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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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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09:26

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SK케미칼ㆍ애경이 저지른 참사의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1.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해 기업들에 의해 증거들이 사라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애경산업과 원료 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 사이에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대기업 사이의 책임 범위에 국한될 뿐, 두 기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비롯해 SK케미칼 박철 부사장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앞서 증거인멸 등으로 가해기업 임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피해자들에 형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던 이들 기업은 김앤장 등의 도움을 받아 이미 상당수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앤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거들조차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3.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대참사다. 무엇보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숫자와 그 고통이 늘어만 가며 진행 중인 참사다. 그러나 가해 기업들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동안 정부와 검찰ㆍ공정위 같은 기관들은 줄곧 면죄부를 쥐여주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해 왔다. 사법부에 다시 묻는다. 피해자들이 산소 공급기에 의지해 가쁜 숨 몰아쉬며 거리로 나서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끝]

 

2019년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애경산업 임직원 영장 기각

문의: 정책실 (02-76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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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안건을 논의하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정방안에서 정작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인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시행 중인 개인정보3법이 애초 취지인 법제간 중복 유사 조항 정비, 관리감독기관 일원화 등이 여전히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 개념 정의 등 통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규정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한 금융정보에 대한 감독권한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지난 개인정보3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 대다수는 법개정 사실도, 법개정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 2차 개정은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1.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hwp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2020년 1월 6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1/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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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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