

 

수, 2018/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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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 이슈의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오기형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책위원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가 간접고용으로 위장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간접고용이라는 열악한 조건 아래 삼성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모질게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성과다. 무노조 80년 최초의 노동조합 공개인정 선언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삼성에서 일궈낸 직접고용의 놀라움에 압도된 탓인지, 아직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차분하고 대범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으로 정규직화의 의미를 축소하는 시도를 반대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특히 건당 수수료에 기반한 착취적 임금구조를 폐지하는 것을 정규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보장받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건들은 달성되었는가?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고용 세부내용 교섭의 과정에서 지회는 충분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아직 미지수다. 향후 진행될 교섭의 힘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는 아직 미완이다. 

 

노동조합할 권리의 강화 역시 '노조 인정,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합의 문구가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다. 건당 수수료의 폐지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본사 출신과 협력사 출신을 구분하는 이중 임금체계를 들고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현재의 분위기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언제나 자본의 악의는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었다. 복수노조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미완의 정규직화는 오늘의 조직 확장과 강화에 달려 있다. 기회를 몰아쳐 조직을 강화해 내기 전에는 섣부르게 정규직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조직 확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래지향적 관계

 

4월 7일 공개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의 합의문에는 '갈등관계의 해소,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담겨있다. 이 문구를 두고서도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의 합의가 온전히 투쟁으로만 쟁취된 것이 아님은 모두 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았다면, 6천 건의 노조와해문건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삼성의 전격적 행보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관계란 과거에 대한 양해와 청산에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에 대한 진실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내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실을 오늘의 잉크로 다시 쓸 수 없음은 분명하다. 오늘의 직접고용 합의가 삼성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열사에게 부끄럽다. 이재용 부회장의 흑기사가 되어서는 우리를 응원했던 동지들을 볼 낯이 없다. 검찰조사가 축소되어야 했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희망?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체의 희망이 될 것임을 자부해 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고 조합원이 아닌 전체 수리서비스 노동자의 외주화된 위험 문제를 이슈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품공급사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하는 180만 삼성노동자로 확장해야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쟁점 역시 반복해서 사회화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될 오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희망인가?

 

어쩌면 하나의 정규직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다.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이나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없이 사회적 투쟁으로 민간에서 직접고용을 쟁취했다는 모델.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 사례에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직접고용이 사랑하는 동료를 떠나보내고 수십 일 동안 수백 명이 노숙해야 얻어지는 결과여서는 곤란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피를 흘려 투쟁하라 훈수를 두는 것일 수 없다. 삼성이기에 탄압이 모질고 혹독했던 것이 진실인 만큼, 삼성이기에 연대와 도움의 손길이 셀 수 없었던 것도 진실이다. 

 

아직도 간접고용은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고 여전히 세상은 야만이다. 야만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변화를 떠받치는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조직된 조합원들은 간접고용에서 벗어난 후에도 간접고용 철폐 투쟁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희망이라 자부할 자격이 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무성한 반면 뒷머리가 없다. 무성한 앞머리는 한편으로 기회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회를 알아본 자가 쉽게 움켜잡게 해준다. 그러나 한번 지나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카이로스의 뒷머리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금 카이로스를 마주하고 있다. 기회를 포착하는 예리한 인식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4/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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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4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9)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지난 19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의 산정근거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7년 간의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본부장과 한범석 통신분과장, 원고로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기본료 폐지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가 참석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의미를 평가하고,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에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활동계획과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등 현재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통신 관련 소송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참조)

 

7년 간 이번 재판의 소송대리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로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인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정부의 감독규제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하여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비록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음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별첨자료1. 대법원 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참조)

 

함께 소송대리를 진행한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①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된 영업보고서)중 일부, ②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 평가자료, ③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④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숨김 없이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의 공개대상에서는 빠진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첨부자료2.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2011.5.5.청구) / 첨부자료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 보도자료 참조)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이자 KT새노조 전 위원장인 이해관 대표는 “통신비 원가 소송은 무슨 특별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에서 요금을 통신사가 멋대로 정할 수가 없고 정부에 인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금도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됐는 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액요금제의 신고서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 타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폐지되어 마땅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2년에 통신3사와 제조3사(삼성, LG, 팬택)를 상대로 제기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의 빠른 재판 진행과 2014년 통신3사와 제조3사를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상습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엄중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첨부자료4.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의 소감과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서 / 별첨자료2. 휴대폰 단말기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 공익소송 제기 보도자료(2012. 10. 10.) / 별첨자료3. 통신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및 부당이득 고발 보도자료(2014. 10. 13.))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대법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1)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2)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른 LTE 요금 원가 공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 근거 촉구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3)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통신공공성 회복 촉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KT새노조 전 위원장)

