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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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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익명 (미확인) | 목, 2019/04/04- 11:52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입니다.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굴욕성과 국민부담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10차 협정은 결코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이익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합니다.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7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장 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더구나 연장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은 국가 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10차 협정을 비준 동의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군의 공공요금을 대주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한국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10차 협정 제1조)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행약정은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본 협정을 넘어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해외미군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행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불법 축적하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최소 3000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정부는 9차 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 때, “CB(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미 국방부가 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이라고 공식 확인했음에도 정부는 이번 10차 협정에 최소 3000억 원의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삭감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차 협정에서 총액이 1조 389억 원으로 대폭 증액(8.2%, 787억 원)된 것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여 평화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긴 것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1조405억 원(감액분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 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누적되어있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밝힌 대로 군사건설비 등 미집행현물지원금도 9864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간 방위비분담금이 얼마나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여기에 투입되던 연 2천∼3천억 원의 군사건설비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로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처럼 10차 협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불법부당한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4.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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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10일 발족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6.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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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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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수, 2018/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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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에 따른

검ㆍ경 등에 대한 6대 요구

 

오늘 서울대병원은 오늘(20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만시지탄으로‘비정상의 정상화로의 일보’일뿐이다.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쓰러진지 600일이 가까워 옴에도, 아직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 유가족과 시민의 외침은 외면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은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조차 외면한 채 진정성 없는 사과로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 피해였다. 우리는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아래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

 

  1. 경찰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과 대상도, 사과 이유도 분명치 않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사과였다. 무엇보다도 경찰조직이 고인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 청장은 고인이 ‘시위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표현하였을 뿐, 당시 물대포사용 및 가해경찰의 위법성, 가해경찰관 및 지휘라인의 책임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지도, 조사ㆍ징계하지도 않았다. 본인이 청장으로 있으면서 무리하게 실시하려했던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경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직사살수 금지와 이 사건의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자처벌·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고 발생 당시 서울대 응급실 이송 후 경찰이 백선하 교수에게 수술을 요구하게 된 경위,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경찰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스스로 진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건 발생 당일 가해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청문감사결과보고서도 아직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진정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

 

2. 검찰은 살해사건에 관여한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라.

 

애초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기소하는데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여러 언론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 변호단은 물대포 직사와 급성 경막하출혈 발생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사살수 피격상황이 촬영된 사진·동영상, 살수차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또한 살수차에 의한 직사살수의 물리적 위험성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직사살수의 위법성을 판단할만한 자료들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 발생 500일이 지나도록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한 채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서운가.

 

이제라도 검찰은 살해사건에 관여한 모든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한편, 600여일 동안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계류되어있는 특검법에 의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3. 정부는 이 사건 관련 검찰·경찰의 불법행위·권한남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

 

국가는 이 사건과 같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그 책임에는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포함된다.

 

비록 집권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집어낸 참사였으므로 광장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나서 사과하는 것 또한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에도 부합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1월,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농민 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두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표명을 한 전례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비인권적 집회·시위관에 기초한 경찰의 폭력적 집회·시위관리가 부른 참사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회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 등 법령 개정·경찰의 인권의식 강화 등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

 

물대포 이름을 바꾼다고 인권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하지 않는 경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4. 국회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할 법 개정에 나서라

 

고 백남기 사건은 과거 2005년 농민사망사건 등 집회·시위에 대한 후진적 인식에 기초한 경찰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집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없는 한 제2의 백남기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폭력성과 더불어 집시법의 허가제 운용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극도로 축소되었다.

 

국회는 경찰의 살수차 직사살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남발, 선제적 차벽 사용 등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집회시위를 막을 권한을 가진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허가하는 것은 창과 방패를 모두 쥔 모순된 권력집중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신고)관리 권한을 시민에게 넘기고,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라.

 

또한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여하를 불문하고 수사의 공정성, 신속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검찰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청와대에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등을 유출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언론에 의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고인의 사망 전후로 백남기 농민의 병세·유가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환자 의료정보의 무단 유출을 금한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이에 유가족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당시 박근혜 특검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또한 아직까지 수사 진척은 없다.

 

고인이 입원해있던 병원장이 고인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혐의 자체가 이번 사건에 박근혜 정권이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반증이며, 고인의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의 발급도 당시 박근혜 정권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1.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서울대학교병원은 ‘병사’를 ‘외인사’로 뒤늦게나마 정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는 잘못된 사망진단서 발급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수사기관의 패륜적 부검시도에 가장 큰 논거를 제공했으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련한 최소한의 규정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병사’진단을 한 것은 도저히 전문가라면‘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해 백남기 한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백남기 한 사람을 보냄으로써 촛불집회를 통해 수천, 수만의 백남기를 만났고.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끝)

 

 

 

 

2017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7/06/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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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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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하게 법의 변화가 요청될 때도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주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30년 묵은 헌법에 대한 개정의 열망도 자연스러운 이치다.

 

우리는 2017년 초 국회에 개헌특위가 출범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기대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18년 6월 개헌을 약속한 바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1년간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정부가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3월 22일 공개된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은 전면개헌안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일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위 개헌안에는 사람 중심의 기본권 개헌을 위하여 기본권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권의 확대,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권리가 담겼고 평등권의 내용도 비교적 풍부해졌다. 사법개혁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개헌안에 포함되어있고, 정치개혁, 감사원 독립, 직접민주제적 요소 확대, 토지공개념 개념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사상의 자유·사형제 폐지 등 기본적 인권의 내용이 누락된 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선임방식 개선 등 사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다소 미진한 점,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핵심인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지울 수 없다.

 

이제 온전히 공은 국회에게로 넘겨졌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번 6월에 촛불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역사적 책무가 국회에게 있다. 특히 우리모임은 국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 촛불개헌을 위한 최저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 일각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권력구조에 입각한 정략적 접근으로 일관하거나, 노태우 정권 때도 제기된 토지공개념을 철지난 이념 구도로 치환하려는 입장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이번 개헌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가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촛불개헌’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앞으로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모임 역시 명실상부한 촛불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3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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