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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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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17:22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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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법조인 452명 공동성명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난하는 등 여전히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추방은 온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에 법조인 452명은 국회가 공수처 법안의 입법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이석연(전 법제처장), 장유식(국정원개혁발전위원), 염형국·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장주영·한택근(전 민변 회장),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장준철(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용채(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 452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일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입법에 관한 논의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은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며, 국가송무와 수사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과 유착하여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고, 검찰 자신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위한 특검, 특별감찰관제 등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제도의 옥상옥이며, 정치보복·정치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예외 없이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제안이 그것입니다. 이는 법사위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대응할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부 소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행정기능을 갖는 기구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에서 보듯이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귀 기울일 것이 못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선후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분산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그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지난 20년 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제도화에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만이 새로운 사회를 위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공수처에 관한 합리적인 국민의 의사가 입법으로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법조인 452인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월, 2018/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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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항 응모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findbadmen.com/220696900779
목, 2016/05/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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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8/07/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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