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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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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5
<div class="xe_content"><h1 dir="ltr">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h3>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zsfn1uxdTe0MjQwhrsmtdcsxNliV-jZ1qehKM…;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사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3월 13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를 개최했다.</span></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제출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한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019년 3월 13일,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①‘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② ‘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③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p> </blockquote> <p> </p> <h3 dir="ltr">김병준(청년)</h3> <p dir="ltr">사실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 이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금운용이 안 된다,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 앞으로 기금운용이 활발히 되고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알릴 것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다못해 대학가 등에 국민연금 설명회나 이슈파이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p> <p> </p> <p dir="ltr">청년들은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다. 청년은 2050년 이후에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법에 국가지급 보장이라는 말이 없어서 신뢰가 낮다. 이처럼 청년은 수급받을 시점까지 남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도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혜택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 납부시기가 긴 청년에게 혜택, 배려, 지속적인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국민연금을 내는 방식은 취직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식인데, 사회 여건상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 강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게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야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이 되고, 취업한 청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연금 많이 알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 인식하도록 연금공단과 국회 등이 많이 힘써주기를 바란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2> 국민연금 집담회에서 발언 중인 정초원 패널"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5ziL782bJpy9ZBbmxM6poKqrIrg9Qnxjb1g3d…;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사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이 여성들에게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정초원 패널</span></p> <p> </p> <h3 dir="ltr">정초원(여성)</h3> <p dir="ltr">30대 여성이고 작년에 결혼을 했다.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대다수 여성들이 경력단절 등으로 모든 것이 끊기고 임금 곡선의 최저점을 찍게 되는 시점에 서있다보니, 이 나이 때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노동시장 불안정과 경력단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이직을 준비하느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단절이 있었고, 아이를 갖게 된다면 또다시 얼마나 오랜기간 납부하지 못할지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이 기간만 잘 버티면 노후에는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 이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나와 같은 30대 때 막연한 걱정이 있던 어머니, 할머니들이 직접 겪는 노후 현실 너무 어렵다. 나의 할머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서 수급액이 없고, 어머니의 경우 2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단지 우리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찾아보니 여성들이 가입기간을 잃게 되는 여러 이유 때문에 평균 가입기간이 85개월이고, 남성의 65.8%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로 급여액도 남성은 45만 원인데 여성은 27만 원이라고 한다.</p> <p> </p> <p dir="ltr">이렇다 보니 여성 노인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경력단절로 성별 임금 격차와 일자리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6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면 먼 미래에 제가 노인이 됐을 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려된다.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공적연금 신뢰도 낮다고 생각한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4050세대 중에서 남성들은 70%가 노후준비를 공적연금으로 하는데, 여성은 50%뿐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이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과 가족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출산, 양육에서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상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노후소득이 삭감되고 노후빈곤의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또한 언제 첫째를 낳을지도 고민되는 상황에서, 고작 둘째부터 크레딧 제공되는 것도 첫째부터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크레딧도 필요하다. 또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구 내에서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크레딧도 고려를 해야 한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으로서, 동시에 출산과 육아가 경력과 노후를 불안하게 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튼튼한 안전망 되면 좋겠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보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누리는 것은 가입자가 늘어날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데 여성의 취약한 상황을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p> <p> </p> <h3 dir="ltr">이우주(특수고용 노동자)</h3> <p dir="ltr">보험설계사 이우주이다. 일단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집담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 주변 동료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많아지고 굳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느냐,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낮고,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데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의견에는 노동의 불안정성도 있는 것 같다. 정해진 급여를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이 계속 변동하면서 고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자기 부담이 높아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럼 사업장이 절반을 부담하면 내겠느냐고 질문하니 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다수였다. 나를 비롯한 각종 기사분들, 택배기사님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가입을 높여야 할 것 같다. 이제 전통적인 직업 형태가 아닌 다양한 직업이 많아진다.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p> <p> </p> <h3 dir="ltr">정진권(비정규직 노동자)</h3> <p dir="ltr">이 자리에 오기 정말 힘들었다. 수십 차례 국민연금공단에 갔었다. 나는 의무 징수를 했는데 납부가 안됐다. 처음에 많이 납부가 안 되어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니 의무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갔더니, 자기네들은 법무팀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연락하라고 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실에 전화하니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았으니 국회에 연락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만나러 갔고 전화해서 많이 싸우기도 했다. 나 하나가 아니라 한국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나는 납부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낸 것 말고도 내가 낸 것만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 해도 그것도 안 되니 도대체가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책임진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알찬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 월급에서는 납부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체납이 되어 연금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노동자가 있어서야 되겠는가.