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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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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5
<div class="xe_content"><h1 dir="ltr">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h3>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zsfn1uxdTe0MjQwhrsmtdcsxNliV-jZ1qehKM…;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사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3월 13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를 개최했다.</span></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제출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한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019년 3월 13일,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①‘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② ‘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③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p> </blockquote> <p> </p> <h3 dir="ltr">김병준(청년)</h3> <p dir="ltr">사실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 이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금운용이 안 된다,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 앞으로 기금운용이 활발히 되고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알릴 것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다못해 대학가 등에 국민연금 설명회나 이슈파이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p> <p> </p> <p dir="ltr">청년들은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다. 청년은 2050년 이후에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법에 국가지급 보장이라는 말이 없어서 신뢰가 낮다. 이처럼 청년은 수급받을 시점까지 남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도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혜택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 납부시기가 긴 청년에게 혜택, 배려, 지속적인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국민연금을 내는 방식은 취직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식인데, 사회 여건상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 강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게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야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이 되고, 취업한 청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연금 많이 알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 인식하도록 연금공단과 국회 등이 많이 힘써주기를 바란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2> 국민연금 집담회에서 발언 중인 정초원 패널"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5ziL782bJpy9ZBbmxM6poKqrIrg9Qnxjb1g3d…;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사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이 여성들에게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정초원 패널</span></p> <p> </p> <h3 dir="ltr">정초원(여성)</h3> <p dir="ltr">30대 여성이고 작년에 결혼을 했다.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대다수 여성들이 경력단절 등으로 모든 것이 끊기고 임금 곡선의 최저점을 찍게 되는 시점에 서있다보니, 이 나이 때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노동시장 불안정과 경력단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이직을 준비하느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단절이 있었고, 아이를 갖게 된다면 또다시 얼마나 오랜기간 납부하지 못할지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이 기간만 잘 버티면 노후에는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 이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나와 같은 30대 때 막연한 걱정이 있던 어머니, 할머니들이 직접 겪는 노후 현실 너무 어렵다. 나의 할머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서 수급액이 없고, 어머니의 경우 2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단지 우리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찾아보니 여성들이 가입기간을 잃게 되는 여러 이유 때문에 평균 가입기간이 85개월이고, 남성의 65.8%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로 급여액도 남성은 45만 원인데 여성은 27만 원이라고 한다.</p> <p> </p> <p dir="ltr">이렇다 보니 여성 노인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경력단절로 성별 임금 격차와 일자리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6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면 먼 미래에 제가 노인이 됐을 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려된다.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공적연금 신뢰도 낮다고 생각한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4050세대 중에서 남성들은 70%가 노후준비를 공적연금으로 하는데, 여성은 50%뿐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이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과 가족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출산, 양육에서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상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노후소득이 삭감되고 노후빈곤의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또한 언제 첫째를 낳을지도 고민되는 상황에서, 고작 둘째부터 크레딧 제공되는 것도 첫째부터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크레딧도 필요하다. 또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구 내에서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크레딧도 고려를 해야 한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으로서, 동시에 출산과 육아가 경력과 노후를 불안하게 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튼튼한 안전망 되면 좋겠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보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누리는 것은 가입자가 늘어날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데 여성의 취약한 상황을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p> <p> </p> <h3 dir="ltr">이우주(특수고용 노동자)</h3> <p dir="ltr">보험설계사 이우주이다. 일단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집담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 주변 동료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많아지고 굳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느냐,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낮고,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데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의견에는 노동의 불안정성도 있는 것 같다. 정해진 급여를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이 계속 변동하면서 고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자기 부담이 높아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럼 사업장이 절반을 부담하면 내겠느냐고 질문하니 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다수였다. 나를 비롯한 각종 기사분들, 택배기사님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가입을 높여야 할 것 같다. 이제 전통적인 직업 형태가 아닌 다양한 직업이 많아진다.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p> <p> </p> <h3 dir="ltr">정진권(비정규직 노동자)</h3> <p dir="ltr">이 자리에 오기 정말 힘들었다. 수십 차례 국민연금공단에 갔었다. 나는 의무 징수를 했는데 납부가 안됐다. 처음에 많이 납부가 안 되어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니 의무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갔더니, 자기네들은 법무팀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연락하라고 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실에 전화하니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았으니 국회에 연락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만나러 갔고 전화해서 많이 싸우기도 했다. 나 하나가 아니라 한국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나는 납부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낸 것 말고도 내가 낸 것만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 해도 그것도 안 되니 도대체가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책임진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알찬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 월급에서는 납부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체납이 되어 연금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노동자가 있어서야 되겠는가.</p> <p> </p> <h3 dir="ltr">조용건(최저임금 노동자)</h3> <p dir="ltr">광주에서 올라왔다. 나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이다.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직률도 높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사실 낮다. 문제는 더 나은 노후대책이 사실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국민연금이 가장 유력한 노후대책 방식이다. 푼돈이라는 인식과 기금 고갈설은 확신하건대 보험회사에서 출발한 논리라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실제로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 보험설계사로 일을 한 적이 있다.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하는 교육 첫 시작이 ‘국민연금 어떻게 믿고 사세요’였다. 국민연금에는 개인연금에는 없는 출산, 실업, 복무 크레딧 기능이 있다. 그리고 푼돈이라 하는데, 나는 7~8만 원 내는데 수급자격이 생기면 40만 원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국민연금은 유일무이한 노후대책이다. 절대 푼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험회사 7개 중 토종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지금 다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수억 원 은행 상품을 넣어도 지급보장은 5천만 원뿐이다. 보험회사나 은행이 망하고 파산할 경우는 생각을 안 하고 국가재산이 망할 것을 우려하게 하는 것이 의아하다. 단일 상품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입자율이 가장 높다. 