 (4)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시행안 및 국회의 법안 통과 촉구 /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등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통신 관련 소송 진행경과 및 형사고발 사건 수사 촉구 / 이후 활동 계획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5) 기자단 질의 응답 및 추가 부연 설명

 

▣ 첨부자료4.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의 소감과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립한 사법부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넘어 이제는 통신비 대폭 인하 실현으로 이어져야!!”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2011년 공익소송 당시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청구인 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2018년 4.12일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공익소송과 사회정책 역사에서 기념비가 될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비록 재벌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이고 특수하며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공공성을 우선해 서비스요금의 원가 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1년 7.11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과기정통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맞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에(2012년 9.10일 1심 승소, 2014년 2.6일 2심 승소) 내려진 것으로 참여연대라는 한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의 승리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재벌·대기업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재벌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통신·전자·영화·자동차·기름·아파트·신용카드 등의 생활필수 분야에서 자행되는 재벌 탐욕과 대기업의 횡포 근절을 위에 끈질기게 싸워왔기 때문이다.

 

통신재벌 3사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민간기업이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공적인 것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일 지라도 “시장에 그냥 맡겨두어야 한다”거나 “정부나 국민들은 기업의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도그마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왔는데, 보수적이라는 대법원마저도 그러한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시민사회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또 진보·개혁적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추진하던 수많은 민생·복지대책들이 그동안 수구·기득권세력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던가.

 

실제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로서 “1)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2)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할 필요 내지 공익, 3)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공재를 이용한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국민필수품으로 규정하고 통신재벌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요금 및 이용약관의 인가내지 신고를 위해 정부에 제출한 원가 자료 및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05년~2011년 즈음의 2·3세대 이동통신요금의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를 판결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가 출시 전이라서 정보공개청구를 아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통신 3사나 정부당국은 자발적으로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 전용요금제 원가 및 산정근거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이번에 판결이 나온 2·3세대 요금제는 물론이거니와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와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할 때 반드시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해마다 4조원 정도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의 폭리 내지 초과이윤 실태를 개선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해서 집집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개통 건수는 6천만 회선을 넘어섰고,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해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박리다매 영업이익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만원의 요금으로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통신재벌 3사의 통신망 도매 대금 역시 대폭 인하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통신(알뜰폰)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모든 통신요금에 숨겨져 있는 11,000원의 기본료가 순차적으로라도 꼭 폐지되어야 한다. 즉, 지난 4.13일 저소득 고령층(소득하위 70%이하의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의 이동통신요금 11,000원 감면안(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1,000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원회가 4.27일 여는 회의에서도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을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편요금제 도입이나 기본료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버스 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책정했다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예산이 반 토막된 것에 대해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민생고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이 어떻게 감히 공당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을 버젓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통신비를 인하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곧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원안(△기본료 징수 금지,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대금 대폭 인하, △통신요금 원가 정보의 국회 보고, △통신사의 요금인가 및 신고 시 적정성 심의 절차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TBS 허리케인라디오는 문재인정부가 공약대로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한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 개통 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해도 약정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누구나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벌써 2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이 할인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다보니 최대 4천만 가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TBS라디오의 통신비 절감 캠페인에 교육·주거·의료·통신·이자비용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이동통신 가입자라면 누구라도 통신사114로 전화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 적용대상인지 알려주고, 당일부터 25% 요금할인이 바로 적용되니 꼭 전화해보시기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를 단통법 제정 당시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고, 2014년 10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도입당시 12% 요금할인율 적용을 비판하면서 30%의 요금할인율을 제안하고 요금할인율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즉, 요금할인율이 지금의 25%에서 30%로 더욱 더 상향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및 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은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전반의 공공성이 제고되어 진정 국민들이 행복한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늘 국민들과 함께 재벌대기업 독점·탐욕 체제를 타파하고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목, 2018/04/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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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베트남전 학살 생존자 국회 기자회견 개최

퐁니퐁넛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의 호소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이번 주말에 열리는 시민평화법정 및 국제학술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학살 생존자 2인 등 베트남 초청자들과 함께 19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 책임과 구체적인 사과를 촉구하였습니다.

