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보장수준을 결정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그쳤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9만 5천원에서 2018년도 50만 1천원이 된다. 최저생계비 역할을 하는 의료급여는 66만 1천원에서 66만 8천원으로 7천원 인상 되었다.
상대적 기준 도입했지만 저공행진 지속하는 최저생계비, 고무줄 조사인가, 썩은 동아줄인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시행된 이후 2015년 7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0%였다. 3.90%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소득과의 격차는 커져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해왔다. 이를 조정한다며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지만 인상율은 2.30%로 도리어 떨어졌다.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하락한다면 최저생계비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한 달 50만원으로 살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로 명문화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선정기준과 급여를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 49만 5천원의 생계급여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죽지 않을 수 있다한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다.
비민주적 중생보위 결과 용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비수급빈곤층이 오히려 수급빈곤층보다 소득이 적은 ‘소득역전 현상’ 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급비 인상보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비수급빈곤층이 누구인가?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닌가? 지금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해야 할 제도 개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애먼 수급권자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었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는 1.16%인상에 그쳤다. 실질적 하락이다. 이는 수급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권자의 적절한 생활유지를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2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적반하장도 유분수! 통신3사 탐욕의 끝은 어디?
통신비 대폭인하 가능함에도 일부계층 소폭 인하 조치마저 거부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조치 즉시 수용하고,
음성통화 무제한+데이터1.8GB 이상 보장된 보편요금제 신속히 출시해야
통신비 대폭인하 요구는 계속 외면하면서 완전자급제, 제로레이팅만 거론하는 것도 큰 문제
최근 통신재벌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하는 것과, 보다 저렴한 이동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작년에도 통신3사는 3.6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어들였고, 올해 1/4분기 및 2/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에게만, 보편요금제 역시 모두에게 기본요금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요금제를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됨)소폭의 요금인하 조치마저도 거부하겠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에 “통신서비스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동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위임받은 사업자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작금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고, 현대인의 생활・정보・안전의 필수품이 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통신재벌 3사가 기본료 폐지도 극렬히 반대하더니 최근 정부가 통신비절감대책으로 내놓은 선택약정할인율 소폭 상향조치와 보편요금제 도입마저 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조치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고,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거부감을 보이면서 광고를 앞세워 그릇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상황을 종합하면,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민심을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좀더 자세히 보면,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과기부가 잘못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5년 4월에 미래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더 큰 폭으로 상향조치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 당시 통신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에도 통신비 인하 요구가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선택약정할인율의 소폭 상향조치에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 보편요금제는 지금보다 저렴한 요금제에 대한 통신사간의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저가요금제로부터 얻은 이익을 고가요금제(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에게 사실상 부당하게 보조해주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즉, 통신 3사간에 아무런 요금 경쟁이 없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요금제만 담합하여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나온 정책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환경으로 인해 기존 요금제만을 유지해도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연대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월정액요금 2만원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에 이른 상황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T가 통신비 대폭 인하 요구는 강하게 외면하면서도, 마치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제로라이팅이 통신비 인하 방안이라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완전자급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지만, 완전자급제를 했을 때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명확한 보장이없고, 기존의 유통판매점의 대규모 폐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자꾸 언급하면서 통신비 대폭 인하 요구를 비껴가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제로레이팅 역시 일부 이용자들에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망중립성 위배 논란과 가입자간 차별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있고, 통신비 인하 효과도 미미함에도 마치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의 대안인것처럼 통신사들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그 의도가 석연치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 재벌 3사가 현재 싸우고 있는 대상이 ‘정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금 통신 3사가 몽니를 자행하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대상은 과기부가 아니라 통신비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다.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 외면하고 일부 계층의 소폭이 인하 조치마자도 계속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범국민적 지탄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를 받아들이고, 음성통화 무제한과 데이터사용량 1.8GB 이상이 보장되는 보편요금제의 신속한 출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도 당부한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 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의 보완 출시,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등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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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핀셋 규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보유세·임대소득 과세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서민·중산층 위한 적극적인 집값·전월세 안정화 정책 추진 촉구
