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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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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17:22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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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종 삼청교육대 부활을 주장하는 말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전과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은 대부분 현행범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의 처벌성 조치가 정식 재판도 없이 계엄포고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집단이 '불량배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대중의 환심을 사서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려했던 사건. 그 안에서 일어난 무자비한 인권유린.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토, 2018/03/3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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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11월 27일(월)

#2.
11월 28일(화)

#3.
11월 29일(수)

#4.
11월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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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금)

#6.
12월 4일(월)

#7.
12월 5일(화)

#8.
12월 6일(수)

#9.
12월 7일(목)

목, 2017/1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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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입장>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정치보복이자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예외없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설치하는 처장추천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추천위원의 과반 이상을 특정 정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도 국회 추천위원을 상당수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연내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제도화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 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대해 국회가 답변을 할 차례이다. 국회는 공수처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권한을 쥐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열망은 공수처 설치로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 관련논의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제도화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17/1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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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목, 2018/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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