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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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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17:22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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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라

공수처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정부는 오늘(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 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경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가져가고, 강화된 경찰의 권력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토록 했다. 모든 사건에 관한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 할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한만큼, 검경의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권한 내려놓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권한은 커진 만큼 역시 경찰 역시 검찰과 수사경쟁 등 힘겨루기에 나서기보다 조직 내부 수사능력과 자정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 도입에도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후반기 원구성과 사개특위 재구성 등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하지만 후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야당은 지방선거 패배 수습으로 원구성 협상이 어렵다고 하나, 당 내홍을 수습하고 혁신을 이뤄야 함은 당연하나, 국회 본연의 역할까지 망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야당은 본분을 잊고 국민과 맞선 것이 지방선거 패배의 중요한 원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근거와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하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목, 2018/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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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파워 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와 함께 시민편찬위원님게 드리는 카드뉴스를 매달 1회 제작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화, 2015/12/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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