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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의 역사가 되풀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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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의 역사가 되풀이되는가?

익명 (미확인) | 토, 2019/03/30- 20:20

편집자 주:

최근 파이낸스 타임즈의 경제 수석평론가인 마틴 울프가 건망증으로 인한 규제완화 때문에 세계적 불황의 검은 구름이 곧 다가온다고 경고한 데 이어서, 뉴욕 타임즈의 편집부가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위의 금융산업에 대한 완화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설을 실었다. 한국의 금융규제완화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다른백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해진 역주행식 각종 규제 완화정책에 또 다른 경고와 우려를 보낸다.

 GDP 3만불 시대로 진입하면서 한국경제의 핵심적 과제는 기득권 혜택과 대기업 중심의 단기적 양적 성과가 아니라, 경제운용의 결과가 일반시민과 어려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골고루 배분 공유되고 구조개혁을 통해 참여와 질적 혁신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10%를 위한 수치적 성장이 아니라 90%를 위한 질적인 방향성 – 개혁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경제호황기에 금융규제가 약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똑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연준위)는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리상승을 멈추었고, 이는 합당한 우려였다. 연준위는 지난 3월 중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고, 관계자들은 2019년 동안 금리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는2014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상이 없는 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위와 함께 다른 정부 기관들은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를 유도하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 큰 충격을 입도록 위협하는 행위들이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무모함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경제위기를 촉진한 지 불과10년도 지나지 않았고,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기에서 배운 교훈들이 이미 잊혀져 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정부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에 가했던 여러 개의 제한들을 풀어 주고 있고, 더 많은 규제완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은행들의 대출결정에 따르는 규제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형은행들이 외부에서 차입한 돈으로 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허락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안정성이 오래 지속되는 기간을 이용해 은행업계의 안전을 위한 방어벽을 강화하고 다음 침체기를 대비해야만 한다.

호황기에 대형은행들로 하여금 침체기에 대한 대비를 강제시키기 위해 연준위는 2008년 사태 이후 역순환적 자본완충이라는 도구를 도입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는 돈의 대부분을 차입을 통해서 마련하지만, 연준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자금의 일부를 갚을 필요없는 출처에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익을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말이다. 이러한 자금들을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자본의 양에 따라 은행이 채무불이행을 피하는 선에서 견딜 수 있는 손실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순환적 자본완충정책 아래에선, 경제성장이 활성화되는 기간 동안 연준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준비금으로서 자본을 늘리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가 이런 완충 정책을 펴기엔 적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달 초 연준위는 이의 시행하기를 거부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완화가 은행의 대출승인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방향에서 서로 상충하는 틀린 말이다. 첫째, 은행들은 가진 돈에 비해 고객수가 훨씬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수요의 부족인 것이다. 둘째, 여러 연구결과 충당자본금 규모가 충분한 은행일수록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양질의 꾸준한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혀졌다.

지난10월, 담당기관들은 초대형 은행들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의 필요 자본금 기준을 완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규제완화책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의회는 연준위에게 이를 실행에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연준위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가 아닌 워싱턴 상호은행처럼 최대규모를 자랑하며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은행들에게까지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연준위원인 라엘브 레이너드는 흔치 않은 공개발언까지 해가며 연준위가 자본충당금 관련규정을 강화한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녀는 규제약화를 정당화시켜 줄만한 금융조건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물론 바뀐 것이 있긴 했다.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바뀐 정권이 규제철폐를 원한다는 것.

연준위는 대형은행들의 짐 또한 덜어주고 있다. 기본 자본준비금은 위험에 대한 가중치이다. 이 말은 국채매입 같은 안전한 것에 투자를 하는 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차입해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규칙은 자기자본 비율의 최저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안전망의 이름은 소위 ‘추가레버리지 비율’이다. 그리고 정부는 안전망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은행이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연준위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8대 은행의 자회사들이 총1210억 달러의 자본준비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달 초, 연준위는 연간 “스트레스테스트” 제도의 적용범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대형은행들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견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준위가 자본의 적절성을 심사하긴 하겠지만, 이제 위기관리 절차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연준위는 “대형업체들의 자본계획이 개선되어” 더 이상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급한 자본계획은 은행들이 공개적인 비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개선된 것이다. 철저한 감시가 부재한다면, 은행들이 퇴행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각각의 변화는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다지 큰 것이 아니지만, 변화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추세는 더욱 걱정스럽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대출을 감독하는 소비자금융 보호국의 역할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특히 충격적이었던 점은, 개개의 약탈적 대출이 누적되었을 때 어떻게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지 제대로 보여 주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자본비율 규제와 대출규제는 소비자와 은행 모두를 위하면서도 은행들의 지나친 모험을 방지하는 최고의 접근법인 듯하다.

