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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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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7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앞으로 복지동향의 생생복지 코너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장뿐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고픈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면 [email protected]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p> <p dir="ltr"> </p> <p dir="ltr">첫 순서로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이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합니다.</p> </blockquote> <p> </p> <p dir="ltr"><strong>평소 복지동향을 즐겨보는지?</strong></p> <p dir="ltr">참여연대 회원이라서 거의 매달 챙겨보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지금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strong></p> <p dir="ltr">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했다. 분야를 대상으로 분류했을 때, 아동 관련 일을 가장 좋아했고 실습도 아동복지시설에서 했다. 그런데 아동복지 관련 업무 중에서도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것보다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p> </p> <p dir="ltr"><strong>처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나?</strong></p> <p dir="ltr">첫 직장은 지역아동센터였고,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잠깐 일했다. 복지관은 관료주의적인 분위기랄까,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래 일하지 못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관료적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기 때문에 호칭도 선생님으로 통일된다. 사회복무요원도 선생님으로 불린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맡는 업무는?</strong></p> <p dir="ltr">복지관은 업무별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 않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연고자(부모 또는 조부모 등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 그 상담을 기록하는 관찰일지 또는 상담일지를 관리하는 업무, 프로그램 기획 업무 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우 센터의 운영비로 직접 기획하기도 하나, 대체로 예산이 부족한 편이여서 사회적 기업이나 재단 등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업무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강사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도 있고, 센터의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동의 입ㆍ퇴소를 관리하는 업무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는 어떤 아동이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원래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대상이었는데, 맞벌이 가구의 아동과 일반 가구의 아동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주요 대상이다. 우리 센터에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70% 정도 되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그 아동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센터에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요즘은 돌봄의 역할이 확장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방과 후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를 먼저 알고 방문이나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학교 사회복지사 등과도 사례관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가?</strong></p> <p dir="ltr">학교 사회복지사, 돌봄교사와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는다.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연고자와 상담을 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근무하는 센터에서 접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센터 인근에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 있다. 아이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각자 속한 가정의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해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위 다문화라고 해서 차별받는 일은 보지 못했다.</p> <p> </p> <p dir="ltr"><strong>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누가 엄마가 없고, 누가 아빠가 없는지, 누가 다문화 가정에 속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되리라 본다. 그런데 각자의 배경이 서로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아이들은 순수하다. 각자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서로 싸우고, 화해하면서, 잘 놀면서 자라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기초생활수급가구도 있는가? 빈곤층 아동도 그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는 없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한 가정밖에 없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한다. 아무래도 장학금 지원이나 기업 후원 연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센터장도 이런저런 자원을 연계해주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다. 동사무소와 같이 사례관리 회의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 정규교과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strong></p> <p dir="ltr">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고, 아이들마다 다르다. 우리 센터에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은 보통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가?</strong></p> <p dir="ltr">듣는 아이도 있고, 듣지 않는 아이도 있다. 보통 수업을 저녁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센터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다.</p> <p> </p> <p dir="ltr"><strong>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많지 않은가?</strong></p> <p dir="ltr">골고루 있다. 저학년 아동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전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제한되긴 했지만, 우리 센터에는 원래부터 센터를 이용했던 중고등학생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공간이 두 개로 나뉘는데, 한 곳에서는 공부 또는 교육을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간을 구분해서 연령별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의 저녁 식사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가?</strong></p> <p dir="ltr">내가 일하는 센터의 경우 지역 시설과 연계해서 도시락을 주문한다. 학교 급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strong></p> <p dir="ltr">센터 인근에 문화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동사무소와 바우처를 연계한 적도 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운영자가 우리 센터를 후원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한다. 아이들이 보통 오후 2시부터 도착하기 시작한다. 아동복지교사, 사회복무요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시고, 그 때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그 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사들이 진행하는 것을 돕는다. 저녁 시간에는 도시락을 받아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오후 6시면 아이들이 집에 가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는 게 일상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영어, 기초화학, 생활과학 수업을 하고 있다. 난타, 벨리댄스 수업은 다른 시설을 방문해서 진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코딩 수업을 배정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코딩은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도 다 배운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기도 하다.</p> <p> </p> <p dir="ltr"><strong>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가?</strong></p> <p dir="ltr">보통 수업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서 진행한다. 다른 센터의 능력자들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나는 특출한 분야가 없다.</p> <p> </p> <p dir="ltr"><strong>줄임말을 즐겨 쓰는 요즘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strong></p> <p dir="ltr">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많은데, 듣다 보면 대체로 금방 알게 된다. 