문재인 정부는 어제(8/2)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의 대책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한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한층 강화된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지난 6.19대책이 투기수요의 기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여전히 높은 집값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부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제 강화,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다양한 가구원수를 감안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개발이익의 환수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발표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 재당첨 제한 등),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LTV·DTI 강화,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를 강화하고 청약제도를 개편(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하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등 이른바 ‘핀셋 규제’의 여러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연평균 1만호 추가공급),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투기 규제와 공급 확대를 적절히 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어제 발표는 분명 지난 6.19대책보다는 한층 강화된 것이지만 대다수 서민·중산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최근의 과열 현상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 제거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핀셋 규제라던 지난 6.19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7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큰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반복되는 핀셋 규제를 넘어 전국의 주택·부동산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투기 세력은 물론 분양 실수요층의 무리한 분양 시장 참여로 인해 이미 천 4백조에 이르는 가계의 과도한 부채 부담과 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분양가 상한제 부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제 강화,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조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장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다양한 가구원수를 감안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등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주택분양 및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진 가계부채 문제 및 전월세난-전월세폭등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명대로 정말로 명운을 걸고 대처해야할 문제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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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도 조사해야"
국정원감시넷, 국정원개혁위에 MB 정부 이후 사이버외곽팀 여부와 MB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조사할 것 요청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국정원 개혁위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감넷은 지난 4월 한겨레 21에 2008년 12월부터 알파팀이 운영되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보도됨에 따라 국정원의 여론조작 행위가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만큼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국정원적폐청산TF가 2012년 12월까지만 조사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이버 외곽팀 등을 운영해 여론조작 시도가 이어졌는지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감넷은 이명박 정부 기간에 행해진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2012년 7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정청래 국회의원이 공개한, 2008년 8월 27일자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 문건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은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이 담긴 문건이었는데, 이 문건에는 진보성향의 문화계에 대한 과거 정부지원 내역과 문화계의 정부 산하 기관 장악방안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감넷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27일에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문건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 추가 진상조사 요청서
국가정보원개혁발전위원회 및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조사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27일에 세계일보가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및 부당행위들의 진상과 지휘 및 실행조직 등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가. 2009년 5월 이전 사이버 여론조작 ‘알파팀’ 운영 의혹과 2013년 이후 여론조작 행위 의혹
국정원적폐청산TF가 지난 8월 3일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국정원개혁위에 보고하였음. 이 조사결과에는 국정원이 2009년 5월 이후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였으며, 최초 9개팀에서 시작하여, 30개팀으로 확충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지난 4월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국정원이 2008년 12월부터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알파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관계자의 증언과 이메일 등을 보도한 바 있음.
2008년 12월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2009년 2월)하기 이전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김성호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던 시기였음. 이를 근거로 판단하건대 국정원의 여론조작 행위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따라서 국정원개혁위와 국정원적폐청산TF에서는 2009년 5월 이전부터 이루어진 여론조작 시도와 민간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임.
더 나아가 국정원적폐청산TF에서는 2012년 12월까지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여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사이버 ‘외곽팀’이 유지 또는 개편되었는지를 포함해, 그 조직의 활동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임.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심리전 관련 부서를 폐지하지 않은만큼, 이들 부서와 외곽팀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만큼 조사가 필요함.
나. 박근혜 정부 이전, 이명박 정부 기간의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국정원적폐청산TF가 조사하기로 한 과제 13개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정 논란> 사건이 있음.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탄압에 국정원이 관여한 점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2012년 7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2008년 8월 27일에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있음. 이 문건은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을 담은 문건인데, 이 문건에는 “과거정부의 좌파 지원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신문과 기획 시작”이라는 구절이 담겨있음
이를 보건대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이전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진보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국정원개혁위와 국정원적폐청산TF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앞섰던 이명박 정부 기간에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탄압에 국정원이 관여한 행위도 조사해야 함.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이은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민영화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와 연관이 있다. 건강과 돈. 돈이 없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안 좋으면 돈이 깨지는 악순환 속에서 의료민영화는 건강을 인질로 잡고 있는 ‘돈’ 그 자체다.