작금의 변화에 찬동하는 이들은 금융 시스템의 건정성에 대한 거짓된 낙관론을 믿고 있다. 은행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건전성을 되찾았고, 또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규칙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은행과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뉴욕 타임즈 편집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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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자산격차가 확대되며 부유층이 얻는 불로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상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세은 소장은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여전히 고육지책에 머무른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현행 부동산 세제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세은 소장은 이와 같은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하며, 세제정책과 더불어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의 규모가 GDP 대비 5.1배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의 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조절수단이나 규제에만 방점을 둔 단기대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조세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의 모순, 시가반영률의 형평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에, 궁극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기업 소장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실효세율 1%의 목표를 복원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배당을 실시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현재의 자본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대추구의 성격을 지닌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자본이득종합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여 경제적 왜곡이 적으며 효율적인 조세인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동산 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수, 2018/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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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세제가 갖는 의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 원칙에 부합되길 바라며, ▲보유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공평과세 차원과 자산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자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가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율도 낮고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간의 편차도 크다.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형평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강화 효과와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를 통해 공평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라도 당연히 종합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시장의 투명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효과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 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2%의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2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금이 필요하다. 이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2000만원이라는 기준의 명확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넷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기업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중견기업 수준까지 와있다. 이는 취지와는 달리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벗어난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 정립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는 현재 사실상 시행만 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에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액과 물품을 포함시켜 종교인 소득 과세의 실질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면, 기타소득 분류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으로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두 번째 개정안이 된다. 작년과는 달리 세제를 손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세제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활동과 국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공평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재정지출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자산격차 해소, 공평과세, 재정지출 고려 측면에서 제대로 설계하길 촉구한다.

별첨 :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 전문

<끝>

수, 2018/03/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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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

“대형 자본과 대등한 시장교섭력 갖춘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 형성을 통한 대응 필요”

–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러나 정부는 극심한 가격 변동 시에 소비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억제하려고만 하는 등 적정한 대책을 거의 내놓지 못하였다. 더욱이 농업경영비는 증가되고 있지만 농산물 실질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은 농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가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지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5차 주제로 삼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소장은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농산물 가격의 문제는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을 구체적인 발생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 형성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추가하여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조합원들의 필요를 스스로 요구하고 충족시켜 가는 원칙을 이야기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농업을 확대해 가는 한살림의 생산 및 출하기준을 설명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수준의 안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신뢰 속에서 물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민들의 노동량을 인정하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입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격산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농협경제지주 염기동 부장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농산물 제값받기’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상품목확대와 약정금액 현실화와 같은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에서의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관측고도화를 통한 수요 공급량 예측, 사전적 수급조절, 출하기 수급상황 대응 등 현재의 수급안정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가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오랜 저곡가 정책과 주요 작물에 대한 수매보다 더 많은 양의 해외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음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정한 쌀 수매가 책정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 필요를 역설했다. 제주도의 농지이용실태를 예로 들면서, 농지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성우 연구위원은 서울가락시장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고 낮았던 해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지칭했던 ‘농산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농산물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출하비, 경영비 등을 포함한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개념재설정과 생산비, 출하비 등 실제 드는 비용에 대한 통계 재구축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과 현실성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농산물의 과잉·과소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급안정체계 구축, 수급 관측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측고도화, 수급조절 매뉴얼 확대 등 지원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은 과거 쌀 가격 파동, 배추 가격 파동 등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과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갈무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금, 2018/03/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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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땅값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작용했음이 보도되었다. 결국 잘못된 공시지가 산정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 영향을 미쳤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허위 정보로 인한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에버랜드 땅값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그룹은 땅 재벌로 불릴 만큼, 삼성의 성장에 땅이 이용되었음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이번 에버랜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삼성그룹 뿐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대로 이어져 가는 부의 대물림,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 황제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히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엄중하고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재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책정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시지가를 조작한 관계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준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산정 등 59개 목적에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로소득 사유화의 원인으로 비판받아왔다. 이번 SBS보도에서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용인민속촌, 서울랜드 등의 인근유원지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삼성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된다. 여기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전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전후로는 급락과 급등한 것은 단순히 시세를 반영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이해관계에 우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표준지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만큼 당시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감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토대로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통계가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되고 이 과정에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 지원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

수, 2018/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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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왼쪽)와 임성묵 디앤디파마텍 대표가 2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구바이오제약 본사에서 열린 치매질환 및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목, 2018/03/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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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왼쪽)와 디앤디파마텍 임성묵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구바이오제약 본사에서 치매질환 및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목, 2018/03/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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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본사에서 만난 조용준(52)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평소 3배에 달하는 R&D... 거래하는 병·의원은 전국 피부과 1224곳 중 64%, 비뇨기과 1010곳 중 59%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은 1011억원, 영업이익은...
월, 2018/03/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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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 공정위는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 강화 조속히 추진해야 –

어제(28일) 현대차그룹은 사업구조 재편, 순환출자 완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자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내용대로라면 순환출자는 해소되겠지만, 문어발식 다각화와 금산분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은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재편으로 현대글로비스에 있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현대모비스로 모이게 되어 이를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여러변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시,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말로 일몰예정이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모된다. 또한 미약하지만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받게 되어 지배구조 강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에도 영향도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와 현재의 체제에서 지배구조를 단순히 하여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현 체제를 택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재편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사회적책임에 적극 부응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황제경영이 유지되는 체제이다.

