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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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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09:26

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SK케미칼ㆍ애경이 저지른 참사의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1.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해 기업들에 의해 증거들이 사라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애경산업과 원료 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 사이에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대기업 사이의 책임 범위에 국한될 뿐, 두 기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비롯해 SK케미칼 박철 부사장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앞서 증거인멸 등으로 가해기업 임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피해자들에 형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던 이들 기업은 김앤장 등의 도움을 받아 이미 상당수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앤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거들조차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3.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대참사다. 무엇보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숫자와 그 고통이 늘어만 가며 진행 중인 참사다. 그러나 가해 기업들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동안 정부와 검찰ㆍ공정위 같은 기관들은 줄곧 면죄부를 쥐여주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해 왔다. 사법부에 다시 묻는다. 피해자들이 산소 공급기에 의지해 가쁜 숨 몰아쉬며 거리로 나서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끝]

 

2019년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애경산업 임직원 영장 기각

문의: 정책실 (02-766-56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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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

[caption id="attachment_17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caption]

린도 기업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행위 국제 산림협의회(FSC)에 진정

무분별한 열대림 파괴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박탈 위기

지난 15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 어스(Mighty Earth)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 산림관리협의회(이하 FSC)에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이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팜유 회사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30,000ha의 열대우림을 파괴한 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FSC정책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 진행하는 지난 5년간 10,000hr 이상의 숲을 정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정책은 FSC인증을 받은 업체가 ‘FSC의 명성을 훼손’하는 ‘산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활동’을 막기 위해 입안된 정책이다. 또한 1 차림과 같이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High Conservation Value Forests)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정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코린도의 팜유 회사들은 2013년 이후에만 최소 11,700ha에 달하는 1 차림 숲을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법적·관습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또한 위반했다. 마이티 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코린도는 FSC인증 보유에 따른 명성을 얻는 데 실패했고, 인증서가 코린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준다고 믿고 있던 목제품 고객들의 신뢰마저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FSC에 코린도의 정책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코린도가 인증 기준을 엄격히 지킬 때까지 인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결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린도의 네 개의 임산물 회사(PT. Korintiga Hutani, PT. Aspex Kumbong, PT. Korindo Abadi Asike, and PT. Korindo Ariabima Sari)가 FSC인증을 취소당할 위기에 있다. 이는 FSC인증 제품을 찾는 구매자들이 코린도와 목재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코린도의 펄프 용재(pulpwood) 구매자 중에는 일본 기업인 오지 홀딩스와 마루베니 상사가 있다. 일본 시민단체는 FSC인증을 받은 목재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건설사업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FSC가 코린도의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FSC인증을 취소한다면 코린도는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1 차림을 광범위하게 훼손시키고, 선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개발은 예외 없이 각종 국제 인증 체계에서 제외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며 “코린도가 비난받는 기업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환영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법적·관습적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사무처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김혜린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마이티 어스가 FSC에 제출한 진정서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5/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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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보도자료]

문재인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정책협약진행

-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대선후보 전달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서명운동 결과를 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6일 잘가라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는 전국에서 261,027명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서명에 참여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정책협약식에는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서명운동본부에서는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민승현 태양의학교 대표, 김은형 태양의학교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mun_0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부터 신규원전을 중단하고,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하기로 공약했으며,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힘도 많이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잘가라핵발전소 정책협약은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에게 서명결과를 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약속을 받았다. 실제 서명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4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문의: 안재훈 사무국장(02-735-7067)
목, 2017/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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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6일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 차장의 환경부 장관 내정을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조 내정자를 평가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맡으면서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풀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환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다.   ○ ‘그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 ‘미세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씨의 환경부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미비,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며, 조직의 최대 위기로 진단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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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7/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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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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