전 국민이 가입하니 전 국민이 리스크 관리 유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고수익 저위험상품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쉽게 접근하려면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재무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현재 구조의 탁월한 기능과 제도를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p> <p> </p> <h3 dir="ltr">김서희(직장가입자)</h3> <p dir="ltr">직장가입자들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을 내고 나도 반을 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번 집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보기 전까지 몰랐다. 사회적 기업 단체에서의 몇 개월이 빠져있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제도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몇 십 조 적자가 났다고 들었다. 2050년 즈음 적자로 인해 내가 받기 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폭을 뛰어넘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더 걷는 얘기보다 기금수익이 나는 것을 고민 더 해주면 좋겠다.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제도도 필요하다.</p> <p> </p> <h3 dir="ltr">김동규(지역가입자)</h3> <p dir="ltr">마포구에서 ‘동네, 정미소’라는 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보다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겠다. 자영업자도 법인, 개인, 직원을 고용한 사람 등 다르기 때문에 나의 고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인생에서 고용보험, 4대보험이 없이 상당기간을 살다가 지역가입을 잠깐 했다가, 아주 특수한 이유로 공무원연금도 했다가 다시 지역가입을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복합적 사례이다.</p> <p> </p> <p dir="ltr">크게 매출이 있거나 잘 나가는 소상공인이 아니면 10년, 15년 뒤보다 이번 달 인건비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서류가 날아오는지 서류조차 못 뜯어보고 연체되는 경우가 많다. 나쁜 사장님도 있지만 실제로 임대로, 인건비를 커버하고 자기 수익을 가져가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연체되는지 모르고, 실제로 나도 그랬다.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취업, 실업, 창업 상태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백 기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대 보험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이라도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영업자들은 누구보다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다. 현실적 부분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장사 잘 되는 게 최고기는 하다.</p> <p> </p> <h3 dir="ltr">김수현(국민연금공단 노동자)</h3> <p dir="ltr">국민연금공단 노동자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우호적인 인식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분이 방문하면 그날은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다. 오히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달라고 도끼를 들고 찾아오기까지 한다. 그럴 때면 얼마나 절박하면 이럴까 싶은 동시에, 얼마나 국민연금 믿지 못하시면 은퇴 후 마지막 보루인 연금까지 찾아가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는데, 복지제도를 공부하는 사회복지학과 사람들조차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보험 상품이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이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적금 보듯 볼까 생각해봤다. 불현듯 현장에서 가입 설득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수익률이 좋다는 설명을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급한 과제가 국민연금을 적금으로 보는 인식에서 사회연대 인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급여 산식이 이미 법률에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급보장 명문화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어서 한 번에 국민연금을 신뢰할 것이라 생각 않지만 신뢰를 회복하는데 단초가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적금으로 대부분 생각하는 상황에서 명문화 접근이 내가 내고 내가 받는다는 인식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 연대라는 국민연금 본연적 기능을 알리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또한 크레딧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했고,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다면 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크레딧제도의 취지이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이 되는데 ‘왜 둘째 자녀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군 복무 크레딧도 6개월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군 복무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크레딧제도가 그 행위를 발생 시점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권이 생겼을 때 가입기간에 들어온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후 지원방식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인정이 필요하다.</p> <p> </p> <h3 dir="ltr">진윤근(수급자)</h3> <p dir="ltr">옛날에 처음 국민연금을 알았을 때, 우리 애 아빠한테 말하니까 절대 들지 말라고 했다. 시숙님도 와서 절대 들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다. 그런데 그 때 공장에 다녔는데 통장님 보고 오시라 해서 가입을 했다. 남편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내가 냈다. 5년이면 끝났다. 시숙님 이민 가서 없지만 우리 애 아빠가 계속 연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애기 아빠 돌아가시고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을 우리 아이에게 하니까 엄마 때에는 그렇지만 자기 때에는 다 고갈돼서 없어지는데, 지금 회사에서 내는 게 아깝다고 그런다. 나는 아니다 국민연금 좋다 내라고 하고, 딸은 장사를 하는데 자꾸 안 낸다고 한다. 그럼 나는 옛날에 더 많이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될 정도로 좋다고 말한다.</p> <p> </p> <h3 dir="ltr">이은주(전문가)</h3> <p dir="ltr">다양한 분들 모여 집담회를 하니 잘 안 들렸던 현장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좋고,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주셔서 제도에 매몰되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에 자극이 되어 좋다. 제도가 30년 됐기 때문에 적금 인식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나,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를 노동현장에 계신 여러 분들이 먼저 이야기해주시고,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이 신뢰 쌓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직접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사업장 가입자를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으로 접근하다 보니, 40년의 공백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데, 40년 후 보장이 되니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 제도를 확장하는 시기의 논리이다. 이제 제도가 안정기 접어들고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연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구조가 이 제도 안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 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공단의 설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연금 공단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p> <p> </p> <p dir="ltr">안정적인 노동이라는 전제조건이 깨지는 상황이 많아진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고용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무언가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입자를 노동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 더 직접적으로 국가 책임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가지면 좋겠다.</p> <p> </p> <h3 dir="ltr">원종현(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h3> <p dir="ltr">현재 650조 원의 기금이 쌓여있다고는 하지만 이중 약 280조 원이 기금운용수익이다. 연간 기금운용 수익과 손실은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배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과 같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열심히 받아 적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때 전문가의 머릿속의 고민이 아닌 실제 국민들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이다. 또한 세대 간 고민의 문제가 단순히 청년 혹은 노인 세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노후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다.</p> <p> </p> <blockquote> <p dir="ltr">집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았다. 시민들은 진솔하게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있는지, 노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으로는 얼마만큼을 받고 싶은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p> <p dir="ltr"><strong>- 첫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까? https://youtu.be/bk5vaZmTHU4</strong></p&gt; <p dir="ltr"><strong>- 두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을까? https://youtu.be/nHqqT_Q8y60</strong></p&gt; <p dir="ltr"><strong>- 세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https://youtu.be/Xq5ewdaf0cw</strong></p&gt;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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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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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 설명회 개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일시 장소 : 18. 3.15(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경찰청 보안국 자체 조사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1)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 (2)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내·수사 등 사법처리 시도, (3)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큼.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1년~2012년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을 고발하며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개요