</p> <p> </p> <h3 dir="ltr">조용건(최저임금 노동자)</h3> <p dir="ltr">광주에서 올라왔다. 나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이다.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직률도 높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사실 낮다. 문제는 더 나은 노후대책이 사실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국민연금이 가장 유력한 노후대책 방식이다. 푼돈이라는 인식과 기금 고갈설은 확신하건대 보험회사에서 출발한 논리라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실제로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 보험설계사로 일을 한 적이 있다.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하는 교육 첫 시작이 ‘국민연금 어떻게 믿고 사세요’였다. 국민연금에는 개인연금에는 없는 출산, 실업, 복무 크레딧 기능이 있다. 그리고 푼돈이라 하는데, 나는 7~8만 원 내는데 수급자격이 생기면 40만 원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국민연금은 유일무이한 노후대책이다. 절대 푼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험회사 7개 중 토종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지금 다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수억 원 은행 상품을 넣어도 지급보장은 5천만 원뿐이다. 보험회사나 은행이 망하고 파산할 경우는 생각을 안 하고 국가재산이 망할 것을 우려하게 하는 것이 의아하다. 단일 상품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입자율이 가장 높다. 전 국민이 가입하니 전 국민이 리스크 관리 유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고수익 저위험상품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쉽게 접근하려면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재무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현재 구조의 탁월한 기능과 제도를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p> <p> </p> <h3 dir="ltr">김서희(직장가입자)</h3> <p dir="ltr">직장가입자들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을 내고 나도 반을 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번 집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보기 전까지 몰랐다. 사회적 기업 단체에서의 몇 개월이 빠져있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제도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몇 십 조 적자가 났다고 들었다. 2050년 즈음 적자로 인해 내가 받기 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폭을 뛰어넘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더 걷는 얘기보다 기금수익이 나는 것을 고민 더 해주면 좋겠다.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제도도 필요하다.</p> <p> </p> <h3 dir="ltr">김동규(지역가입자)</h3> <p dir="ltr">마포구에서 ‘동네, 정미소’라는 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보다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겠다. 자영업자도 법인, 개인, 직원을 고용한 사람 등 다르기 때문에 나의 고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인생에서 고용보험, 4대보험이 없이 상당기간을 살다가 지역가입을 잠깐 했다가, 아주 특수한 이유로 공무원연금도 했다가 다시 지역가입을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복합적 사례이다.</p> <p> </p> <p dir="ltr">크게 매출이 있거나 잘 나가는 소상공인이 아니면 10년, 15년 뒤보다 이번 달 인건비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서류가 날아오는지 서류조차 못 뜯어보고 연체되는 경우가 많다. 나쁜 사장님도 있지만 실제로 임대로, 인건비를 커버하고 자기 수익을 가져가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연체되는지 모르고, 실제로 나도 그랬다.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취업, 실업, 창업 상태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백 기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대 보험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이라도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영업자들은 누구보다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다. 현실적 부분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장사 잘 되는 게 최고기는 하다.</p> <p> </p> <h3 dir="ltr">김수현(국민연금공단 노동자)</h3> <p dir="ltr">국민연금공단 노동자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우호적인 인식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분이 방문하면 그날은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다. 오히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달라고 도끼를 들고 찾아오기까지 한다. 그럴 때면 얼마나 절박하면 이럴까 싶은 동시에, 얼마나 국민연금 믿지 못하시면 은퇴 후 마지막 보루인 연금까지 찾아가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는데, 복지제도를 공부하는 사회복지학과 사람들조차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보험 상품이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이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적금 보듯 볼까 생각해봤다. 불현듯 현장에서 가입 설득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수익률이 좋다는 설명을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급한 과제가 국민연금을 적금으로 보는 인식에서 사회연대 인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급여 산식이 이미 법률에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급보장 명문화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어서 한 번에 국민연금을 신뢰할 것이라 생각 않지만 신뢰를 회복하는데 단초가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적금으로 대부분 생각하는 상황에서 명문화 접근이 내가 내고 내가 받는다는 인식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 연대라는 국민연금 본연적 기능을 알리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또한 크레딧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했고,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다면 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크레딧제도의 취지이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이 되는데 ‘왜 둘째 자녀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군 복무 크레딧도 6개월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군 복무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크레딧제도가 그 행위를 발생 시점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권이 생겼을 때 가입기간에 들어온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후 지원방식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인정이 필요하다.</p> <p> </p> <h3 dir="ltr">진윤근(수급자)</h3> <p dir="ltr">옛날에 처음 국민연금을 알았을 때, 우리 애 아빠한테 말하니까 절대 들지 말라고 했다. 시숙님도 와서 절대 들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다. 그런데 그 때 공장에 다녔는데 통장님 보고 오시라 해서 가입을 했다. 남편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내가 냈다. 5년이면 끝났다. 시숙님 이민 가서 없지만 우리 애 아빠가 계속 연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애기 아빠 돌아가시고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을 우리 아이에게 하니까 엄마 때에는 그렇지만 자기 때에는 다 고갈돼서 없어지는데, 지금 회사에서 내는 게 아깝다고 그런다. 나는 아니다 국민연금 좋다 내라고 하고, 딸은 장사를 하는데 자꾸 안 낸다고 한다. 그럼 나는 옛날에 더 많이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될 정도로 좋다고 말한다.</p> <p> </p> <h3 dir="ltr">이은주(전문가)</h3> <p dir="ltr">다양한 분들 모여 집담회를 하니 잘 안 들렸던 현장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좋고,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주셔서 제도에 매몰되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에 자극이 되어 좋다. 제도가 30년 됐기 때문에 적금 인식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나,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를 노동현장에 계신 여러 분들이 먼저 이야기해주시고,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이 신뢰 쌓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직접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사업장 가입자를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으로 접근하다 보니, 40년의 공백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데, 40년 후 보장이 되니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 제도를 확장하는 시기의 논리이다. 이제 제도가 안정기 접어들고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연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구조가 이 제도 안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 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공단의 설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연금 공단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p> <p> </p> <p dir="ltr">안정적인 노동이라는 전제조건이 깨지는 상황이 많아진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고용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무언가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입자를 노동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 더 직접적으로 국가 책임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가지면 좋겠다.