결국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가져오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가 이러한 개편안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개편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재 무력화되어 있는 지주회사 제도를 비롯하여 금산분리 원칙, 문어발식 확장,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기업집단 단위로 지주회사를 지정하는 등 지주회사 제도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목, 2018/03/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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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내용 등을 두고,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언론, 정부관료, 검찰 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법률에도 삼성만을 위한 특혜는 존재하고 있다.

1. 보험업 감독규정의 삼성생명 특혜 문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별표11>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풀어쓰자면, 현재 가진 전체 자산은 현재의 시세대로 계산하고, 주식과 채권은 현재 가격과 무관하게 최초로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한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약 1,000만 주의 시장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 27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한다면 그 금액은 약 5,690억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서 정하는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총자산의 3%)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8.23%나 보유한 현재의 상황이 성립된다. 이러한 특혜는 삼성생명이 다른 금융회사들과 달리 삼성전자 주식을 7% 넘게 보유하여 총수일가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만약 시장가격을 적용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20조 가량 처분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은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삼성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이다.

2.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생명 보유 주식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되었지만,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여전히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이건희 회장일가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형태로 승계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의 특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8%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4% 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지분이 줄어든다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정점에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완전한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보험업 감독규정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승계와 지배구조를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3. 개선 방안

작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삼성의 지배권 변화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한 바 있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협조하겠다고만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삼성이라는 특정 그룹의 승계와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혜조항이다. 이것을 바꾸면 영향을 받은 기업도 삼성 뿐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장이 망설이고, 국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의 표에 나온 것처럼 한 단어만 바꾸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단순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사라진다는 것만이 핵심은 아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왜곡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가 삼성에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혜 없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금융위의 의지만 있다면 법개정 없이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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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집 팔고 나가라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 참여자)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송파구·강동구, 경기 안양, 부산 등 8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違憲)...
금, 2018/04/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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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의혹’이 6일 이뤄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화 되지 못한 채 의혹에만 휩싸여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건들이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노조파괴를 획책한 삼성그룹(삼성전자)의 ‘마스터플랜’ 문건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문건을 보면 노조설립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노조설립 전에는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설립 자체를 막고, 설립 이후에는 표적감사, 인사불이익, 단체교섭거부 등의 수단을 동원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며, 기관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해서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중요한 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 갖은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우선적으로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며, 출처 불명확 등 이유를 들어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결국 과거 삼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삼성 재벌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 <끝>

월, 2018/04/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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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증권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시스템 전수조사와 과거 악용사례 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야 –

– 금융당국과 국회는 법제도적 개선책과 시스템적 재발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하여 약 28억 300천주 가량의 주식이 계좌에 잘못 입고되었고,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 2천주 가량을 시장에 팔았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가 11.68% 급락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문제는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이 8천930만주이고, 발행한도가 1억2천만주여서 28억3천만주의 주식이 발행되거나 거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증권거래시스템과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주식시장과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발행한도를 넘어선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중 501만2천주 가량이 시장에 매도되어 시장이 교란되고, 다수의 거래참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잘못된 주식입고임을 알고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 한 삼성증권과 직원들의 윤리경영의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증권업무 자체의 특성상 직원들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상당히 큰 액수와 주식이 걸려 있던 만큼, 검찰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을 비롯한 모든 증권거래시스템과 과거 악용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제도적 개선과 시스템적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발행한도를 넘어선 주식이 대량으로 발행되어 거래될 수 있는지,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등 주식거래시스템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증권 사건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정상적인 대차거래, 공매도와는 달리, 일종의 차입도 없이 공매도를 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형태의 거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으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거래 사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었고, 삼성증권과 직원들의 그릇된 윤리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이다. 이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금융당국은 법제도와 시스템적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피해를 본 주주들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8/04/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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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직책으로 김기식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외유성 출장문제가 연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까지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지적받을 만한 소지가 있고, 스스로도 반성을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조사를 해봤지만, 해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과 독립성,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출장을 갔고, 국회 속기록에 지원성 언급이 있었던 부분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기식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계속해서 직을 수행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위상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감독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업무에 발목이 잡힐 경우, 금융감독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김기식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자질과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을 터,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과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감독정책의 실패가 금융소비자는 물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조속히 금융감독원장 인사 문제가 해결되어, 감독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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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화, 2018/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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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경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특허제 개선으로 점수조작, 로비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 등록제로 한다면 중소면세업자 살아남기 힘들어 –

어제(11일)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1안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현재의 방식과 다를게 없는 방식이며,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2안으로 제시된 특허제를 가미한 등록제는 대기업들의 시장진입을 편하게 하여, 중소면세점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안일 뿐이다. 이 방식들은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욱 유리한 방식일 뿐이다. TF가 원하는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

우선, 경매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을 사업자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을 기업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택할 수 있고, 부실한 사업자를 배제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대안이다. 면세점 시장은 정부가 몇 개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사업의 독과점을 허용하는 인위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수수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재의 특혜를 생각하지 않고, 수수료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업 스스로 특허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나눠서 각각 적용한다면,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TF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재 사업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며,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부족하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사업 활성화라는 목적에 매몰되어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대안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면세점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4/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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