내가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줄임말을 많이 아는 편이 된 것 같다. 유튜브(Youtube)나 틱톡(TikTok) 얘기도 많이 주워듣는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심한 편은 아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나한테 ‘반모’(반말모드)할 거 같지는 않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하고 친한 편인가?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체감하나?</strong></p> <p dir="ltr">처음 센터에서 일하게 된 순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별의별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한다. 집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가정사까지 전부. 이혼한 가정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따로 살고 있다거나. 아이들이 대체로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그 정도의 관계면 특별히 상담시간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strong></p> <p dir="ltr">상담은 주기적으로 한 명씩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진행하고,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점검한다. 센터에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듣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도 한다. 공동생활의 규칙을 어기거나,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상담을 한다.</p> <p> </p> <p dir="ltr"><strong>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지는 않은가?</strong></p> <p dir="ltr">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센터의 평가 주기에는 엄청 바빠진다.</p> <p> </p> <p dir="ltr"><strong>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사들끼리 만나는 기회가 있는가?</strong></p> <p dir="ltr">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임이나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린다. 주로 센터장들이 모이긴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strong></p> <p dir="ltr">각자의 배경이 모두 다르다. 아예 다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인 공부방부터 운영했던 사람도 있다. 설립자가 센터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도 민간시설과 공립시설 간의 차이가 큰가?</strong></p> <p dir="ltr">공립시설은 애초에 민간시설보다 큰 규모로 지어지는 경향이 있다. 공립시설은 건물 사용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시설은 센터들이 내는 월세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시설은 상가건물의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주택을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과 이용자의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정부의 지원 예산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아니라 정원에 따라 책정된다. 이용자의 부담금은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없다고 보면 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일하는 센터에서 모금사업도 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그나마 기업 후원도 들어오고 사정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모금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다른 센터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CJ나눔재단과 같은 곳에 사업비를 신청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 알려 달라</strong></p> <p dir="ltr">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에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지원금의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서 대부분의 센터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면 센터 종사자들에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었더니, 프로그램비 지출분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그 지침을 적용할 경우, 아동 1명 당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들 차원에서 올해 초까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뜻인가?</strong></p> <p dir="ltr">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구청(시군구)에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사정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대상이 아동인 시설과 비교하면 급여는 어느 수준인가?</strong></p> <p dir="ltr">복지관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연차가 낮은 사회복지사는 급여가 엇비슷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그 차이가 커진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호봉제가 없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지 않는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p> <p> </p> <p dir="ltr"><strong>프로그램 비용이 아동 1명당 천 원 꼴이라는 건 잘 체감되지 않는다</strong></p> <p dir="ltr">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1시간에 2만 5천 원이다.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인 것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strong></p> <p dir="ltr">원래의 취지는 아동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센터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센터가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정난과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p> <p> </p> <p dir="ltr"><strong>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키움센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착되면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strong></p> <p dir="ltr">잘 모르겠다. 학교에도 돌봄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특히 키움센터의 경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1>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캐리커쳐"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7f8xBSWSQ43A8_d0uNYR3w4c9Kw69xey3fAnr…;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캐리커쳐 <사진 = 참여연대></span></font></span></p> <p> </p> <blockquote> <p dir="ltr">방과 후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던 시절, 혼자 지내는 게 익숙했던 아이들이 많았다. 사교육으로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는 시절을 겪었다. 어느덧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돌봄의 공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에 방과 후 돌봄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 층위의 돌봄 센터가 구축되면서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p> <p> </p> <p dir="ltr">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4명을 새로 만나게 됐다며 미소짓던 황클 사회복지사.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즐겁지만, 사실 센터장 정도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도 어려워한다며 덤덤하게 말했던 그의 이야기. 사회복지 현장 중에서도 열악한 편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p>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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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이하 '노조')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고, 2015년 5월 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강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특정 감사를 벌여 강 씨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 씨의 게시글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또 다른 사유인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의 금품 수수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 씨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권익위에 신고한 뒤 강 씨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졌고, 해임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이며,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강 씨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씨의 해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 동기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징계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보도자료 원문 보기 