한국은 현재 민간형 의료체계다. OECD 국가 중에 한국보다 공공병원이 적은 곳은 없다.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 나가 바로 공공병원의 부재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 공공병원이고, 의료비는 물론 병원 가는 차비도 지원해준다고 한다. 병원 가는 차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 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도 의료 본연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돈이 되는 의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료가 필요하다.
문병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메르스가 확산될 때, 몇몇 신문은 문병을 한국인의 정과 연관시켜 ‘문화’로 이름 짓고 탓하기 바빴다. 그러나 문병은 유교문화도 아니고, 그저 병원이 돈 벌려고 방치․운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새로웠다. 병원 내의 카페, 베이커리 등을 이용하는 문병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참 버리기 아까운 수익창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 병원에서 면회를 가려면 일반 병동도 우리나라 중환자실처럼 비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예전에 다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수두 잠복기였던 동생이 문병 와서 전염되어 병원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이대로 운영된다면 병원은 병이 낫 는 곳이 아니라, 병을 얻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료보험 체계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제도다. 그러나 ‘아픈 사람 있으면 집안 기둥뿌리 뽑힌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뽑을 기둥이 있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마저도 다 뽑히면 주춧돌이라도 내다 팔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 라는 대부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보험 제도가 지탱된다. 그러나 덴마크, 핀란드는 100%, 네덜란드는 55%, 가까운 일본 도 37%가 국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24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 건강보험료 어떤 것이 의료보험체계를 더욱 튼튼히 받쳐줄 수 있을까. 아마도 전자가 아닐까.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마라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에 필수적
자유한국당은 어제(8/ 7)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가칭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정보위원장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이명박 정부시절 ‘대선 댓글사건’ 개입 확인에 대해 “정치보복이 될 수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말 가당치 않은 움직임이다.
과거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로 당연히 해야 할 일다 . 특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났음이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정보기관에서 그 세금을 얼마나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먼저 독려하고 정부기관에게 스스로 밝히라고 촉구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 진상조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회에 맡기라는 주장도 진정성이 없다. 국정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은 국회정보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이철우 의원의 책임도 크다. 국회에 맡기라는 말의 이면에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깔려있음을 삼척동자도 안 다. 자유한국당과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스스로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이관 공약을 마치 아무 기관에서도 대공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라 불리는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이 다루고 있는 범죄대상이다.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기능까지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도리어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든 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런 만큼 특정분야의 수사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여 통폐합하는 것은 국정원을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방안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최선경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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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후기>
워크숍은 엄지손가락 누르기 게임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짝을 지어 손을 잡고 서로 상대방의 엄지를 누르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 게임이 종료된 후 강연자는 상대방의 엄지를 30번 이상 누를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 비법은 상대방과 타협한 후 서로 번갈아 가며 엄지를 누르는 것이었다. 이 조용하고 평화적인 플레이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왜 우리는 싸워야 할까? 대화와 나누기를 통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을까?
비폭력 직접행동은 폭력이 아닌 소통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방법으로 ‘정치인이 되기’, ‘투표’, ‘직접행동’에 대해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론을 통해 나 혼자서는 생각해내지 못할 것들을 알게 되었다. ‘정치는 빠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지만 직접행동은 권력의 원천을 파괴시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직접행동이 없다면 정치는 타협하게 된다’는 강연자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직접행동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직접 운동을 기획, 추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 샤프가 비폭력 행동 방법을 198가지나 나열했을 정도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직접행동이 가능하다. 그중에서 우리는 ‘대규모 집회’, ‘서명운동’, ‘점거농성’, ‘행정기관에 전화’라는 4가지 방법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중 불과 몇 개월 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직접행동의 사회 변화 작동 방식으로 전향, 조정, 강제에 대해 배웠다. 직접행동은 인식과 태도를 모두 바꾸는 ‘전향’을 최종적으로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과 ‘조정’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접행동의 포괄적인 방법으로는 ‘항의와 설득’, ‘비협조/불복종’에 대해 배웠다. 홀로그램 시위, 기본소득 게임, 교복 치마를 입은 영국소년들, 불매운동과 보이콧 등 각각에 대한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알게 되었다. 또한 탄핵 반대 의원에게 문자 테러하기, 무기 녹여 생활품 만들기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비폭력 개입’에 대해서도 배웠다.