 

4월 21, 22일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시민평화법정에서 본인이 겪은 학살을 직접 증언할 예정인 응우옌티탄(퐁니퐁넛 학살 생존자)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배에 총상을 입고 가족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직까지도 그 잔인했던 학살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당시 가족을 죽이고 집을 불태웠던 한국군이 학살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살 생존자들은 ‘법정에 선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들과 이웃들을 생각해 용기를 냈다’며, 평생 학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본인의 고통만큼 가해의 기억으로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참전군인에 대해서도 사과와 용서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학살 생존자들은 이번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변화가 있기를 희망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 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홍익표, 진선미, 박주민, 권미혁 의원들은 학살생존자 응우옌티탄의 호소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의 뜻을 표하고, 시민평화법정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 응우옌티탄 기자회견문

 

응우옌티탄(퐁니퐁넛사건 생존자) 기자회견문

 

 

한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응우옌티탄입니다.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 마을에서 왔습니다. 함께 온 다른 한명도 이름이 응우옌티탄입니다. 제 고향에서 가까운 하미 마을에서 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꽝남성에서 벌어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968년 2월, 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은 한국군의 끔찍한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는 학살 5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1968년 그날, 저는 여덟 살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학살로 어머니,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 동생까지 모두 다섯 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배에 총상을 입었고 오빠는 엉덩이가 다 날아갈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죽은 남동생은 한국군이 쏜 총에 입이 다 날아갔습니다. 남동생이 울컥울컥 핏물을 토해낼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 밖으로 튀어나온 창자를 부여안고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째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날의 잔인한 학살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제 옆에 있는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 열한 살이었습니다. 한국군은 탄 언니의 가족을 방공호에 몰아넣은 뒤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탄 언니의 왼쪽 다리와 허리에 수류탄 파편이 박혔고 왼쪽 귀는 영영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탄 언니도 어머니, 남동생, 숙모, 사촌 동생 등 다섯 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남동생은 수류탄에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고 결국 사흘 만에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동생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탄 언니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언니도 그날의 참혹한 학살의 이유를 여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왜 한국군은 여성과 어린아이뿐이었던 우리 가족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나요. 어째서 집까지 모조리 불태우고 시신마저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인가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다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대신하여 묻습니다. 어째서 한국군은 그러한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놓고 50년이 넘도록 그 어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저는 2015년에 처음 한국에 왔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참전군인들이 사과를 하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복을 입고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고 저는 다시 한 번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먼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트남은 물론 한국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참전군인들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최소한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학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가해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 또한 오랜 세월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더욱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품고 보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과하고 용서함으로써 이 전쟁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고 후손들에게는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3년이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이 학살을 겪은 지도 5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학살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법정에 섭니다. 한국의 친구들이 준비한 시민평화법정에 증인으로 나섭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법정에 선다는 두려움에 한국에 오기 전부터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자리도 많이 떨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용기를 내는 이유는 50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의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지난날 있었던 어둡고 고통스럽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의 친구들 고맙습니다. 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의 국회의원 홍익표, 진선미, 박주민, 권미혁 의원님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한국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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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전 사드 못박기 위한 불법부당한 공사강행 기도 중단하라

 

 지난 4월 12일 국방부의 부지공사 시도 이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드부지공사 관련 인원과 장비 출입 문제에 관하여 국방부 측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국방부가 진행하려는 사드부지공사는 부지쪼개기로 통과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 공사로 애초부터 용인될 수 없는 불법부당한 공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 평화정세에 협력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누수공사’와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한 ‘오폐수 공사’는 용인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군전용식당과 미군 숙소공사 등 계획한 모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대화는 중단되었다.

 

국방부는 만남의 과정에서 대화가 아닌 통보와 협박으로 일관했다. 장비 철수에 관한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에 약속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4월 17일 11시 대화를 하는 중에도 외부적으로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상 국방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의 협박에 가까운 발표를 했다. 대화 중에도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녹음기처럼 반복하여 통보했을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 의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 국방부가 무리하게 사드부지공사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명확하다. 4월 18일 세계일보의 기사에서 군 소식통이 밝힌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사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에 장비가 못 들어간다면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서 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하다는 ‘지붕공사와 오폐수 공사’에 우리 측이 협조한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를 완성하여 미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4월 26일 새 정권 탄생 전 사드를 알박기 했듯이 정세의 근본적 변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전히 굳히려는 ‘정치적 판단’인 것이다.

