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삼바가 테슬라는 아닌데
사드 배치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을 수사하라
비정상적인 사드 배치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오늘(10/11) "사드 배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선 직전 불법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던 때였다. 김관진 전 실장이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언론 보도에 의해 김관진 전 실장이 2016년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비용 부담 합의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 이에 더해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간 2차례 합의안(2016년 11월 1차, 2017년 3월 2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김관진이 누구인가. 2012년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앞당겨 강행한 건 역시 어떤 의도였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드 배치 전 과정의 위헌과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덮어둔 채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은 결국 현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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