  • 행사 주제 :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18. 3. 15. 월 10:00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초동) 현관 앞
  • 진행 개요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고발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범죄혐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02-723-0666

 

수, 2018/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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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

아동'수'로 지역아동센터를 문 닫게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연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분노로, 때로는 절규로 거리를 가득 채웠던 촛불은 불평등 속에서 인내해야했던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렇기에 장미대선은 희망이었고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복지에는 그 희망이 여전히 옅은 것 같아 아쉽다.

 

이런 아쉬움에는 최근 아동수당 축소를 비롯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인 ‘아동’과 관련한 복지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동에게도 복지에 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전 정부의 흔적과 정리되지 못한 행정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아동들이 방치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져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 통폐합에 대한 지침 때문이다.

 

 

<표 1-1>의 내용은 2017년 초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이다.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순 있으나 단순히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너무도 익숙하다.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7대 특·광역시 모두 지난 5년 동안 아동인구수가 감소했으며 이동인구 비율도 평균 2% 정도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총 인구 감소보다 아동인구 감소가 더 많았다.

 

이에 인구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항의성격의 문의를 보건복지부에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 “센터가 문을 닫으면 다른 센터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새로 만들어질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서도 통폐합조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내년, 부산에서만 2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위험에 놓인다. 아동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돌봄을 받아야할 아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다른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고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가 여전히 뒷전인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모습이다. 불평등 속에서, 정부·정책의 부재 속에 살아야했던 국민들은 다양한 욕구로 지금 정부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복지분야에서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기는커녕 적폐조차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큰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각 성격이 다르지만 유사한 돌봄기관이 세 개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공부방을 제도화하여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이며 초등돌봄교실은 이명박 정부 만들어진 교육부 관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박근혜 정부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관할의 기관이다.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제각각이다. 바로 여기서 책임의 부재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3조의 내용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서 국가와 가족, 모든 책임 있는 기관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해야함을 의무로 가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를 만드는 것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할 부처가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진 상황은 이에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 행정부처가 달라 기본적인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의무도, 책임도 잊은 채 어쩌면 지금도 정책 속에서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의 복지는 ‘이게 나라냐’는 부르짖음에 여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며 그 삶을 바꾸기 위해 복지가 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다.

 

무엇이 답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요즘이지만 사회복지연대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부디,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

월, 2018/01/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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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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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테마토크 "차이, 차별, 혐오" 1회

 

사람은 생김새와 같은 신체적 특징 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견해에 이르기 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차이'는 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인종 차별 등등 어쩌면 인류 역사는 '차별'을 극복하기위한 역사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계속 존재해 왔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혐오'는 또 다릅니다. 조금 멀게는 기독교-이슬람의 갈등부터 나치 독일의 사례, 그리고 최근의 올랜도 총격사건까지 이런 '혐오'의 감정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이번 이야기는 각자가 겪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9755

 

 

같이듣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4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금, 2016/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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