 

애초부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시설규모의 협소로 생활문제가 그리 어렵다면 '임시배치'인 만큼 사드운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한국군을 다른 부대로 이동시키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사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불법부당하게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에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드 배치의 빌미로 삼았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남북,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나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될 시 사드 철거를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만큼 최소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 확인할 때까지 사드공사 강행을 중단하는 것이 국방부의 기왕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부당한 부지공사를 강행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 기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국방부가 주민들의 뜻에 반해 공권력을 동원한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할 경우 진행되는 모든 공사를 결사 저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국방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 4. 19.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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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참여연대 관련 비방에 대한 대응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없는 거직 보도와 비방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법률적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포함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18.04.19. 참여연대

 

2018/04/16 [보도자료]참여연대, 조선일보 등 3건 정정보도 요청

 

2018/04/17 [입장] 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

 

2018/04/18 [보도자료] 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목, 2018/04/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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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반부패총괄기구의 독립성, 공직윤리 기능 일원화 등 보완 필요

국회의 공수처 설치 논의 시급히 이루어져야

 

어제(4/1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를 바탕으로 4대 전략분야 5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부패없는 맑은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부족한 일부과제는 보완하고, 이행실태를 충실히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중 일부 과제는 반부패 개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추진과정에서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반부패청렴 총괄기구로 권익위의 역할 재정립을 제시하고 있다. 즉 권익위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권익위의 기능 중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되,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을 연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부패개혁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를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패방지 뿐만 아니라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로 일원화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명시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공수처간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통령비서실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과의 상호 인사이동도 제한되어야 하며, 그 제한 대상에는 각 기관에서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포함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도 직무범죄 및 관련범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등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소청 또는 고충심사 등을 통한 구제를 넘어,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해야 하며,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역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대상 범위가 협소한 만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매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도 반부패개혁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예산 수립과 집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그외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에 의한 정기⋅수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수활동비 편성 자체를 최소화하되, 특히 국회 통제 없이 국정원이 관리감독하는 타기관 계상 정보예산을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국민이 손해의 예방이나 그 시정 및 회복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고, 국회에서도 16대 부터 현재의 20대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시민사회도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행정부처들의 저항 등으로 해당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일정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 하반기까지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반부패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부패없는 맑은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혁과제 못지 않게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새롭게 제기되는 반부패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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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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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 판결, 국정원의 18대 대선개입 확정 의미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대한 MB 관여도 규명되어야

재발방지 위해 국정원법과 국회법 등 시급히 개정되어야 

 

오늘(4/19) 대법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지난 해 8월 30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4년형을 확정하였다. 201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첫 기소를 한 지 약 4년 10개월만이다. 이번 판결로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 등으로 2012년 18대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이 집권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에만 그친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이 주도한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하거나 연루되어 있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군 사이버사령부도 댓글작업을 벌였고, 거기에는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도 연루되어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의 정치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이나 방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결론난 댓글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야당 지자체장들과 사회유명 인사들에 대한 심리전 활동을 기획하고 전개했다는 사실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과 관련하여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치 정보수집부서를 폐지하는 등 일부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국정원법이나 국회법 등 국정원 관련 법률의 개선은 하나도 진척되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줄곧 강조해왔듯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수집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이를 넘어설 때에는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나 국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국정원의 일탈을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비롯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들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각성하고 더 늦출 수 없는 국정원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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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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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8_카드수수료 토론회 웹자보_세로형.jpg

 

■ 취지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카드수수료를 내는 가맹점들의 입장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느 상황입니다.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카드수수료가 반영된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제목 : [골목에서 시작하는 민생 프로젝트]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 일시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도소매유통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김포․부천․시흥편의점주살리기모임,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 토론회 진행(안)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20

개회식

(20)

사 회 : 이광식 (추혜선 의원실 비서관)

환영사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인태연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축 사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원내대표)

내빈 소개

14:20

~

14:40

발제

(20)

좌장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 평가와 제언

-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

14:40

~

15:10

당사자토론

(5)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박은호 (한국마트협회 부회장)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의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5:10

~

15:40

전문가토론

(5)

오영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부장)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15:40

~

16:00

종합토론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

 

 

 

금, 2018/04/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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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선발업체 CGV 가격 인상 후 후발업체 따르는 방식, 2년마다 반복
순차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가격을 결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일시 장소 : 2018. 04. 23. (월) 11:00, 종로 CGV 피카디리 앞

 


1. 취지와 목적

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4월 27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순차적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4월 23일 (월) 오전11시 종로 CGV 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하고 같은날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앞서 발표한 입장을 통해 예상한대로 상영 시장의 97%이상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순차적으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은 최근 5년 사이 세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2014년부터 2년 마다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만에 단행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49%를 차지하고 있는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입니다. 특히 CGV 등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명목으로 가격을 올렸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몇 일 내에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 바, 이는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순차적,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담합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개요

- 제목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4. 23. 월 11:00 / 종로 CGV 피카디리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참가자
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여는말 : 영화관 독과점 시장의 폐해_조형수 변호사
발언1 :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_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2 :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_성춘일 변호사


- 문의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717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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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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