</p> <p> </p> <h3 dir="ltr">원종현(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h3> <p dir="ltr">현재 650조 원의 기금이 쌓여있다고는 하지만 이중 약 280조 원이 기금운용수익이다. 연간 기금운용 수익과 손실은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배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과 같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열심히 받아 적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때 전문가의 머릿속의 고민이 아닌 실제 국민들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이다. 또한 세대 간 고민의 문제가 단순히 청년 혹은 노인 세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노후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다.</p> <p> </p> <blockquote> <p dir="ltr">집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았다. 시민들은 진솔하게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있는지, 노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으로는 얼마만큼을 받고 싶은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p> <p dir="ltr"><strong>- 첫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까? https://youtu.be/bk5vaZmTHU4</strong></p&gt; <p dir="ltr"><strong>- 두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을까? https://youtu.be/nHqqT_Q8y60</strong></p&gt; <p dir="ltr"><strong>- 세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https://youtu.be/Xq5ewdaf0cw</strong></p&gt;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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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국민 노후자산 550조를 다루는 위원회가 반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 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 파행 운영 복지부를 규탄한다

12월 22일, 복지부는 당초 23일 개최 예정이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를 돌연 취소,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실무평가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28일 잠정 예정되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취소되었다.

실무평가위원회 최종 취소에 앞 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실무평가위원회 회의의 ‘서면 심의’ 전환 여부를 묻는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서면 심의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면 심의 전환은 성사되지 않았고,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는 취소됐다.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부위원과 연금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실무평가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영 실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을 돕기 위한 사전 심의 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친다. 23일로 개최 예정이었던 실무평가위원회가 취소되면서, 28일로 잠정 예정되었던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취소된 이유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각각 7월1일, 6월24일 개최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천만 명 이상의 국민 노후 자금 550조원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6개월 동안 정지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연금기금의 불법적 운용 의혹이 불거져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에서 연금 운용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법에 따라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복지부는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 시국에’ 기금운용위원회를 6개월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그나마 6개월 만에 개최하려던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돌리려 하다 결국 취소한 처사는 단순히 직무 유기를 넘어 국정농단 혼란의 종범을 자처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이처럼 파행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 소집과 안건 상정 권한 등 위원회 운영 권한이 과도하게 정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위원회 개최 주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은 오직 위원장(기금운용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실무평가위원장은 복지부 차관)만 가능하며,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다. 아무리 의혹이 일어도 국민의 대표인 위원들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비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이 회의록에 몇 줄 기록되고 끝나는 것에 그친 이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직장 가입자 대표로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파행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정상화 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의 재발 방지와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 2016/1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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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 안내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1/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권익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관이 신고접수 단계에서 신분 보호 관련 절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패신고자인 김은숙 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은숙 씨는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씨가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부패신고를 접수한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해고무효소송 같은 것이 확정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패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초기에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안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신고자 보호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고 :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국민권익위에 발송한 요청서] 

부패방지법 제29조로 인한 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위 규정으로 인해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 신고기관의 안내 의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김은숙 씨의 신분보장등 조치 요구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 한 후 근로계약 갱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숙 씨는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은숙 씨가 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소장의 부당한 행위는 살피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김은숙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신고자가 귀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 귀 위원회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신고자로서는, 귀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씨의 경우도 해고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기까지 신고기관이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 현실을 고려할 때 김은숙 씨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규정으로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1조의 4의 규정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도 적용되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신고기관의 안내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안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로 신고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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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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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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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일, 2017/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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