역사적 직접행동(사회운동)으로 무함마드 알리의 세계 평화운동, 5·18 민주화, 평택 미군 기지 반대 운동 등에 대한 자료를 보았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여성 참정권,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 보장, 흑인의 법적 평등 등이 과거 많은 이들의 커다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마지막 주차 프로그램은 우리의 직접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직접행동의 주제, 내용, 방식을 직접 정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다. 오전에 함께 감상했던 영화 <예스맨 프로젝트>처럼 대규모로 치밀하며, 기발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니 설레었다.
토론과 PPT 강연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일어나 ‘평행선 게임’이라는 것을 했다. 평행선 게임은 직접행동을 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상상하며 우리가 각각 역할을 맡아 상황극을 해보는 것이었다.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보수 기독교인 혐오 세력이 몰려와 현수막을 떼고 고함을 지르며 방해’하는 상황을 상상하며 우리는 각각 행사 운영 담당자 또는 혐오 세력 행동대장으로 연기를 했다. 또한 ‘어느 온라인 취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한 유저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글을 쓰고 이에 대한 댓글 논쟁’이 붙는 상황을 상상하며 각각 게시물을 올린 유저 또는 정치 글을 반대하는 유저가 되어 실제 카톡으로 대화해보기도 하였다. 연기를 하자니 조금 어색했지만 재미있었고 맡은 역할의 입장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상상할 수 있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직접행동 중 실제로 맞닥뜨린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았다. 좀 더 침착한 대응을 위해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것이 직접행동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직접행동 행위자들 모두가 왜 여기서 이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비폭력이어야 한다는 것, 모든 대상자들은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직접행동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닌 수단이라는 것 등 비폭력 직접행동 행동 원칙에 대해서 배웠다. 또한 어떤 메시지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메시지와 방식이 일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 직접행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러한 공부는 우리가 직접행동을 준비하고 행할 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었다.
강연자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막막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제도와 인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는 분명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행해진 수많은 직접행동들처럼 사람들이 모여 연대를 이루고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행동한다면 세상은 조금씩 움직일 것이다.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최은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우리 안의 갈등과 평화>
강의 목록을 보면서 어떤 후기를 신청할까 고민하던 저에게 희원 간사님이 슬쩍 오셔서 “재미있는 거 알려줄까요?” 하는 말씀과 함께 추천해주신 워크숍이었던 <우리 안의 갈등과 평화>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워크숍/강의 중 가장 시간이 빨리 갔다고 느껴졌을 만큼 유쾌하고 재미있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는 한 NGO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번 강사들이 모여 교육을 받을 때나 교육 나가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때, 서로 이해하고 친해지기 위한 시간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이 시간이 교육 기간 중 저에게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의 갈등과 평화> 워크숍은 그 교육에서 배웠던 활동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강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활동을 소개하실까/이끌어가실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반응할까?’ 하는 궁금증이 더 해진 상태에서 워크숍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감정 카드’로 공유하기, 둘씩 짝지어 ‘말하는 대로’ 해보기, 서로의 꼭짓점이 되어 모두가 조금씩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던 ‘삼각형 게임’, ‘큰 바람이 불어와’ 해당되는 사람끼리 자리를 바꾸기, 문장에서 ‘소통 방해 요소 찾기’, 서로의 등을 맞대어 다른 짝을 찾아가는 ‘꽃게 게임’, 조직 내의 소통 관계와 방식을 알게 해준 ‘인형극 게임’ 등 적으면서도 느끼지만 정말 쉴 새 없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 카드 너무 좋아!”입니다. 저는 대학에 올라와 혼자 살게 되면서 일상적인 감정과 생각을 부모님과 같이 살 때보다 훨씬 더 자주 말하는 편입니다. “나 기분이 좀 안 좋아”, “요즘 너무 피곤해” 등의 말을 시작으로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떨어져 있는 서로이지만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서 라기 보다, 일상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의 소중함은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고, 그들을 읽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월 화 수 목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강의가 끝난 후에 ‘강의’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서로 말하거나, “오늘 너무 덥죠?” “어제 교육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셨어요?”라는 말 외에는 서로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요즘 나의 감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부족한 집단 내에서도 충분히 다른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순 있지만, 저는 활동가학교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통해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잘 모르는 서로이지만, 내가 지금 혹은 요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은 필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했고, 짧게나마 아직 말 붙여보지 못한 사람과 눈 마주치고 감정을 나눠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고 재미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너무 좋아”입니다. 워크숍 활동 중에서는 ‘항상 느끼고 살진 않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 크고 작은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학내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학내와는 또 다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받아보지 못했던 위로와 힘을 받을 때도 있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 받기도 하면서 같은 가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껴가기 시작했습니다. 활동가학교 사람들 또한 저마다 가지는 구체적인 목표나 관심사는 다르지만 넓게 볼 때 저와 비슷한 가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갈등과 평화>는 모두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사이는 아니지만 활동가학교를 같이 한다는, 혹은 서로 가치와 생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관계 맺어져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알게 해주는 시간이어서 뜻깊었습니다.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이지현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카라> 김혜란 님 강연 후기