 

의 견 서

사건 :  2017누72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대한적십자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강신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신천 씨는 대한적십자사 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심 재판부가 부패방지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 몇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해임의 정당성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경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인트라넷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경에는 지부와 혈액원 간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2015년 7월경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강신천 씨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8월경 강신천 씨가 담당하는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의 오류가 발견되자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2015년 9월경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측에 다시 강신천 씨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경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신천 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위 해임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➀ 감사실의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강신천 씨의 게시글 상당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게시글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부정하였고, ➁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정적 제조에 관련된 상급자에게는 경고 처분만 이루어진 점, 유사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신천 씨의 게시글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한편, 전북혈액원에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혈액원 예산을 노동조합 행사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혈액원 원장, 총무팀장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강신천 씨의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67조 제3호).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여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63조). 강신천 씨가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점, 대한적십자사가 든 해임징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된 점, 유독 강신천 씨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징계는 강신천 씨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위 추정 규정에 의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그 제보자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인 동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징계사유의 존부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강신천 씨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 2018/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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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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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실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100건 적발
심지어,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으로 밝혀져
권성동・이정현 의원 채용비리혐의 등 전면수사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청년참여연대, 권성동 의원 등 채용비리 불법혐의 형사고발 검토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거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는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9월 11일 오늘자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폭로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들이 강원랜드・한국광해관리공단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정현 의원 조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청년 구직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청년참여연대는 권성동 의원・이정현 의원을 비롯해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청년참여연대는 나아가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권성동 의원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공공기관 인사 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두 건이 아니다. 감사원이 공기업 35개 기관을 포함한 주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100건 적발됐다.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평가서류 및 점수를 조작하거나, 채용인원・분야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위법 부당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검찰과 주무부처 등에 관련자 8명을 수사 요청하고, 16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12명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겨레의 9월 11일 오늘자 보도에 의해 강원랜드의 2012~13년 선발된 신입사원 가운데 95% 이상(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과 관련돼 있었다는 내부 감사결과가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두 건의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 2013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출신 김 모 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고, 최 전 사장은 환경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 김 씨가 응모하자 기준을 고쳐 경력 미달이었던 김 씨를 합격시켰다. JTBC 뉴스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의 개입은 없었다"면서도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발전에 도움을 준 게 김 씨의 채용 이유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인 김모씨도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비리 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2013년 7월 계약직 직원 3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김씨를 비공개 특별채용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박사학위와 국회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맞춤형’ 공고에 따라 정규직 경력 공채에 응시해 입사 3년만인 지난해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몇백 대 일인 데 비해 ‘맞춤형’ 공채의 지원자는 2명이었다고 한다.


사실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서, 사장의 조카라서 채용되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 청년참여연대는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기시감을 느낀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성동 의원과 이정현 의원의 청탁・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며, 관련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9/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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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7일(화)에는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대전충남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KTX를 타고 1시간이면 서울에 올수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풀뿌리 시민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27일(화)에는 대전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자 정강자 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한상희 실행위원, 심현덕 시민참여팀 간사가 서울역에서 KTX에 몸을 싣고 대전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개헌은 봄인 것 같아요.
모두가 바라고 있고, 때로는 꽃샘 추위가 있을지라도
기어코 오고야 마는 그런 봄이요"

 

개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 적어달라는 요청에 한 회원님께서 '나에게 개헌은 봄이다'라고 적어주시며 이렇게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전충남 회원 만남의 날은 예년에 비하여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총회 장소가 너무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지역 회원님들을 위해서 총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작년 활동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주제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신 한상희 건국대 헌법 교수님을 모시고 참여연대가 준비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개헌 활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참석하신 회원님들은 개헌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민생안정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시며 새로운 헌법으로 구현될 사회 가치 실현을 주문하셨습니다.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참석하신 정강자 대표님과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은 회원님들의 뜻을 담은 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과 포부를 회원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 2017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mxDYy

* 2016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ioAIg

* 2015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j6J44

 

목, 2018/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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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토론회

 

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금, 2018/03/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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