저는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만큼 동물을 좋아하고, 개 식용이나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며 동물권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혼자서 깊이 공부해본 적은 없었는데 동물 보호 시민단체인 <카라>를 알게 되고 강연을 들었던 것이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카라>는 현재 산하 보호소가 없고 대신 마포구 서교동에 동물 보호 교육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입양 카페 아름품, 2층에는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동물 병원, 3층에는 고양이 사서들이 있는 동물 전문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동물 전문 서적들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구조나 보호, 캠페인과 같은 기존 활동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 때문에 사람이 불편해야 해?”, “사람 복지 먼저”와 같은 편견들을 극복하고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려면 지속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함께 들은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동료들은 본인이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혹은 동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동물권에 대해 말하기 어려웠다는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연을 통해 얻은 답은, 동물권 운동은 동물을 ‘좋아하는’ 것, 동물과 친밀한 것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인권 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 운동은 노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등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해왔습니다. 동물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생명들을 존중하고 권리를 찾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약한 존재를 찾고 존중하고 연대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헌법에서는 동물을 제3의 존재로 명시하고 생명으로서 존중합니다. 안락사 없는 No-Kill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뉘른베르크에서는 주민 1명당 1유로의 세금을 동물 보호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여행을 갔을 때 지하철을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흔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너무 불편하고 눈치 보였던 경험이 있는 저에게 매우 와닿는 차이였습니다.
모든 폭력이 그러하듯이 동물에 대한 폭력도 인간과 동물 간의 위계 때문에 형성되며, 또한 연쇄적입니다. 연쇄살인범의 100%, 강력범죄자의 80%에서 동물 학대 이력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인권 운동에서 더 나아가 생명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왜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해야만 하는지, 왜 당사자가 아님에도 연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대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물 학대 처벌에 대해 국내법은 그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반려 개를 학대하고 있어도 그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동물 보호법이 너무나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체감하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지자체 보호소는 그 수 자체도 매우 적고 각 보호소의 인력도 매우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그곳에 있는 개들의 건강이나 환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입양이 될 때도 신원 확인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식용 개장수에게 입양되거나 펫샵에서 되팔이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 복지 관련 자격증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전문 인력화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제대로 된 관리도 할 수 있게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기를 쓰는 와중에 친구와 함께 방학 중에 마포구에 있는 더불어숨센터에 방문해서 동물 관련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동물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혹은 당장 육식을 전면적으로 그만두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더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 더 약한 존재의 권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모두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이후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 트럼프 행정부는 ‘예방전쟁’ 등을 거론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은 이에 괌포위사격 등 ‘전면전쟁’ 카드를 꺼내드는 등 북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오는 8월 21일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핵미사일 추가 시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공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은 남측 정부의 대북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되어있다며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대화를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8/10(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 일시와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각계 시민사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
신포괄수가제와 혼합진료금지로 비급여 해소 대책과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방안 필요
정부는 오늘(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기적으로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63.4%에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보장률이 약 81%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적정한 목표수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하여 현재 보다 더 높은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방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의료비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보완대책이 동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급여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을 50%, 70% 90%로 차등적으로 예비 급여화하고, 3-5년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하였으나 50%, 80%라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진료(캡슐내시경, 1회용 초음파 절삭기 등)에 적용되고,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등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이는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하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예비급여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며 예비급여 도입이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점적 전략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건강보험급여원칙에 따라 전면 급여화 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급여화를 하지 않거나 급여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의료비상한제의 적용대상에 예비급여를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야 합니다.
- 또한 예비급여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급여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가격의 장벽이 낮아지면 의료 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크게 손상된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이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 하는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통제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혼합진료금지 제도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방안으로 이러한 통제방안 없는 비급여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보다 적절합니다.
3.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안은 상한이 여전히 높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1분위 80만 원, 2~3분위 100만 원, 4~5분위 150만 원으로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한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후퇴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의 10%라는 수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발전된 안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연소득 2% 이상의 비용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2~5% 수준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고 사회보험을 운용하는 OECD 국가 대부분이 보장하는 상한제의 연소득 구간은 5%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수치는 더 낮춰야 하며, 나아가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정 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이 여전히 제외하고 있고, 도입한다는 예비급여도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외되는 항목이 광범위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높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 것으로 당연히 상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지불제도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행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더욱 악화되고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남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신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선과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통제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영국과 같은 경우, NHS(National Health Service), 즉 국립무상의료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은 이유는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일차의료 강화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상병수당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2.7.1.자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병박, 박근혜 정부는 위임규정인 대통령령을 따로 정하지 않은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상병수당은 신고한 소득의 일정 비율(예컨대 70%~80%)을 보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여야만 아플 때 적정 수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소득신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제시하고 국고 지원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하여 2014년에는 무려 4조 6천억 원, 2015년 4조 2천억 원, 2016년 3조 원을 상회하는 흑자가 발생하여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1조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건강보험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흑자 발생이유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단기보험이며 의료서비스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물서비스 중심의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1조 원의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를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로 보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 유럽 국가는 30~50%이상까지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약 4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고지원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20%에 미치지 못한 약 15%만 지원하였습니다. 국고지원은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도입시 지역가입자의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에서 출발하여, 1999년 단일국민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로는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입법의 형식이 기한을 정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안에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국고지원이 또다시 연장되어 2022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한시적인 부칙 규정을 폐기하여 영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국고비율을 20%에서 증액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액을 납부하고, 현재의 누적흑자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할 요량이라면, 이번 계획에 발표된 2018년도 3조 7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 투입액은 미미한 액수입니다. 이미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민주당은 당시 연간 8조 5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획기적인 재정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장성 강화만이 현재 국민의료비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후퇴한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와 재정확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재정확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임으로써 실질소득 증대효과는 물론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
SKT |
KT |
LGu+ |
|||
|
요금(원) |
데이터 제공 |
요금(원) |
데이터 제공 |
요금(원) |
데이터 제공 |
|
32,900 |
300MB |
32,890 |
300MB |
32,890 |
300MB |
|
39,600 |
1.2GB |
38,390 |
1GB |
39,490 |
1.3GB |
|
46,200 |
2.2GB |
43,890 |
2GB |
46,090 |
2.3GB |
|
51,700 |
3.5GB |
49,390 |
3GB |
51,590 |
3.6GB |
|
56,100 |
6.5GB |
54,890 |
6GB |
55,990 |
6.6GB |
|
65,890 |
무제한 |
65,890 |
무제한 |
65,890 |
무제한 |
|
75,900 |
무제한 |
76,890 |
무제한 |
74,800 |
무제한 |
|
88,000 |
무제한 |
87,890 |
무제한 |
|
|
|
110,000 |
무제한 |
109,890 |
무제한 |
|
|
|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
▣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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